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최근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의 가장 최상위의 ICT관련 법제의 정비와 아울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ICT특별법에 담겨야할 헌법적 차원이 기본 문제와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이론적 실제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 시켰으며, 전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 사회의 출현은 경제적 사회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 하였지만 동시에 도전과 위협의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와 경제적 기획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화로 인한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첫째, ICT특별법은 역사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을 넘어선 미디어의 융합시대에 적헙하도록 규범화되어야 한다. 향후 정보화와 정보통신 기술 및 콘텐츠의 개발과 아울러 미디어 분야에서도 경제적 발전과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수호라는 두 가지의 정책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규범구조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행위들은 모두 경제발전과 정보의 자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에서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규범적 관점 해소함으로써 소모적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ICT특별법은 미래부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분야, 유료 방송분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규범이어야 한다. 넷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ICT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중립성의 문제,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ICT특별법은 정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효율성이나 산업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향후 이번 ICT특별법의 입안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참고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임과 동시에 정보인권분야에서도 한 발 앞서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와 함께 관련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적기(適期)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산업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해당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규제메커니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본 연구는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될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진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 제도를 발굴하고,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영향분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실제 규제이슈 사례를 적용하여,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18년도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던 융합 신산업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기획(R&D)단계부터 상용화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규제들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도출된 규제 개선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되어, 실제로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무적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는 향후 신산업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제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부채납은 본래의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수단으로써 운영되는 것과 달리 효용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기부채납이 된 공공시설의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현황분석 및 이용자 의식조사분석에 따른 문제점은 자투리땅에 조성되는 위치 및 입지여건의 문제, 단지 내 시설로 인식 및 이용되는 문제, 거주자들의 이용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시설물 조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주변지역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효용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각 문제점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이용률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위치 및 입지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하며 둘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이용성 증진을 위한 각 지자체별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의 시설이라는 인지를 위한 표지 및 안내판 등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인지의 의무화를 시행하며, 넷째,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공공시설의 운영을 주민, SH LH공사 등에게 위임하는 방안과,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파악할 수 있는 공공시설서비스 지도를 작성하여 기부채납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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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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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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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 order to resolve the decline in population due to low birthrat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expanding its free child care policies with an increased budget. In anticipating the effects and problems of our system, it will be worthy of attention to refer to the child care systems of other countries.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past and present policie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hild care system in North Korea. North Korea started its free child care system earlier than that of South Korea, for the purpose of utilizing the women's labor force and rearing children to be revolutionary men of Juche type (Kimilsungism), in order to construct a communistic society. 'Child Care Education Law', which is the legal foundation of the child care system, regulates institutions for nursery schools and kindergarten and informs people that the country is responsible for support of child care. Despite their interest and progress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in the child care system until the 1980s, the free child care system was partially disrupted, and discrepancies between ideology and actual situation were revealed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from the 1990s. Because people's survival and physical health have been threatened, it is barely possible to find any study investigating the effect of institutional child care from early childhood and the instillation of unique ideology by group education from the preschool period on mental health.
