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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을 통한 6차산업형 목장경영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Questionnaire Study on the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Dairy Farm)

  • 이진성;남기택;박성민;손용석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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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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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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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내 낙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6차산업형 낙농이 대두되었다. 낙농업의 6차산업화란 우유 생산과 목장형 유가공, 제품 판매와 체험/관광 등을 목장에서 수행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 취득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인력과 시간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AMS의 도입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차산업형 낙농목장의 애로사항과 AMS 관련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총 91개 6차산업화 목장에 대해 우편 및 방문 면담에 의한 조사를 통해 목장 현황, 6차산업과 관련된 농가들의 인식, 문제점, 요구사항 들과 AMS 도입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회수된 16개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6차산업화 목장의 규모와 형태는 다양하였으며, 발효유와 신선치즈를 주로 생산하였고, 소비자들이 방문하여 구매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다. 6차산업형 목장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으며, 목장형 유가공을 통한 원유적체 해소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기대가 있었다. 조사 대상 농가들은 '과도한 규제', '판로확보 및 홍보', '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대기업 수준의 규제보다는 목장형 유가공에 적합한 별도의 규제와 법, 제도를 갖추고 이에 따른 지원과 판로 개척 및 홍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 중 AMS를 도입한 농가는 18.75%였고, CMS 농가 중 향후 AMS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농가는 38.46%로 나타났다. 도입 이유로는 인력과 시간 문제 해결, 관람 및 홍보 효과, 후계 문제 등으로 답한 반면,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유성분 및 유질 문제와 비용, A/S 등의 문제로 답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빠른 속도로 국내 우유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당국에서 낙농산업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책을 통해서만이 낙농의 6차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군 내 유용한 정보 수집과 기술 향상, 그리고 인력과 시간문제의 해결을 위해 잠재력이 높은 낙농목장을 대상으로 AMS 도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n International Law

  • Kim, Han-Taek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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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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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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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한 우주발사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 때 군비축소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2014년에 개정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우주무기확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는 현재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는 아니고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은 이미 "군사화"되어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무기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에서 발사되어 지구표면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는 아직 없고, 지구표면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시도되고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창조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경성법(hard law)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조치로 연성법(soft)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iet) 상태에 이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실 연성법은 조약의 포고에 관하여 지지를 표출하며 국제관습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3년 "우주의 탐사와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과 1992년 " 원료사용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제정된 1967년 우주조약에 성문화되었고, 후자는 비록 의무적인 용어로 쓰여졌지만 경성법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준수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Suggestions for Settlement Stable Employment Culture of Dental Hygienist)

  • 윤미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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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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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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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경력단절의 요인을 분석하고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적 마련 및 치과위생사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치과위생사의 구인난 해결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유휴인력 재취업 방안을 찾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또한 치과계 여성 종사인력 올바른 일자리 정착을 위한 포럼 등 관련 문헌고찰과 선행연구자료 및 정보 등을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치과위생사의 경력단절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출산 및 육아로 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가근속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과 근무시간, 근무형태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며, 경력 장려금의 지급, 병원내 복무규정과 처우개선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경력유지 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경력단절의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둘째, 유휴인력의 활용방안 모색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결혼, 출산, 육아, 학업,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기존 정규 근무시간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줄여 근무하고 국가지원금을 받으며 일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제도를 더욱 활용하고, 그 신청과정을 간소화하고 평가기준도 단일화해야 할 것이다. 유휴인력의 재취업 시 부여할 업무범위와 근무형태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근무형태도 전일제나 시간제 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여 치과의사협회와 치과위생사협회가 공동으로 유휴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빠른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돕고, 유휴이력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셋째, 휴직 후 타 직종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치과계 재유입 유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치과계를 이탈하여 타 직종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이 다시 치과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근무환경조성과 유휴인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 유휴인력을 위한 전문취업사이트 구축 등 치과계 전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일과 육아를 모두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과 혜택, 그리고 이용이 편리한 제도적 마련이 있어야 한다.

