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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전적 정보 생산 구조 (The Production Structure of Genetic Information in South Korea)

  • 이정호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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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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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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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한국에서 중요한 과학적 개념의 형성과 그 사회적 유통에 기여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형성, 성숙, 정립된 후에 한국으로 유입되고 수용되는 과학 지식과 한국 사회가 근대화의 과정에 형성한 제도이다. 유전적 정보라는 개념도 이러한 맥락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유전적 정보 개념은 고전적 유전학의 틀에서 이해되는 유전, 또는 계승성의 개념에서 인간유전체 연구사업의 와중에서 등장하여 성숙한 유전체학과 생물정보학에 의해 확대 심화된 것이다. 본 연구는 서구적 개념 및 지식 생산 구조를 모델로 하는 개념적, 과학지식적, 제도적 통합성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유전적 정보의 생산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에 나타났던 유전공학 담론은 한국에서 분자생물학의 발달은 촉진시켰지만, 생화학-생화학교실과 같은 균형성이 없이 유전공학-유전학교실의 불균형성이 존재하게되었다. 주로 의과대학의 (인간)유전학과 혹은 유전학교실의 수와 질에 있어서의 부족함 때문에 생명과학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통합적, 거시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전학의 발전적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체학은 한국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의 인간유전체연구사업의 발전 궤적의 '기초단계' 혹은 '제 1기' 형태에는 거의 인프라, 투자, 연구개발이 없었고 기능유전체학과 단백체학을 중심으로 하는 '성숙단계' 혹은 '제 2기' 형태를 주축으로 하여 한국의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유전체학과 같이 발달한 생물정보학에는 내적 구조에 이미 정보학과 연결되는 논리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보기술(IT)의 아류 정도로 보는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이 주도적인 가운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국 생물정보학은 유전학 및 생명과학과의 통합적인 면에서는 결함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유전적 정보의 생산 구조가 가지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유전적 정보는 기초가 부실한 편이며 파편화된 유형으로 생산되어 나올 개연성을 가진다. 개념적, 제도적인 파편화의 사례는 개인식별의 유전학이 기존의 유전공학-유전학교실 체제로 흡수되지 못하고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전문성과 연구실천을 확보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유전적 정보의 생산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한국의 생명공학과 시민사회운동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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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關稅率) 조정(調整) 경제적(經濟的) 효과분석(效果分析) : 일반균형적(一般均衡的) 접근(接近) (Economic Impact of the Tariff Reform : A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 이원영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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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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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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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본고(本稿)에서는 1989년 1월에 시행된 관세율(關稅率) 조정(調整)이 산업별(産業別) 생산(生産), 수출입(輸出入), 물가지수(物價指數), 고용(雇傭)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다부문(多部門) 일반균형(一般均衡)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관세율(關稅率)의 조정(調整)은 대부분의 산업(産業)에서 수입(輸入)과 수출(輸出)을 동시에 증가(增加)시키나 수입(輸入)의 증대가 수출(輸出)의 증대보다 더 커서 국제수지(國際收支)는 악화된다. 또한 관세율(關稅率) 조정(調整)은 명목국민(名目國民) 총생산(總生産)을 증대시키고 물가(物價)를 하락(下落)시킨다. 수입(輸入)의 증가율이 큰 산업(産業)으로는 의복, 혁제품, 나무제품 산업(産業)을 들 수 있으며 수출(輸出)은 대부분의 산업(産業)에서 증가하나 특히 수입(輸入)된 원자재(原資材)를 많이 사용하는 비철금속 1차제품, 혁제품, 석탄제품, 고무제품산업의 수출증가율(輸出增加率)이 높다. 산업별생산(産業別生産)을 보면 혁제품, 비철금속 1차제품, 화학제품, 종이 지제품, 목제품 등 일부 수입경쟁산업(輸入競爭産業)에서는 생산(生産)이 감소(減少)되나 기타의 산업(産業)에서는 생산(生産)이 증가된다. 일반적으로 수출(輸出)의 비중이 높은 산업(産業)에서 생산(生産) 및 고용(雇傭)의 증가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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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주도형(山主主導型) 협업경영사업(協業經營事業)과 그 지도체계(指導體系)의 효과(效果)에 대한 사례연구(事例硏究) -한독기구(韓獨機構) 사유림협업경영(私有林協業經營) 시범사업(示範事業)을 중심(中心)으로- (A Cas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operative Management by Leading of Forest Owners and Its Extension System - A demonstrational cooperative management in the private forest guided by the Korean German Forest Management Project -)

