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치료의 목표는 치아와 악골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높이며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있지만 치료 과정 중에 치근흡수와 치조골 흡수와 같은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치근첨의 흡수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상아질 부위까지 파급될 수 있으며, 발생 후 비가역적이다. 여러 가지 구강악습관중 손톱 깨물기 버릇의 치근과 치주조직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교정 치료시 적절한 생역학을 고려하고, 교정치료동안 잠재적으로 치근흡수와 치조골 상실의 가능성에 대처하며, 사전에 법적인 문제에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은 10~15세의 남녀 환자를 문진을 통해서 파악된 손톱깨물기 버릇을 가진 63명을 실험군으로 하였고, 같은 연령대의 손톱 깨물기 버릇이 없는 군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이들은 실험군에서 각각 남자30명, 여자 33명이었고, 대조군에서는 남자 31명, 여자 32명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은 각각 6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여 비율은 1:1이었고, 치근흡수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남.여간의 유의성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치관의 길이를 비교할 때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치근의 길이는 실험군에서 상 하악 양측 중절치와 하악 우측 측절치에서 상대적으로 더 짧은 값을 보였다(p<0.001). 3. 실험군의 치근단 방사선 사진상에서 치관 대 치근 평균 길이의 비에서 상.하악 양측 중절치와 하악 양측 측절치에서 유의성 있는 큰 값을 보였다 (p< 0.01). 4. Cemento-Enamel Junction에서 alveolar crest bone까지의 거리 측정에 의한 치조골 상실량의 비교 평가한 경우 실험군에서 상 하악 좌 우측 중절치의 근심면과 상악 우측 중절치의 원심면에서 대조군보다 유의성 있게 crestal bone의 상실을 보였다 (p<0.05).
본 연구에서는 60세 정년입법화에 따른 60세까지의 정년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년 이전 일정시기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일본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년연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배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임금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본은 고령노동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목표로 하고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본은 65세 정년과 그 이후까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인력의 활용 및 고용촉진 유지를 통한 정년연장을 통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년을 연금수급연령까지 연계시켜 정년을 보장 내지 연장하고 연금수급상의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규칙 등의 합리적 변경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적극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일본의 입법례처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의 효력을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를 직접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합리적 기준"에 한하여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차라리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몬트리올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배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국제항공산업의 재정적인 안정과 항공사를 파산으로 이끌 수도 있는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항공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몬트리올협약은 금전배상에 있어서 책임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가 항공사 혹은 그 대리인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불법적인 작위 혹은 부작위의 결과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 그러한 책임제한원칙은 유지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협약이 정하는 제한책임액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몬트리올협약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지에 관해서도 관할권 관련 조항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할권은 특히 피고 항공운송인의 영업소나 원고의 주소지가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 지난 2015년 3월, Germanwings 항공사 9525편에 발생한 사고는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부기장의 의도적인 행동이 원인이었고, 해당 항공기가 프랑스령 알프스산맥에 추락하면서 대부분의 탑승 여객과 승무원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사고 직후, 항공사는 사망승객의 국적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미화 8,300불에서 4백5십만불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합의제안에 대해 몇몇 유가족들은 보다 많은 배상액을 얻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피해자에게 관대한 법정지에서 소송제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본 논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은 몬트리올협약상 관할권 조항과 관련하여 미국 시민이 아닌 피해자가 미국 법정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부기장의 의도된 사고유발 행동이었던 점에서 사안의 항공사는 몬트리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제한원칙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하여 본 논문은 해당 항공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상 책임제한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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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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