멀티도어코트하우스제도: 기원, 확장과 사례분석 (The Multi-door Courthouse: Origin, Extension, and Case Studies)

  • 정용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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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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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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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emergence of a multi-door courthouse is related with a couple of reasons as follows: First, a multi-door courthouse was originally initiat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increasingly became impatient with the pace and cost of protracted litigation clogging the courts. Second, dockets of courts are overcrowded with legal suits, making it difficult for judges to handle those legal suits in time and causing delays in responding to citizens' complaints. Third, litigation is not suitable for the disputant that has an ongoing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arty. In this case, even if winning is achieved in the short run, it may not be all that was hoped for in the long run. Four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UNDP, and Asia Development Bank urge to provide an increased access to women, residents, and the poor in local communities. The generic model of a multi-door courthouse consists of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ncludes a center offering intake services, along with an array of dispute resolution services under one roof. At the second stage, the screening unit at the center would diagnose citizen disputes, then refer the disputants to the appropriate door for handling the case. At the third stage, the multi-door courthouse provides diverse kinds of dispute resolution programs such as mediation, arbitration, mediation-arbitration (med-arb), litigation, and early neutral evalu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extended model of multi-door courthouse comprised of five layers: intake process, diagnosis and door-selection process, neutral-selection process, implementation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and process of training and education.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extended multi-door courthouse model is the detailed specification of individual department corresponding to each process within a multi-door courthouse. The intake department takes care of the intake process. The screening department plays the role of screening disputes, diagnosing the nature of disputes, and determining a suitable door to handle disputes.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manages experts through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data base of mediators, arbitrators, and judges. The administration bureau manages the implementation of each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department builds long-term planning to procure neutrals and experts dealing with various kinds of disputes within a multi-door courthous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tworks among courts, law schools, and associations of scholars in order to facilitate the supply of manpower in ADR neutrals, as well as judges in the long run. This study also provides six case studies of multi-door courthouses across continents in order to grasp the worldwide picture and wide spread phenomena of multi-door courthouse. For this purpose,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Argentina and Brazil,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Malaysia and Myanmar), Australia, and Nigeria were chosen. It was found that three kinds of patterns are discernible during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First, the federal courts of the United States, land and environment court in Australia, and Lagos multi-door courthouse in Nigeria may maintain the prototype of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Second, the judicial systems in Latin American countries tend to show heterogenous patterns in terms of the adapta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to their own environments. Some court systems of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those of Argentina and Brazil resemble the generic model of a multi-door courthouse, while other countries show their distinctive pattern of judicial system and ADR systems. Third, it was found that legal pluralism is prevalent in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For example, Middle Eastern countries such as Saudi Arabia have developed various kinds of dispute resolution methods, such as sulh (mediation), tahkim (arbitration), and med-arb for many centuries, since they have been situated at the state of tribe or clan instead of nation. Accordingly, they have no unified code within the territory. In case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Myanmar and Malaysia, they have preserved a strong tradition of customary laws such as Dhammthat in Burma, and Shriah and the Islamic law in Malaysia for a long time. On the other hand, they incorporated a common law system into a secular judicial system in Myanmar and Malaysia during the colonial period. Finally, this article proposes a couple of factors to strengthen or weaken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The first factor to strengthen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is the maintenance of flexibility and core valu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e also find that fund raising is important to build and maintain the multi-door courthouse model, reflecting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a competition surrounding the allocation of funds within the judicial system.

국제법상 항공법과 우주법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Air Law and Space Law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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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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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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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항공법과 우주법은 상호 관련성이 많으면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꾸준하게 발전하여 왔다. 특히 국제법분야에서 두 분야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항공법은 '항공공법'(public air law)과 '항공형법'(criminal air law) 그리고 '항공사법'(private air law)을 총칭하는 분야이다. 간혹 '항공운송법'(air transportation law)이라는 용어가 항공법을 대신하는 것처럼 사용되기도 하나 이것은 항공시점의 일부이다. 항공법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이론, 국내법, 유럽연합(EU)법, 학자들의 이론과 사례를 연구해야 하는 반면, 우주법의 경우는 우주조약을 비롯한 우주관련협약의 연구에만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와서야 우주에 관한 국내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우주법관련 사례들도 항공법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영역을 상호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발견하고 21세기 항공법과 우주법의 발전과제들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항공법과 우주법의 몇 가지 주제별 차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분야에서는 공기구인 ICAO뿐만 아니라 사기구인 IATA도 제반 항공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주법은 COPUOS라고 하는 일종의 UN내의 위원회를 통하여 주로 법제정이 이루어지는 면에서 항공법보다는 매우 미흡한 단계에 있다. 우주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우주문제를 보편적으로 다룰 국제우주기구(International Space Organization)의 설립을 준비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항공법이 국가항공기 내지는 군용항공기를 제외하고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우주법은 모든 우주활동에 적용시키므로 민간우주선 뿐만 아니라 국가 우주선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 문제도 우주활동이 점차 상업화함에 따라 민간우주선에만 적용되는 우주법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셋째, 국가주권면에서 볼 때 항공법에서는 영공주권이 매우 배타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국가들이 달과 모든 천체에 관한 우주활동에 관하여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천체를 전유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1979년 달조약에서는 달과 다른 천체를 인류공동유산영역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황은 서로 다른 법영역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문제에 관한 항공법과 우주법의 접근법은 항공법의 경우 항공운송이 활발해지고 발전됨에 따라 승객을 보호하는 법체제가 점차 발전되고 있고 지상손해에 관한 법규도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우주운송법이 탄생되기에는 아직도 멀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러시아와 미국에서 우주관광객을 모집하여 우주산업을 마케팅화하고 현 시점에서 우주승객보호를 위한 국제법제정준비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우주활동에서의 책임문제는 항공법에서 절대책임원칙을 적용하는 지상손해에 대한 책임문제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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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교과 관련 자기장학에 대한 수행 실태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Performance Conditions of Self Supervision Related to the Home Economics)