  • 김종관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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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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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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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한독기구(韓獨機構) 양산사업소(梁山事業所)는 197년(年) 5월(月)부터 1984년(年) 4월(月)까지 경남(慶南) 울주군내(蔚州郡內)내 6개(個) 법정군락(法定部落)을 대상(對象)으로 사유림(私有林) 경영개선(經營改善)을 위한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体)(FMC)를 자발적(自發的)으로 조직(組織)토록 유도(誘導)하고 시범적(示範的)으로 육성(育成)하였다. 양산사업소(梁山事業所)는 전문임업기술자(專門林業技術者)인 산림경영담당자(山林經營擔當者)(Forest Manager)를 협업체(協業体)에 파견(派遣)하여 산주(山主)와 대등(對等)한 입장(立場)에서 선도적(先導的) 지도사업(指導事業)을 실시(實施)케하여 기술적(技術的), 행정적(行政的), 재정적(財政的)으로 협업체(協業体)를 지원(支援)하였다. 1977년(年)부터 1982년(年)까지 6년(年)동안에 4개(個)의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体)가 조성(造成)되어 민주적(民主的)으로 운영(運營)되고 있으며 228명(名)의 산주(山主)가 자유의사(自由意思)에 따라 회원(會員)으로 가입(加入)하였고 회원(會員)들이 소유(所有)한 산림면적(山林面積)은 2,567ha로서 전(全) 사유림(私有林) 면적(面積)의 57%에 해당(該當)한다. 기간(期間)동안에 실시(實施)된 조림(造林) 및 육림작업(育林作業) 누계(累計)는 4,185ha로서 회원(會員) 1인당(人當) 연평균(年平均) 3.1ha의 시업(施業)을 실시(實施)한 편이므로 높은 시업의욕(施業意慾)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共同事業)의 결과(結果)로 27백만(百萬)원에 상당(相當)하는 공동자산(共同資産)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지역내(地域內) 사유림(私有林) 경영개선(經營改善)을 위한 산주(山主) 협업조직(協業組織)인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体)의 중요(重要)한 운영기반(運營基盤)이 될 것이다. 협업체(協業体) 육성(育成)에 사용(使用)된 총(總) 자금(資金)은 497,587천(千)원이었으며 그 재원(財源)은 한독기구자금(韓獨機構資金)(KGFMP funds) 58%, 산주부담(山主負擔) 27%, 공동자금(公共資金) 15%이다. 시설비(施設費)는 273,104천(千)원이며 이중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에서 지수금(支授金)은 59%이며 산주부담금(山主負擔金)은 43%로 각(各) 회원(會員)은 연평균(年平均) 약(約) 10만(萬)원을 자기소유(自己所有)의 산림(山林)에 투자(投資)하였다. 지도사업비(指導事業費)는 169,503천(千)원으로 연간(年間)/ha당(當) 5,885원이 투입(投入)된 편이다. 人權(인권) 존중(尊重)하는 수평적(水平的) 선도적(先導的) 지도체계(指導体系)와 민주적(民主的) 방식(方式)에 의하여 자주적(自主的)으로 운영(運營)되는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体) 조직(組織)이 동(同) 지역내(地城內)에서 사유림(私有林) 경영개선(經營改善)을 위한 산주(山主) 협업조직육성(協業組熾育成)에 상당히 큰 효과(效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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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의 도시농업 인식 비교·평가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cognition of Urban Agriculture between Urban Farmers and Public Officials)

  • 박원제;구본학;박미옥;권효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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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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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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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의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비교를 바탕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도시농업 정책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외 도시농업의 최근 경향과 관련법령 및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도심 내 주거공간을 세밀히 분석하여 옥상녹화, 도시텃밭, 공원녹지 등 이용 가능한 경작지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도시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시농업 관계법을 제정하고, 제도적 기술적 차원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셋째, 도시민과 공무원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작활동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농업기술 등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도시농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재배방법과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텃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조경관련협회를 통해 전문적인 정규교육과 실무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도시민의 흥미를 일으킬만한 프로모션 활동이 수반되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끝으로 도시농업 공원 및 도시농업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향후 도심 내 도시농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의 모색과 실천이 추진되어야 한다.

