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hysician assumes toward his patient the obligation to use such reasonable care and skill as is commonly possessed and exercised by physicians in the same general line of practice in the same or similar localities and to use his best judgment at the times. Medical disputes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are, ever more increased in these days as human body, happens to cause a variety of changes in body unlike the function of machine. Such increased trends of medical disputes became a problem in common across the word under the influence of affluent living standard, high consciousness of life value and right by today's people. The aim of this dissertation is oriented to forming a physician's responsibilities in medicalcare accidents arising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A general physician, for example, has not been negligent merely because, a specialist might have treated the patient with greater skill and knowledge. However, the fact that a physician may have acted to the best of his ability will not avoid legal problems for damages resulting from substandard treatment, that is the degree of care and skill which is to be expected of the ordinary practitioner in his field of practice. The duty of a physician who is, or holds himself out to be, a specialist is greater in the field of his specialty than one who is a general physician. A patient's consent to routine medical procedures is implied from the fact that patient comes to the physician with a medical problem and voluntarily submits to the procedures. For the more serious medical procedures and for major operations, however, it is preferable for the physician to have the patient's consent in writing, to facilitate proof of the consent in the event of a dispute or litigation. Suppose that mistakes on the part of physicians are likely to be blamed in all cases of malpractice. Then it will create a sort of shrinkage in activities of medical treatment. There should be some limitation on excessive application of 'The thing speaks for itself' on mistakes by physicians and availablity of cause and effect. It is a matter of complicity as well as a matter of importance to draw a definite boundary on responsibilities of physician. A series of further research on this particular aspect is strongly urged.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 하거나 소유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과 미동의자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매도청구제도가 사용된다. 그러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이 다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분쟁은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용 증가와 같은 재정적 문제로 직결 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상실되어 재건축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도청구권의 행사 절차와 관련된 법적분쟁에 있어서의 판례 및 실제 재건축 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입장별 인식의 차이 및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다수가 원하는 매도청구권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재건축 사업의 성공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한 재판 및 소송경제’ 와 ‘실체진실발견 및 인권보장’을 주요한 목적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두 가지 가치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즉결심판제도는 판사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를 신속${\cdot}$적정한 절차를 통해 심판하는 특별간이절차로서 심판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여 즉결피의자나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조속히 해방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사건의 충분한 심리나 피의자${\cdot}$고인의 인권보장에 소홀해지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즉결심판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요구된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현행 즉결심판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입법론적 관전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자체의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즉결심판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즉결피의자${\cdot}$피고인 이의제도를 도입하거나 구류형을 폐지하는 등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의료분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되는 가운데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분쟁의 대상은 대부분 의료인의 의료과오로 인한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피해구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종래에는 합의에 의한 해결이 우선시 되었고 나아가 소송과 실력행사를 통해 해결하려 하였으나 명확한 기준과 관련 법제의 미비로 인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의료사고 처리와 의료분쟁을 분쟁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여곡절 끝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은 2011년 4월 7일 제정되어 2012년 4월 8일 시행되었다. 이는 조정이나 중재로써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입법적인 취지가 있겠으나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상 형사적, 민사적 관련 현행법과의 선결 되어야하는 문제와 더불어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할 검토 사항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분쟁 조정법과 헌법상의 쟁점 및 형법적, 민법적 쟁점사항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과제를 모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료분쟁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고는 새로 발효된 1999년의 몬트리올 조약상 국제항공화물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를 종전의 바르샤바 조약과 비교하여 고찰하고 있으며, 또한 항공화물은송인의 책임에 관련된 몬트리올 조약 규정의 주요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바르샤바 조약은 1929년에 채택되어 1955년, 1961년, 1971년, 1975년, 1999년에 계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1999년의 몬트리올 조약은 바르샤바 조약 및 관련조약들을 통합하고 현대화한 것이다. 항공운송인은 몬트리올 조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엄격책임주의에 따라 책임을 지며, 항공운송중의 화물의 파괴, 멸실, 손상 및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운송인의 책임은 1킬로그램당 17특별인출권(SDR)으로 제한된다. 결론적으로 몬트라올 조약은 화물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몇가지 현존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몬트리올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간의 충돌 가능성, 낮은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운송인의 책임기간의 불명확, 과도한 소송제기, 항공보험의 가입 등의 문제들이 그것이다. 따라서 몬트리올 조약상 운송인의 책임조건 및 한도는 재조정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In investigating how set-off defenses matter in arbitration, one should take into account that it is not permitted against the parties' will for arbitrators to rule on the disputes that are not the subject of an arbitration agre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volved, because it is considered that the parties intend to solve only the disput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agreement by arbitration. Also, one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parties must settle the disputes that are the subject of an arbitration agreement by arbitration when they conclude the agreement, and it is not allowed against the parties' will to resolve the disputes in other ways. The parties may agree whether the respondent can request for arbitration on the counterclaim, which is his/her claim against the claimant, and whether the respondent can raise a plea for a set-off that his/her claim against the claimant is a counter obligation. Failing on such agreement, the respondent may submit a counterclaim when his/her claim and the claimant's claim are the subject of the same arbitration agreement. The arbitral tribunal may rule on the counter obligation when the arbitration agreement, which becomes the basis for the claimant' claim, has an effect on the counter obligation. Where the claimant fails to raise an objection even after he/she becomes aware that the respondent has requested for arbitration or has raised a plea for set-off by providing his/her claim which is not the subj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s a counterclaim or a counter obligation, the arbitral tribunal may rule on the respondent's claim against the claimant. On these occasions, the arbitral tribunal has to guarantee the parties an opportunity to defend themselves by pointing out those situations. It will meet the purposes of arbitration systems to rule out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when the plaintiff alleges the existenc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case the respondent raises a plea for set-off based on his/her claim which is not the subj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litigation procedures. However, where the plaintiff fails to allege the existence and conducts pleading in the court with regard to the counter obligation, the court must not reject the respondent's set-off defense because of the existence of the agreement.