  • 남윤진;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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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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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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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교과관련 자기장학에 대한 수행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가정과수업 개선 및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이메일을 통하여 전국의 가정과교사에게 발송하였고 총 177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Win (ver10.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t-test, ANOVA 분석을 시행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가정과교사는 실제 자기장학에 대한 계획 실행 평가를 모두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둘째, 중학교 가정과교사는 문헌(서적) 조사나 인터넷 및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수업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작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과 교과내용학의 심화에 치중하고 있었다. 셋째, 중학교 가정과교사는 가정교과관련 자기장학을 위하여 대중매체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 다음으로 문헌(서적) 조사, 연구회 및 모임 참여, 각종 연수 참여, 현장 견학의 순으로 하고 있었다.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절반 이상은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연구회 및 모임에 가입하였으며, 사교육기관의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1년에 $1{\sim}2$회 정도 현장견학을 실시하였고, 대중매체 중에서는 일반 TV프로그램과 교육방송을 많이 활용하였으며, 동료 교사와의 정보 공유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업 분석 및 평가와 자원인사의 활용은 매우 미비하였다. 비록 가정과교사들이 교과관련 자기장학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는 응답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그 영역이 주로 교수-학습 방법이나 교과내용학 영역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자기장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연구회 및 모임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자기장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책자 발간이나 지원센터 연구소 등을 통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모색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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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공정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 of Justice of Public Officials for Total Payroll Costs System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cus on Moderate Effect of Receptivity-)

  • 전재균;박현숙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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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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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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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세계는 정치, 경제, 기술 등 급격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 기업체 등도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방안 중 하나로 2004년부터 시작하여 시범운영과 시행을 거듭하며 2013년 교육행정기관에까지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에 따른 성공적 활용을 위한 방안과 총액인건비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둔다. 제도의 도입, 조직의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구성원들이다. 즉 사람이 변하고 적응하는 것이 곧 조직이 변화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지와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그리고 수용성이 조직성과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입증한다. 결과적으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수용성은 모두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을 높게 인지하는 구성원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으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조직변화를 위해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구성원들의 공정성에 대한인지와 수용성을 지닌 태도라 것을 역설한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수용성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은 제도의 도입과 활용에 따른 만족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성과도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는 총액인건비제도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성공적 활용방안과 변화와 관련한 구성원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제도는 구성원의 긍정적 태도와 인지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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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기업의 투자 및 진출에 관한 시사점 (Myanmar's Macroeconomic change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Invest of Korean Enterprises)

  • 정성훈;권오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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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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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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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미얀마는 2011년에 들어 역사상 두 번째 총선거로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경제 특구법 발표, 2009년 한 해에만 190억 달러에 달한 외국인 투자 유입, 사회기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50년 만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파업권 허용 등 미얀마 정치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대 미얀마의 투자 및 교역도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많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신 미얀마 통계자료 및 국내외 연구 중심의 조사 방법을 통하여 미얀마의 경제 거시적 변화에 따른 한국의 투자 및 진출에 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한 결과는 최근 미얀마는 초기 발전 단계에 있으며 많은 사회 기반 시설에 관련 프로젝트로 철도, 도로, 통신, 건설업 등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지만 비교적 투자 규모가 크다. 한편으로 섬유, 봉제 분야는 비교적 투자 규모도 적고 수출촉진, 제3국 수출 확대, 저 임금 노동력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출촉진이나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미얀마 시장 진출한 기업은 향후 미얀마 내수시장 확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경기 성장 초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로 교역이 많아짐으로 무역 분야에 대한 진출도 가능하지만 미얀마는 아직 교통 및 유통 시장에 관한 인프라 부족으로 선정된 품목이나 상품에 대한 유통 비용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진출 전략에 대해서 미얀마 수출 지향적 산업, 수입대체산업, 노동집약산업 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의미는 단순 노동을 가공하여 대량 생산과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나 제품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진출 기업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데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할 경우 합작 투자가 유리한 반면에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출 할 경우 단독 투자가 적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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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촌지역 주민의 브루셀라증 인지도 (Study on the Recognition of Brucellosis for Rural Residents)