대형건축물 공개공지의 조성 및 관리실태 분석 - 대구시를 대상으로 - (The Actual State of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Open Spaces of Major Buildings - Focused on Daegu-City -)

  • 엄붕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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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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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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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조성하는 공간으로, 건축주가 관리하는 사유공간이지만 보행환경의 일부 또는 보행환경에 연결되는 오픈스페이스로서 보행의 편리, 휴식, 경관 등 시민생활의 쾌적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치되고, 항상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공공공간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대형건축물 71개소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현행 법적규정과 조성 및 관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구시의 구별 공개공지는 부도심권인 북구와 달서구가 많이 분포하였으며, 건축물 용도유형별로는 판매시설(36.6%), 업무시설(21.1%), 주상복합(15.5%)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개공지의 위치는 1개소 전면형(42.9%)이 가장 많았으며, 1개소 측면형(20%) 및 2개소 전면/측면형(20%)의 빈도가 높았다. 공개공지의 분할 여부는 1개 집중형이 45.7%, 2곳 분할형 35.7% 등으로 높았으나, 현행규정에는 맞지 않는 3곳 분리형(10%) 및 4곳 분리형(8.5%) 등이 나타났다. 특히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경우도 28.6%로 높게 나타나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에 명시된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5.7%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가 패널 현장평가 결과, 우수 그룹으로는 대구문화방송, 삼성금융플라자, 이마트반야월점, 홈플러스칠성점 등이 접근성과 공공성 및 기능성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량한 그룹은 영업장소로 혹은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 더락, 서문시장 롯데마트, 유통단지 전기재료관, 네오시티프라자, 알리앙스예식장, GS프라자호텔 등이었다. 대구시 공개공지의 개선방안은, 1) 공개공지 관련 제도 개선, 2) 공개공지 조성모델 설정과 심의 강화, 3) 행 재정적 지원방안 구축, 4) 주기적 지도 점검 및 계도, 5) 시민 쉼터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6) 시민의 공개공지 관리 참여 등으로 제안되었다.

한국에서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Korea)

  • 김상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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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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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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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New York Convention(formally call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ne in New York on June 10, 1958 has been adhered to by more than 140 States at the time of this writing, including almost all important trading nations from the Capitalist and Socialist World as well as many developing countries. The Convention can be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Convention in the field of arbitration and as the cornerstone of curren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orea has acceded to the New York Convention since 1973. When acceding to the Convention, Korea declared that it will apply the Convention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 made only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on the basis of reciprocity. Also, Korea declared that it will apply the Convention only to differences arising out of legal relationships, whether contractual or not, which are considered as commercial under the national law of Korea.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falling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begin at Article III. The Article III contains the general obligation for the Contracting States to recognize Convention awards as binding and to enforce them in accordance with their rules of procedure. The Convention requires a minimum of conditions to be fulfilled by the party seeking enforcement. According to Article IV(1), that party has only to supply (1)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and (2) the original arbitration agreement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In fulfilling these conditions, the party seeking enforcement produces prima facie evidence entitling it to obtain enforcement of the award. It is then up to the other party to prove that enforcement should not be granted on the basis of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enumerated in the subsequent Article V(1).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are stipulated in Article V is divided into two parts. Firstly, listed in the first Para. of Article V are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which are to be asserted and proven by the respondent. Secondly, listed in Para. 2 of Article V, are the grounds on which a court may refuse enforcement on its own motion. These grounds are non-arbitrability of the subject matter and violation of the public policy of the enforcement country. The three main features of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of an award under Article V, which are almost unanimously affirmed by the courts, are the following. Firstly,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mentioned in Article V are exhaustive. No other grounds can be invoked. Secondly, and this feature follows from the first one, the court before which enforcement of the award is sought may not review the merits of the award because a mistake in fact or law by the arbitrators is not included in the list of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set forth in Article V. Thirdly, the party against whom enforcement is sought has the burden of proving the existence of one or more of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by a court on its own motion, listed in the second Para. of Article V, are non-arbitrability of the subject matter and public policy of the enforcement country. From the court decisions reported so far at home and abroad, it appears that courts accept a violation of public policy in extreme cases only, and frequently justify their decision by distinguishing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ublic policy. The Dec. 31, 1999 amendment to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dmits the basis for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rendered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In Korea, a holder of a foreign arbitral award is obliged to request from the court a judgment ordering enforcement of the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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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쟁점: 기원과 운영, 기능.제도의 변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hinmoongo System: Issues of the Origin and Changes of Function and Institution)

