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와 도서, 내륙과 도서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무선통신방식, 해저광케이블방식, 위성통신방식이 있다. 이들 방식 중에서 각 도서의 지형적 특성 및 거리 그리고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도서통신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2002년 3월에 발표한 일본의 장기증분비용(LRIC) 모형에서는 해저케이블, 무선통신설비 및 위성통신설비를 추가하여 도서통신에 대해서 보다 적정한 비용산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일본의 도서통신 재설계 모형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서통신 재설계 모형 개발에 일조를 하게 될 것이며, 가입자선로공동활용을 위한 대가산정 모형 및 접속료산정 모형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금을 결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C(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의 이동전화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호착신시장과 같은 상호접속시장에서는 경쟁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착신접속료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경쟁인센티브가 결여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EC는 이동망 비용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비용산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발히 연구진행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EE(Europe Economics)에게 Bottom-up 방식의 이동망 LRIC 모형 개발을 위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각국의 상호접속시장 비용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EE에서 개발한 LRIC 비용산정모형을 살펴보고 모형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파악하여 국내 이동망 LRIC 비용모형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t is widely used that a network termination rate is calculated by using a Long Run Incremental Costing model. Interconnection Order issued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Korea on December 2002 has declared that termination charges of local, national, payphone, and mobile calls are going to be determined by LRIC costing models after 2004. There are lots of preceding researches on a fixed network costing model for applying to LRIC method but on a mobile network not pretty much of them. Besides, Most important basis of current calculation models for termination charges are access costs to connect subscribers to network such as a local loop. In this paper, we look into being of access costs in mobile network and show the applicable standards for cost allocation of access costs in implementing LRIC costing model.
통신망간 상호접속료 산정 방식으로 장기증분비용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04년 이후 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망의 접속료는 장기증분비용방식이 적용될 계획으로 있다. 2002년 12월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2조의4의 장기증분비용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유선망은 각국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실제 적용사례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사업자간 합의점을 찾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범위를 둘러싼 당사자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접속료 산정기준에서 유선의 경우 가입자선로가 착신원가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에 이동망의 경우 가입자접속(access) 비용이 착신접속원가에 포함되고 있어서 향후 LRIC 방식 적용시 이동망의 가입자 접속구간 비용을 착신증분원가 산정 범위에 포함한 것이지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예상된다. 본 고에는 미국의 이동망 착신보상 규제 및 판결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개발될 이동망 LRIC 방식 비용산정시 액세스 비용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가입자망 공통활용제도는 기존 시내전화사업자가 기구축한 가입자망을 경쟁사업자들이 기존의 시내전화 사업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내전화망 설비를 분리하여 제공토록 하는 제도이다. LLU(Local Loop Unbundling) 제도 시행에 따른 원가산정방식으로 통신망을 재설계하여 이로부터 원가를 산정하는 bottom up 방식의 LRIC(Long Run Incremental Costs)를 채택되었는데, scorched node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가입자와 전화국의 현재 위치를 인정하고 망의 재설계를 실시하게 된다.
The current method for accessing interconnection charges in Korea, called a hybrid model in this paper, mixes a top-down with a bottom-up LRIC model. The method has given stable charges so far. However, according to the fundamental changes of the market, policy, and network technology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t requires analyzing the validity of the method. We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e top-clown, bottom-up, and hybrid model used in Korea and analyze their effect on regulation policy.
본 논문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상호접속료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상호접속료 정책은 사업자 전체를 규제하는 개별요율제와 함께 TD BUah형을 혼합한 장기증분원가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산정모형과 정책적 요인이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 위하여 log선형함수를 이용한 소비자 후생의 측정과, 정책변수를 더미화 한 소비자 후생 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자 후생은 2009년 기준으로 약 6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기준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상호접속료의 하락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별요율제와 현재의 장기증분원가 체계는 소비자 후생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프레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초고속 인터넷가입자의 급증에 따라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ISP들은 자체망 구축에 심여를 기울이고 있지만 중복.과잉투자라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에 구축된 유선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가입자선로 세분화(Local Loop Unbundling: LLU)하여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이에 본 고는 LLU의 원가산정방법인 Bottom up 형태의 LRIC 모형을 산정하기 위한 가입자망 재설계 방법을 살펴보았다.
통신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각국 통신법에서는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 이래 보편적서비스가 실행되고 있고, 계속적인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04년 보편적서비스 비용산정에 있어 LRIC 방법 도입을 앞두고, 현행 국내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주요 논의 대상인 손실보전 상한규정 폐지 유무와 무형편익 적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요국 보편적서비스 제도 현황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본 고에서 제시한 분석은 손실보전 상한규정 폐지유무와 무형편익 계량화 등 국내 보편적서비스 제도 손실금 산정방식 변화에 있어서의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접속원가는 통신망의 가입자 액세스 비용 인정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동망은 유선망과 달리 가입자에게 할당된 직접적인 가입자 선로가 없는 대신 서비스 지역내 어디에서든지 호를 접속할 수 있는 능력 즉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커버리지 비용은 유선망의 가입자 선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002년 12월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2조의4의 장기증분비용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유선망은 각국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실제 적용사례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사업자간 합의점을 찾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범위를 둘러싼 당사자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이동시장환경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이동망의 가입자 액세스 구간인 커버리지 정의와 범주를 살펴보고, 이동망 커버리지 비용 처리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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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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