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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정책의 확대와 적용 - 런던플랜과 런던 그린그리드를 중심으로 - (The Consolidation and Implementation of Green Infrastructure Policy in Urban Spatial Planning - Focused on the London Plan & the All London Green Grid -)

  • 윤상준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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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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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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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1세기 들어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은 기존의 양적인 성장, 생태적 측면 그리고 여가적 측면 등 단편적 기능에 집중해오던 것에서 다양한 혜택을 가져오는 다기능과 함께 오픈스페이스와 녹지 등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런던의 경우,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는 기존의 물리적 그리고 사회 기반시설과 함께 핵심 기반시설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론적 접근을 통해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계획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법적 도시계획 속에 반영되어 지방 차원에서 실질적인 공간계획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의 법정도시계획인 런던플랜 속에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정책의 변화 발전과 세분화된 전략적 실행 계획인 그린그리드 계획 그리고 지역계획에 반영된 정책의 동향과 특징과 시사점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정부, 광역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국가계획정책체계인 NPPF, 그리고 광역런던기구의 런던플랜에 준하여 로컬플랜을 수립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목표가 지방정부의 개발계획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는 시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린 인프라스트럭처가 정책적으로 높은 비율로 지방정부의 로컬플랜에 반영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광역계획인 런던플랜을 통하여 그린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실천전략으로서 그린그리드 계획을 일관되게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보다 발전되고 강화되면서 장기적 실행계획으로 실현되고 있다. 셋째, 광역런던기구는 선언적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런던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방정부에서의 실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트너쉽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근래 서울시도 공원과 녹지정책에 있어 발전을 가져왔지만 선언적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영국 런던과 같이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는 정책과 장기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계획 사례의 검토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Method of Hazardous Materials Facilities Installation License of Manufacturer)

  • 이종영;이수경;김태환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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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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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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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위험물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민간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험물시설의 설계자를 일정한 능력을 가진 자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설계검사에 관한 허가진행은 전문성을 가진 공사에 설계검토를 신청하여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시·도지사는 허가신청자의 결격사유나 기타 다른 법률상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설계와 중간검사 및 완공검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고, 소방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려된다.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하는 과제와 민법상 설립된 일정한 기술력과 시설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과제를 분리하여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력과 시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에 대하여도 기술력과 시설을 갖춘 경우에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소방법규의 내용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의 역사적인 발전에 기인한다. 이제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에 대한 방향을 정하였기 때문에 특수공법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와 민법상 지정단체 또는 상법상 지정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업무조정을 위해서는 그 척도가 소방법이 되어야 하고, 법률의 목적과 원칙에 합당하여야 할 것이다.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를 목적으로 소방법이 특수공법인의 설립을 할 때에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는 단순한 행정력으로 부족하고 전문기술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법권자의 의지가 있다. 국가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전문적인 기술력과 시설에 기초하여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소방법에서 확정하고, 특수공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의 취지에 합치하게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력을 집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특수공법인에 과제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에 부여된 과제는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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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The Method of Participatory Government to Introduce the System of Autonomous Police)

  • 정진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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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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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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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cdot}$${\cdot}$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의 수용을 전제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논점이다. 정부안에는 자치경찰에게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경찰의 보조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의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간에는 치안환경이 상이하고, 따라서 치안수요도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상되는 논점이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1) 경찰행정이 일반행정의 하위에 놓여 집행력이 약화 될 수 있다. (2) 경찰기관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예비경찰 보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기동성(機動性)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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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무원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참여실태 및 태도 (Attitude and Participation Status on District Health Planning in Officials of Health Centers)

  • 정한호;감신;한창현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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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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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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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광역시의 7개 구 보건소(180명), 광역도의 9개 시 보건소(262명), 광역도의 12개 군 보건소(232명) 등 28개 보건소의 공무원 674명을 대상으로 2002년 9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함과 동시에 이들 보건소의 보건소장 또는 보건사업과장에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과 계획서에 따른 업무추진 내용,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끝까지 읽어본 공무원은 13.6%에 불과하였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비율도 12.5%에 불과하였다. 대상공무원의 56.9%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02년도 계획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은 63.5%였다. 응답자의 35.4%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고, 22.4%는 지방의회의원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보건소장의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77.8%였으며, 44.9%는 보건소내 타 공무원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고, 43.9%가 본인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58.6%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44.8%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업무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38.0%가 활용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36.9%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참여하였고, 49.6%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15.7%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였고, 23.6%가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작성교육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인력 및 예산부족(39.8%), 직원의 인식부족(21.4%) 순이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이라고 하였다. 전체 보건소의 14.3%만이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인력확충 계획을 실행하였다고 하였고, 28.6%가 조직개편계획을 실행하였다고 하였으며, 25.0%가 자체평가를 하였다고 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목표설정시 내부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가 제2기 계획때는 42.9%였으나 제3기 때는 17.9%로 줄어들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서식이 많고 복잡함', '직원의 전문지식 부족', '직원과 기관장의 관심부족' 순이었고, 개선방안으로는 '기획전담부서 확보', '계획수립시기 조정', '의회의결폐지', '직원교육확대', '서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인력 및 예산확보, 기관장과 직원의 관심도 제고, 보건소 실정에 맞는 지침정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제출시기 조정 등의 법규정비, 직원교육 등을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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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부산에서 대정공원의 성립 과정과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rocess and Spatial Composition of TaiSho Park in Modern Busan)

