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우리나라 식물병명목록 단행본이 처음으로 발간된 이후 36년만에 6판이 만들어지고, 2023년에는 6판을 수정보완한 6.1판이 온라인으로 무료공개되었다. 학문과 기술 발전에 따라 병명목록에 수록된 내용도 증가하여 기주는 437분류군에서 1,420분류군으로, 병은 1,539종에서 6,680종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수목병은 3,586종이고 기주는 504분류군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전문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수목진료 법제화에 따라 정확한 병 이름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병 이름이 부적당하거나 잘못 사용되고 있어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 명명 규정을 지키지 않은 병 이름들이 여전히 등재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균이 같은 분류군의 기주를 감염해도 병 이름이 다르게 부여되어 있고, 병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병 이름도 적지 않다. 우리말 병 이름 없이 보고되는 병들도 있으며, 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등재된 병 이름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회 병명심의위원회가 병명심의 및 등재 규정을 제정하고 새로운 병 이름은 논문 게재 전에 심의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캐릭터산업은 저작권리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산업이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판매가치를 촉진시키고 매출효과를 강화하는 보완재적 산업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전 산업분야에 걸쳐 기능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캐릭터관련 정책은 연관산업간의 연계효과 극대화, 국내 캐릭터의 해외진출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저작권 강화, 캐릭터상품의 질적강화를 통한 산업기반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성과로 인해, 2007년 이후, 연관콘텐츠의 성공사례가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국내외 캐릭터산업은 보다 체계적인 진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창작캐릭터의 자체적인 산업육성 노하우가 축적되고,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소설, 영화, 뮤지컬 등으로 시작된 연관캐릭터가 시장세분화전략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캐릭터산업의 범위 및 산업적 통계의 재설정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9년 이후 정부는 '세계 5대 캐릭터 강국'으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글로벌 스타캐릭터 발굴, 연관산업간 네트워크 구축지원, 홍보채널 다양화 및 프로모션 강화,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 등의 정책을 발굴하게 된다. 특히, 2013년을 기점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 체험전 등의 전시시장, 키즈카페 등의 시간관리형 캐릭터 실내테마파크, SNS의 이모티콘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캐릭터 수요시장, 캐릭터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 공연시장 등 새로운 캐릭터시장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기존 오프라인의 불법복제시장이 국내외적으로 대형화되면서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진화하는 캐릭터 소비시장과 플랫폼 다양화 시대에 대응하여, 캐릭터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캐릭터디자인 및 관련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산업의 정책변인을 전제로 한 전략방향의 입체적 설정이 요구된다. 지난 정부의 정책성과와 국내외 캐릭터산업의 시장현황, 그리고 진화방향을 분석하여 정책변인을 구체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캐릭터산업의 정책변인은 플랫폼 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캐릭터시장의 소비다층화, 한류중심의 캐릭터상품 융합콘텐츠화, 불법콘텐츠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분화된 시장의 수용자 편향성관리 등으로 분석되며, 이는 미국과 일본 및 유럽의 기존 캐릭터산업 강국들과는 다른 차원의 정책이슈를 발굴하게 된다. 결국 국내외시장의 연관콘텐츠 저작권계약 모델개발, 플랫폼 경제의 수익모델 다각화, 한류확대에 연계된 목표시장 추가개발, 평생캐릭터의 연령별 맞춤형 시장전략 등이 캐릭터 수요시장진화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된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조성 완료된 근린공원 69개소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운영주체에 대한 파악과 그 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원녹지 관련 업무자료 및 담당자와 면담, 그리고 도시공원의 예산편성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주체를 조사하였으며, 위탁관리 및 별도의 기관에서 관리되는 경우는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공원의 관리방식은 자치단체의 본청과 사업소에서 직영관리가 48개소(69.6%), 공단 및 민간단체에 위탁관리가 18개소(26.1%), 직영관리와 위탁관리를 병행하는 혼합관리가 3개소(4.3%)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관리 실태를 종합분석한 결과,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공원의 총괄 관리가 미약하며, 공원관리가 조경 및 청소 등의 유지관리 위주로 관리되어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총 46개소의 공원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근린공원이며,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어, 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조직체계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원 내 교양시설은 별도의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공원 내 공원시설이 아닌 독립된 교양시설로서 공원관리와 분리된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해결 방안으로는 공원의 적정인원 고용에 대한 법제화 및 제도적 개선, 시민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시대변화에 따른 이용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과 더불어 이용객 위주의 프로그램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0세 정년입법화에 따른 60세까지의 정년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년 이전 일정시기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일본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년연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배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임금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본은 고령노동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목표로 하고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본은 65세 정년과 그 이후까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인력의 활용 및 고용촉진 유지를 통한 정년연장을 통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년을 연금수급연령까지 연계시켜 정년을 보장 내지 연장하고 연금수급상의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규칙 등의 합리적 변경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적극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일본의 입법례처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의 효력을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를 직접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합리적 기준"에 한하여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차라리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있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 치과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를 위한 선행과제와 의료인이 되었을 때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확장 가능한 전문업무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치과위생사 259명, 치과의사 128명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인식과 선행 과제, 긍정 및 부정적 효과와 확장 가능한 전문업무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 치과위생사의 94.2%, 치과의사의 46.9%가 인지하였고, 치과위생사는 협회매체(52.5%), 치과의사는 치과신문(23.4%)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찬성도는 치과위생사의 95.0%, 치과의사의 64.1%였으며, 당위성은 치과위생사가 84.9%, 치과의사 51.6%였다. 당위성의 근거로 치과위생사는 업무 전문성과 교육과정 부합성이 높았고 업무 부합성이 낮았으나 치과의사는 의료체계 유사성이 높았고 교육과정 부합성이 가장 낮았다. 의료인화를 위한 선행 과제 중 직업적 영역에서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 모두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이 높았다. 제도적 영역에서도 두 직종 모두 치위생교육 질 관리가 가장 높았으며, 학제 일원화가 가장 낮았다. 사회적 영역에서 치과위생사는 중앙정부설득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높았고, 치과의사는 유관단체 협력과 중앙정부 설득이 높았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시 긍정적 효과는 치과위생사 인식 확장이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 모두 가장 높았고, 부정적 효과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임금상승 심화와 위임진료 증가가 높았고, 치과의사는 임금상승 심화와 구인난 심화가 높았다. 의료인화 시 확장 가능한 전문업무로는 독자적 치주관리프로그램 운영으로 치과위생사(79.9%)와 치과의사(69.6%) 모두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치주관리를 위한 진단(44.4%)과 전신질환자 구강건강관리(44.0%), 비외과적 치주처치(41.3%), 근육 정맥주사(27.4%) 순이었고, 치과의사는 근육 정맥주사(44.1%), 비외과적 치주처치(34.3%), 전신질환자 구강건강관리(29.4%), 치주관리를 위한 진단(13.7%)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의료인화와 관련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합법화하는 데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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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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