이 연구의 목적은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한국 법원이 이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판결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대상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 법원이 공익성과 진실성, 상당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이나 정치인, 연예인의 경우 공익보다는 보도사실의 진실성이나 상당성에 더 비중을 두어 판결하는 반면, 기업인이나 일반인의 경우 판례 상에 진실성, 상당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공익에 비춰 보도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상 법원이 공익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주제들은 (1)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 (2) 반사회 범죄방지, (3) 대중계몽, (4)소비대중 이익보호와 사회적 손실방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관련 기사들이 세부적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 법원은 명예훼손 판단에 있어 공익성을 진실성의 부수적인 요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익성은 아직까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독자적인 위치를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공익성의 적용범위를 과거보다 더욱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공익성 적용에 있어 그 적용양태와 범위에 대해서 한국 법원은 공익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 깊이 숙고하고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통상 진료기록에 대하여 의학전문가에게 그의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감정(鑑定)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의 결과는 전문가에 대한 참고 의견으로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의료사고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인 감정결과를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법원 등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가 지니고 있는 진료기록감정회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진료기록감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소송의 지연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사회적 위험요소가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안전욕구의 증대에 따라 위험에 대비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호경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경호경비업도 발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호경비계약에 대한 법률 구조를 파악하여 경호경비업자와 의뢰자 사이에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의 성립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경호경비관계에 따르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호경비 계약을 체결하여 그 합의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본고에서는 각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경호경비계약조건을 표준화하는 방안 중에서 분쟁해결조항의 표준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특히 당사자 간 사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합의에 의한 방법이 최선이겠으나, 불가피한 경우에 재판에 의한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중재를 통한 해결 방안을 권고한다. 당사자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호경비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체결해야 한다. 실제 경호경비업계에서 이데 대한 적용성 시험 및 평가를 거쳐서 이를 경호경비 표준계약서로 제정하여 업계 전반에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자 한다.
As all aspects of international activity have kept growing in good transaction, transnational investments, joint ventures, and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it is inevitable for disputes to increase across national frontiers. International disputes can be settled by arbitration and ADR. In the situation presented in the paper, any dispute shall be finalized by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as become the principal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in trade, commerce, and invest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South-North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and the Annexed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2013). But the follow-up measures of the said agreements have not been fulfilled. Some prerequisite measures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must be satisfied. In order to proceed with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e need to ask the following: Does the status of an arbitrational matter? Should an agreement to arbitrate contain a choice of law clause? Should one provide for one arbitrator or three? How should the arbitrators be selected?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party-appointed arbitrators and the presiding arbitrator (neutral arbitrator)? Do arbitrators compromise more than the litigation? Can conciliation be combined with arbitration? To execute the enactment of arbitration regulations, the contents of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South) and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ttee (North), together with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External Arbitration Act of North Korea and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and UNCITRAL l Arbitration Rules are reflected in the Rules. There are many aspects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key elements; namely, the arbitration agreement, appointment of arbitrator, arbitral proceeding and arbitral award, and enforcement and setting aside of arbitral award. This research deals with five chapters. Chapter 1 provides the introduction. Chapter 2 deals with trade volum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kinds of dispute in Gaeseong. Chapter 3 addresses contents and follow-up measures of the agreement on the "South-North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and the Annexed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2013). Chapter 4 features the problems and tasks of the pertinent agreements. Chapter 5 gives the conclusion. Enabling parties to find an amicable solution to the dispute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an lead to a useful and appropriate framework either through direct negotiation or by resorting to conciliation or mediation in accordance with pertinent agreements and follow-up measures contained in th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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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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