  • 강영조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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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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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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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대정공원은 운동장과 휴양 위락 시설을 겸비한 운동공원이다. 1910년 당시 부산 이사관 카메야마가 대만으로 이동할 때 그를 기념하기 위한 도시 시설로써 운동장의 건립에 관한 최초의 발의자는 당시 경제인들이었다. 하지만 운동장 건립은 카메야마의 죽음 이후인 1915년 무렵부터는 타이쇼 천황의 즉위 기념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1917년 부산 부윤의 제안으로 운동장 건립이 본격화하고,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부지 선정지 후보를 두고 논의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운동장 부지 선정의 조건으로 먼저 운동장에 합당한 유효 부지 면적, 시가지와의 거리 다시 말해서 접근성, 그리고 예산이었다. 수차례의 논의와 실제 부지 조사의 결과, 전염병원이 이전하고 난 뒤 소학교가 들어오기로 한 부지를 공원 부지로 선정한다. 대정공원의 공사비는 모두 부산부민들의 기부금으로 마련하게 된다. 지역 상공인과 회사, 관공서, 지역별로 기부금 모금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모금하였다. 그 결과, 공사비 전액을 부민의 기부금으로 조성하게 된다. 대정공원은 크게 운동공간과 휴양, 위락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원의 세 방향에 입구를 두고, 외주는 식재를 하였다. 야구장은 공원의 중앙부에 자리 잡았고, 테니스 코트 2곳도 마련하였다. 일본 스모장도 공원의 북쪽에 마련하였다. 대정공원은 한국 근대 최초의 체육공원이었다. 그리고 공사비 전액을 주민의 모금으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1910년 당시 부산에서 운동장을 건립해야만 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 남은 연구 과제다.

1967년(年) 삼천포시(三千浦市)에 발생(發生)된 장(腸)지브스유행(流行)에 관(關)한 조사(調査) (A Preliminary Survey of a Typhoid Epidemic in the City of Samchunpo During 1967)

  • 유영해;기용숙
    • 대한미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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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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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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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8
  • 한국(韓國)에는 매년(每年) 상당(相當)한 수(數)의 장(腸)지브스유행(流行)이 발생(發生) 되고있으나 대부분(大部分)의 경우(境遇) 기기록(其記錄)이 없거나 혹(惑)은 지극(至極)히 미비(未備)한 사실(事實)을 부인(否認)할수가 없다. 1959년(年)에 김상태(金相泰) 고상균(高相均)은 1957년(年)에 발생(發生)된 경북(慶北)의 16례(例), 서울 맹아학교(盲啞學校)의 70례(例), 부산(釜山)의 60례(例), 묵호(墨湖)의 245례등(例等)과 1958년(年)에 발생(發生)된 전북연도(全北煙島)의 60례(例)를 요약(要約)한바 있으나 거창(居昌)(1954년(年)) 함양(咸陽)(1965년(年))및 단양(丹陽)(1966년(年)) 등(等)의 대유행(大流行)에 관(關)하여서는 별(別)로 기록(記錄)되어 있는바가 없다. 이러한 점(點)에 비추어 저자등(著者等)은 1967년(年)에 경남삼천포시(慶南三千浦市)에 발생(發生)된 장(腸)지브스 유행(流行)에 관(關)하여 조사(調査)한바 있으므로 이에 기록(記錄)하는 바이다. 1. 인구(人口) 54,064의 삼천로시(三千浦市)에 638명(名)의 환자(患者)가 발생(發生)하여 1,180/100,000이라는 고율(高率)의 이환율(罹患率)을 나타냈고 사망(死亡)은 1명(名)이었다. 2. 이 유행(流行)은 1967년(年) 9월초(月初)에 시작(始作)되어 동년(同年) 11월말(月末)에 종식(終熄)되었으나 최고환자발생시기(最高患者發生時期)는 9월중(月中) 제3주(第3週)였으며 계연유행곡선(繼燃流行曲線)은 10월중순(月中旬)까지 계속(繼續)되었다. 3. 감염경로(感染經路)는 수인성(水因性)이었으며 감염원(感梁源)은 진구(陳舊)된 정호(井戶)(갈때샘))이었다. 4. 원인균(原因菌)은 Salmonella typhi로 동정(同定)되었다. 5. 모든 환자(患者)와 보균자(保菌者)는 삼천포시(三千補市) 의사회(醫師會)의 감독하(監督下)에 재가치료(在家治療)되었다. 6. 조사기중(調査期中)에 1년전(年前)에 장(腸)지브스에 이환(罹患)되었든 3명중(名中)에서 1명(名)이 보균자(保菌者)로 나타났으며 Shigella flexneri에 의(依)한 이질환자(痢疾患者)도 1명(名) 검출(檢出)되었다. 7. 1967년(年) 11월(月) 삼천포시유행(三千補市流行)이 거의 끝날무렵 인접고성군(隣接固城郡)에도 장(腸)지브스발생(發生)이 보고(報告)되었으며 역시(亦是) Salmonella typei가 검출(檢出)되었다. 8, 1968년(年) 춘계(春季)에 실시(實施)된 전년도환자(前年度患者)에 대(對)한 보균자검색(保菌者檢索)에서 1건(件)의 보균자(保菌者)도 검출(檢出)되지 않았으며 1968년(年) 10월(月)까지의 보고(報告)에서는 1건(件)의 신환(新患)도 발생(發生)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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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균종의 임상적 고찰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spergilloma)

