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가와사끼병은 전신성 혈관염으로 소아 후천성 심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혈관내피세포 생성인자는 미세혈관 투과성 및 혈관생성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가와사끼병에서 심장 합병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와사끼병에서 임상 양상, 심장 합병증, 감마글로불린 치료에의 반응 여부, 검사실 소견과 VEGF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방 법 : 가와사끼군은 4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조군은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급성기, 아급성기, 회복기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심장초음파 이상소견 및 감마글로불린 반응군 및 불응군을 정의하였다. 결 과 : 1) 가와사끼군과 대조군은 연령 및 체중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급성 발열기 가와사끼군에서 혈청 VEGF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3) 정형적 가와사끼군과 비정형 가와사끼군의 급성기 혈청 VEGF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관상동맥 병변이 있는 군과 없는 군 간의 혈청 VEGF는 급성기와 아급성기 및 회복기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심염이 있는 군과 없는 군 간의 혈청 VEGF는 급성기와 아급성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감마글로불린 반응군이 비반응군에 비해 급성기, 회복기 혈청 VEGF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아급성기 혈청 VEGF는 불응군이 반응군에 비해 의미있게 높았다. 또한 감마글로불린 불응군 중에서 아급성기 혈청 VEGF가 급성기, 회복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7) 회복기 관상동맥 변화 지속군과 비지속군의 급성기, 아급성기 혈청 VEGF의 차이는 의미 있었으나, 회복기 혈청 VEGF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8) 총 발열기간과 급성기 혈청 VEGF 간의 상관관계는 없었으나, 아급성기 혈청 VEGF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9) 급성기 혈청 VEGF는 적혈구침강속도, C-반응성단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백혈구는 모든 시기의 혈청 VEGF와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10) 급성기, 아급성기 혈청 VEGF는 혈색소와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알부민과도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 론 : 혈청 VEGF는 가와사끼병의 중증도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아급성기 값이 심합병증의 예측인자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실 소견과의 관계를 통해 염증반응지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더 엄격한 진단기준과 더 많은 대상 환아를 기초로 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산화단층촬영(CT) 조영 검사 시 18~20G 바늘이 사용되고, 검사 후 환자는 일반적으로 알코올솜을 이용한 자가 압박 지혈(Conventional Method: CM)을 하며 충분하지 못한 압박으로 종종 출혈을 목격한다. 이에 출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회용 투명 지혈대(Transparent Tourniquet: TT)를 개발했으며, 기존 지혈 방법과 만족도를 비교하여 유용성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CT 경험이 있는 환자 50명, CT 근무 중인 간호사 25명으로 조사는 설문지 개발을 통한 개별 인터뷰 방식이었고, 5점 척도를 이용하여 기존 CM과 TT 방식의 전체적 만족도의 평균을 대응 T-test를 하였다. 또한 TT에 대한 환자 대상 설문은 편리, 안전. 위생, 착용감을 연령과 성별로, 간호사의 경우는 기능, 편리, 안전, 위생, 지혈정도를 간호 경력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환자 설문 결과는 전체적 만족도는 TT가 $4.34{\pm}0.51$로 CM이 $2.5{\pm}0.81$ 보다 높았으며 p<0.05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며, 편리, 안전. 위생, 착용감이 각각 $4.40{\pm}0.53$, $4.28{\pm}0.57$, $4.52{\pm}0.54$, $4.10{\pm}0.54$이며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이 평균이 높게 나왔다. 간호사 설문 결과는 전체적 만족도는 TT가 $3.8{\pm}0.33$로 CM이 $3.5{\pm}0.96$ 보다 높았으나 p>0.05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기능, 편리, 안전, 위생, 지혈정도는 각각 $3.52{\pm}0.77$, $3.84{\pm}0.68$, $3.64{\pm}0.48$, $3.40{\pm}0.50$, $3.92{\pm}0.49$이며 간호경력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새로 개발된 지혈대는 환자와 사용자 모두 기존 알코올 솜 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각 평가 항목 또한 높은 평균을 나타내 유용성이 증명되었으며, 환자 위생과 안전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사료된다.
