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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관점의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대한 방향 정립 (A Study on the Right Direction of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G-SEED) from the Perspective of Landscape Architecture)

  • 차욱진;남정칠;양건석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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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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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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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평가 기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간 녹색건축통합운영시스템(G-SEED)에서 인증 받은 총 78개의 건축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대해 네 가지의 논점을 도출하였다. 논점 1, 조경분야의 평가항목인 생태분야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확실한 성과를 보이는 항목이다. 이에 생태분야는 8개의 건축물에서 필수평가 항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논점 2, 조경분야는 전문성이 매우 뛰어난 분야이다. 타 분야에서 조경분야를 평가한다는 것은 올바른 평가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생태분야의 평가는 조경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타 항목 중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의 평가와 같은 조경분야와 밀접한 항목의 평가는 조경분야에서도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논점 3, 조경 식재에 의한 에너지 저감 및 온도저감의 우수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이에 조경 식재의 에너지 저감에 대한 평가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논점 4, 유지 관리분야에 수목관리항목이 신설되어야 한다. 2013년 "녹색건축조성지원법"이 제정 시행된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이 법은 특별법의 성격으로 건축법의 우위에 있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러한 법 체제 아래 건축분야에서는 이 법과 관련된 많은 연구 및 다양한 제품의 생산으로 건축의 또 다른 먹거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 분야에서는 "녹색건축조성지원법"에 대해 건축 분야에 비해 관심이 저조하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녹색건축인증제도에 대한 조경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경 산업계에서도 더욱 큰 관심을 가져 이와 관련된 제품의 생산 등으로 조경의 업역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역 중국어 담화 고찰과 한중 협상문화 비교 - '냅킨꽂이' 수입 관련 비즈니스 이메일을 중심으로 - (Discourse Analysis of Business Chinese and the Comparison of Negotiation Culture between Korea and China - Focused on Business Emails Related to 'Napkin Holder' Imports -)

  • 최태훈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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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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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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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의 목표는 한국 구매자와 중국 공급자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무역 중국어 담화를 고찰하고 한 중 협상문화를 비교함에 있다. 연구 문제는 첫째, 이메일 비즈니스를 통해 보이는 무역 중국어 담화의 특징과 기능. 둘째, 이메일 비즈니스의 절차에 따른 중국어 무역 용어 분류. 셋째, 한 중문화 가치관에 따른 협상과 갈등 양상 비교이다. 연구 참가자는 한국 구매자 제임스와 중국 공급자 소냐이다. 분석대상은 거래 품목 냅킨꽂이를 주문, 생산, 수입하는 과정에서 교환 된 74개의 이메일로 한다. 연구의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이메일 무역 중국어 담화는 필요시마다 몇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무역 중국어 담화의 주요한 언어기능은 요청, 알려주기, 협상, 설득하기로 드러났다. 둘째, 본 이메일 무역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중국어 어휘는 (1) 주문과 가격협상, (2) 원산지 표시, (3) 상품검사와 세관신고, (4) 무역 통관에 필요한 서류, (5) 포장과 운송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한 중 문화적 가치관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비즈니스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협상과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한 중 비즈니스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줌으로써 자신의 체면도 유지하는 협상 전략은 자기주장을 중시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거나 무관심한 서양의 협상 문화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나아가 무역 문서의 법적 문제와 관련한 담화에서는 한 중 양국의 불확실성 회피 전략의 큰 차이로 인한 갈등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중 무역에서 문화적 가치관이 당사자들의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침으로 사전에 대책 마련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발굴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제도의 정책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of State Ownership of Excavated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Establishment of Policy Direction)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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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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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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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제도는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규에서 연유하여 문화재보호법을 거쳐 현행 매장문화재법에 계승되고 있다. 국가귀속제도는 국가문화유산의 근간을 형성하는 국가귀속문화재를 확정하는 절차로서 문화유산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행정의 영역으로만 취급되어 학술적 연구나 정책적 검토에 소홀하였다.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문화재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관광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위임 요구가 증대하고 특히, 중요 유물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문화적 헤게모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가귀속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인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선정방식과 보관관리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각계로부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은 2011년 매장문화재 법제가 제정 시행된 이후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국가귀속제도의 정책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Review on Civil Money Penalties in Aviation Law)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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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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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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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유학 및 신유학 철학에서의 덕의 문제 (On the Problem of Virtue in Confucian and Neoconfucian Philosophy)

