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적용 기관과 미적용 기관이 혼재되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나 장기요양보험법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시설정보시스템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자료 제출의 강제적 의무도 없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상태와 경영실태와 관련된 신뢰성있는 회계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회계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알아보고 회계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실태를 반영하여 단기적으로는 복식부기기준의 회계기준과 단식부기 기준의 두 가지 회계기준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적정한 재무보고를 위해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세 가지의 이익처분항목을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당부채 계정의 도입과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회계 기준을 도입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는 많았지만, 전략적 관점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슈 및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관점에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슈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성 강화를 기반으로 법·제도 표준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며, 교통사고시 책임의 소재와 배상책임의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한다. 전략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단계에 따른 확산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지원정책을 초기 활성화의 트리거로 활용하고,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 타켓팅(targeting), 포지셔닝(positioning) 전략을 기초로 효과적인 마케팅믹스(4P Mix)전략이 실행되어야 한다.
Low-rise residential community is the most popular type (51%) of residential neighborhoods in Seoul. Currently, there is a shortage of public facilities needed for living conditions and the quality of life in low-rise residential areas. This study defines 'public facility' as infrastructure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and used by residents jointly in low-rise residential areas.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standards, latest trends in public facility of apartments, and residents' demand and satisfaction level in order to find out the criteria for installation of priority public facilities. As a result, the essential facility basically conforms to the number of household which is the standard of the facility supply in apartment. However,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n the accessibility due to low density, it should consider two standards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household and distance (radius of neighborhood).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install legally prescribed faciliti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usehold and distance: 500 households facilities in 250m radius neighborhood and 1,000 households facilities in 400m radius neighborhood. Also, considering the reality of low-rise residential area,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some facilities that can be functionally linked to improve level of utility and efficiency of operation and management. It is expected that the output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institutionalize of the legal basis for the public facility of low-rise residential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of improving the motor vehicles safety certification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deployment of Lv.4 or higher autonomous vehicles. In order to effectively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methodologies were employed, including literature review of prior research, government-published data, etc.; comparative research on legislative cases of other countries regarding motor vehicles safety certification; historical and legal research on domestic systems; legal analysis to explore approaches for improvement, etc. Some argue that the type approval system is needed in preparation for deploying autonomous vehicles, but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in moving to the type approval system from the self-certification system currently adopted in Korea. Firs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ystem may be in conflict with the Korea-U.S. MOU regarding Foreign Motor Vehicles (1988) and the Korea-U.S. FTA (2011); second, there is a risk of undermining the cause of the self-certification system, which is the autonomy of manufacturers; third, the boundary between autonomous vehicles and non-autonomous vehicles is unclear; and fourth, the type approval system may hinder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at the Korea-U.S. FTA and the UNECE IWVTA recognize exceptions to deal with road safety and risks to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and have a pre-certification system for some auto parts such as pressure-resistant containers,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room to introduce the type approval system for supplementation purposes. To improve the motor vehicles safety certification system while ensuring the safety of autonomous vehicles of Lv.4 or higher, the targets of type approval should be defined and the criteria, procedures, etc. for type approval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the consistency between motor vehicle-related laws and harmonizatio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need to be considered.
우리나라는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행정 규제가 수반되는 문제임에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법 적용의 원칙은 법의 적용 범위나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 부과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범위, 기준, 안전조치 항목, 절차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만 현행법 제도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적용 대상자 분류 기준, 대상 판단 근거 기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 구체화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주택 및 집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건축물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진압하는 소화설비로써 가장 적합한 것은 스프링클러라 여겨진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법체계의 미비로 인해 스프링클러 설비가 가진 본연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을 업종과 건축물 형태에 따라 단순하게 분류하며, 건물의 용도나 건축물의 층수로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을 뿐, 법적으로 10층 이하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개념, 국내외 법체계상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 그리고 근래에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및 관리기준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를 키운 사례를 분석하여 그 원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해서 층수에 관계없이 모든 집합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건축물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는 신규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하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장려하는 정책적 시행도 요구된다. 더욱이 스프링클러의 설치적 기준의 강화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자격자에 의한 수시,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스프링클러의 운용 및 유지에 대한 관리적 기준도 보완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연방대법원 모두 불명확한 법률로 인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성 원칙을 위헌심사 기준으로 채택했다. 위헌심사 기준으로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가 최고수준의 명확성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이라는 점과 그러한 판단을 법관의 "제한적 해석"에 맡긴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구분하게 했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법원이 한정해석(narrow construction)의 방법으로 법률적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판례 비교 결과,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명확성을 요구한 반면,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명확성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1조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법조항은 "세밀하게 설정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narrowly drawn, reasonable and definite standards)"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데 비해,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법률조항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규제를 통해 얻는 국가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혹은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명확성 원칙을 희석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In Article 311 of the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requires the use of Korean Industrial Standards Act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However, the classification, inspection, maintenance, design, selection, and installation of explosion hazard locations for explosion and explosion prevention and internalization of 'safety' in the performance maintenance phase of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There is no technical and institutional management plan for remodeling and alteration.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use, and maintenance of explosion-proof equipment,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and systems, technical,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and systems related to installation, use, and maintenance of explosion-proof equipment, technical personnel and qualifications, etc. It is to propose legislation, system improvement, and technical standard establishment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explosion-proof facility performance through improvement of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study for establishment of the legal status of the management site and management plan. As technical measures, KS standard revision (draft), KOSHA guide (draft) and explosion-proof facility performance maintenance manual were presented. In addition, the institutional management plan proposed the revised rule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the revised rule on the restriction of employment of hazardous work, and the manpower training program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explosion-proof facilities and the qualification plan. Enhance safety at the installation, use, and maintenance stage of explosion-proof structured electrical machinery. It is expected to be used to classify explosion hazards, select related equipment, and to update and standardize standards related to installation, use and maintenance.
우리정부는 AFoCO 협정의 이행을 위한 상설 행정조직으로서 AFoCO 사무국을 국내에 유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제기구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국제기구가 국내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나 정부부처 차원의 국제기구 등록이나 국제기구 공인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이 글은 AFoCO 사무국의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국제법 이론과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지위와 관련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국제기구관련 국내 법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국제기구의 국내유치에 따른 국제기구 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와 국내법인격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AFoCO 사무국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정부가 당사국이 되어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조약으로 성립된 AFoCO 협정을 체결하여 설립되었다는 점, 국제기구는 당해 기구의 설립을 위한 국제법적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도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보유한다는 묵시적 권한이론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법인격을 향유한다. 따라서 AFoCO 사무국은 산림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사업 수행을 목표로 하는 행정적 기관으로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당사국인 다자간 지역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여 좀 더 많은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하고자 한다면 유치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사례별로 또는 국제법 이론에 근거하여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 소관의 법률로 가칭 '국제기구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명시적인 국내법 규정에 근거하여 국내 유치 국제기구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improvements to the related regulations of community facilities for community activation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the related regulations of community facilities in apartment housing complexes. To provide the improvement, we took contents analysis about community facilities for activation of the community. We interviewed a national civil servant, a local civil servant and an employee at Daiwa house in Japan, and conducted a field survey of community facilities in Japan during July 20-23, 2010.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there were problems that the related regulations of community facilities didn'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and community.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improve the related regulation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and community. So the current standards were revised by local government ordinance. Community centers were not installed in each housing complex, but were installed to share with several housing complexes. Regional community centers are needed for activation of regional communities as with the Baycore Civi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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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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