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존의 대통령선물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보완을 위하여 패싯검색기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이 온라인 서비스 중인 3,574건의 대통령선물을 바탕으로 대통령선물의 선물명, 증정인, 증정국가와 증정일 및 수령 경위, 규격, 특징에서 추출된 기록물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초로 5개의 기본 패싯과 51개의 하위패싯으로 대통령선물 패싯 기반의 분류를 설계하였으며 구조화된 패싯은 각 패싯 요소를 정의하고 배열 순서 및 기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검색시스템에 적용하여 패싯네비게이션을 구축하는 기반으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통해 대통령선물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한 대안적 의미의 분류체계로서 패싯 분류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에서 개발 및 보급하고 있는 기록관리 공공표준의 적정성 검토 현행 절차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탐색하여 표준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과 한국산업표준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기록원이 추진해온 표준화 이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표준명칭의 변경 등 단순개정이 주를 이루었고 표준별 표준화의 빈도수 또한 현격한 차이를 보였는데, 적정성 검토 과정이나 결과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관리 표준화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심의를 위한 세부절차의 마련, 적정성 검토 평가기준의 필요성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1894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과 일본 공문서관리시스템의 중층적 종속적 구조를 밝히는 것으로, 기록사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시기는 일제가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를 장악하여 조선을 침탈해가던 시기로서 그 내용은 일본내각과 군부가 대륙침략전쟁을 위하여 한국에 구축한 인프라 관련 기록과 통감부 설치와 관련하여 결재된 원본문서이다. 특히 일본제국이 청일전쟁 동학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에 전략적으로 구축한 인프라기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갑오개혁기와 통감부시기에 걸쳐 일본정부가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작성한 정책 예산 인사 결정 관련 상위레벨의 결재 원본 출처와 편성 실태를 밝히고, 한국 내각과 통감부가 작성한 하위레벨 공문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는 이 시기 한국의 공문서관리제도는 일국사적 관점에서만 고찰해서는 안되며, 한 일간 수직적 연관구조 속에서 중층적이고 종속적인 시스템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디지털화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록물들은 종이 위주의 생산방식에서 전자문서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전자문서에 대한 장기보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에서 표준을 정의하여 기록물에 대한 장기보존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시스템의 대부분은 IS014721 표준으로 지정된 디지털 객체의 장기보존을 위한 참조모델인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정보패키지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 정보패키지 방법은 보존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메타데이터를 두어 콘텐츠와 함께 인캡슐레이션을 함으로써 보존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기존에 연구는 장기보존에 관한 시스템 설계가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패키지를 구성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기록물을 위한 장기 보존 패키지를 설계 및 적용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OAIS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장기 보존을 위한 대용량 비디오 관리 시스템의 보존 정보 패키지의 구조를 제안 하였다. 장기보존 패키지는 기록물 그 자체와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정보, 기록물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한다. 또한, 추후 활용과 배포를 위하여 기록물 패키지의 정보를 저장하는 Meta-AIP와 실제로 기록물을 저장하는 Real-AIP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METS를 이용한 실제 패키지의 예를 보임으로써 비디오 기록물 관리시스템에 적용 가능 함을 보였다.