  • 김기업;길효욱;이석호;김도진;나문준;어수택;김용훈;박춘식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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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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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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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연구배경 : 폐 국균종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만성적인 진균감염으로서 방사선학적으로는 air-crescent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객혈이 주요 증상이고, 주된 선행질환으로 폐결핵이 알려져 있다. 진단은 방사선학적으로 공동내 고형 및 원형의 종괴가 공동의 벽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혈청학적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된다. 치료에서는 항진균제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와 수술이 있는데, 최근에는 환자의 전신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술이 선호되는 경향을 보인다. 저자들은 국균종이 의심되는 환자 중 수술로서 확진이 되거나 국균항체 양성으로 판정된 환자의 임상 양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5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문진과 진찰소견, 단순 흉부 방사선 검사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국균종이 의심되는 58례 중 수술을 하여 확진된 경우 9례, 기관지 내시경 및 경피적 침 생검과 국균종에 대한 항제 양성을 보이는 13례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결 과 : 1) 기저질환으로는 폐결핵이 16례 (72.7%)였으며, 이중 현재 결핵균 동정에서 비결핵항산균이 3례가 있었다. 완치판정을 받은 결핵환자에서 국균종을 진단할 때까지 기간은 $5.91{\pm}5.72$년이었다. 기타로 폐농양 2례 (9.1%), 기관지확장증 1례 (4.5%), 폐기종 1례 (4.5%), 폐내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2례 (9.1%)였다. 호흡기계이외의 질환으로는 빈번한 음주력(22.7 %)과 당뇨(13.6%)였다. 2) 주소로는 객혈이 16례(72.7%)로 가장 많았으며, 진찰소견은 호흡음에서 이상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검사실 소견에서는 적혈구 침강속도의 증가 외에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방사선 소견은 전산화단층촬영이 도움이 되었으며 주된 소견으로는 "fungal ball"과 "air-meniscus sign"이었다. 호발부위는 폐 상엽, 특히 후분절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 3) 기관지 동맥 색전술의 효과를 확인 할 수 없었으며, 수술방법은 엽절제술 (lobectomy)이 가장 많았고 수술 및 수술의 경과 중 특기할 만한 합병증이나 사망은 없었다. 추적접사에서 사망률은 13.6%였으나 국균종에 의한 것은 아니였다. 결 론 : 국균종은 결핵 및 기타 공동을 형성하는 질환에서 호발하는 질환이며 다량의 객혈이나 빈번한 객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신상태가 양호한 환자에서 수술이 추후에 발생하는 객혈을 비롯한 합병증 예방에 최선의 치료이지만, 전신상태가 불량하고 폐기능의 장애가 있는 환자에 대한 합병증 예방 및 근치적 치료에 여러 방법이 대두되는 바 좀더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의 정기조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regular survey system of state-designated movable cultural heritage)

  • 이종숙;김창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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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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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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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정의하고,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주체에 따라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정책 중 하나인 정기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제도로 2006년 문화재보호법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해당문화재의 훼손 손상등을 사전에 발견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런데 2016년 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의 일부내용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에 혼란을 종종 발생시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체계와 구조,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상의 정기조사 총괄 주관 실시부서 특정, 정기조사 위탁, 정기조사 서식 및 매뉴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개선방안이 향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품질 제고와 맞춤형 조사 기록체계 구축에 일조되기를 기대한다.

