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ife 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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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 운동이 중년흡연남성의 혈관건강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Aerobic Exercise on Middle-aged Male Smokers' Blood Vessel Health)

  • 김종인;정해천;원준연;가성순;오복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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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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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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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혈관질환의 주요 요인인 흡연의 폐해를 유산소 운동을 통해 개선되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나아가 유산소 운동을 통해 흡연자들의 혈관건강(혈압, 맥압, 혈관탄성)에 운동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자들은 40~55세의 흡연남성 40명을 대상으로, 20명은 유산소 운동그룹(Aerobic Exercise Group: AEG), 20명은 비 운동 그룹(Non Exercise Group: NEG)로 나누어 실행하였으며, 대상자 40명의 혈압과 맥압, 혈관탄성을 측정 후 AEG군은 12주간 1주일에 3회, 1회 50분 동안 유산소운동 프로그램에 따라 운동하였고, NEG군은 12주 동안 특별한 실험 조치 없이 평소와 같이 생활하도록 한 후, 12주 후 혈압과 맥압, 혈관탄성을 실험 전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두 그룹 간 수축기 혈압의 차이는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지 않았고 이완기 혈압은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맥압의 측정 결과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혈관탄성의 결과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의 모든 측정 부위에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이 흡연 중년남성의 혈관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말기환자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인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toward Death of Terminal Patients)

  • 김영희;유양숙;조옥희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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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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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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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말기환자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인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방법: 대상자는 D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전문대학의 3년제 간호과에 재학 중인 660명이었다. 자료는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수집하였다. 생명의료윤리 인식은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근거로 개발한 도구로, 죽음에 대한 태도는 Collett와 Lester(1969)의 FODS (Fear of Death Scale)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서술통계, Wilcoxon rank sum test와 Kruskall Waills 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문제로 갈등 경험이 있고, 심폐소생술 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종교가 없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 중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81.2%였고, 말기환자의 심폐소생술 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76.4%로서, 심폐소생술 금지가 필요한 이유는 '평안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결론: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형성을 위해 확고한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의 확립이 요구되며, 가능하면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종교, 학년, 생명의료윤리 갈등 경험, 심폐소생술 금지 찬성 여부가 포함되어야 하며, 말기환자 간호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말기환자에 대한 주관적 태도: Q방법론 적용 (Subjective Attitudes towards Terminal Patients of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pplication of Q Methodology)

  • 이은주;황경혜;조옥희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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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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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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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말기환자에 대한 주관적 태도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한 조사연구이다. 방법: 75개의 Q 모집단 중 최종 34개의 Q표본을 선정하고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43명의 P표본을 대상으로 9점 척도의 Q-분류를 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 QUANAL Program으로 주요인분석을 하였다. 결과: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말기환자에 대한 주관적 태도는 모두 3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전체변량은 49.96%였다. 제1유형인 '생명의료 희망형'은 말기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생명을 연장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였다. 제2유형인 '서비스 제공 요구형'은 말기환자가 미리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학제적인 간호와 이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제3유형인 '죽음 수용 인식형'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여 품위 있게 죽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말기환자에 대한 다양한 주관적 태도를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말기환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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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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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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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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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y over Quality? Perception of Designating Long-Term Care Hospitals as Providers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Kim-Knauss, Yaeji;Jeong, Eunseok;Sim, Jin-ah;Lee, Jihye;Choo, Jiyeon;Yun, Young Ho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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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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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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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최근 시행되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양적 증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개정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저하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1,001명의 암환자, 1,006명의 가족 간병인, 928명의 의사 및 1,005명의 일반인이 해당 개정안이 가진 이점과 비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방법: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다기관 단면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가 인터뷰 및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본 개정안의 이점과 비용에 대해 각각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는지 응답하였다. 분석에는 카이제곱 분석, 단변량 및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결과: 참조집단인 일반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의사 집단은 요양병원이 양질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더 동의하였으나, 요양병원에서 과한 진료비를 청구할 것이라는 점에는 더 동의하지 않았다. 가족 간병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요양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에 더 동의했으나, 호스피스 정신이 훼손될 수 있음과 가족들이 환자 돌봄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을 더 우려하였다.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암환자 역시 마찬가지로 호스피스 정신이 훼손될 수 있음을 더 우려하였으며,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더 동의하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가 해당 개정의 이점뿐만 아니라 비용 역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및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개정안이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되기 전에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서 요양병원이 새롭게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심혈관대사질환이 있는 지역사회 거주 환자의 질환경험 및 완화의료 요구 (Illness Experiences and Palliative Care Needs in Community Dwelling Persons with Cardiometabolic Diseases)

  • 차은석;이재환;이강욱;황유진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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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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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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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본 질적 연구는 비암성 만성 질환이자 중 심혈관대사 질병(심장병, 신장병, 말기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질환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의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법: 서술적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환자들의 질환경험 및 자가간호행태, 질병 진행에 대한 준비 등을 알아보았다. 질적 연구 훈련을 받은 연구자가 반구조화된 면담 지침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장소, 시간에 상담을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은 필사되었으며, 필사된 내용은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결과: 연구 참여자는 40대에서 80대의 11명의 만성 질환이자(남성 9명, 여성 2명)였고, 세 개의 범주(같은 질병- 다른 질환경험; 나의 질병, 내 몸의 주체는 나; 질병진행에 대한 준비)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진단명은 알고 있었지만, 의료진으로부터 질병단계 및 진행에 대한 준비, 자가간호 방법, 생애후기계획(돌봄계획) 수립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의료진은 질병진행에 따라 처방을 바꿔주는 사람, 약물은 질병치료를 하는 것, 자가간호는 단순 보조적 요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약복용을 지시대로 규칙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진행된다고 느낄 때, 자가간호에 보다 적극적이 되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질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나, 생애 말기 대비에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 많은 환자들이 돌봄계획 수립이나 성년후견인 지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다. 결론: 의료진은 비암성 만성질환자의 질환경험을 듣고 질병 관리를 도울 수 있는 치료적 파트너가 되어야 할 것이며, 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고려한 교육이 제공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암성 만성질환자의 웰리빙에 대한 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이들을 위한 완화의료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말기 AIDS 환자들에게 자원봉사를 제공할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ssociated with Willingness to Volunteer for End-Stage AIDS Patients among Hospice Volunteers)

