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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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 대응체제와 법치주의 (Encounter Measure System Against Cyber-Terror And Legalism)

  • 정준현;김귀남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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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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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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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사이버테러는 넓게는 "네티즌 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이버상의 일체의 만행(act of Vandalization of cyber)"으로 새길 수 있고 오프라인 상의 테러리즘에 근접하는 좁은 개념으로는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대중, 정부요인 또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반시설 등에 대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로서의 컴퓨터 사용"으로 각각 새길 수 있다. 사이버테러가 갖는 파급효과의 연쇄성(개인적 법익침해가 사회적 법익의 침해로 그리고 사회적 법익의 침해가 국가질서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연쇄성)과 공간초월성(개인적 법익침해를 매개로 하는 국가기반질서의 파괴도 가능)을 감안할 때 국가정보원은 일반경찰권한에 속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하여도 초기단계에서부터 가급적 경찰청이나 관련 국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모니터링하면서 국가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작용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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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 관련 법제개편 논의의 비판적 분석 (A Critical Examination of Convergence Studies on Media Policy Institutions)

  • 김평호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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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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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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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방통융합 관련 법제개편 연구에서 '왜 방통융합 법제로의 개편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근거와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미디어 정책구조(media governance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며 두 번째는 '미디어 산업(media industry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전자가 주로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미디어 정책구조의 관점이나 미디어 산업의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통법제통합의 이유와 근거는 나름대로 논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방통법제의 개편이 우리 사회에 주어진 중요한 현안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논리적, 현실적 타당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단선적인 제도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입법만능주의(legalism)'와 '근시안적 경제주의(myopic economism)'라는 두 가지의 근본적 문제가 놓여있다. 입법만능주의는 제도의 형식적 완결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 내용에 대한 분석과 관찰이 부족한 문제를, 근시안적 경제주의는 좁은 의미의 경제산업적 가치에 치중하면서 매체 공익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관심을 평가절하하거나 우리나라의 매체산업/정보기술 산업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결함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뜻한다. 방통융합 법제개편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를 포함하는 보다 진전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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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ncient Chinese philosophy on Chinese clothing culture

  • Cao, Zhenyu;Cao, Yuanqian
    • 복식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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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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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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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ncient Chinese philosophy has had a profound influence on Chinese clothing culture. The researchers reviewed five ancient Chinese philosophical thoughts on Chinese clothing culture. The results show that they had different view of point. The Confucianism advocated "being elegant and refined in manner". Dong Zhongshu believed "Interaction between heaven and mankind is the center of Dress rules". Mohist insisted "Clothing should meet warm first, and then seek for beauty ". Taoism believed "Although a gentleman wears coarse clothes, he has gem in his chest". Legalism believed "Clothing should focus on quality rather than decoration". These philosophy thoughts all have had a profound influence on Chinese clothing culture.

조선조에서의 선진(先秦) 제자학(諸子學) 수용 양상 - 순자(荀子)에 대한 비판과 이해를 중심으로 - (The Aspect to Receive Pre-Chin Study of One Hundred Schools in Cho Sun Dynasty-Centered on the criticism and understanding of Hsün Tzu)

  • 윤무학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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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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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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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고에서는 한국사상사에 있어서 선진 제자학을 위상을 검토하고 아울러 순자사상의 한국적 수용과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여말선초부터 18-19세기에 이르는 지식인들의 문집을 통하여 순자에 대한 이해양상과 시대별 흐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삼국시대부터 고려 중엽까지는 지식인들이 선진 제자학 가운데 다른 학파나 사상가를 이단으로 간주하여 비판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여말선초 이래 "맹자"가 유가의 정통 경전으로 확립되면서부터 순자를 비롯한 선진 제가를 이단으로 간주하여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고려부터 선초에 이르는 지식인들의 순자의 성악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으며, 다만 순자에 대한 이해의 심도가 점차 깊어짐을 알 수 있다. 성리학 전성기에 이르면 선초에 비해 순자에 대한 지식인들의 비판 강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맹자의 성선설을 토대로 한 성리학적 세계관이 이미 확립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성악설을 비판하는 지식인들도 대체로 순자의 다른 사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17세기에 이르면 순자를 법가로 귀결시키는 논의도 일부 보이지만, 주자학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실학적 토대 위에서 제자학을 적극 수용하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게 된다. 18세기에 이르면 순자에 대한 이해 범위가 보다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글자 고증에 있어서 순자의 원문 및 주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요컨대 조선조 지식인들의 순자 비판은 시종일관 그의 성악설에 근거하며 나아가 분서갱유를 주도한 이사(李斯) 등의 법가와 연계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이를 제외한 순자의 기타 사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수용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순자를 비판하고 있는 지식인들은 제자서를 쉽게 접하거나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학문태도를 지녔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술 관리의 법적 규제 (A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 in the Management of Public Technology)

  • 윤종민;허전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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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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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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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은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행정규제 문제, 특히 과학기술행정의 중요수단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공공기술 관리에 관한 규제제도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주요내용은 현행 규제제도가 법치주의 또는 규제법원리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해외사례와의 비교 및 제도운영상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술 관리 규제에 관한 법체계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현행 규제제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제의 입법형식, 규제의 내용, 규제 기준 및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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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통합과 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Framework National Tax Basic Act and Local Tax Basic Act)

