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EU 자유 무역 협정의 내용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인정 협정 (MRA)을 검토하고 한국 수출 기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2017 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된 G20 정상 회담에 앞서 일-EU FTA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모든 교역 품목의 95%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일본 자동차는 7년간의 유예 기간과 15년간 유럽 치즈의 점진적인 철폐와 함께 관세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였다. EPA 협정으로 일본과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가공 식품, 화학제품, 의료 장비, 유제품 및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첫째, 국제적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대응. 둘째, 한국기업의 국가별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셋째, 한국이 체결한 FTA의 적극적인 활용. 넷째, 기업의 MRA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등을 제시하였다.
Purpose - This paper describes the use of trade preferences under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and empirically examines potential reasons for the less than full use, using data on daily EU imports from Korea at the product level. Design/methodology - We employ a probit model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trade preferences on the one hand and variables such as potential duty savings, rules of origi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 traded (intermediate input or final product) on the other. Findings - The paper finds that EU imports from Korea make good use of trade preferences with an overall preference utilisation rate of close to 90% in 2016, which is up from about 80% in 2012. It further shows that potential duty savings influence preference utilisation positively and that more than one quarter of the observations in our sample made use of preferences under EU-Korea FTA in 2012, despite duty savings standing at €10 or less. Originality/value - The finding that a non-negligible share of observations use preferences even when the duty savings are low has not yet figured in the literature. We further show how preference utilisation rates differ by importing EU Member State and by section of the Harmonised System and estimate the marginal impact of an increase in potential duty savings on the preference utilisation rate by broad product group, which is novel.
The reviewing of an analysis of the Korea-China FTA due to guidance introduced for the new regulations or exceptional regulations compared to the KORUS, Korea-EU, Korea-ASEAN FTA. Commodity sectors in the Korea-China FTA and the KORUS, Korea-EU, Korea-ASEAN FTA(the majority in the country and trade criteria analysis result)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rules of origin and the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of origin, preferential tariff rate of origin and the origin preferential specific rules are somewhat difference, but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regulations are already quite consistent with the Korea customs system. Relatively important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alculation of the regional value content in KORCHINA FTA is that I'm to use the deduction method can comprehensively reflect a regional value ratio, with respect to the materials acquired originating status as the FTA in the US and EU use the product non it's not to consider the value of the originating materials originating materials can be utilized for intermediate goods. Second, even if a non-treaty country in the middle with the exception of direct transport rules, and acknowledge the country of origin are under customs control, there are provisions for the period are temporarily stored in a non-treaty countries separately, that period goods imported into the non-treaty countries and up to three months from the day. If the situation of the occurrence of force majeure be greater than three months, but has so exceed six months. Third, the materials acquired originating status in the Korea-China FTA not to consider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s as the KORUS FTA and Korea-EU FTA, that can be utilized originating materials for intermediate goods. It is expected that higher utilization of rules of origin. Meanwhile, Korea-China FTA has provisions to allow requests for preferential tariff applied on imports Customs declaration of intention to apply pre-condition for a preferential tariff applied to the importer. In other words, if the import customs tariff preference when applying post-intention not to advance is to be noted that any preferential treatment to prevent the later application.
유럽연합국(EU27)이 구 회원국(EU15)과 신 회원국(NMS12)의 결합체라고 볼 때, NMS12의 최대 무역 대상은 EU15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한-유럽 FTA 체결에 따라, EU15와 NMS12 그리고 한국 간의 현존하는 무역 패턴은NMS12와 한국과의 무역 기회를 증가 시킬 뿐 아니라, 한국의 대 EU15시장 수출의 잠재적인 증가로 인해 NMS12로부터 EU15의 수출에 더 치열한 경쟁 위협을 일으킬 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국제무역분류의 3단계를 활용하여 NMS12의 관점에서 한국과 NMS12 간의 무역 기회 및 경쟁 위협의 증가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다양한 종래의 무역지표들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역지수는 같은 수출 대상국을 둔2개의 다른 수출국의 각각의 경쟁 위협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EU15에 대한 NMS12와 한국 간의 수출 경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ivalry Threat Index (RTI)라 불리는 새로운 무역지수를 개발 하였습니다. NMS12의 관점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동시에 한국을 무역 대상국이자 수출 경쟁국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실증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 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이 이번 5월 실질적인 타결을 앞두고 있다. 이를 둘러싼 여러가지 관점과 이해관계가 존재하지만, 수출이 희망이자 살길인 우리 벤처에 있어서는 유럽공동체라는 크나큰 시장진출 기회가 열리는 것이 사실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미리미리 한-EU FTA의 내용을 살피고 벤처기업 입장에서 유럽시장 진출의 준비사항을 꼼꼼히 챙겨보자.
Over the past 20 years, labor standards have been widely used in free trade agreements. The U.S.,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have all aggressively signed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ir trading partners, developing different styles on labor standards. According to the study,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has been hampered by ongoing disputes over the term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ILO since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was signed. Because in order to break this deadlock, relevant scholars have done a lot of research, but mainly focused on the economic and trade field. Therefore, this paper for the first time systematically studies the substantive focus of disputes over FTA and ILO clauses, and carefully analyzes the domestic law amended by South Korea, and provides suggestions and inspirations for China by drawing lessons from the revision model of South Korea's domestic law. This is from a newperspective: the essence of the korea-EU FTA and ILO disputes is the conflict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and the conflict between free trade agreement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It holds that the essence of disputes should be sorted out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rinciple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 free trad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should be actively coordinated. In order to make China more actively integrate into the international economy, China should adopt a positive attitude to revise and perfect its own laws, so as to realize the purpose of common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Many different approaches and database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evaluation of non-tariff measures (NTMs) and free trade agreements (FTAs). This paper is devoted to the EU-South Korea agreement, which is the first 'second-generation' FTA of the EU, addressing a wide array of non-tariff policies. We review the evolution of NTM types applicable to the EU-South Korea trade relationship and the role of NTMs in ex-ante and ex-post analyses of the agreement. Subsequently a structural gravity model is employed to assess the value added of information on different aspects of FTAs and types of NTMs by evaluating their ability to predict the trade effects of the EU-South Korea FTA. Our results show that, when accounting for information on the components common in modern deep trade agreements, no additional trade effect is attributable to the EU-South Korea FTA. The evolution of NTMs differs considerably across indicators used, but trade predictions are hardly affected. Most specifications point towards a negative effect of bilateral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pplied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ainst which trading partners issued complaints at the WTO.
Currently there is fast flow of America and South Korea FTA negotiation being issued. Aim of FTA, by having free trade between two countries to gain their economical benefit. Few benefits can be expected by Korea joining FTA with America It will increase export as well as increase in overseas investment and this will lead to booming of services industry. After America and Korea FTA Discussion being announced around the world, Australia and EU also has interest of doing FTA with South Korea, which mean that America and Korea FTA has effect of bring in the overseas interest of FTA to South Korea. Expectation of American can be, create the market in South Korea to gain benefit as well as able to check out the economical issue of north east Asia country such as China and Japan. Since American side has high agreement with the make FTA with South Korea, South Korea now has to make own decision about this matter. Since Korean economy highly influence by world trade, to survive from market competition with China and Japan, Korea must involve in Free trade with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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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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