  • 베르너 가브리엘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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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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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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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글은 동아시아 유학 전통의 뿌리를 다룬다.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중국의 고전 전통과 그에 대한 송대(宋代)의 해석이다. 덕의 개념은 유럽 및 중국의 전통이 만나는 드문 사례들 중 하나처럼 보인다. 라틴어 virtus 와 그리스어 $aret{\acute{e}}$는 중국어 $d{\acute{e}}$ 덕(德)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 것이다. 중국 전통에서 덕(德)은 따라서 자연적 힘의 총체로 간주되는 도(道) $da{\grave{o}}$와 늘 연결되어 있다. 유럽 전통과 달리, 중국 전통에서는 덕이 그 자체로 인간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자연적 힘으로서 간주된다. 이 힘은 주변 세계와 인간의 연결, 통합 그리고 조화를 유지해준다. 공자는 사회적 행동(social behaviour)의 가능성, 곧 덕의 가능성에 관한 엄격히 철학적인 논쟁을 촉발시켰다. 공자에게 있어, 상(喪, mourning)는 인간의 원초적인 사회적 특성을 보여주는 현상들 중 하나이다. 하나의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으로서의 애도는 자연적 필연성이라는 성질을 갖는다. 이런 기초적인 사회적 감정은 인(仁)($r{\acute{e}}n$, "human-heartedness") 이라 불린다. 인은 그것이 인간의 사회적 지향의 기초이자 결과로서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회 구성 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간주된다. 인은 덕의 전형이다. 곧 인은 단순히 자연 법칙으로부터 연역 가능한 하나 사실이 아니라, 인간이 성취하거나 혹은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는 어떤 것에 관련되어 인간에게 제기되는 하나의 요청이다. 따라서, 인(仁)의 기본적 특성은 관심(concern)이다. 신유학 시기의 덕 해석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덕에 관한 논의는 우주론적 관점으로까지 확장된다. 신유학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우주적 상호관계로 초점을 이동시킨다. 모든 규칙들로부터 자연을 해방시키려 하는 도가와는 반대로, 신유가는 이(理)(lǐ) 개념을 통한 존재론적 기초를 창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신유학의 태도는 어떤 의미에서 -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 서양적 사고와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다. 이(理) 개념과 함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논쟁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선다. 불교의 무(無) 개념과 함께 등장한 실재의 해체와 차별이 존재론적 형이상학적 개념과 함께 새로운 답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중국 전통에서는 매우 새로운 관점이다. 영원하며 파괴되지 않는 관념적 원리가 현상적 실재의 파괴를 막아준다. 마지막으로, 나는 덕 개념과 관련된 유럽적 및 중국적 사유의 비교 가능성에 대한 몇 가지 결론적 언급을 적어보고자 한다. 우선, 모든 고전시대의 유가들에게 있어 구체적이며 성공적인 행동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는 이 세계에 완벽히 꼭 들어맞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직 일반적 개념을 구분할 수 있는 진리에 의해 계몽된 대화만이 합당한 행동에 관한 통찰로 이끈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이렇게 도출된 규칙은 실천되어야만 할 어떤 것이다. 유가적 방식의 경우는 보다 직접적이다. 행위자는 이후의 행위를 위한 하나의 정확한 패턴을 수립한다. 이는 - 위에서 언급한 대로 - 하나의 구체적 행동은 결코 다른 행동과 완전히 동일할 수 없으므로, 논쟁은 행동이 수행된 상황들 사이의 차이점에 관한 논의로부터만 발생한다. 이 논쟁은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의 초점은, 개념적 구별이 아니라, 행동 형식에 관련된 세심한 지식의 습득에 놓여진다. 일반화는 물론 이런 노력의 과정에서 성공을 위해 요청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개념화의 성공 여부는 - 규범적 개념과 일치하는 행동의 형성이 아니라 - 개별적 행동의 성공적인 수행에 달려 있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현황 및 개선 방향 (Status and Improvement of Metropolitan Government Urban Agriculture Ordinances for the Enhancement of Multifunctionality in Urban Agriculture)

  • 최지원;오충현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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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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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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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농업 조례 제정 현황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내용 중 다원적 기능 지원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례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기능을 대상으로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2023년 3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16개에서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간 도시농업 조례 신규 제정 개수는 2011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시농업 조례 내용 분석 결과, 현행 조례는 주로 도시농업의 기반 조성과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 분석 결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녹지 확보 및 활용, 식량 생산 기능의 지원 근거가 가장 많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8개 개선방안 중 17개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도시농업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도시농업 기술 개발,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에 대한 법적 검토, 도시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꾸준한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 육성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제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 연구 (A Study on Jurisdiction under the International Aviation Terrorism Convention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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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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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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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5대 국제항공테러범죄협약, 다시 말해서 UN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된 1963년 도쿄협약, 1970 헤이그협약, 1971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 의정서 그리고 1991년 가소성폭약협약에 규정된 관할권조항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연구하였는데 국제항공테러 협약의 관할권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규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어느 협약도 관할권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하이재킹 된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와 항공기등록국간 관할권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착륙국이 하이재커를 처벌하는 예가 많다. 둘째, 국제법상 전통적인 관할권이론에서 많은 이론이 제기되었던 소극적 국적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가 국제항공테러협약의 제정 이후 각종 국제테러협약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73년의 뉴욕협약 제3조 1항,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d) 그리고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b)가 그 예이다. 또한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c)와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c)에서는 자국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한 범행의 경우에도 그 대상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만일 장래에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국제항공 테러범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소극적 국적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은 범인의 국적주의를 부여하고 있지않으나 인질협약은 제5조 1항 (b)에 인질억류범의 국적국가에게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A국가의 국민이 어떤 국가나 제3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B국가에서 인질을 억류했다면 A국가도 그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때는 이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질협약 제 5조 1항 (b)는 무국적자가 상주하는 국가에서 만약 그가 인질억류범죄를 행했고, 그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볼 때 무국적거주자를 국민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에서는 없는 조항이다.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될 때는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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