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ocal Archives management agency

검색결과 14건 처리시간 0.024초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정보공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nformation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ve Committees between the Central Agency and the Local Agency)

  • 최정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14권3호
    • /
    • pp.83-103
    • /
    • 2014
  • 본 연구는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심의회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지방기관은 중앙기관에 비해 대면회의의 개최 빈도가 높고 외부위원이 더 많이 구성된 심의회의 개최가 많아 더 바람직한 형태의 심의회를 운영하였으나, 심의회 결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덜 하였다. 둘째,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심의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중앙기관의 심의회는 회의형태에, 지방기관의 심의회는 위원구성에 따라 심의회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섯째, 중앙기관의 심의회는 정치적 환경으로서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교체에 따른 회의형태와 심의회 결과에 큰 차이가 있었으나 지방기관은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심의회 운영과 결과는 차이가 있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 이관 선별 정책에 관한 연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필요성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A Study on the Selection Policy of the Transfer of Permanent Records by the Local Archives Management Agency)

  • 전가희
    • 기록학연구
    • /
    • 제82호
    • /
    • pp.5-45
    • /
    • 2024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필요성 및 핵심 업무를 추출하고 경상남도기록원을 대상으로 기록물의 이관기준 수립과 중요기록물을 선별해 보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관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물을 선별·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법적 이관기준 외 자체 기준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수준이다. 법적 이관기준으로 알고 있는 기록관리기준표는 내부적으로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실무적(법적)으로 해당 기준표로 이관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를 떠나 운영을 지속할수록 보존 대상 기록물에 대한 설명 요구는 높아질 것이며, 설명하지 못한다면 기관의 필요성은 도전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선별·이관을 위해 영국 TNA의 기록물 수집정책과 전략적 선별정책인 OSP(Operational Selection Policies)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경상남도기록원에 맞는 기록화 목표 설정, 주제 선정 등의 순으로 절차를 정의하고 경상남도기록원의 기록물 이관 대상을 선정,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 중요기록물 보존 및 선별 이관의 정책적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 (Functions and Roles of Local Public Archives)

  • 지수걸
    • 기록학연구
    • /
    • 제3호
    • /
    • pp.3-32
    • /
    • 2001
  • In this paper, local public archives is referred to the public archives of provinci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as defin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Under the Act, as professional archives, the local public archives preserves records designated as permanent preservation which the local government and its sub-agencies created or received to conduct public business. The Act also allows local public archives to establish an appropriate basic plan to manage its holdings as well as to oversight its sub-agencies. The Act stipulates that the local public archives are to be established in all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The local public archives shall preserve archival heritage safely and utilize use of the recorded information as defined in the Article one of the Act. The local archives shall respect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t is expected that the local archives shall strengthen local archival promotion campaigns which necessarily reflect unique local circumstances. However, as the Act just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archives not to force as a mandatory procedure, it resulted in a flow of some confusions and misinterpretations. Despite the act was proclaimed two years ago, the local public archives are not yet established, not to mention that no preparatory works are on the way. To establish the local public archives effectively which meet local residents needs and demands, provinci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should proceed a well-prepared preparatory works plan considering the steps to transform them into the local public archives when they establish agency records centers. The first step in this process is to reach at a common consensus on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local public archives which accommodates local residents needs and demands. Secondly, by analyzing the functions of archives to be established, an estimation of needed human resources, facilities, equipments, organization, budget appropriation, and local rules should be performed. Otherwise, the establishment of decent local archives is a far remote future. One of the methods to proceed this project systematically is to establish a loc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local archives and cultural studies which would be put under the local university authority while consulting with local governments, local civil organizations,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societies. It is very undesirable to stress too much upon administrative efficiency when concerned parties discuss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local public archives. They must keep in mind that when the functions to collect and use historically valuable records are active then administrative efficiency can be raised as well as accountability. Collecting and arranging historically valuable records is a short-cut way to promote accountability and develop local political culture. The local public archives is a valuable community historical center and an effective medium to facilitate historical speaking and writing among local people, something more than a simple public archives. Then our campaign for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archives can be a meaningful political cultural movement.