최근에 자동차 사고발생 빈도수가 높은 정면충돌사고와 추돌사고에 대해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충돌사고에서 재구성을 위한 유효충돌속도와 인체상해발생정도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모형식을 제시하였으며, 인체상해가 가능한 자동차 실차실험의 한계가 명확하므로 이를 대신하여 각종 충돌실험자료와 인체실험자료 등을 심층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정면 및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유효 충돌속도가 7 km/h 이하에서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임계치를 나타냈으며, 충돌속도와 소성변형량 정도를 통해 상해정도가 유효충돌속도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모형식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제시된 유효충돌속도와 상해발생정도의 추정모형은 사고재구성에서 최소한의 공학적 판단기준으로 활용 가능하여 법적 분쟁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다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공원의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공익성을 강조해야 하는 공원에서 과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민간공원의 정책모델이었던 일본의 민설공원제도의 배경과 함께 입지, 조성, 관리의 기준이 책정된 근거와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민설공원은 녹지 네트워크 구축과 방재 기능에 유효하도록 입지와 공간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최소면적은 약 1.42ha였다. 공원과 같은 공간의 최소 면적인 1ha는 방재성과 실현가능성,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감안한 수치였으며, 건축 부문은 제2종 중고층 주거전용지역의 기준과 지역 거버넌스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용적율 100%, 건폐율 30%, 최고높이 11층 등 허용한도의 최저 수준으로 건설되었다. 관리비는 월 300엔/$m^2$을 기준으로 35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일괄 납부하였으나 과다한 관리비가 수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비용을 지출하여 민관이 함께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입지, 허용용도, 도입시설의 한계로 매력적인 수익시설 도입이 어려우며 관리주체와 비용부담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우리나라 민간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조성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민간공원의 적정입지를 선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입지, 조성, 관리 기준 정립 등의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웹 접근성 동향을 살펴보고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와 웹 접근성 실태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지침을 근거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등 8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였다. 평가항목은 접근성 베이스 평가기준으로 웹 접근성 지침1의 대체텍스트 제공, 지침2의 프레임사용제한, 키보드로만 운용 등 3개 항목, 사용성 베이스 평가기준으로 음성서비스 제공, 글자크기 조정, 다국어 웹사이트 제공, 웹 접근성 방침 공시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웹 접근성 준수율을 나타내기 위하여 KADO-WAH2.0을 사용하였다. 평가결과 웹 접근성 준수율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으나, 과거와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까지 개선되었다. 그리고 준수하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한편 많은 병원들이 웹 접근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접근성 지침의 수립,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법 제도적 보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자유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거론하면서 조그만 불법이 심각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평화성 보다는 '준법'여부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경찰물리력 사용수단으로서 차벽과 물포를 중심으로 물리력 사용요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차벽의 설치는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집회가 갖는 본질적인 소통의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차벽설치는 불법행위에 직면하여 예방을 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벽설치 이외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긴급성이 없다면 차벽은 사전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후예방적 차원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물포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찰장비로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강제조치이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준 직사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사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물포가 위해성 경찰장비인 점을 고려하여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확충되고 소득증대와 함께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수상레저스포츠의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99년에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는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인구를 대상으로 수상레저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관련한 의식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수상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제를 중심으로 설문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을 통해 상호변수간의 연관정도와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상레저활동자들 중 $60\%$ 이상이 등록, 안전교육, 보험, 안전검사에 대해 각각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기구의 안전성에 대한 불만과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목적 소위 '행동증상 아형 전두측두엽 치매 표현형모사 증후군(behavioral variant frontotemporal dementia phenocopy syndrome)' 환자들은 일차성 정신장애와 감별이 힘들고, 기존의 치료 약물에 대한 반응도 회의적이어서, 오진의 위험과 법적 문제의 유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환자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환기 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00년 부터 2016년 까지 발행된 영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터넷에서 'frontotemporal', 'phenocopy', 'behavioral'과 같은 단어의 조합으로 검색하여 찾은 참고문헌을 정리, 고찰하였다. 또한 저자가 직접 경험한 두 증례를 간략히 기술하였다. 결과 환자의 행동 증상은 가족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행동증상 아형 전두측두엽 치매에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행동증상 아형 전두측두엽 치매에서 현재까지 질병 수정 치료법은 개발되지 않았으며, 현재의 약물학적 치료는 특수한 증상에 도움이 될 뿐이고, 적절한 정신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퇴행이 진행된다. 상당수의 '행동증상 아형 전두측두엽 치매 의심(possible bvFTD)'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행동증상 아형 전두측두엽 치매 가능(probable bvFTD)'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인지기능이나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지 않고, 활동 기능의 저하를 보이지 않으며, 생존기간이 조금 더 길고, 수년에 걸쳐서 정상적인 뇌영상화 검사 소견을 보인다. 결론 환전두측두엽 치매 및 일차성 정신장애 환자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임상적 양상이나 경과, 뇌영상화 검사를 포함한 진단적 평가와는 다른 비전형적인 소견을 보이는 환자군들은 생각보다 많으며, 정신의학과 의사들이 이에 대한 의학적 지식과 판별 능력이 발전되면, 그 발견의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비전형적인 환자군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으며, 향후 적극적인 연구가 행해져야할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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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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