  • 김영주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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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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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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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시대 '청원 상소 고발의 최후 수단'으로 알려진 신문고 제도의 기원, 기능과 운영의 변천, 그리고 대체기능을 수행했던 격쟁 제도의 배경과 그 부침에 대해 몇 가지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조선시대 군주와 신하들은 신문고 제도의 기원을 이론적 차원에서 하은주 삼대(三代)에 설치되었다는 '감간지고(敢諫之鼓)'로 보았지만, 실천적 차원에서 주자(朱子)가 활동했던 송나라의 태조가 설치하였다는 등문고(登聞鼓)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후한 때 이미 '간고'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진남북조 시대의 진조(晉朝)부터 시작하여 당 송을 거쳐 명 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등문고'를 설치 운영한 것이다. 신문고 제도는 태종 때 개인적 상소사건 사회적 청원사건 국가적 고발사건 등을 다양하게 상달하는 '언론제도'였지만, 세종 2년부터 개인적 원억문제를 주로 해결하는 '사법제도'로 전락하였다. 원래의 설치 목적은 '억울한 일이 있으나 고할 데 없는 일반백성'들에게 그들의 하정을 상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건국 초기 무질서한 가전상언(駕前上言)이나 월소직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일부 사대부 계급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고 관찰사나 수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신문고 제도는, 수도의 궁궐에 위치하고 여러 단계마다 각각 글로 올려야 되며, 위법 격고자에 대한 처벌도 과중하고 신분제 아래에서 상관에 관계되면 신문고 사용이 통제되는 까닭에 일반 백성들이나 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신문고 제도의 폐지 후 탄생한 격쟁 제도는 중국에 없는 우리나라 고유한 언로양식으로, 세조 14년에 '불법 관리에 대한 고소'가 허용되자 관사의 노복들이 내부 고발자가 되어 고소활동의 한 방편으로 마련되었다. 격쟁 제도의 설립 초기는 개인적 원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결국 신문고 제도의 대안적 장치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신문고 제도는 조선시대에 발달된 합법적 언론제도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반(半)합법적 언론제도 예컨대, 통문(通文)이나 격문(檄文), 등장(等狀), 격쟁(擊錚), 가전상언(駕前上言), 규혼, 익명서(匿名書) 등과 함께 적절하게 연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신권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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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야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 정비, 보급, 수송, 교육훈련분야를 중심으로 - (Efficient Utilization of Private Resources for the National Defense - Focused on maintenance, supply, transportation, training & education -)

