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수색구조 책임기관인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사고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발생한 세월호사고 발생 직후 초기단계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에 실패함으로 인해 비판을 받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시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특징을 분석하고, 수색구조조정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국가수색구조체계를 검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특히 연안역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고속구명정 및 구조헬기를 확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 조정체계의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IMO 지침에 맞춰 구조조정본부설치를 재조정하여야 하며, 수색구조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무적 교육 및 자격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Marine casualti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increased recently. Especially, the rate of incident of Coastal tankers is higher, but the assessment tool for safety management system is lack in this fields. However Oil Major Vetting System being professional assessment tool for tanker is widely applied in ocean going tanker by the worldwide Oil Major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marine tankers' incidents which applied Oil Major Vetting System, the incidents were reduced rapidly for recent about 5 years. Using Oil Major Vetting System is helped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and to prevent marine incidents. Therefore if applying a parts of the Oil Major Vetting Systems to the coastal tankers' Safety Management System, the Coastal tankers incidents would be reduced and improved gradually.
해양사고 조사의 결과는 원인규명은 물론 가해자 및 피해자의 과실여부와 과실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는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현장의 보존, 사고 재연 및 목격자 확보 곤란 등 원인규명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해양사고의 특징으로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최근 발달된 전파통신 및 항해기술을 해상인명안전 협약에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항해자료기록장치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사고조사와 공조를 위해 발효한 새로운 해양사고 조사코드에서는 각 체약국에게 항해자료기록장치의 분석역량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선박용 블랙박스인 항해자료기록장치의 데이터 유형을 분석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기법을 활용하여 사고원인을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해양사고 조사매뉴얼은 국제적인 해양사고 조사지침과 코드 등을 수용하지 못하여 국제 기준과 절차 및 흐름에 뒤떨어져 있고, 새로운 시대와 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조사매뉴얼이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및 미국 해양사고 조사기관의 조사 매뉴얼을 비교ㆍ분석하여 우리나라 조사매뉴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조사매뉴얼의 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박의 사고는 인명과 재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사고 선박으로부터 유출되는 기름과 유해한 산적 화물에 의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오명을 최소화하고 2차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술적 지원이 결여된 경험위주의 대처 방법으로는 사고선박에 대한 구난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난지원 도구를 개발하여 이를 사고 현장의 구난지원 작업에 투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구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고선박에 대한 안전하고 신속한 구난지원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990년대 후반 IMO 해양사고 조사실시 결과(A.21/884-9)에 따르면 해양사고 원인요소에 Human Elements가 크게 관련된다. 이런 관점에서 STCW Code A.에 의한 해기사의 요건에 따른 교육과정의 재점검과 함께 교과과정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USMMA, PMMA를 중심으로 한 해기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을 우리나라 해기사 교육기관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해양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개선된 해기사 교육 시스템을 제안한다.
The management of safety at sea is based on a set of internationally accepted regulations and codes, governing or guiding the design and operation of ships. The regulations most directly concerned with human safety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re, in general, agreed internationally throug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IMO has continuously dealt with safety problems and, recognized that the human element is a key factor in both safety and pollution prevention issues(IMO, 2010). This paper proposes a human error analysis methodology which is based on the human error taxonomy and theories (SHELL model, GEMS model and etc.) that were discussed in the IMO guidelines for the investigation of human factors in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 In this paper, a cognitive process model, a human error analysis technique and a marine accident causal chains focused on human factors are discussed, and towing vessel collision accidents are analyzed as a case study in order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human error analysis technique to marine accidents. Also human errors related to those towing vessel collision accidents and their underlying factors are discussed in detail.
선박산업에서의 국내외 해양사고 통계에 의하면, 모든 해양사고의 80% 정도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적요인(Human Factors)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유사 해양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또한, 해양사고 조사에 있어서 공통적인 접근방법의 이용과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는 해양사고 인적요인 조사지침(Guidelines for the Investigation of Human Factors in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을 포함한 해양사고조사코드(Casualty Investigation Code: Code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for a Safety Investigation into a Marine Casualty or Marine Incident)를 채택하였으며, 동 코드는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3단계 절차로 구성된 인적요인 조사 및 분석 방법론을 제안하고, "해양사고 인적요인 분석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제안한 인적요인 조사 및 분석 방법론을 실제 해양사고에 적용하여 인적요인 조사분석 모델의 적용사례를 마련하고, 분석 모델을 검토 및 보완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Maritime Safety Tribunal is that experts about ship operation investigate and reveal causes of marine disasters and suggest plans to prevent recurrence in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which is a kind of administrative court. Despite the fact that 72% of marine disasters is fishing vessel accidents and 75% of collision accidents between vessels which most occur is related to fishing boats, it is the very serious problem that there is no any person with licenses of marine technicians for fishing vessels in judges and investigators of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fishing vessels, their sizes, and shift patterns of duties in wheelhouses are completely and incommensurably different from those of merchant vessels. By the way, if the investigators and judges who just consist of merchant vessel experts investigate and judge marine accidents about fishing vessels, there could be errors in establishment of policies to investigate and reveal their causes and prevent recurrence of accidents. Especially, in case of collision accidents between fishing vessels and merchant vessels, it is thought that the marine accident interested provides causes which can be doubtful about fairness of judge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 ratio of judges and investigators is most desirable to compose it to be similar to the occurrence frequency of marine accidents. For this, the following solution plans are suggested. First, qualification for appointment requires first class marine technicians. But there is the only one vessel which needs the first class in fishing vessel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 provisory clause should be added so that the second class marine technicians can be used instead of the first class ones. Second, the marine accidents of fishing vessels reach 72% but the fact that there is no any judge and investigator with licenses of marine technicians for fishing vessels is thought to go against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of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re is, at least, one more judges and investigators in the central and local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s. The same method should be applied to judge assistants and investigation assistants.
사고는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며 이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준해양사고제도는 유사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로 국제해양사고조사코드(CI Code)의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선박소유자나 선박운항자는 준해양사고 발생 시 지정된 통보서식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자발적인 통보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한 원인으로 현재 준해양사고제도의 통보절차와 통보서식이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규정, 영국과 싱가포르 등 선진해운국의 사례, 항공 및 철도 등 국내 유사교통기관의 사례와 국내 주요 해운선사의 준해양사고 통보절차 및 통보서식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통보절차의 주요개선방안에는 준해양사고의 자율보고로의 전환, 보고주체의 확대, 통보자의 신분보장의 명기 등이 포함되며, 통보서식 개정의 주요내용은 통보라는 용어대신 보고라는 용어의 사용, 통보서식에 신분보장의 대한 내용 반영, 선택형 기입항목의 확대를 통한 통계적 가치 증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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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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