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수출입은 그 규모면에서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산 교역의 현상을 계량적으로 분석 하고, 무역역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벽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우선 대미 방산수입액의 규모는 2011년도 기준 대미 방산수출액의 수십 배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심각한 방산분야 역조현상은 미국의 국방획득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미 FTA에 군수물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미국이 정부조달 시에 미국산 구매 우선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 국방성이 국방조달에만 적용하고 있는 미국산 100%의 조달을 규정한 베리 개정법 등이다. 미국산 우선 구매법과 베리 개정법은 미국 국방조달규정에서 구체화되어 시행되고 있어서 대미 방산 수출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한미 간에 상호 방산양해각서를 맺는 것이다. 상호간에 각 국의 방산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국내 방산업체의 체질도 선진화하고 대미 방산 수출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시에 절충교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s Korea has reached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required to provide an appropriate procedure to ".kr" domain name disputes based on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UDRP). Currently,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IDRC) established under Article 16 of the Act on Internet Address Resources provides the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to resolve ".kr" domain name disputes. While the IDRC's proceeding is similar to the UDRP administrative proceeding in procedural aspects,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that is established by the IDRC and that applies to disputes involving ".kr" domain names is very different from the UDRP for generic Top Level Domain (gTLD) in substantial aspects. Unde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it is expected that either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to be amended to adopt the UDRP or the IDRC to examine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in order to harmonize it with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UDRP. It is a common practice of cybersquatters to warehouse a number of domain names without any active use of these domain names after their registration.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provides that the complainant may request to transfer or delete the registration of the disputed domain name if the registrant registered, holds or uses the disputed domain name in bad faith. This provision lifts the complainant's burden of proof to show the respondent's bad faith because the complainant is only required to prove one of the three bad faiths which are registration in bad faith, holding in bad faith, or use in bad faith. The aforementioned resolution procedure is different from the UDRP regime which requires the complainant, in compliance with paragraph 4(b) of the UDRP, to prove that the disputed domain name has been registered in bad faith and is being used in bad faith. Therefore, the complainant carries heavy burden of proof under the UDRP. The IDRC should deny the complaint if the respondent has legitimate rights or interests in the domain names. Under the UDRP, the complainant must show that the respondent has no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in the disputed domain name. The UDRP sets out three illustrative circumstances, any one of which if proved by the respondent, shall be evidence of the respondent's rights to or legitimate interests in the domain name. As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provides only a general provision regarding the respondent's legitimate rights or interests, the respondent can be placed in a very week foundation to be protected under the Policy. It is therefore recommended for the IDRC to adopt the three UDRP circumstances to guide how the respondent can demonstrate his/her legitimate rights or interests in the disputed domain name. In accordance with the KORUS FTA, the Korean Government is required to provide online publication to a reliable and accurate database of contact information concerning domain name registrants. Cybersquatters often provide inaccurate contact information or willfully conceal their identity to avoid objection by trademark owners. It may cause unnecessary and unwarranted delay of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The respondent may loss the opportunity to assert his/her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in the domain name due to inability to submit the response effectively and timely. The respondent could breach a registration agreement with a registrar which requires the registrant to submit and update accurate contact information. The respondent who is reluctant to disclose his/her contact information on the Internet citing for privacy rights and protection. This is however debatable as the respondent may use the proxy registration service provided by the registrar to protect the respondent's privacy.
현재 국내 철도시설 운영기관은 노후 시설물 판단을 위한 명확한 정의와 시설물 보수/개량 우선순위 산정 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성능중심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노후 시설물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고찰하고, 국내 노후 철도시설물 관리제도와 미국 연방대중교통청(FTA)의 교통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비교분석을 통해 벤치마킹 포인트를 도출하였다. 노후 시설물 판단은 경과연수와 성능수준을 같이 고려해야 하며, 경과연수와 성능등급 간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보수/개량 우선순위를 산정해야 한다. 또한, FTA와 같은 데이터 기반 철도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표준 철도시설물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시설물 분류 하위 수준에서 내용연수, 성능평가 결과, 유지관리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성능중심 노후 철도시설 관리를 위한 효율적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20세기 GATT와 WTO 설립에 크게 기여하며 자유무역국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America-First) 정책 노선과 그 과정에서의 교역상대국에 대한 일방적인 통상압박으로 신(新)통상기류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역사적으로도 자국의 이해관계가 큰 산업 군에 대해서는 일방주의 통상정책을 활용해 왔는데, 대표적인 예가 일본 및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사례를 일별한 뒤 향후 미국의 또 다른 주력 산업인 IT, 지적재산, 서비스, 농축산물과 관련해 재연될 소지가 있는 본 정책 노선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이 상기 일방주의 통상정책으로 기대했던 결과를 달성 했는지에 대한 검토와 평가도 함께 고찰한다.
