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Automatic Submission of Budget Bills to Plenary Session', Article 85-3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국회법 예산안 자동부의제의 성격과 한계

  • Received : 2018.02.09
  • Accepted : 2018.04.05
  • Published : 2018.04.30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budget making process has improved since the Automatic Submission of Budget Bills to Plenary Session Act was enacted. The budget bill was passed before the Dec. 2 deadline from 2014 to 2016. Several researchers, therefore, concluded that the clause is in favor of the ruling party and the majority party. However,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argument is valid only under the condition of unified government. In other cases, the government party can have a limited impact on the budget-review process, and the aspects of the budget screening process are similar to those before the Act was enforced. Under the conditions of the divided government and two-party system, it is difficult that the budget bill is passed by the legal deadline. In the case of the divided government and multi-party system without majority party, the third party exerts a ver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budget-review process.

예산안 자동부의제 덕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던 구습이 방지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법정 처리 시한 준수를 성과로 삼고, 해당 조항을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 평가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평가가 제도의 성격과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단점(분점)정부 여부와 정당체계라는 변수에 따라 제도의 효과 유무와 성격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인다. 2014-2017년 예산 심사 과정 분석과 원내 의석 분포의 가정적 상황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다음을 입증한다.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는 주장은 단점정부 하에서만 타당하였다. 이 경우도 법정처리 시한 내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양당체계 분점정부의 경우 본회의 부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고, 제도 도입 이전의 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당이 제한적으로 유리한 것은 '예산 비법률주의'라는 헌법 원칙에서 오는 것이며 이는 본 조항의 효과라 할 수 없다. 다당체계 분점정부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제3당의 정치적 이념적 지향 및 당시 정치적 상황이 변수가 되며, 이들의 선택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