  • 윤석준;최영심;정진규;김종성;류혜원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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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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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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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대상이 암뿐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을 포함한 비암성 질환에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AIDS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과 낙인, 편견이 많아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대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우리나라의 19개 기관의 326명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자가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는 11단계 숫자등급을 통해 파악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자원봉사와 관련된 변수들,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 AIDS에 대한 지식 수준, AIDS에 대한 태도('AIDS 환자에 대한 두려움', 'AIDS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개인적인 낙인', '낙인적 태도')를 조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결과: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 점수는 암환자에 대해서보다 평균 2.82점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P=0.002) '개인적인 낙인' 점수가 낮을수록(P<0.001)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는 높아졌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와 AIDS에 대한 태도 중 '개인적인 낙인'이었다.

복부와 경부 관통상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Clinical Analysis of Patients with Abdomen or Neck-penetrating Trauma)

  • 노하니;김광민;박준범;류훈;배금석;강성준
    • Journal of Trauma and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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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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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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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urpose: Recently, the change to a more complex social structure has led to an increased frequency of traumas due to violence, accident and so on. In addition, the severity of the traumas and the frequency of penetrating injuries have also increased. Traumas to cervical and abdominal areas, what are commonly seen by general surgeons, can have mild to fatal consequences because in these areas, various organs that are vital to sustaining life are located. The exact lo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jury are vital to treating patients with the trauma to these areas. Thus, with this background in mind, we studied, compared, and analyzed clinical manifestations of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Wonju Christian hospital for penetrating injuries inflicted by themselves or others. Methods: We selected and performed a retrospective study of 64 patients who had been admitted to Wonju Christian Hospital from January 2005 to December 2009 and who had cervical or abdominal penetrating injuries clearly inflicted by themselves or others. Results: There were 51 male (79.7%) and 13 female (20.3%) patients, and the number of male patients was more dominant in this study, having a sex ratio of 3.9 to 1. The range of ages was between 20 and 86 years, and mean age was 43.2 years. There were 5 self-inflicted cervical injuries, and 19 self-inflicted abdominal injuries, making the total number of self-inflicted injury 24. Cervical and abdominal injuries caused by others were found in 11 and 29 patients, respectively. The most common area involved in self-inflicted injuries to the abdomen was the epigastric area, nine cases, and the right-side zone II was the most commonly involved area. On the other hand, in injuries inflicted by others, the left upper quadrant of the abdomen was the most common site of the injury, 14 cases. In the neck, the left-side zone II was the most injured site. In cases of self-inflicted neck injury, jugular vein damage and cervical muscle damage without deep organ injury were observed in two cases each, making them the most common. In cases with abdominal injuries, seven cases had limited abdominal wall injury, making it the most common injury. The most common deep organ injury was small bowel wounds, five cases. In patients with injuries caused by others, six had cervical muscle damage, making it the most common injury found in that area. In the abdomen, small bowel injury was found to be the most common injury, being evidenced in 13 cases. In self-inflicted injuries, a statistical analysis discovered that the total duration of admission and the number of patients admitted to the intensive care unit were significantly shorter and smaller, retrospectively, than in the patient group that had injuries caused by other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when the injury sequels were compared between the self-inflicted-injury and the injury-inflicted-by-others groups.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in self-inflicted abdominal injuries, injuries limited to the abdominal wall were found to be the most common, and in injuries to the cervical area inflicted by others, injuries restricted to the cervical muscle were found to be the most common. As a whole, the total duration of admission and the ICU admission time were significantly shorter in cases of self-inflicted injury. Especially, in cases of self inflicted injuries, abdominal injuries generally had a limited degree of injury. Thus, in our consideration, accurate injury assessment and an ideal treatment plan are necessary to treat these patients, and minimally invasive equipment, such as laparoscope, should be used. Also, further studies that persistently utilize aggressive surgical observations, such as abdominal ultrasound and computed tomography, for patients with penetrating injuries are needed.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 (Public Attitudes Toward Dying with Dignity and Hospice.Palliative Care)

  • 윤영호;이영선;남소영;채유미;허대석;이소우;홍영선;김시영;이경식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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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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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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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말기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지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방법: 2004년 2월, 16개 시도의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시도별 인구분포에 의한 할당추출 인구구성비와 동일하게 대상자를 추출하였으며 전문조사기관의 면접원 30명에게 설문내용에 대해 교육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의 조간 선호하는 임종장소 및 그 이유,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호스피스 서비스 인식 및 이용의향, 그리고 국민들의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환자의 입장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음'(27.8%) 및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26.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적인 임종장소는 응답자의 과반수(54.8%)가 자택을 선택했으며, 병원(28.0%), 호스피스 기관(7.9%), 요양원(6.5%) 순으로 나타났다.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에 응답자의 과반수인 51.7%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82.3%)가 '중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한 대상자의 59.4%가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말기 상황인 경우 응답자의 57.4%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9.6%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전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 중 '말기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험인정'(16.5%), '바람직한 임종문화 호스피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를 강조하였다. 결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를 통해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향후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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