This paper uses a 53-country 15-industry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trade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on the Korean economy, the manufacturing sector in particular. The model is based on Yaylaci and Shikher (2014) which uses the Eaton-Kortum methodology to explain intra-industry trade. The model predicts that the Korea-China FTA will increase Korea-China manufacturing trade by 56%, manufacturing employment in Korea by 5.7% and China by 0.55%. The model also predicts significant reallocation of employment across industries with the Food industry in Korea losing jobs and other industries there gaining jobs, with the Medical equipment industry gaining the most. There will be some trade diversion from the ASEAN countries, as well a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한 미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통상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조치 남용은 이미 여러 선진국들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 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 위하여 먼저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WTO 반덤핑협정을 비롯하여 미국 반덤핑법에서도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미국 반덤핑법은 국내 동종상품을 (관세법에 의거하여) 조사 중인 상품과 같거나, 같은 상품이 없는 경우 성질과 용도 면에서 가장 유사한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동종상품 분석은 조사대상상품에서 비롯된다. 상무부는 통상의 의미로 조사대상상품을 해석하여야 한다. 유의할 것은 상무부가 일반적으로 조사신청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반덤핑조사의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국 반덤핑법의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더욱이,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는 이후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국내 Smart Phone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활용도 다양해졌다. Smart Phone 사용자들은 Jail Breaking과 Rooting 등 해킹을 하여 멀티미디어 저작권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한 미 FTA 체결에 따른 법적 문제제기와 이동통신 단말로서 범죄와 관련성이 높아서, 생성, 저장된 디지털 증거는 증거의 활용도가 높아 모바일 포렌식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Smart Phone 저작권 위반을 가정한 경우 적법적인 압수 수색의 방법과 주의 할 점을 연구하였다. Smart Phone 저작권 침해 현황과 관련 위반사항들을 방송, 영화, 음악, e-book 등으로 항목별로 조사하였고, 포렌식에 기술을 적용하여 법정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Smart Phone 범죄 증거 자료 제공과 모바일 포렌식 기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현재 한 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외식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내 외식시장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과 '국내산 한우와 수입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니즈의 충족'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이 조사 분석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입 쇠고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한우에 비해 맛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한우에 대한 불신감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국내산 한우는 맛의 우수성, 안전성, 신선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수입 쇠고기는 모든 속성에서 보통 수준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일반음식점의 올바른 인식과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외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국내산 한우와 수입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농업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지구 온난화 등으로 발생하는 재난 재해 극복, FTA 등으로 인한 수입 농산물 극복,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중심의 과학화된 실용화 기술에 대한 대처 등 농업을 주체로 하는 다양한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분야이다. 한편 국내 IC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임으로 기존의 농업기술에 정보화기술, 자동제어 기술 등 IT 고유의 기술을 융합시켜 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걸쳐 생산성향상, 효율성 증대, 품질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농업의 현황, 농업-ICT 융합 도입 및 기술 현황, 표준화 동향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선도할 농업-ICT 융합 기술 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표준화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settling procedures of the investor-state disputes in the FTA Investment Chapter, and to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the investor-state disputes under the ICSID Convention and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UNCTAD reports that the cumulative number of arbitration cases for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 290 cases by March 2008. 182 cases of them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ICSID, and 80 cases of them have been submitted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ICSID reports that the cumulative 263 cases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ICSID by March 2008. 136 cases of them have been concluded, but 127 cases of them have been pending up to now. The Chapter 11 Section B of the Korea-U.S. FTA provides for the Investor_State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B, the claimant may submit to arbitration a claim that the respondent has breached and obligation under Section A, an investment authorization or an investment agreement and that the claimant has incurred loss or damage by reason of that breach. Provided that six months have elapsed since the events giving rise to the claim, a claimant may submit a claim referred to under the ICSID Convention and the ICSID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s; unde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or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ICSID Convention provides for the jurisdiction of the ICSID(Chapter 2), arbitration(Chapter 3), and replacement and disqualification of arbitrators(Chapter 5) as follows. The jurisdiction of the ICSID shall extend to any 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between a Contracting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 consent in writing to submit to the ICSID. Any Contracting State or any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wishing to institute arbitration proceedings shall address a request to that effect in writing to the Secretary General who shall send a copy of the request to the other party. The tribunal shall consist of a sole arbitrator or any uneven number of arbitrators appointed as the parties shall agree. The tribunal shall be the judge of its own competence. The tribunal shall decide a dispute in accordance with such rules of law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Any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ection 3 and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in effect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consented to arbitration. The award of the tribunal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signed by members of the tribunal who voted for it. The award shall deal with every question submitted to the tribunal, and shall state the reason upon which it is based. Either party may request annulment of the award by an appl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 General on one or more of the grounds under Article 52 of the ICSID Convention. The award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appeal or to any other remedy except those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recognize an award rendered pursuant to this convention as binding and enforce the pecuniary obligations imposed by that award within its territories as if it were a final judgment of a court in that State. In conclusion, there may be some issues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for the settlement of the investor-state disputes: for example, abuse of litigation, lack of an appeals process, and problem of transparency. Therefore, there have been active discussions to address such issues by the ICSID and UNCITRAL up to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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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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