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은 법률조문 자체로 이해하기 보다는 입법 주체간의 정치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입법안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고유권한이라기 보다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미디어 등 다양한 입법 주체간의 참여와 역동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달성된다. 이 연구는 입법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특징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입법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은 입법주체 간의 역동적 상호소통 관계 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의 난맥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입법의제를 산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둘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행정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국회라는 정치적 공론장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셋째, 입법과정에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 확대와 시민단체들의 세력화가 두드러지게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국회 입법 보좌관을 비롯해 국회 입법조사관, 국회 전문위원, 국회입법 심의관 등 입법 실무자들이 법안 형성과정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인사이더(insider)'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과거 입법형성 과정에 소외됐던 NGO 등 시민단체들의 부상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넷째, 의제형성 과정에서 미디어는 국회에 대해서는 공적이슈 개발의 주체이자 입법의제의 전달자로 그 영향력이 컸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입법의제 형성에 미치는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논문은 국내 입법안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며, 그 과정에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At its thirty-second session(Vienna, 17 May-4 June 1999), the UNCITRAL decided that the priority items for the Working Group(Arbitration and Conciliation) should include enforceability of interim measures and the requirement of written (on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Working Group, at its forty-third session(Vienna, 3-7 October 2005), it had undertaken a detailed review of the text of the revised article 17 of UNCT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it had resumed discussions on a draft model legislative provision revising article 7, paragraph (2) of UNCITRAL Model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the contents and issues of the draft legislative provisions on interim measures and preliminary orders, and on the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which the Working Group discussed and adopted at its forth-fourth session(New York, 23-27 January 2006). The draft legislative provisions on interim measures and preliminary orders are composed of the following provisions : Article 17-power of arbitral tribunal to order interim measures; article 17 bis-conditions for granting interim measures; article 17 ter-applications for preliminary orders and conditions for granting preliminary orders; article 17 quater-specific regime for preliminary orders; article 17 quinquies- modification, suspension, termination; article 17 sexies-provision of security; article 17 septies-disclosure; article 17 octies-costs and damages; article 17 novies recognition and enforcements; article 17 decies-grounds for refusing recognition or enforcement; article 17 undecies-court-ordered interim measures. There are the following issues in the draft legislative provisions on interim measures and preliminary orders : form of issuance of an interim measures in article 17(2); conditions for granting interim measures in article 17 bis; purpose, function and legal regime of preliminary orders in article 17 ter; obligation of arbitral tribunal to give notice, and non-enforceability of preliminary orders in article 17 quater; burden of proof, interplay between article 17 decies and article 34, and decis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interim measures in article 17 decies; placement of article 17 undecies; amendment of scope exception of application in article 1(2). The draft legislative provisions on the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are composed of the following provisions : article 7(1) defini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article 7(2) arbitration agreement in writing; article 7(3) arbitration agreement if its terms(content) are (is) recorded in any form; article 7(4) arbitration agreement by an electronic communication; article 7(5) arbitration agreement in an exchange of statements of claim and defence; article 7(6) reference to any documen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There are the following issues in the draft legislative provisions on the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 arbitration agreement in writing in article 7(2); terms or contents of arbitration agreement in article 7(3); arbitration agreement by electronic communication in article 7(4); existence of arbitration agreement in article 7(5); reference to any documen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in article 7(6); the alternative proposal on article 7; amendment to article 35(2).
3.4 DDoS 사건과 농협 해킹사건 등으로 국가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정보보호컨설팅 결과 61.2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 되었으며, H/W, S/W분야의 평가에서도 보안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입법지원 기관인 국회와 국회사무처의 네트워크와 컴퓨터 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소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입법지원 기관이 갖추어야 할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위한 물리적 네트워크 분리, DDoS 공격 대응, Virus 공격 대응, 해킹 공격 대응 및 중요 시스템 보안과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위한 설계와 연구를 통해서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접근제어, 인증 등의 보안평가기준에 따라 분석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입법지원기관의 보안 강화를 위한 자료와 보안관련법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Presiden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s established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to build a creative econom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July 2, 2013, The National Assembly has legislated the special act on the ICT promotion and convergence so called special ICT Act. This special ICT Act has reduced the legal basis through legislative process and departmental agreement. Therefore many experts worried that since the MSIP's key functions and roles are being reduced, there will be a limit to the MSIP's endeavor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the ICT promotion and converge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together with the formation of 'IT Strategy Committee',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core items of the Special Act on ICT. MSIP originally planned to integrate the ICT R&D functions scattered across many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 Communications Agency (KCA), KEIT and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KOCCA), into the Agency to separate the national ICT R&D from private R&D and streamline the process of 'discovery-selection-evaluation-commercialization'. The analytical results in this study are supposed to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ICT governance systems as the practical strategies to actively cope with the changes of ICT convergence environment. It is also expected to the revision on the special ICT Act in the ICT budget and governance. Therefore, MSIP should cover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s well as major ICT promotion functions to a creative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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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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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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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rea's laws regarding ICT must follow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the Principle of forbidden general delegation, 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of system and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in the Constitution. The Act for the Promotion and Convergence and so 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the Future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part where the principle of system just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is problematic in relation to existing law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CT's policies on industry and convergence technologies so that they are well balanced between promotion and regulation of ICT's industrie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nformation service policy and legislative makeup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ICT. It is therefore desirable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complement to the post-regulatory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users of ICT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create a device to replace the functions of the Information Service Budget Council in the special law of ICT.
