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

검색결과 35건 처리시간 0.025초

국내 비행시험 운영 매뉴얼 개발 기준 연구 (A Study on the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Flight Test Operation Manual)

  • 김무근;백승돈;송찬용;안대희;한정호;유병선;강자영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 /
    • 제23권4호
    • /
    • pp.281-288
    • /
    • 2019
  • 비행시험은 항공기 개발 및 인증을 비롯한 항공기 수명 주기에서 감항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로서 관련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 또는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비행시험 항공사고 분석 결과는 항공기 자체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합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확인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기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행을 권고하고 있으나 비행시험의 특수성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항공선진국들은 이해관계자의 비행시험 안전관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에 맞춰 항공선진국의 관련 규정을 조사, 분석하고 조직 구성, 안전 및 리스크 관리, 비행 운영, 인력 관리, 행정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비행시험 운영 매뉴얼 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기준 안을 제시한다.

고정익/회전익 인증기준 및 수직이착륙 특수기술기준 분석 기반의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인증기준 개발 방안 (A Study on Development of Certification Basis for VTOL UAS Based on Analysis of Certification Criteria for Fixed/Rotary Wing UAS and SC-VTOL)

  • 유민영;김수호;진경훈;오연경;이환;김우겸;공병호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 /
    • 제15권5호
    • /
    • pp.16-23
    • /
    • 2021
  • 국내외 제조업체들은 미래 기술 수요에 발맞춰 여러 형상의 수직이착륙(VTOL) 무인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동안 무인항공기는 고정익/회전익으로 분류 가능한 형상으로 개발되고 그에 맞는 인증기준으로 검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재 VTOL 무인항공기는 VTOL에 특화된 인증기준의 부재로 인해 감항성 검증이 제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고정익/회전익 무인항공기 인증기준 STANAG-4671 및 STANAG-4702와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수직이착륙 특수기술기준(SC-VTOL)을 분석하여 VTOL 무인항공기에 적용 가능한 인증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준 항목별로 일반/고정익/VTOL 특성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항공기 엔진제어시스템 인증기술 개발 (A Study on Certification of Electronic Engine Controls)

  • 이강이;한상호;진영권;이상준;김귀순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 /
    • 제33권1호
    • /
    • pp.104-109
    • /
    • 2005
  • 항공기용 가스터빈엔진에 사용되고 있는 전자식 엔진제어장치는 연료 절약 및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최근에는 엔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고장진단 기능을 갖춘 전자동디지털식 엔진제어장치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엔진제어장치에 대한 인증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전자식 엔진제어장치에 대한 설계 및 인증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전원 공급, 입력 데이터, 고장 모드,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그리고 낙뢰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식 엔진제어장치에 대한 설계 고려사항과 인증 기법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감항기술기준의 관련 요구조건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러시아 항공기 인증체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Russian Aircraft Certification System)

  • 양하영;박소라;도륜호;이지은;백운율;강태영;유창경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 /
    • 제50권9호
    • /
    • pp.647-655
    • /
    • 2022
  • 러시아 정부는 세계 3위의 민간항공기 생산 강국을 목표로 민간항공기 제작기술 및 첨단 소재 확보를 위해 외국과 생산 제휴 등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항공기 제작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항공 인증 조직을 개편하여 체계적인 항공안전 확보를 추구하고 항공제품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과 인증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간에 민간항공기 안전 및 인증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증시스템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러시아의 항공기 인증조직, 법령체계, 인증절차를 분석하여 러시아의 항공기 인증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국내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the Commercial and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 Opera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3-54
    • /
    • 2013
  • 현재 주요 항공기술 선진국들은 군용기에서 거둔 무인항공기의 성공을 그 성장성과 효용성에 주목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은 2020년 경에는 그 시장규모를 약 88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시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용도도 원격탐사, 통신중계, 환경감시, 기상관측, 국경감시, 산불감시, 위험지역 정찰, 치안, 교통, 재난구호 지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항공교통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종사가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등장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법제화 작업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제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ICAO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는 개별적으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AO산하의 무인항공기시스템연구그룹(UASSG)의 활동과 무인항공기 법제화에 앞서가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법제화를 소개 하였다. 이중 미국의 경우는 2012년 2월1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2015년 9월30일 시한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군사용 및 민간 무인항공기가 실제 개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업용 민간무인항공기 개발을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작 및 수출부문에 있어 가장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로 보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내적으로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1)공역사용, (2)항공종사자 자격인증, (3)무인항공기 감항인증 및 기술기준인증 등 이지만 이외에도 (4)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규정, (5)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6)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7)통신, (8)비행규칙, (9)무인항공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보안, (11)보험, (12)기타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누어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에 UASSG에 참가하였으므로 국제기준의 수립에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 관련 법령의 동향과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국내 관련 법령을 선진형으로 제정 정비하는 법제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