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at comparison and analyzing of marine officer license system for fishing vessels between South Korea and New Zealand. It is urgently required to establish Republic of Korea-New Zealand mutual certification system for marine officers who are on board ships within applicable area given that New Zealand will force foreign fishing vessels within New Zealand area to reflag from 2016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Fisheries Act. Secondly, to compare and analyze systems between two countries will contribute to the preparatory work related to ratification STCW-F convention as New Zealand already have completed law amendment to adapt the convention. Maritime law of New Zealand, Seafarers Act and Ship Personnel Act of Republic of Ko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references. The result showed that an improvement to corresponding level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development of safety training by vessel type, and job descriptions according to the license class are needed to Republic of Korea system.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o prepare specialized training for deckhands as required in STCW-F convention and standard fishing vessel officer training record for designated institute of education. Therefor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and framework is required as it is expected that the nations of fishing in piscary demand to reflag Korean deep-sea fishing vessels or to ratify the STCW-F convention.
본 연구는 레저선박 이용 사업법을 검토하여 유사사업 간 규제 내용이 상이한 점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방법은 레저선박 이용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문헌분석이다. 현재 선박법 선박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레저선박(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을 이용하는 사업법은 해운법, 유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법이다. 연구결과, 이들 사업법은 선박 총톤수, 선령, 선원, 주류 판매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선박시설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를 조정하는 행위, 선령 제한이 없는 사업에 노후 선박이 투입될 가능성, 선원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안전에 필요한 선원이 승선하지 않을 가능성, 유사 사업에 주류 판매 기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사업법이 수요에 따라 하나씩 추가적으로 제정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레저용 선박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특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의 선박과 같은 기준 혹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경제 사회적 발전과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국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좀 더 다양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형성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레저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특히, 해양에서의 레저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킨스쿠버다이빙은 해양레저활동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동 활동의 안전에 관한 법규는 배우 미비하다. 이에 본 논문은 스킨스쿠버다이빙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동 활동과 관련한 여러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고찰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7개월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해당법의 정의 및 정책적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물류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거의 진행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완성차 물류 내 PDI(PRS) 공정에 대한 연구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중략) ‥‥‥.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산업재해 자료를 확인하면 2021년 대비 산업재해 건수 및 비율은 증가
최근 들어 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 수산업계에서 제기되었다. 수산업계에서는 승무기준완화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노동계와 해기사협회 및 통신사협회는 현행유지 내지 기준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선박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기준의 타당성과 그 개선 방안을 연구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이 제정되고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으로 됨으로써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요 변경 내용을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대상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해양시설의 범위, 교육과목 등이다.
해양사고조사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해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히고, 이를 통해 미래의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양사고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사안전관련 협약 및 관련 국내 법규를 채택하고 개정한다. 특히,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해양사고의 조사에 있어 각국이 협조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하며, 동 보고에 근거하여 새로운 국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한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안전성심판제도를 통해 해양에서의 사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분석하고 해양안전심판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코드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사고조사제도인 해양안전심판제도에 있어서 반영되고 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제공한다. 이에는 특히, 조사기관의 독립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선심판변론제도 몇 선원인권보장 등이 포함된다.
In Korea, the System of search and rescue in water have came into force on the basis of the Korea Life Saving and Rescue Act. 1961. But It's a premodern administration law which is not fit for an international system of the search and rescue and become disconnected with reality in Korea. Recently the marine casualties occur frequently in Korea coastal area, therefore, we need to amend the 1961 Act. The amendment which is carried out by the Korea Maritime Police Agency is a provision to receive International convention(SAR, 1979). The amendment of this Act will give a epoch-making change to Korean policy of the life-saving and rescue, security to marine safety and contribution to National positon on system of "Search and Rescue". In this thesis, I propose a development scheme to be conductive to original task on "Search and Rescue" of International Convention in Korea Life Saving and Rescue Act(Amendment, 1994).t(Amendment, 1994).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결의서와 협약은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해운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산 학 관 협업으로 IMO 의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련 조직과 기능을 새로운 조직으로 통합함으로써 연구원 40명 규모의 '국제해사협력센터'를 설립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산출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으로부터 재정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와 함께 조직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해사안전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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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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