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Korean technic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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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들이 지각하는 의료지도의 필요성 인식과 요구도 (Recognition and Request for Medical Direction by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 박주호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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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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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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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Purpose : The purpos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EMS) is to save human lives and assure the completeness of the body in emergency situations. Those who have been qualified on medical practice to perform such treatment as there is the risk of human life and possibility of major physical and mental injuries that could result from the urgency of time and invasiveness inflicted upon the body. In the emergency medical activities,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mainly perform the task but they are not able to perform such task independently and they are mandatory to receive medical dir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cognition and request for medical direction by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order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of medical direction program suitable to the characteristics of EMS as well as for the studies on EMS for the sake of efficient operation of pre-hospital EMS. Method : Questionnaire via e-mail was conducted during July 1-31, 2010 for 675 participants who ar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nurses and other emergency crews in Gyeongbuk. The effective 171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In regards to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cope of responsibilities defined in Attached Form 14, Enforcement regulations of EMS, t-test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level of request for medical direction on the scope of responsibilities of Level 1 & Level 2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s the scale of medical direction reques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experience result, the reason for necessity,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 medical director request level, medical direction method, the place of work of the medical director, feedback content and improvement plan request level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d percentage. The level of experience in medical direction and necessity were analyzed through ${\chi}^2$ test. Results : In regards to the medical direction experience per qualification, the experience was the highest with 53.3% for Level 1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80.3% responded that experience was helpful. As for the recognition on the necessity of medical direction, 71.3% responded as "necessary" and it turned out to be the highest of 76.9% in nurses. As for the reason for responding "necessary", the reason for reducing the risk and side-effects from EMS for patients was the largest(75.4%), and the reason of EMS delay due to the request of medical direction was the highest(71.4%) for the reason for responding "not necessary". In regards to the request level of the task scope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jection of certain amount of solution during a state of shock was the highest($3.10{\pm}.96$) for Level 1 emergency rescuers, and the endotracheal intubation was the highest($3.12{\pm}1.03$) for nurses, and the sublingual administration of nitroglycerine(NTG) during chest pain was the highest($2.62{\pm}1.02$) for Level 2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regulation of heartbeat using AED was the highest($2.76{\pm}.99$) for other emergency crews. For the revitalization of medical direction, the improvement in the capability of EMS(78.9%) was requested from emergency crew, and the ability to evaluate the medical state of patient was the highest(80.1%) in the level of request for medical director. The prehospital and direct medical direction was the highest(60.8%) for medical direction method, and the emergency medical facility was the highest(52.0%) for the placement of medical director, and the evaluation of appropriateness of EMS was the highest(66.1%) for the feedback content, and the reinforcement of emergency crew(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personnel was the highest(69.0%) for the improvement plan. Conclusion : The medical direction is an important policy in the prehospital EMS activity because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greed the necessity of medical direction and over 80% of those who experienced medical direction said it was helpful. In addition, the simulation training program using algorithm and case study through feedback are necessary in order to enhance the technical capability of ambulance teams on the item of professional EMS with high level of request in the task scope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recognition of medical direction is the essence of the EMS field. In regards to revitalizing medical direction, the improvement of the task performance capability of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medical directors, reinforcement of emergency medical activity personnel, assurance of trust betwee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the emergency physician, and search for professional operation plan of medical direction center are needed to expand the direct medical direction method for possible treatment beforehand through the participation by medical director even at the step in which emergency situation report is received.

Reg. Guide 1.52(Rev.3)를 적용한 원전 ESF 공기정화계통 성능시험법 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est Method of Nuclear Power Plant ESF ACS by applying Regulatory Guide 1.52 (Rev.3))

  • 이숙경;김광신;손순환;송규민;이계우;박정서;조병호;유병재;홍순준;강선행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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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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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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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공학적 안전설비 공기정화계통의 규제지침인 Reg. Guide 1.52(Rev.3)의 변경사항중 성능시험과 관련한 운전가능성 시험시간 단축, HEPA 필터 현장누설시험용 시험물질 변경 및 활성탄 성능시험 Methyl Iodidie 투과허용율 상향 변경을 영광 5,6호기에 적용하고자, 모사실험장치와 현장 설비를 활용하여 기술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전가능성 시험을 통해 계통내 습분을 제거하여도 시험후 1~4일만에 회복됨을 확인하여 운전가능성 시험은 기기적 운전가능성 점검에 적합한 매월 15분 이상의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HEPA 필터 현장누설시험용 시험물질 변경을 위해 DOP와 PAO의 에어로졸 입자크기, 발생량, 누설인지도를 비교한 결과 PAO는 원전에서도 DOP 대체시험물질로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베드깊이 4 인치 이상의 활성탄여과기에 대한 Methyl Iodide의 투과율 허용치가 0.175 %에서 0.5 %로 상향 변경된 것은, ASTM D3803(1989)으로의 활성탄 성능시험 방법 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30^{\circ}C$ 상대습도 95 %에서의 Methyl Iodide 투과허용율 0.5 %가 사용 중 활성탄의 성능을 시험하기에 충분히 보수적인 시험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영광 5,6호기는 인허가변경을 완료하였다.