  • 임현술;민영선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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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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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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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농촌 주민들의 소 사육 실태 및 브루셀라증에 대한 인지도 등을 파악하여 사람 및 소 브루셀라증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울진군 북면 및 포항시 기계면 주민 1,028명을 대상으로 성별 및 연령 등 일반적 사항과 브루셀라증에 대한 인지도, 소 사육 실태, 브루셀라증 보상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소 브루셀라증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아십니까?' 에 관한 설문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는 283명으로 27.5%가 알고 있었다. '소 브루셀라증이 사람에게도 감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에 관한 설문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는 215명으로 77.6%가 알고 있었다. '여자에서 브루셀라증 감염 시 유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에 관한 설문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는 98명으로 35.1%가 알고 있었다. '소 브루셀라 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책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에 관한 설문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는 69명으로 24.7%가 받았다고 하였다. '최근 축산가에서 발생하는 소 브루셀라증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에 관한 설문에서 '심각하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189명(68.5%)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람 브루셀라증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에 관한 설문에서 '심각하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185명(67.3%) 이었다. '키우는 암소에서 유산되거나 미숙한 송아지로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에 관한 설문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는 28명(14.9%)이었다. '암소의 유산물이나 미숙 송아지를 맨손으로 직접 만졌습니까?' 에 관한 설문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는 10명(5.3%)이었다. '소 브루셀라증이 발생하면 나라에서 보상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에 관한 설문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는 46명(25.0%)이었다. '자신의 소가 유산한다면 가축위생시험소에 브루셀라 검사 신고를 하겠습니까?' 에 관한 설문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는 114명(67.9%)이었고, 안하겠다는 이유로는 '신고하는 것인지 몰라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36명(66.7%)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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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예방접종 및 그 관련요인 (Up-to-date or Complete Immunization Coverage and Their Related Factors)

  • 이무식;김은영;김건엽;이진용;장민영;홍지영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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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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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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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지역단위 예방접종률 시범조사를 통해 획득한 다양한 예방접종 자료를 분석하여 예방접종의 수진 관련 요인을 파악, 분석하였다.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일개 도농복합 지역사회 영유아 전수를 대상으로 해당 연령의 영유아들이 거주하는 가구를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접종조사력에 대한 확인은 예방접종수첩자료를 우선적으로 하고, 없을 시에는 보호자의 기억력에 의존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 지역 가구조사에서 확인된 예방접종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력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논산 및 대전지역 병의원에 대해서는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였고, 타지역의 경우 우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방접종수첩에 근거한 국가필수예방접종률은 DTaP 4차(79.3%)를 제외하고 92.7~96.4%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은 74.0%, 4:3:1 시리즈 완전접종률은 77.1%였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완전접종은 주 양육자가 부모인 경우(19개월 이상 영유아에서 교차비 0.59, 95% 신뢰구간 0.39-0.87),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에 비해 빠를수록(24개월 이상 영유아에서 교차비 1.79, 95% 신뢰구간 1.05-3.03) 접종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4:3:1 시리즈 완전접종은 19개월 이상 영유아에서 주양육자가 부모인 경우(교차비 0.58, 95% 신뢰구간 0.38-0.88), 출생순위가 첫째아일수록(교차비 1.94, 95% 신뢰구간 1.21-3.14) 접종률이 높았으며, 24개월 이상 영유아에서는 출생순위가 첫째아에서(교차비 2.23, 95% 신뢰구간 1.27-3.91) 유의하게 높았다. 90% 미만의 예방접종률을 보인 부적절한 수준의 예방접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완전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하는 부모의 존재와 출생순위 파악과 이에 대한 중재대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