A Study on the Proposal for Extension of Local Autonomy and Financial Atonomy of Local Educ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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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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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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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한국농촌지도사업(韓國農村指導事業)의 변동(變動) (Changes in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Korea)

  • 후지타야스키;이용환;김성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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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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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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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1994년 가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놀란 것 온 도시 근교에 숲과 같이 세워진 고층 아파트 단지와 그 수요의 배경이 된 서울,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었다. 이러한 인구 집중을 가져온 것은 바로 제2차, 3차 산업의 발달이었다. 그 이후 6년만인 2000년 3월에 다시 농촌과 농촌지도사업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농가 방문, 도 농업기술원 및 시 ${\cdot}$ 군농업 기술센터를 방문하면서 더욱 진전된 아파트군과 도시 근교의 비닐 하우스 단지였으며, 이는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하고 있다는 한 증거였다. 한국은 1997년에 내습한 통화위기로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한국 경제는 IMF의 관리하에 있었으나 1년만에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1999에는 GDP 성장률이 10.7%에 달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 시기에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금융, 기업, 노동, 공공의 각 부분에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정부로서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여 지방화, 행정 조직 인원의 삭감, 농업 예산의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농업 단체의 통합, 각종 규제를 철폐하였다. 중앙 정부의 권력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어 시장, 군수 등의 권한이 크게 늘어났다. 농촌지도사업도 IMF 관리하의 정부 조직 개편 및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중앙 정부 소속이었던 농촌지도 사업이 지방화의 영향으로 시 ${\cdot}$ 군으로 이관되었다. 이것에 동반하여 농촌지도소 수의 축소(64%), 지도 직원의 감원(24%), 사업 예산의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농촌지도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은 중앙의 농촌진흥청이 맡고 인사와 기술 개발, 지원은 도농업기술원, 사업운영 책임은 시 ${\cdot}$ 군에서 맡는 체제로 개편되었다. 시 ${\cdot}$ 군 단계의 농촌지도사업은 담당 기구가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설치권자가 군수로 되었으며, 그 기능에 기술 개발 업무가 더해졌으며, 농촌지도사 및 생활지도사의 수가 크게 감소되었다. 최근에 한국의 농촌 및 농촌지도사업을 관찰한 결과, 이러한 중앙, 도 시 군의 지도 기능 분담이 그렇게 잘 인식되어 있는 것만은 아닌 면도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구조 개선을 계기로 해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농촌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농촌지도사업으로 재출발한다는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센터의 동태를 철저하게 살피고 이와 관련한 도농업기술원의 대응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이관된 현지의 농촌지도 거점인 농업기술센터에 관하여 농촌지도소가 개칭되어 농업기술센터가 되었고 조직적인 면에서도 기술개발과가 설치되었다. 이는 현지에서의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된 점과 현지에서 원하는 과제를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와 국가의 시험연구 과제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은 시험 연구 사업에서 크게 평가받을 만한 발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촌지도 직원이 다른 행정 업무도 겸무하여 될 경우 영농 환경을 좋게 하는 직접적인 행정에 관한 업무에서는 겸무하므로서 농가도 편리해지고, 보급지도의 효과도 촉진되는 경우가 있으나 검사, 취체 업무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동일인이 이것을 담당하게 되면 농가에게 안심감을 잃어버리고 보급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의 보급 내용은 농업자재의 절약, 첨단농업기술의 개발, 이를 기반으로 수출농업의 촉진과 생산성 향상, 시장에 강한 농업의 구축 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의 추구는 약탈농업을 추구하는 등 지속적 농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업에 관하여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진농가들은 기술이나 경영 혁신을 위하여 연구 개발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연구회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 농가 이외에 소규모의 농업소득이 낮은 농가도 있었다. 이러한 농가에게는 농업경영에 대한 방향 설정과 추진 방법에 대한 적절한 상담 상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농가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의 전달, 자력으로 기술과 경영 방책을 만들어내는 힘을 길러주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책으로 그룹의 육성과 가입 촉진이 유효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농촌지도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대상을 의식하여 대 선진농가의 경우에 는 상담 기능, 대 소규모 농가의 청우에는 전달 ${\cdot}$ 교육 기능의 발휘에 있을 것이다. 상담 기능은 정보의 제공과 과도하지 않은 방책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하는 것이, 전달 ${\cdot}$ 교육 기능은 과제해결 과정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의 활용 방법, e-메일에 의한 정보교환 시스템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원의 감소나 겸무화의 진행에 따라 이러한 업무의 수행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일 대 일의 지도는 어려울 것이나 집단 지도로는 가능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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