  • 박균용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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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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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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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bill of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2020" which have been constantly disputed and reformed by the government went through various levels of complementary measures after the North Korean sinking on the Republic of Korea (ROK) Naval Vessel "Cheonan". The final outcome of this reform is also known as the 307 Plan and this was announced on the 8th March. The reformed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is to reduce the number of units and military personnel under the military structure reformation. However, in order for us to undertake successful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the use of privatized civilian resources are essential. Therefore according to this theory,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have selected the usage of privatized resources as one of the main core agenda for the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management procedures, and under this agenda the MND plans to further expand the usage of private Especially the MND plans to minimize the personnel resources applied in non-combat areas and in turn use these supplemented personnel with optimization. In order to do this, the MND have initiated necessary appropriate analysis over the whole national defense section by understanding various projects and acquisition requests required by each militaries and civilian research institutions. However for efficient management of privatized civilian resources, first of all, those possible efficient private resources which can achieve optimization will need to be identified, and secondly continuous systematic reinforcements will need to be made in private resource usage legislations. Furthermore, we would ne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labor disputes because of privatization expansion. Therefore, full legal and systematic complementary measures are required in all possible issue arising areas which can affect the combat readiness posture. There is another problem of huge increase in operational expenses as reduction of standby forces are only reducing the number of soldiers and filling these numbers with more cost expensive commissioned officers. Howev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would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positions available for active officers and fill these positions with military reserve personnel who previously had working experiences with the related positions (thereby guaranteeing active officers re-employment after completing active service). This would in tum maintain the standards of combat readiness posture and reduce necessary financial budgets which may newly arise. The area of maintenance, supply, transportation, training & education duties which are highly efficient when using privatized resources, will need to be transformed from military management based to civilian management based system. For maintenance, this can be processed by integrating National Maintenance Support System. In order for us to undertake this procedure, we would need to develop maintenance units which are possible to be privatized and this will in turn reduce the military personnel executing job duties, improve service quality and prevent duplicate investments etc. For supply area, we will need to establish Integrated Military Logistics Center in-connection with national and civilian logistics system. This will in turn reduce the logistics time frame as well as required personnel and equipments. In terms of transportation, we will need to further expand the renting and leasing system. This will need to be executed by integrating the National Defense Transportation Information System which will in turn reduce the required personnel and financial budgets. Finally for training and education, retired military personnel can be employed as training instructors and at the military academy, further expansion in the number of civilian professors can be employed in-connection with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In other words, more active privatized civilian resources will need to be managed and used for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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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당보험상품에 대한 재무론적 분석 (The Risk Implication of Ownership Structure: Focused on Korean Life Insurance Companies)

  • 이건호;위경우;전상경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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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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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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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유배당상품에 대해 재무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계약자와 주주의 현금흐름과 이익배당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 또한 배당억제를 통해 적립된 준비금의 의미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유배당보험의 경우 그 판매자가 주식회사이든 상호회사이든 보험계약자 상호간에는 동일한 계약상의 권리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곧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유배당보험 계약자가 주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주주와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지급요건 발생과 경영성과라는 동일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지만 양자간에 자산가치의 배분순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출된 위험의 크기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보험수요자가 주식회사와 유배당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신의 일, 이차적 권리에 내재된 리스크를 주주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며, 상호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주주와 보험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이러한 리스크 전가에 대한 보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이익배당의 억제를 통해 적립된 준비금은 사후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회사의 부채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발채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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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운항자의 제3자 책임에 관한 면책사유로서의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 - 독일 항공법상의 해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Force Majeure as Immunity by 3rd Party Liability of the Aircraft-Operator -With respect to the German Aviation Act-)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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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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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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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상법 제931조 4호에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은 두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 적용 범위에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둘째, 동조 1호의 열거된 면책사유와 불가항력은 중첩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란 자연재해 및 제3자로 인한 외부적 영향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 후자의 해석으로 인한, 제3자의 외부적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해석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는 집행자의 해석에 따라 각각에 적용되기에 그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손해는 그 발생빈도가 적고, 또한 이는 신설조항으로 그 분석과 적용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하여 외부적 행위로 인하여 (지상) 제3자에게 (비계약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범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적용의 명확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항공기운항자의 면책은 항공기운항자의 산업보호라는 입장에서 필요한 조항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는 언제나 피해자의 보호법익과 상충된다. 하여, 법률적 보호에 있어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누구의 보호법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 이므로, 기업보호라는 측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은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보호는 기업보호에 앞서 담보되어야 할 보호법익이다. 다음으로 중첩적 가능성이란, 상법 제931조의 1호와 4호이다. 1호에 정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된 사건에 대한 면책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4호의 불가항력에 대한 해석과 맞물릴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불가항력의 해석상, 제3자의 외부적 영향의 원인으로 경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되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복적 규정이라는 의문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향후에 발생하게 될 규정의 구체화와 양 당사자 간의 균형있는 보호를 위하여 이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