중국 민용항공법 개정 최근 동향과 주요 법적쟁점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New Draft of Civil Aviation Law in China)

  • 이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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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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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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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우주활동에 있어서 분쟁의 해결과 예방 (The Settlement of Conflict in International Space Activities)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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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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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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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주법상의 분쟁은 전문적, 기술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개발 기술이 발전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독특한 측면이 있다. 현재의 우주관련 협정들의 분쟁해결조항들을 분석해 보면 국가가 그들의 주권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과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들은 사법적 판결이나 구속력 있는 중재에 분쟁해결을 의뢰하는 것을 꺼린다. 이러한 규정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상이한 국가사이의 협상일 때 특히 그러하다. 그렇지만 국가들이 국가주권의 장벽을 걷어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압력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러한 태도는 서서히 그러나 명백히 변화하고 있다. 우주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작업은 국제기구나 개별국가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제법 학자와 국제단체들에게 주어진 범세계적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 전술한 바 있는 1972년의 책임협약도 분쟁해결에 있어서 비교적 정교한 규정내용을 가진 우주관련 조약이긴 하지만 구속력 있는 결정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 조약의 채택이래로 강제적 관할권과 판정의 이행을 지지하는 압력단체가 출현하기도 했으며 특히 우주분쟁해결을 위한 분야별 국제적 메카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 점에서 1998년의 Taipei에서 채택된 분쟁해결을 위한 ILA의 협약 초안은 독립적인 분야별 우주분쟁해결 제도의 창설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미가 큰 유용한 틀을 제공 하고 있다고 본다. 동 협약초안에 따르면 분쟁당사국 특히 우주선진국들이 구속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우주활동에 관한 분쟁을 선택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수 있는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즉, 당사자들은 이 협약을 서면, 비준, 가입할 때 동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우주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중재재판소 등 3가지 강제적 절차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선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은 장차 우주활동에 따른 분쟁해결에 있어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국제우주법은 우주활동의 문제점과 복잡성을 조정할 수 있는 특성화된 분쟁해결체제의 요구로 국제우주법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다. 아직은 우주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속적인 분쟁해결기구 창설에 반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 각 분야별로 국제법의 일반적인 준칙의 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해양법이나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주법 분야에 있어서도 점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해양이용분야에 있어서의 해양법재판소 등을 참고하여 그에 준하는 효율적 분쟁해결기구의 탄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할 계제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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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도시 프로젝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도시 관련 특성 조사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y City Project in Korea)

  • 정길호;김건엽;나백주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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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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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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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국내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사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 특성을 중심으로 건강도시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 국내 건강도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2007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우편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설문문항은 건강도시 현황, 건강도시 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도시 기본 특성, 건강도시에 대한 자체평가, 건강도시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23개 지역사회 중 도시가 11개(47.8%), 농촌이 12(52.5%)였으며, 건강도시 담당부서는 보건소가 73.9%로 대부분이었다. 건강도시 담당자는 여자가 60.9%, 연령은 40대가 65.2%, 건강도시 경력은 6~12개월인 경우가 34.8%로 가장 많았다. 건강도시 기본 특성을 살펴보면, 건강도시 자체 예산 확보(91.3%), 도시건강 프로파일 작성(91.3%), 협력대학 기술지원(82.6%), 건강도시 조례 제정(78.3%), 주민참여(78.3%), 운영위원회 구성(73.9%), 생활터 접근 사업(69.9%), 건강도시 네트워크에 적극적 참여(69.6%) 등이 높았으며, 부서간 협력 활성화(34.8%), 건강도시 장기 계획 수립(39.1%), 공약 및 시정방향에 건강도시 포함(43.5%), 취약 계층 대상 사업(47.8%), 전담조직 구성(47.8%), 건강도시 자체 세미나 실시(47.8%)가 낮았다. 도시농촌간 건강도시 전담조직의 경우 도시가 72.7%가 구성되어 있는 반면 농촌은 25.0%만 구성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건강도시 전담조직 유무에 따른 건강도 기본특성을 살펴보면,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부서간 협력, 주민참여, 생활터 접근, 건강도시 네트워크가 잘 된다고 응답하였다(p<0.05). 건강도시 수행시 사업개발과 예산확보가 어려웠으며, 건강도시 사업시 우선 고려 사항으로는 부서간 협력이 34.8%로 가장 높았다. 건강도시성공을 위한 핵심인물로는 82.6%에서 단체장이라고 응답하였고, 국내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해 향후 역할을 할 기관으로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가족부(52.2%)가 가장 높았다. 국내에서는 AFHC 회원도시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왔으나 건강도시를 위한 정치적 지원과 전담조직의 설립 등이 미진하며, 건강형평성을 고려한 사업 및 부문간 협력에 의한 포괄적인 건강도시 경험이 축적되어 오지 못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도시의 정의와 선진 건강도시들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 및 특징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공급사슬관리 서비스 활용의 결정요인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Blockchain-oriented Supply Chain Management (SCM) Services)

  • 권영식;안현철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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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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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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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시장에서의 경쟁이 기업 간의 경쟁에서 공급사슬 간의 경쟁으로 진화해 감에 따라, 공급사슬관리(이하 SCM)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기술적 강점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SCM과 결합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SCM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내 제조, 유통 기업들이 늘어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반 SCM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기존 블록체인 및 SCM에 대한 수용연구들은 대체로 기술수용모형이나 통합기술수용모형에 기반하여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두 이론적 기반은 개인의 정보기술 수용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기술 수용을 설명을 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기술-조직-환경(TOE) 프레임워크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을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로 하는 새로운 관점의 블록체인 기반 SCM 수용모형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을 검토할 때 그 기술이 제공하는 혜택(benefit)과 그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sacrifice)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특성을 반영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가치 기반 수용 모형(Value-based Adoption Model)의 관점을 추가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내 제조, 유통 기업 126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PLS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즈니스 혁신', '경로추적', '보안강화'와 같은 기술적 관점의 혜택 요인들과 '비용'과 같은 손실 요인이 블록체인 기반 SCM의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직적 관점의 '조직준비도'는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경적 관점의 '규제환경'은 예상과 달리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발견은 국내 블록체인 기반 SCM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