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arina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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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한 마리나항만법 내용 분석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Management, etc. of Marinas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 박경열;홍장원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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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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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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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 목적은 마리나항만법을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방법을 적용하여 법조문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법률 특징과 구조적 모습을 계량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와 단어사이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여 그 구조와 형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전통적 내용 분석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는데도 용이하다. 분석 대상은 최근 개정된 마리나항만법 전문(1~4장)이며 부분적으로는 구분된 장중 분석에 의미가 있는 일부(제2장, 제3장, 제4장)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개발에 집중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마리나산업의 육성에 관한 종합적 관점보다는 하드웨어적 시설적 설치에 집중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사업체 및 인력 양성 등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시설 설치보다는 상대적 중요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 방법상 법구조적 시각에 국한된 결과만을 도출하는 한계도 있으나, 현재 법률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고 진단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리나 정책에 대한 정부 성과나 추진 실적과 비교 등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마리나항만정책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Improvement of Marina development policy)

  • 홍장원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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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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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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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2009년 마리나항만법 제정 및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마리나항만 시설 34개소가 조성·운영 중이다. 본 연구는 해양관광 트렌드 변화와 레저선박 수요 증가에 대응한 국내 마리나항만 운영여건을 분석하고 마리나항만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마리나항만이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만의 규모와 입지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 기능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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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리나항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Improvement of Marina and Marine Leisure Service)

  • 홍장원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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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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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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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내 마리나항만은 해양레저의 대중화와 더불어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2010년 마리나항만법 제정 및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립으로 전국에 34개 이상의 시설들이 조성 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는 해양레저 트렌드 변화와 함께 레저선박 수요증가에 대응한 국내 마리나항만의 운영 여건을 분석하고 마리나항만의 유형 및 기능에 따른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마리나항만이 해양레저활성화의 기반시설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만의 규모와 입지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기능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마리나항만내 레저선박의 환경관리와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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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선박 관련 사업법상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Main Issues Regarding Business Acts Related to Leisure Boats)

  • 윤인주;홍장원;이정아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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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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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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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레저선박 이용 사업법을 검토하여 유사사업 간 규제 내용이 상이한 점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방법은 레저선박 이용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문헌분석이다. 현재 선박법 선박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레저선박(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을 이용하는 사업법은 해운법, 유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법이다. 연구결과, 이들 사업법은 선박 총톤수, 선령, 선원, 주류 판매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선박시설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를 조정하는 행위, 선령 제한이 없는 사업에 노후 선박이 투입될 가능성, 선원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안전에 필요한 선원이 승선하지 않을 가능성, 유사 사업에 주류 판매 기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사업법이 수요에 따라 하나씩 추가적으로 제정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레저용 선박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특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의 선박과 같은 기준 혹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