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를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여전히 선박의 안전과 선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적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적선의 해적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 27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문서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교육제도 분석 등을 통해서 국내법으로 시행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해적행위는 오래 전부터 국제범죄로 인정되어 왔으며, 해적행위를 행하는 자는 인류공동의 적으로 간주되고, 국제관습법상 어떠한 국가의 군함 또는 정부명령을 받은 선박으로도 해적을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자국항으로 연행해 처벌할 수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적행위를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민간 선박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공해상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다른 선박, 승무원 또는 재산에 대하여 자행하는 모든 불법폭력$\cdot$구금 또는 약탈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적행위에는 그러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조장 또는 선동하는 행위와 그 선박이 해적 선박임을 알면서도 그 선박의 운항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해적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으나, 해적행위는 점점 흉포화 되고 있으며, 매년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에서의 안전한 선박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적, 사법적,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상운송행위는 세계시장 단일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해상운송행위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해적 및 해상 무장강도, 해상테러범죄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고있다. 이에 대해 IMO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해상운송행위를 저해하는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해상테러를 해상안전범죄로 규정하고 각각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분석하며, 현재 대응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국제법적 규제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recent developments in piracy attacks at the global level.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global trend of recent piracy attacks and presents global counter-piracy efforts at the international and governmental as well as industry level. The issue of piracy has been a grave concern of the globe, becoming the biggest threat to the safety and security navigation and seaborne trade. Overall, piracy attacks in recent years have greatly diminished owing to multi-faceted counter-piracy efforts. However, Southeast Asia and West Africa have reemerged as an hotspot of piracy. A worrisome trend in these regions is that many of piracy attacks are committed by militant groups for financing their activities. As a result, the level of violence and the sophistication of attacks have escalated. The problem of contemporary piracy is beyond a particular region or coastal state, but a common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address the global piracy problem,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at the global level as well as the regional level. As a way of counter-piracy measures in Southeast Asian waters, the creation of a joint regional coast guard to patrol the highly piracy concentration areas needs to be considered.
Maritime terrorism at sea is the form of violent interference with shipping. Its global reach and negative impact on sea transportation, safety of navigation and marine environment, as well as the threat it poses to human lives and property, call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at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 at the same time. First, this paper gives a factual assessment of the phenomenon of maritime terrorism as well as a legal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provisions to suppress such forms of violence at sea which is different from piracy. And also this paper attempts to address and identify issues relevant to the existing international regulations such as SUA Convention as the main source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applicable to acts of terrorism at sea, ISPS Code, PSI, etc.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national countermeasures against maritime terrorism in light of above mentioned the definition, causes, types of maritime terrorism and concerning international regulations.
최근 한국 선박(동원호 마부노1,2호 등)을 비롯하여 각국의 선박들이 해적의 공격을 받아 선박 및 선적물을 탈취당하고, 승무원의 석방 대가로 거액의 몸값을 지급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안전한 선박의 통항이 보장되지 않고, 해상 폭력의 대상이 되는 원인 중 하나는 강력한 국제공조체제 구축의 어려움과 국제해양법의 미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대(對)해적 전문보안인력의 부재 등과 같은 선박 자체의 자구책의 부재가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발생한 해적 및 해상 무장 강도 행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민간경비 차원에서 적용이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 민간경비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민간군사기업, 특수경비 등과 같은 민간경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군사기업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해당관련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국도 민간군사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해외무역 거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박들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여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상의 경비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수경비제도가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Sea transportation has long been a vital component of the transport systems of the world. The great majority of imports and exports to and enlarge their national merchant marines. This effort is meant partly to arrest earlier trends of having their trade carried by ships from outside the region and partly to promote regional integration and improve the national balance of payments. However, sea transportation has been exposed to various types of threats on the high seas, in coastal waters and in port areas. Piracy is any robbery or other violent action, for private ends and without authorization by public authority, committed on the seas. Because piracy has been regarded as an offense against the law of nations, the public vessels of any state have been permitted to seize a pirate ship, to bring it into port, to try the crew(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or domicile), and, if found guilty, to punish them and to confiscate the ship. Piracy has occurred in all stages of maritime history. The increased size of merchant vessels, the improved naval patrolling of most ocean highways, the regular administration of most islands and land areas of the world, and the general recognition by governments of piracy as an international offense resulted in a great decline in piracy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Piracy has, however, occurred in the 20th century, and the practice of hijacking ships has developed into a new form of piracy. The number of incidents of sea piracy against ships reported was 229 in 1997. Since 1991, 1,051 such acts have been report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piracy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such violence on the seas. In addition, what should be done by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e presented to prevent the piracy in the future.
2007년 이후 세계적으로 해적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니만 해역을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해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2021년 8월 17일 「해적피해예방법」을 개정하여 해적 고위험해역 및 위험해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고위험해역에 선박의 진입제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해야 할 해적 위험해역 및 고위험해역 설정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적사고 동향, 국제적 고위험해역 설정 현황 및 해적퇴치에 관한 국제적 대응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고위험해역 등을 설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해역과 고위험해역의 지리적 범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해적 고위험해역 등에 관한 자료는 해적피해 예방에 관한 정부의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학술적 기초자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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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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