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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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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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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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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SPECT/CT 영상에서 Volumetrix Suite의 유용성 (Usefulness of "Volumetrix Suite" with SPECT/CT)

  • 조성욱;신병호;김종필;윤석환;김태엽;성용준;문일상;우재룡;이호영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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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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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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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SPECT/CT는 SPECT의 기능학적 영상과 CT의 해부학적인 영상의 융합(Fusion)을 통하여 기존의 SPECT에서 병소의 위치 및 범위를 감별하는데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하여 진단적 정보에 도움을 줄수 있다. Infinia Hawkeye 4 (GE Healthcare)의 SPECT/CT 감마카메라 영상과 진단용 CT영상을 융합(Fusion)하여 3D (three Dimension)로 Rendering 할 수 있는 Volumetrix Suite의 유용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원에 SPECT/CT 검사를 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 중, 동일한 검사부위의 진단용 CT영상이 있는 환자(Bone, Venography, Parathyroid, WBC)를 대상으로 Volumetrix Suite (Volumetrix IR, Volumetrix 3D)를 적용하였다. Infinia Hawkeye 4의 SPECT영상과 CT영상을 획득한 후 두 영상을 2D (two Dimension)로 융합(Fusion)하였다. Infinia Hawkeye4 SPECT/CT에서의 CT는 해부학적 정보에 한계가 있어, 3D (three Dimension) Rendering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량이 많은 진단용 CT영상을 PACS상에서 DICOM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File로 전송하여 Infinia Hawkeye4의 Xeleris Workstation에서 IR (Image Registration)한 후 Intergrating 3D (three Dimension)로 융합(Fusion)하여 2D(two Dimension)영상을 3D (three Dimension)영상으로 Rendering하였다. Volumetrix Suite program을 이용함으로써 Infinia Hawkeye 4의 SPECT/CT 영상과 별도로 촬영한 고해상도 진단용 CT영상을 3D Rendering하여 병소의 위치 및 범위를 감별하는데 좀 더 명확한 해부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해부학적인 정보가 부족한 핵의학영상을 보완함으로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핵의학영상 검사의 진단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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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업 관련자의 의식 조사를 통한 현행 벌채제도의 개선 (Improvement of a Tree Cutting Permit System with Respect to Timber Logger's Consciousness)

  • 박경석;이성연;최인화;김현식;안영상;안기완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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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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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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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벌채제도에 대한 벌채관련자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바람직한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국유림 벌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의 담당자와 팀장 64명, 공 사유림 벌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61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팀장 322명, 조사대상 지자체에서 벌채사업을 가장 많이 실행하고 있는 대표 벌채업자 308명에 대해 현행 벌채제도 실태와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국, 공 사유림에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벌기령은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5점 척도에서 3.73점을 나타났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았다. 친환경 벌채제도에 대해서는 국유림 벌채업무 담당자 그룹의 95.1%가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하였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불량 활엽수 및 수종갱신지역에서의 친환경벌채 적용은 제외하여야 한다(4.14), 현지 임상 및 입지여건(경사, 토양 등)을 고려한 친환경벌채 기술이 필요하다(3.87)라고 현장에서의 기준 적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높은 인식정도를 나타냈다. 또한, 2009년 벌채업자의 원목취급 실적이 국내재 총 공급실적(3,176천$m^3$)의 10.6%, 원목 총 판매실적에서 50.1%를 차지하였듯이 국내 목재공급에 대한 역할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조사 대상자 중 72%가 벌채업자의 올바른 벌채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벌채업자 등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시장, 군수에게 벌채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신고한 자만이 벌채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4.11점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는 벌채관계자의 의식조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감안한 친환경벌채 기준의 개정을 제시한 점과 목재벌채업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책임 있는 벌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벌채업자 등록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首都圈 無登錄工場 問題와 對策에 관한 硏究 (A Study of Unregistered Manufacturing Plants: Their Problems and Alternative Policies)

  • 황만익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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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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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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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이 연구는 수도권 무등록공장 문제를 분석하고 이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에도 무등록공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행 수도권정비정책이 이들의 입지적 및 현실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데에 있다. 지금까지의 규제중심에서 규제완화, 지원중심의 시책을 강조하고, 현행과 같은 넓은지역에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다수의 소구역을 설정하여 지역적 특성과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규제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대도시에 공장과 환경오염 배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에서는 무등록공장의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있으므로 환경문제관리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한다. 국제경쟁이 심해지는 오늘날 수도권이 갖고 있는 최적의 산업입지 조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업 진흥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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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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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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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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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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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돈암서원(豚巖書院) 구지(舊址)의 원형경관 탐색 (Research on the Prototype Landscape of Former Donam SeoWon Located in YeonSan)

  • 노재현;최종희;신상섭;이원호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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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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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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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돈암서원 구지(舊址)의 입지 및 공간구성 그리고 경관적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돈암서원의 원형경관과 관련된 진정성을 고양할 수 있는 자료 추출을 목표로 시도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돈암서원 구지와 일체감을 갖는 '둔암(遯巖)' 각자바위와 사계선생 유허비, 김집사당과 광산김씨 종가 그리고 그 앞을 흐르는 사계천과 원경으로 펼쳐지는 계룡산과 대둔산의 조망경관은 '돈암원림'으로 불리웠던 구지의 입지 및 장소 특성을 명료히 보여 주는 원형경관 요소이다. 또한 "양성당십영"을 통해 볼 때 임정(林亭)을 중심으로 약초밭과 쌍지(雙池) 죽림(竹林) 학당(學堂) 도원(桃園) 등 원림경관 요소를 갖추었고,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관어(觀魚) 강론(講論) 방은(訪隱) 침승(尋僧) 그리고 관가(觀稼) 등 성리학적 사유와 깊은 의미경관적 행위가 발견된다. 동향으로 좌향된 구지는 사우-응도당-입덕문-산앙루로 이루어진 건물축의 배치로 파악되는 바, 배산임수의 자리잡기 틀 속에서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위계적 배치구조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우(崇禮祠) 영역 좌측으로 전사청이, 우측으로 외사에 해당되는 상하 쌍연지(雙蓮池)를 거느린 양성당이 위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경내에는 송 죽 매 연 등 성리학적 수양론 및 출처관과 관련한 절제된 조경수가 도입되었고, 복숭아나무 및 버드나무는 물론, 배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뽕나무 등의 식재를 통한 제례와 관련된 이용후생의 식재법이 반영되었다. 특히 주자가 말년에 호로 사용했던 돈옹(豚翁)의 돈(豚)을 상징적 주제어로 대입시킨 돈암서원 구지는 근 250여 년간 서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장소로서,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돈암서원의 진정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현지는 물론 구지의 보존 및 원형경관 보전이 시급히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