  • 김우영;김금영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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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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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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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tax system in Korea is the so-called one-item-one-tax law which has separate tax law for each taxation according to tax law. The common and procedural aspects of these tax laws are the same or similar, but they are separately prescribed by the National Tax Basic Act and the Local Tax Act. These legal systems complicate the tax law and increase the cost of tax cooperation, resulting in tax inefficiency. In this study, the National Tax Act and the laws of the Local Tax Act are integrated and presented. It is proposed that the common provisions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law and the unique matters should be defined in each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and Local Tax Basic Ac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and the Local Tax Basic Act. The integration of the common elements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and the Local Tax Act is expected to improve tax efficiency by reducing tax complexity and tax cooperation costs. In addition, the National Tax Act and the Local Tax Act are expected to maint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and the Local Tax Act when they are specified in the National Tax Basic Act and the Local Tax Basic Act.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research that can reduce tax inefficiency and help convenience of taxpayer and tax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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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호업의 현황 및 발전방안 (THE SITUATION AND DEVELOPMENT OF SECURITY GUARD WORKS ON OUR COUNTRY)

  • 박주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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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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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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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Our conuntry have come out to the phenomenon to the atrocity crimes, make into a intellecture crims and specialization with them due to various change to the expension of economy growth, drift of population to cities and sense of value is plunged in confution, Now that things have come to this day, since foundation of the security guard law it first begin, ten years, civilian securities guard law was include to the civil service securities law due to amendment fo the civility secuties law newly on Dec. 30, 1995. According to the amendment, the part of the public peace of peoples livelihood were slough of the visual angle in knowledge which function of the civilies security were only be in under the government dimension were put in order to be tointly according to the such state of affairs, should found the consider a counterplan fundamentally regarding to the what to doing efforts foster the civilities securitylaw and qualitalive elevation of presidential guards. To make a long story short by few words, the question resolves itself into the following five points. The first, peoples arrengements for the attitude fo public duty service with devotedly Sustaining publicity work activities for the thire divert of the understanding of civilian security guard. The secondly, Existing security traders and security association should to support to the civilian security works. The third, The government office concerned should strengthen the licensing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xistings in order to may establishment newly systems of license and technical institute of regarding to them. The fourth, Should be newly organixed the exclusive organization of personal protective works in the police buroau for the sustaining development of civirity guard works and soundness of the upbringing. The fifth, It is necessary to found the reserch institute for the study on oretical, scholarly, study for the technical reserch and enlargement of effeciveness And try to find a solution to the Universitys function and duty, activity plan, support plan to the Department of security specialist for the come forward in succession it under the national assistance. The finally, I am sure that the Korean security association could be transiormed into the organization which reliable and receive a love from the peoples when doing best utmost to do pursuit of the structure to be a securitys legalism, specialization and total secur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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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예산안 자동부의제의 성격과 한계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Automatic Submission of Budget Bills to Plenary Session', Article 85-3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 정진웅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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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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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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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예산안 자동부의제 덕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던 구습이 방지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법정 처리 시한 준수를 성과로 삼고, 해당 조항을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 평가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평가가 제도의 성격과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단점(분점)정부 여부와 정당체계라는 변수에 따라 제도의 효과 유무와 성격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인다. 2014-2017년 예산 심사 과정 분석과 원내 의석 분포의 가정적 상황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다음을 입증한다.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는 주장은 단점정부 하에서만 타당하였다. 이 경우도 법정처리 시한 내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양당체계 분점정부의 경우 본회의 부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고, 제도 도입 이전의 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당이 제한적으로 유리한 것은 '예산 비법률주의'라는 헌법 원칙에서 오는 것이며 이는 본 조항의 효과라 할 수 없다. 다당체계 분점정부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제3당의 정치적 이념적 지향 및 당시 정치적 상황이 변수가 되며, 이들의 선택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

A Legal Study on The Act Bill for Establishing The Game User Committee

  • Kyen, Seung-Yup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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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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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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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게임제작업자등에게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 법안은 행정형벌에 있어서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한 죄형법정주의 위반,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위원의 비밀 유지의무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 중복 규제제도로 인한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선행연구와 판례를 분석하여 세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징역, 벌금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을 고려하거나, 둘째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의 의무 및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며, 셋째,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리를 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제도의 고지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3세계 국가의 테러방지법제정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사점 (Enactment of Anti-terrorism law In the Third World And The Instruction for Us)

  • 조성제;승재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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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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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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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세계 대다수 국가의 입장과는 달리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투자 재정지원 군인의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의 이유로, 미국이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제1373호의 내용 중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각 국가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테러리즘 행동의 준비를 막고....."의 의미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대테러 활동이 가능하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이라는 단일 법전을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므로 테러방지법의 단일법전제정은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고려하여,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유기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이러한 시스템은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법치주의에 충실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제정에 찬성한다. 다만 이러한 테러방지법제정은 제3세계국가에서 운용된 것과는 달리,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가지는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가장 우려하는, 국가 정보원이 테러사건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절차와 같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테러센타를 이원화하는 것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