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의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의회제도화 이론에 근거하여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을 측정하는 3가지 독립변수(안정성·복잡성·적응성)를 선정하고 그를 대리측정할 수 있는 9가지 하위 분석지표(초선의원 비율·의장의 평균선수·의장의 수·본회의 개회일수·특별위원회 수·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전문위원 수·의회 실제대수·의원 1인당 유권자 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입법 과정 중, 발의의 중요성에 집중하여 투입 측면의 입법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회의 절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상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율, 의회 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입법생산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라는 세 가지 차원의 변수를 설정하여 다차원적으로 입법생산성을 측정함으로써 광역의회의 입법생산성을 보다 면밀하고 보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초선의원 비율과 의장의 평균선수의 증가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지표들의 증가는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회 조례안 발의율의 결정 요인은 의장의 평균선수, 특별위원회 수, 전문위원 수, 의회 실제대수, 의원 1인당 유권자 수로 나타났다. 의장의 평균선수를 제외하고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의장의 평균선수가 증가하면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감소하고, 의회의 대수가 높아지고 의원 1인당 유권자 수가 많아질수록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조건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입법생산성이 저조한 광역의회가 있다면 본 연구의 다양한 분석 결과를 통해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지,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근년 확대되어 온 사회적경제활동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단체가 기본적으로 인식할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정비한 경기도 지역을 사례로 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경기도민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따복공동체 정책과 지역공동체활성화요인에 대하여 요구를 조사하였다. 분석에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경기도민의 요구의 특징과 지원의 과제를 밝히었고 과제에 따라서 6개의 지원 모델을 개발하였다. 도출된 과제는, 따복공동체에 대한 낮은 이해도, 저조한 공동체활동, 사회적경제의 실천의지의 취약성 점을 극복하고 주거지 근처의 공동체 활동공간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나아가 따복공동체사업에 참여한 지역민들과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따복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통합화형과 개별화형, 수요대응형과 역량맞춤형, 자원집중형과 자원분산형의 지원모델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방조직에서 수행되는 예방소방행정과 대비소방행정이 대응소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된 예방소방행정과 대비소방행정, 그리고 대응소방행정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으로 예방소방행정과 대비소방행정을 사용했으며, 종속변인으로 대응소방행정을 사용하였다. 예비소방행정의 하위 변인으로 특정소방대상물 현황분석, 다중이용업 현황분석,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완비 증명 발급, 소방특별조사을, 대비소방행정의 하위 변인으로 소방교육을, 대응소방행정의 하위 변인으로 화재진압출동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특정소방대상물 현황분석과 소방교육은 화재진압출동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소방행정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예방소방과 대비소방을 수방수요에 포함시켜 소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된 예방소방행정(건축허가동의, 특정 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소방교육 및 훈련), 대응소방행정(화재진압출동, 구급출동) 그리고 소방예산에 대한 11년(2008년-2018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예비소방행정의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의 소방교육 및 훈련, 그리고 대응소방행정의 화재진압출동은 소방예산에 유의미한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응소방행정의 구급출동은 0.01%수준에서 소방예산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소방행정의 패러다임이 재난수용(복구중심)에서 재난대응(현장대응중심)을 지나 재난대비(대비중심)로 변화되고 있다는 공공정책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주목하여 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권한 분석이 필요하다. 의회의 예산권한은 지갑의 힘(power of the purse), 예산통제권한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며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의 통제와 견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지출 결정요인인 정치행정적, 사회경제적 변수가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의회의 예산권한을 예산수정률과 본회의 예산안 처리일수로 설정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예산권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방의회는 예산수정에 소극적이며, 견제와 통제 역할이 미흡함을 확인했다.
21세기 들어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은 기존의 양적인 성장, 생태적 측면 그리고 여가적 측면 등 단편적 기능에 집중해오던 것에서 다양한 혜택을 가져오는 다기능과 함께 오픈스페이스와 녹지 등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런던의 경우,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는 기존의 물리적 그리고 사회 기반시설과 함께 핵심 기반시설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론적 접근을 통해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계획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법적 도시계획 속에 반영되어 지방 차원에서 실질적인 공간계획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의 법정도시계획인 런던플랜 속에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정책의 변화 발전과 세분화된 전략적 실행 계획인 그린그리드 계획 그리고 지역계획에 반영된 정책의 동향과 특징과 시사점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정부, 광역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국가계획정책체계인 NPPF, 그리고 광역런던기구의 런던플랜에 준하여 로컬플랜을 수립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목표가 지방정부의 개발계획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는 시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린 인프라스트럭처가 정책적으로 높은 비율로 지방정부의 로컬플랜에 반영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광역계획인 런던플랜을 통하여 그린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실천전략으로서 그린그리드 계획을 일관되게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보다 발전되고 강화되면서 장기적 실행계획으로 실현되고 있다. 셋째, 광역런던기구는 선언적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런던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방정부에서의 실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트너쉽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근래 서울시도 공원과 녹지정책에 있어 발전을 가져왔지만 선언적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영국 런던과 같이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는 정책과 장기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계획 사례의 검토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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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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