교육자치의 이념에 토대한 지방아카이브 논의 공공기록물법 제11조의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Discussion on Local Archives Based on the Ideology of Educational Autonomy : Focused on the Need to Amend Article 11 of the Public Records Act)

  • 정상명
    • 기록학연구
    • /
    • 제72호
    • /
    • pp.33-89
    • /
    • 2022
  • 최근 경상남도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개원에 이어 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등장에 따른 기록물관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이 있으니 바로 시·도교육청이다.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는 시·도지사에게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시·도 교육청은 기관 설치 의무로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될 경우 소관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이관해야 하는 의무 등만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시·도 단위에서 고유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각자 관할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고유 사무를 담당하는 대등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법적·제도적 및 역사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지나치게 시·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지방의 역사기록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Study on how to vitalize the historical record management of the provinces)

  • 손동유
    • 기록학연구
    • /
    • 제28호
    • /
    • pp.155-180
    • /
    • 2011
  • 이 연구는 지방 기록관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 기록관리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하여 파악한 뒤, 기록관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 것이다. 단, 역사기록중심의 관리체계를 주요 논제로 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의 역사기록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몇 가지 유형은 지역사 발간사업, 지방문화원의 활동, 역사기록수집 및 정리사업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그 성과도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록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각 지방에서는 행정기록의 관리는 물론이고 역사기록의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양자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집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역사기록관리 업무의 관건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어 기록의 수집계획부터 수집된 이후 프로세스까지 심도있게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수집과정에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역사기록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최대한 형성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에서는 저마다의 기록관리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기록관리 전문가 확보,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기록관리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경남의 모든 기록은 경상남도기록원으로 통한다 (All Records in Gyeongnam Are Stored in the Gyeongsangnam-do Archives)

  • 전가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19권3호
    • /
    • pp.293-300
    • /
    • 2019
  • 경상남도기록원은 지방에서 최초로 건립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다.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 의무화 되어 17개 시도 모두 건립을 위한 최초계획을 작성한 후, 약 10년이 지나서야 경남에서 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물론 처음계획(신축)과 달리 리모델링 건물로 인해 서고면적, 건축비 등 많은 부분이 축소되었지만 건립은 성공적이었다. 기록과 그것의 관리 불모지, 경남에서 첫발을 내딛은 경상남도기록원은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기록관리의 발전과 기록문화의 확산이라는 목표로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이라는 것은 생소하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선언적인 법률의 실질적 구현과 도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 확산의 실현 등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여러 일들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때문에 '처음'은 영광이라기보다 책임감이 더 필요한 단어인지 모른다. 지금 경상남도기록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과 그것의 결과물에 책임감을 갖고 가려고 한다. 시간이 흘러 경상남도기록원을 생각할 때 '최초'만이 아닌 기록문화 확산의 선도자, 책임자로서 기억되도록 매일을 기록하겠다.

기록관리기관의 RFID 시스템 기능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Extension of the RFID System Functions of a Records Management Agency)

  • 오진관;최광훈;이연희;최성호;임진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16권4호
    • /
    • pp.55-77
    • /
    • 2016
  •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RFID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록관리기관에서도 RFID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록관리기관에서 사용 중인 RFID 시스템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서고관리를 위한 일부 기능만 구현되고 있어 RFID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비전자기록물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기관의 비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해 도입 중인 RFID 시스템의 활용 현황 분석을 통한 기능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기록관리기관의 비전자기록물 관리 현황 분석을 위해 2007년 최초로 RFID가 도입된 국가기록원과 2016년 RFID가 도입된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기관 사례를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기록관리기관의 RFID 시스템 기능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기록물의 이용과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opyrights in Public Archives)

  • 시귀선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9권2호
    • /
    • pp.159-188
    • /
    • 2009
  • 최근 기록물 전자화 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글은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를 살펴보기 위해 법적 및 내외 국립기록보존소 소장기록물의 저작권 및 이용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생산 기록물 대부분이 업무상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독창적인 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고, 저작권자는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등 기록물을 생산한 곳이라고 결론지었다. 공공기록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저작물의 만인의 공유화에 대한 재고, "저작권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등에 대한 수정보완, 공공저작물 총괄기구 설치 및 지침 마련 등 공공저작물의 공정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한국 공공기록관리의 쟁점과 전망 2013년 기록관리체제를 위하여 (2013 Records Regime Issues and Prospects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Korea)

  • 안병우;이상민;심성보;남경호;김진성;오동석;정태영
    • 기록학연구
    • /
    • 제34호
    • /
    • pp.3-28
    • /
    • 2012
  • 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공공기록의 충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 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이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기록관리행정의 변천과 전망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in Korea : Its Development and Prospects)

  • 남효채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1권1호
    • /
    • pp.19-35
    • /
    • 2001
  •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