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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성에 따른 외부 협업 활동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Performance of Collaboration Activities upon SME's Idiosyncrasy)

  • 이혜선;오준석;이재기;이봉규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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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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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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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급변하고 있는 시장변화로 기업의 경쟁우위를 지속하기 위한 기업 간 협업 활동과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한정된 자원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외부자원 활용과 협업 활동은 기업 내 역량강화 및 혁신성과 창출함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까지의 대다수 선행연구들에서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특성과 협업의 연관성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혁신성과를 해석하기보다 기업의 크기(대기업과 중소기업)와 연구개발 활동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협업과 성과의 영향정도를 규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외부 협업 활동과 관련한 기업의 다양한 특성과 혁신성과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업의 특성을 주 제품이 속한 산업군, 고객군, 기업 규모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에 따른 협업 활동이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외부협업은 제품혁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공정혁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주 제품군이 속한 산업과 고객에 따른 협업 활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두 유형의 혁신성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규모가 큰 경우, 외부와의 협업 활동이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혁신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과창출에 필요한 기업특성에 따른 협업의 영향력을 인지함으로써 향후 소규모 기업들을 위한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을 도입하려는 실무자 및 기관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정보화 성숙모형 (A study on an evaluation model for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by industry sectors)

  • 진경수;임춘성;박찬권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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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자거래학회 2002년도 e-Biz Worl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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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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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정보화는 기업의 외부환경요인과 내부환경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며, 이런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현상이다. 모든 조직원들의 정보화 능력이 우수하거나 혹은 기반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등의 단지 표면적인 몇몇 요인들로 정보화 수준이 높다거나, 정보화가 잘 추진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극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업종별 기업정보화수준평가 체계와 이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가 기업과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다양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제품과 제품 생산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업종을 분류한 EIII Korea 2001의 업종분류를 사용하여 업종을 분류한 후 우리나라 전체기업을 제조, 건설, 유통, 서비스, 금융 5가지업종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분류된 업종을 일관된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 기획, 재무 등의 지원업무를 제외한 본원적 업무들을 중심으로 구매, 운영, 물류, 마케팅 및 판매, 서비스 등의 새로운 프레임웍 속에서 바라보았다. 각 업종의 본원적 업무로부터 업무중심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전략과 정보화 전략을 계획할 때 중심에 있는 업종별 Key Capability를 도출하고 이와 관련된 업종별 핵심생산업무를 도출하였으며, 기업의 업무를 직접 설명해 줄 수 있는 세부업무영역으로까지 세분화하여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업무들을 중심으로 정보화 해석관점에서 기업정보화수준평가 항목을 도출한 후에 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정보화수준평가 설문서를 작성하여 사례연구를 하였으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정보화수준 평가결과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기업의 구매, 생산, 물류 등의 제조업의 핵심영역에 대해 포괄적이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dy. specitications and test methods for interferon alfa concentrated solution can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monograph of EP suggesting the revision of Minimum requirements for biological productss of e-procurement, e-placement, e-payment are also investigated.. monocytogenes, E. coli 및 S. enteritidis에 대한 키토산의 최소저해농도는 각각 0.1461 mg/mL, 0.2419 mg/mL, 0.0980 mg/mL 및 0.0490 mg/mL로 측정되었다. 또한 2%(v/v) 초산 자체의 최소저해농도를 측정한 결과, B. cereus, L. mosocytogenes, E. eoli에 대해서는 control과 비교시 유의적인 항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S. enteritidis의 경우는 배양시간 4시간까지는 항균활성을 나타내었지만, 8시간 이후부터는 S. enteritidis의 성장이 control 보다 높아져 배양시간 20시간에서는 control 보다 약 2배 이상 균주의 성장을 촉진시켰다.차에 따른 개별화 학습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향은 패션마케팅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가 하면, 많이 다루어진 주제라 할지라도 개념이나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사용되며 검증되어 통용되는 측정도구의 부재로 인하여 연구결과의 축적이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고와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로 사료되며, 임신관련 cytokin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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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eing selected as suitable business types, on the franchise industry)

  • 강창동;신건철;장재남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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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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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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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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