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소비자 보호의 추세확산에 따라 선진국은 제조물 책임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시행하게 되었다. 대부분 제조물에 초점을 이루고 있지만 특히, 식품의 경우 많은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피해와 기업의 손실도 막대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력 제고 및 소비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제품정보와 품질안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강구한다. 2. 모든 PL대응 활동을 문서화하라. 3. 소비자의 피해에 초동 대응하라. 4. 평소에 안전기업 이미지를 구축한다. 5. 품질경영 시스템 수립 및 표준화의 유효한 수단이 ISO9000과 HACCP, PLMS를 시행한다. 6. 협력업체의 PL대응도 지원하라. 7. 업계 공동의 PL대응책을 모색하라.
Purpose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and evaluate the level of national liabilities that Korea's national finances can afford. Specifically, the concepts of national debt and national liability are clarified, and the appropriate level of national liabilities is measured in terms of short-term fiscal crisis, mid-to-long-term fiscal crisis, and GDP. Based on these measurements of fiscal crisis, this study would like to propose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s. Design/methodology/approach - In order to clearly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national debt and the national liability, this study examines the data from 2013 to 2020. In addition, this study uses data from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from 2013 to 2018 to measure the appropriate level of national liabilities in terms of fiscal crisis management. Findings - Short-term fiscal crises, measured by current ratios, will not occur. Nevertheless, in view of the cash flow compensation ratio, the short-term bankruptcy of the national finances of Korea depends on the re-borrowing of short-term borrowings and current and long-term borrowings. In addition, in order to manage the mid-to long-term financial crisi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liability growth rate rather than the liability size.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Whil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appropriate level of national debt, this study was differentiated as a study focused on the level of national liability coverag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to manage the national fiscal soundness.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 협약이 1929년에 채택되었다. 1999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사법의 통일을 광범위하게 현대화하는 국제항공운송을 위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체제 조약 문서를 대체하였으며, 2003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몬트리올 협약은 다만 국제협약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내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2011년 4월 29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을 하였으며, 2011년 11월 24일 발효되었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여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수하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의 주요특징은 100,000 특별인출권(SDR)까지 절대책임을 지는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2단계 책임제도이며, 그 절대책임액 이상은 아무런 제한없이 반대의 입증부담을 지는 추정적 책임이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주요책임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법이 규정하는 방어와 책임제한에 따라 손해를 입은 여객 또는 송하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Subsequently in Korea product liability has been introduced. The position of consumers for defective products have been disadvantageous. Defective products should be broght under the law. Then, while consumers would be largely protected, a producer would take the heavy responsibility by law, Therefore, a producer would not be able to take countermeasures for product liability. Object of this paper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actual state of management for product liability in advanced countries, and to join it with our quality management system.
PL(product liability) is a major social, market, and economic force. The legal obligation of manufacturers and sellers to compensate for injury or damage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is not a recent phenomenon. The concept of Product liability has been in existence for many years, but its emphasis has changed recently. This PL prevention program has shown that the two area of product quality assurance one is a PLD(product liability defense) and the other is a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Because of demand pattern variability and Product Liability pursuance for products, it is necessary to convert from Product Liability Defence to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For aggravation of company environment, automation, mechanization and FMS are required, to reduce quality cost in this situation, we present the following two alternatives. (1) We solidify the PL policy by process improvement. (2) We set up sensor equipment for defective detection in its early stage.
Product liability as a process has developed significantly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apid introduction of product liability has recently been a prevalent phenomenon, as global changes arising from rapid development in science and the economy have resulted in a highly interconnected world economy. This thesis was established, based on current literature and business consulting cases in the position of companies, and is one of the operating subjects in a system for legal responsibility in manufactured products.
현대 과학의 경험과 성과가 반영된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류에게 질병의 치료와 건강 상태의 개선이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라는 혜택 이외에도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작용도 내포한다. 각국은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시장진입 규제나 시판후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부작용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불가항력이라도 그 점이 사전에 알려진 것이었다면, 의약품의 종류와 사용 형태에 따라서 처방한 의사나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약사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의약품에 결함이 있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해 배상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결함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제조물 책임법을 통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며, 의약품도 제조물에 포섭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을 통한 손해배상을 문의할 수 있는데, 이 때 주로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될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여왔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판례는 제조물 책임법과 유사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고, 의약품 결함은 혈액제제와 관련하여 판례가 형성되어 왔다. 제조물 책임법 시행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으로 인한 손해는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에 판례 법리는 중요한 검토의 대상이다.
2009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실화 책임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은 서로 배상책임액 산정을 두고 소송을 통해 제반 이슈를 해결하고 있다. 화재사고는 직접 피해와 함께 연소 확대로 인한 추가 피해의 구분이 어려운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화 배상책임액 산정의 경우도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프레임워크의 수립과 활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화배상책임액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수립을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화재 통계자료와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데이터 및 결과를 기반으로 상기 프레임 위크에 적용할 화재의 유형화와 실화 책임 주체의 정리 및 적용 기법(AMEA, FTA)을 통해 정성 항목을 정량화하였으며 확률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건설사업에서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집행되고 있고, 계약유형으로 볼 때 도급, 위임, 고용 등 복합적인 계약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자책임을 단일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불완전이행과 목적물 인수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은 어려운 작업이 되어 왔다. 그리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자 일방이 포기하거나 일반론적으로 접근하여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나 불완전이행은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과는 다르므로 국내외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고찰한 후,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 및 하자책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항목별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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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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