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verfront plays an important role as accessible and inclusive public space for residents, and a riverfro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has become a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n legislation and guidelines applied in a riverfront assessment process to identify any legislative problems. To this end, major laws, regulations, national river management plans, and various guidelines related to river management were reviewed. The followings are the suggestions proposed for future improvement. First, clear and consistent definitions on riverfront areas and its spatial range are required across the laws. Also, recreational activities and facilities in riverfront should be categorized and listed for possibl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objective and unified riverfront assessment system. Also, guidelines for surveying and evaluating the conditions and potentials of riverfront should be developed. Third, efforts should be made to revise related laws and guidelines to enabl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in design, planning, implementation, maintenance of riverfront. Improving the related legislations and streamlining an riverfront assessment process can help create environmentally-friendly riverfront spaces and mange them efficiently.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하천수계의 하천환경 관리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생물학적 평가체계를 법제도적 기준과 실행계획 측면에서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하천법과 하천사업의 계획 설계과정의 관련 지침,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법과 수 생태계 건강성 평가 기준을 중점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무엇보다 하천환경평가 관련 법제도적 근거가 미흡하고 관련 기준과 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하천환경 관리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하천수계 관리체계를 반영하듯 생물 분야의 평가항목과 기준이 수자원 관리와의 통합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채 두 부서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특히 생물 중심의 평가항목과 기준은 물리구조적 서식환경 또는 수질과 연관된 수생생물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생물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필요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으로 고려되는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하천수계를 대표할 수 있고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식생, 어류, 조류 등 고등생물을 지표화한 신속하면서도 공간 정보화된 정량적 평가기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Since Korean Seamen Act(herein after called "the Act") has been legislated in 1962, an amendment of the Act has duly performed several times in order to meet an essential guideline of appropriat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practical requirement of domestic labour movement. As the Act in many area, is based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regulations, it has been considered essential to call attention to such international rules, to emphasize their importance, and to indicate how and to what extent they may be incorporated in national law,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onstitutional rules and requirements. Of newly amended act in 1991, it could, however, not fully reflect an adequate and modern labour standard as a guideline of the convention. Therefore, a principal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reference work to assist amending up-to-data seamen act against the Act. The guidelines, however, do not attempt to suggest or formulate a legislative programme, but rather provide an ordered and specific content corresponding to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ed by ILO. Consequentially, these guidelines aim to direct the reader and legislator toward the sources and contents of what has come to constitute an international code of maritime labour standards. The guidelines described herein may also serve as a specific arrangement to the various kinds of legal aspects to be regulated through reasonable future amendment under amicable agreement between interesting parties.g parties.
스마트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행정정보가 사회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유용한 정보로 부각되고 있다. 행정정보는 수집기관과 분야가 다양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행정정보 활용 시 저촉되는 법 규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유 프로세스를 유형화하고, 그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 규제 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행정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명백한 입법 기반의 마련이 시급하며 행정정보를 수집 가공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연구는 정책적 자료 및 가이드라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afety of residents could be considered and then increased when we plan, design, and operate a city. In Korea,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is currently being applied to new towns. However, it is not systemized and neither efficient, for there are no constraint provisions, and the foreign cases are not specifically customized to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ountry. This means, the introduction of CPTED is an indispensable fact, but there are limits to the budget aids and actual application, for there is no legal base to support it.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find the limits from analyzing related laws and regime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applied cases, and to deduct improvement plans based on examined foreign cases. In this Study, the supporting system of foreign CPTE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as analyzed around the cases of England and U.S.A, and based on that information, the present condition and limits of CPTE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were deduc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re were no constraint provisions to apply the design guidelines to actual planning, and there were limits on backup aid and actual application due to the lacking of analyzing the relevant area. Also, an acceptable framework must be arranged by the revision of laws and ordinances to compel the system, and link it with the CPTED certification system which will revitalize the whole system.
During the last two decades, the rapid increase in aquaculture world wide, particularly in finfish and shellfish culture, is the result of both area expansion and production intensification. Under these conditions, the prevalence and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have increased as a result of higher infection pressure and decreased resistance of the aquatic animals. Accordingly, the effective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to development of aquaculture. Recently the Pathology Team of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NFRDI), has played pivotal roles in establishing the national management and control system of aquatic animal health and disease by new legislative works and technical guidelines. Under the national aquatic animal disease control framework, the Pathology Team of NFRDI and MOMAF(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should also establish effective management and regulations, with the support of enforcement and monitoring policies. In conjunction with effective aquatic disease national management, financial assistance or alternative compensation options for aquaculture should also be available in the event of production losses or eradication system.
모든 형태의 임상시험은 시험 자체가 불확실하며, 리스크가 다양하므로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상시험에 관한 법률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의약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법목적에 비추어 피험자 보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미성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은 약사법 등에서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이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등에서 일정 부분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미성년자 대상 임상시험에 대한 법흠결 문제는 인체침습의 정도 면에서 통상적인 의료행위의 경우보다 강한 장기이식법상의 미성년자 취급제도와 기타 외국법상의 미성년자 임상시험 제도를 검토함으로서 입법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현행법 체계상 약사법, 의료기기법 기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임상시험 규율체계를 이른바 "피험자보호법"이라는 법률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국가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함에 따라 국가별로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접근과 생물자원에서 파생하는 이익공유이다.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본 지침은 접근과 이익공유과정에서 필수적인 상호합의조건과 사전통보승인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상호합의조건은 원산국과 이용 실체간의 계약 협정이고 사전통보승인제도는 생물자원 접근 전에 승인하는 것과 관련된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이 제도이다. 아울러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의 책임, 유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관련 법률을 분석해 볼 때,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와 특허권 문제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생물유전자원 접근규제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보 유용화 및 공개, 지적재산권을 조절하는 기관과 기타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위한 국가관할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만, 이런 국가적 접근규제가 생물다양성관련 연구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의 사회적/법적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규제 법률과 인터넷 방송의 매체적 특성을 근거로 개인방송 규제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음란물, 가짜뉴스 등 사회적/법적 문제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계 역시 개괄적인 분석 수준에서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와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결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은 철저히 규제하되, 관련 기관/사업자 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를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공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송정책 구축, 개인방송 콘텐츠의 효율적/공정한 규제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을 제안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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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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