이 논문은 일본 지방아카이브 중에서 군마현립문서관과 돗토리현립공문서관의 지역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특징적인 기록관리 활동과 의미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두 지방아카이브는 광역 자치체와 기초 자치체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기초 자치체 아카이브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기록관리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개발해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본 지방아카이브 사례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한국 지방아카이브의 기록정책 방향과 업무 설계, 특히 자치체와의 '연계 협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ISO 15489:2001 addresses the principles and requirements with which organizations, both public and private, should comply on the management of their records to ensure that adequate records are created, captured and managed. The standard defines the characteristics that a record should have through records management system as follows: authenticity, reliability, integrity, and usability. Authenticity means that records can be proven to be what it purports to be, to have been created or sent by the person purported to have created or sent it, and to have been created or sent at the time purported. Reliability means that the contents of the records can be trusted as a full and accurate representation of the transactions, activities or facts to which they attest and can be depended upon in the course of subsequent transactions or activities. Integrity refers to ensuring that a record is complete and unaltered. Usability means that records can be located, retrieved, presented and interpreted. In order to have these characteristics, a record should be persistently linked to the metadata necessary to document a transaction. Metadata is "data describing context, content and structure of records and their management through time." Metadata ensure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authentic, reliable and usable records and the protection of the integrity of those records. It could be implemented by creating and capturing records management metadata in systems that create and manage records. There have been some projects and standard initiatives to identify a core set of records management metadata. Included are the Australian Recordkeeping Metadata Standard and the British Metadata Standard which is part of the Requirements for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Recently ISO/TS 23081-1 is published to implement metadata requirements within the framework of ISO 15489.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Korea is ruled by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Archives by Public Agencies and Administrative Records Management Regulation. This article evaluates records and their descriptive elements captured and maintained by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metadata standards.
$Chos{\check{o}}n$ Dynasty was governed by the words of king, however, if they were not announced by the form of public document, they were useless. Therefore, the form of public document was the symbol of governing activity, and it was very important to manage the public record in operating the nation affairs. However, the point we should consider is that $Chos{\check{o}}n$ Dynasty, in the case of managing the public record, edited 'the original' instead of preserving them. And so, the preservation of the public record was deeply related to the editing of history. In Late Korea dynasty,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record got into utter confusion and so many troubles were occurred.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movements which innovated the public record managements system was gradually extended. This movements were continued in $Chos{\check{o}}n$ Dynasty. Finally, through the several modification procedures, the rules of public record management were legislated by 'Kyong Kuk Dae Jeon'(經國大典). Especially, by laws of 'Kyong Kuk Dae Jeon', not only the daily records of Secretary Department(承政院) but also the important documents which was related to the government branch should be booked in the last decade of the year and the number of the books had to be reported to the king. This rule made certification of the fact that the king was the last confirmer of the public record management. In addition, through the procedure of printing the record of the national affairs, and the diplomatic once in three years, and then preserving that public record in the National Department(議政府), other departments responsible and the archives, the National Department practically took part in the public record management. The management system was also changed in order that the public record was virtually used and consulted before taking the procedure of immortal preservation. All public documents were classified by the definite rule and filed in a same volume. After classifying and filing, certainly, for making convenience of reference and application of public record, records were indicated by the paper card. It may be that, after the step of reference, application and indicating, the public documents were gradually transferred to the next step. In these procedures, Early $Chos{\check{o}}n$ public documents system was confirmed.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등장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 내 저장된 정보의 진위 여부와 위 변조 여부의 검증이 가능하고, 특정 기록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삭제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며, 투명한 감사추적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물리적인 영역인 코드영역으로 접근하여 핵심적인 물리적 구조를 일부 살펴보고,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래의 기록관리 모델이자 현재 단계적으로 전환 추진 중인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모듈 방식의 블록체인으로 구현하여 현행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여러 기능을 간소화 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의 주립기록보존제도를 그 설립배경과 조직, 기능과 소장기록물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주립기록보존소는 그 설립초기부터 현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주별로 개별적으로 성장 발전하였으며, 각 주의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조직의 형태와 기능, 소장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It is clearly stated in the current records law that presidential records should be collected and kept. Despite of the significance of this regulation it is also undeniable that there must be some preconditions for the enactment of this legal regulations. First, it needs the compatible device for promoting the production of presidential records. Second, it must be considered that presidential records should be selected and transferred from the Committee for taking over presidency. And last, we are confronted by the problem of establishing presidential archives. After all, from the starting point we should overcome a number of serious problem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presidential records. In this article I tried to discuss these problems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In my opinion, revision of the records law is in some points necessary. Basic principle of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must be discussed for the revision and enactment of 'presidential archives and presidential records law'. Just several problems concerning managing agency of presidential records are pointed out here. Presidential records have important historical values. The government must be responsible for the preservation and sound management of them. The citizenship also must support the reform of the records management. It means an open and public discussion on the reform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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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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