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미국과 일본이 민간자율의 등급분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상영관이 없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문제점, 방송을 비롯한 매체들은 영화와 달리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 비용부담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고, 대안 중 하나가 등급분류기관을 민간자율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간자율의 등급분류제도 도입방법은 메이저 영화사들이 중심이 되어 등급분류협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등급분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예산 예술영화의 심의료를 지원하고 청소년보호단체 등이 공정한 심의과정과 결과 준수를 감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화산업이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자율화에 적극 나서지 않는 다는 사실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는 주민들이 이미 외워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불편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변경할 경우 불편 비용은 16만 원,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변경할 경우의 불편 비용은 10만 8천 원, 세컨 번호 도입시의 불편 비용은 11만 원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 불편 비용은 다른 비용 및 편익 요소들과 같이 포함되어 주민등록 변경 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고 2017년까지 개정을 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변경방안과 변경방안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자율적으로 번호를 변경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 상에 나타나지 않기를 선호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외에 분야별로 별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개편에는 불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 비용에 대해 국민들은 개별적으로 부담할 의사가 적었다. 즉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민등록번호 개편 방향, 그에 대한 국민의 선호, 그리고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서 어느 정도의 불편을 겪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변경 및 중지시 적용되는 절차의 적정성을 고찰한다. 동법에서는 사후적인 이의신청절차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을 심사하는 심판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수급자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급여가 박탈되어 즉각적인 생계위협을 겪고, 구제절차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급여의 변경 및 중지는 수급자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급여 변경 및 중지의 경우 적법절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회가 해당 조치 시행 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심판자의 독립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이 때 수급자가 심판자 앞에서 구두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제공되는 등 절차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이에 급여변경 또는 중지시 수급자의 청문에의 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유와 권리는 그 어느 것이나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는 개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반 전체주의적 이념을 선언한 것이며, 헌법의 각 조항과 법령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궁극적 해석기준이 된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적극적 권리성의 성격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범주화되고 있기에 의의와 연혁입법례를 통해 행복추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선거제도 변경 추진 과정에서 대표, 다수, 소수, 비례, 등가 등 여러 개념이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아 선거제도에 관한 보편적 판단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선거제도 관련 개념 및 용어의 현황을 지적하여 올바른 규범적 논의가 가능하게 하는 기초 연구이다. 먼저,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 절대다수제와 상대다수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명칭의 오용을 지적하고 보완한다. 다음으로, 대표성, 등가성, 비례성, 게리맨더링, 민주성, 직접선거, 평등선거 등의 원리와 이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한다. 현행 국회의원선거 1인2표제에서는 의원 간 득표 등가성과 정당 간 비례성이 낮으며, 오히려 1인1표제로 환원하되 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석비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유권자의 선거방식 이해도와 정당 간의 비례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끝으로, 국회의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기만 하면 비례대표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맥락에서,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와 다른 정치제도 간의 정합성을 논의한다.
이 논문은 유가(儒家)의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이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憲法)에 어떠한 내용과 의미로 전승되어 오고있으며, 이러한 유가사상이 오늘날에 있어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유가사상 특히 민본(民本), 예치(禮治), 덕치(德治) 및 친친주의(親親主義)로 대표되는 선진유가의 자연법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하나의 윤리규범 내지 미풍양속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오고 있어, 실제 규범으로서의 법집행력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을 비롯한 민사법령 그리고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령에 유가 법사상을 반영한 입법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며,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 등을 통해 유가사상이 재해석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법사상은 헌법 명문규정으로는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제9조 등에 규정된 '전통(傳統)',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내포개념으로 전승되어 오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제청사건 및 위헌소원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재해석되어 전승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해석을 통한 전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가의 사상 내지 윤리와 관련된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결정이다. 지난 20여 년 간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體化)시켜 일정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가사상 내지 도덕관념에 터 잡은 전통문화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식 내지 도덕규범으로서 헌법적 정당성(正當性)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 내지 척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전통문화 내지 윤리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문화라는 역사적 사실과 이를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시대의 사회 경제적 기반에 맞아야 한다는 '시대적합성(時代適合性)'과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는 도덕관념이어야 한다는 '현재적 보편타당성(現在的 普遍妥當性)'을 양대 기준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 포착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헌법이념(憲法理念)과 헌법의 가치질서(價値秩序)' 및 '인류(人類)의 보편가치(普遍價値), 정의(正義)와 인도정신(人道精神)'을 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는 전통문화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유가사상 내지 유가 자연법사상의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 및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유가 사상을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여 포착'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보편윤리(the Universal Ethics)의 모색" 이라는 지성사적 작업과도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치권 등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유가 자연법사상 중 보편적 윤리 내지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헌법개정안에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진지하고도 폭넓은 관심과 연구가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4년도에 발생했던 대통령 탄핵사건의 의미는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 명분에 해당하는 성격은 무엇보다도 국내의 탄핵제도에 의한 헌법재판 사건이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공적 활동으로서의 탄핵사건"이라는 성격을 중심으로 사건에 관한 이해와 관련된 기록들의 현황을 비교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먼저 공적활동으로서 탄핵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탄핵사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영역에 존재하는 탄핵사건 기록현황을 직접방문, 전화면담,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조사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공적활동으로서 탄핵사건은 국내의 탄핵제도의 규범 아래 탄핵소추를 담당하는 국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등에 명시된 고유한 권한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피소추자인 대통령과 탄핵소추에 의해 생성된 대통령권한대행체제 그리고 탄핵의 결정적 사유를 제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적 활동의 주요한 주체로서 식별되었다. 또한, 공공영역의 경우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기록들이 잘 생산되어 현재 보존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탄핵사건 기록이 주로 표면적인 처리과정과 명시적 활동의 결과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룸으로써 업무와 관련되어 내용적으로 철저하게 생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활동의 맥락을 보여주는 기록들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02년 6월 27일 '불온통신' 규제 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불온통신' 규제가 용어상으로는 사라졌다 해도 '불온'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불온'은 '안보'와 '풍속 통제'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온, 한국 근현대사를 꿰뚫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 마련된 검열 제도를 비롯하여 미군정기, 박정희 정권의 유신 집권기 등을 거쳐 민주화 이후 보수 정권의 집권이 이어진 지난 몇 년간 '불온'의 의미는 집권 세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규정, 활용되면서 다양한 지점에서 증폭, 변형되어 왔다. 이 연구는 북한 관련 게시글이나 북한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하는 등의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은 박정근 사건에 대한 판결문 및 신문 기사를 통해 '불온'과 관련하여 뉴미디어인 트위터의 매체적 특성이 어떻게 규정되어 가는지, 종북 담론과 정부 비판적 활동, 사회 참여 활동 등과의 연관성 속에서 박정근이 어떻게 '불온한 존재'로 규정되어 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뉴미디어 시대에 '불온'이 어떻게 규정되어가며,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불온의 계보학'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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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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