본 연구는 국회의 기명투표 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베이즈 방법론을 사용하여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된 2,389개의 법안에 대한 표결기록을 분석하였다. 기명투표 분석은 의정연구에 관련된 이론적 가설의 실증적 검증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정치학 연구 전반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명투표 분석에 있어 베이즈 방법론은 기존의 빈도주의적 방법론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문제들에 대한 훌륭한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Clinton 등 (2004)가 제안한 베이지언 방법론을 적용, 18대 국회에서 처리된 모든 법안에 대한 표결기록을 분석하여 개별 의원들의 최대선호점(ideal points)과 신뢰구간을 추정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의 유용성 을 보여주기 위해 시범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나는 널리 알려진 세 개의 의원 소모임의 최대선호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의회 내에 유의미한 표결성향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른 하나는 제안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어떻게 이론적 가설의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18대 국회의 '중간축'과 '몸싸움 방지축'의 위치와 두 중추적 위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다.
At its thirty-second session in 1999, the UNCITRAL had before it the requested note entitled "Possible future work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fter concluding the discussion on its future work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was agreed that the priority items for the working group should be conciliation, requirement of written form for the arbitration and enforceability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the Commission entrusted the work to the Working Group on Arbitration which held its thirty-second session at Vienna from 20 to 31 March 2000. The Working Group discussed agenda item 3 on the basis of the report of Secretary General entitled "Possible uniform rules on certain issues concerning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 conciliation,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written form for arbitration agreement." At its thirty-three session in 2000, the UNCITRAL had before it the report of Secretary General on agenda item 3 discussed by the Working Group. The Working Group discussed the issues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conciliation proceedings ; (1) Admissibility of certain evidence in subsequent judicial or arbitral proceedings ; (2) Role of conciliatior in arbitration or court proceedings ; (3) Enforceability of settlement agreements reached in conciliation proceedings ; (4) Other possible items for harmonized treatment : a) Admissibility or desirability of conciliation by arbitrators b) Effect of an agreement to conciliate on judicial or arbitral proceedings c) Effect of conciliation on the running of limitation period d) Communication between the conciliator and parties ; disclosure of information e) Role of conciliator. It was generally considered that decisions as to the form of the text to be prepared should be made at a later stage when the substance of prepared solutions would become clearer. However, it was noted that model legislative provisions seemed to be appropriate form for a number of matters proposed to be discussed in the area conciliation. There was general support in the Working Group for the proposition to perpare a legislative regime governing the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ordered by arbitral tribunals. It was generally considered that legislative regime should apply to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issued in arbitration taking place in State where enforcement was sought as well as outside that State. It was generally observed that there was a need for provisions which conformed to current practice in international trade with regard to requirements of written form for arbitration agreement. The view was adopted by the Working Group that the objective of ensuring a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form requirement that responded to the needs of international trade could be achieved by : preparing a model legislative provision clarifying, for avoidance of doubt, the scope of article 7(2)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nd adopting a declaration, resolution or statement address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that would reflect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form requirement. There was general agreement in the Working Group that,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electronic commerce for international trade and leave the parties free to agree to the use of arbitra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sphere, article II(2) of the New York Convention should be interpreted to cover the use of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as defined un article 2 of the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at it required no amendment to do that. The UNCITRAL may wish to consider to the desirability of preparing uniform provisions on any of those issues concerning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proceedings, possibly indicating whether future work should be towards a legislative text or non-legislative text.
Today, our society is exposed to cyber threats, such as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s various systems are connected and operated organically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ith the impact of these cyber risks, we are experiencing damage from the virtual world to the physical world. As the number of cases of damage caused by cyber attacks has continued to rise, social voices have risen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manage cyber risks. Thus,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re now mandatory to have insurance agains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ue to amendment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However, the insurance management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prepared,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selecting the service operators based on sales volume rather than selecting them based on the type and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they store and manage. In order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iability insurance system to be used more effectively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effective countermeasures such as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provision of benefits for insured companies should be prepared. Thus, the author of this study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iability insurance system and the issues raised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authors propsoe tasks and plans to establish an effectiv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iability insurance system.
The political reformation in Indonesia is a determinant factor of the change in political communications and the roles of media. Currently, the political elites need media support, since it contextually has a significant role. Whoever has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media, will be loved by the public. On the other hand, the media also have a vested interest in the elite in running businesses and building the power of industry. Policies and capital pose a challenge to maintaining the continuity of the media. Independence and control of media are at stake, when the interests of the media and the elite collaborate with each other and then build a benefit on both sides. Meanwhile, the role of social media also cannot be neglected. The Indonesian political communication system is characterized by the presence of social media in a pseudo-relationship between the elite and the public. This paper tries to explain the growing trends of research in the academic environment and the research trends in political practice in Indonesia after the occurrence of post-reformation era in legislative and executive elections. The method used is the meta-analysis of research outcomes of university (dissertations) and secondary data sources. Data processing is done by meta-analysis of secondary data. The results of meta-analysis research indicate that, the objective conditions, in Indonesia, especially the political conditions, stimulate new spaces in communication research. The study of political communication becomes dominant in the academic environment. In addition, communication research is also characterized by a shift from the linear perspective (positivistic paradigm) to the interactive perspective (naturalistic paradigm).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politic and governance situations in Indonesia has prompted the establishment of polling agencies that help citizens understand the maps of political power and candidates in general elections and regional head elections.
각국의 테러대응 관련 법제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테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적 근거보다는 상위의 법률적 체제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혐의자의 감시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테러정보의 수집 및 감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적 차원에서 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현행 법규로는 테러대응의 관리에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대응 관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테러자금의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테러범죄의 처벌은 통상적인 형벌에 의거하고 있는데, 테러행위와 테러단체를 확연히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경비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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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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