유류, 특히 경유와 윤활류로 오염된 지역에서, 원위치 토양 세정법(In-situ soil flushing)을 이용하여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동시에 정화하였다. 연구 지역은 부산시에 위치한 4.5 m(가로) $\times$ 4.5 m(세로) $\times$ 6.0 m(깊이) (총 121.5 $\textrm{m}^2$) 규모의 유류 오염지역으로.사질 및 미사질층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평균 수리전도도가 2.0 $\times$ 1$10^{-4}$cm/sec인 불균질 토양으로 이루어진 부지이다. 오염지역 지하수에 비이온 계면활성제 sorbitan monooleate(POE 20) 2%와 이소프로필알콜 0.07%를 혼합한 용액을 이용하여 약 3 공극체적(pore volume)을 세정하였으며, 지하수만을 이용하여 계면활성제 용액 세정 이전과 세정 이후 각 1공극체적을 세정에 이용하였다(총 5 공극체적). 총 4개의 주입정을 이용하여 각 주입정당 1.8 l/min-0.5 l/min의 속도로 주간(8시간)에 연속 주입하였으며, 2개의 채수정을 이용하여 야간에는 1시간 간격과 주간에는 30분 간격으로 2분간 채수하였다. 분석을 위한 시료 채수는 매일 아침 9시와 저녁 5시에 각 채수정으로부터 200$m\ell$ 이상 채수하였으며, 채수 용액을 저장하는 혼합저장 탱크에서의 시료 채취도 병행하였다. 토양 세정기간동안 채수정으로부터 채수된 유출용액은 모두 저장탱크에 저장되었다가, 지하수처리 장치에 의해서 유류와 중금속, 고형물들을 제거한 후 배출되어졌으며, 토양 내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 농도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치 이하로, 유출된 지하수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토양 세정을 실시하였다. 처리 지하수만을 이용한 세정의 경우 채수정의 유출수 TPH농도는 10ppm이하였다. 계면활성제 용액을 이용한 세정의 경우 채수정의 최대 TPH 유출 농도는 1761 ppm으로서 처리지하수만을 이용하였을 때보다 17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세정기간 동안 두 개의 채수정으로부터 약 18.5kg의 유류(TPH)가 제거되었다. 계면활성제 용액 세정시 유출수는 유류의 농도뿐만 아니라 중금속 농도도 함께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오염토양의 중금속 정화에도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유류로 오염된 실제 지역의 불균질 토양과 지하수를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원위치 세정법으로 효율적으로 정화함으로서, 실험실 연구에 제한되었던 원위치 세정법의 효율을 현장 오염 지역에서 증명할 수 있었고, 원위치 토양 세정법이 실제 오염지역의 토양$\boxUl$지하수 정화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미국의 의료비 지출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약 18 퍼센트에 달하였으며, 그 비율은 다른 대다수 선진국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중 메디케어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21 퍼센트인 5540억 달러 였는데, 환자의 최후 6 개월에 들어간 의료비는 그 5540억 달러의 28 퍼센트 (전체 의료비의 5.9 퍼센트)인 17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말기의료의 고비용성은 어떤 사유에 기인하며, 그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 간의 의료경제학적 연구는 말기의료가 일반적으로 공급민감성을 지니며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양은 질병의 정도나 환자의 선호도와는 무관하고,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기의료에서는 의료자원이 과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더 많은 의료처치에 더 나은 효용"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는 반대로, 많은 의료처치의 결과는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실제 환자들의 선호와 관심사는 격렬한 말기의료가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던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말기의료에서의 공급민감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원인으로는 격렬한 치료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직업적인 사명의식, 환자 자신의 말기의료 의향결정의 부재, 의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의료기관의 경영차원에서의 관리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말기의료의 공급민감성에서 연유하는 과잉진료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전의료의향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경영관리전략적 관점에서의 방안이다. 우선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의사들의 말기의료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의료윤리 교육 실시, 의사와 환자 간 말기의료에 대한 소통 기회의 강화, 환자와 말기의료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일반 공공에 대한 관련 교육 확대,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같은 용이하고도 공식적인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체제의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의 새로운 재무전략과 경영교육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말기의료의 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자 국가 등 모든 부문에서 관행과 오해에서 비롯된 신조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제도와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1987년(年) 국제(國際) 미작연구소(米作硏究所)(IRRI)에서 벼와 잡초(雜草)의 건물생산(乾物生産) 및 종자(鐘子) 생산특성(生産特性)을 조사(調査)하여 이들 특성(特性)이 환경적응(環境適應) 전략(戰略)과의 관계(關係)를 구명(究明)하기 위해 벼 2품종(品種)과 논잡초(雜草) 7종(種)을 공시(供試)하여 시험(試驗)하였던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적응(環境適應) 전략(戰略)은 잡초(雜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대체(大體)로 종자생산(鐘子生産) 전략(戰略)이 가장 중요(重要)한 적응(適應) 전략(戰略)이었다. 방동산이 과(科) 잡초(雜草)인 바람하늘직이와 알방동산이는 높은 재생력(再生力)(Ratooning ability))과 낮은 상대개화(相對開花) 건물중(乾物重)(첫 개화시(開花時) 건물중(乾物重)/일생중(一生中) 최대(最大) 건물중(乾物重)${\times}$100))으로 대단(大斷)히 많은 종자(種子)를 효율적(效率的)으로 생산(生産)하였으며, 광엽잡초(廣葉雜草)인 물달개비와 여뀌바늘의 경우 높은 조형력((造形力)(Plasticity))과 낮은 상대개화건물중(相對開花乾物重)(물달개비), 또는 매우 높은 광합성(光合成) 효율(效率)(여뀌바늘)을 통(通)하여 많은 종자(種子)를 효율적(效率的)으로 생산(生産)하였고, 화본과(禾本科) 잡초(雜草)인 피 종류(種類)는 효율적(效率的)인 생장(生長)(순동화율(純同化率), 상대생장율(相對生長率))과 높은 Ratooning ability(Echinochloa glabrescens, 강피일종 및 Echinochloa colona, 돌피 일종) 또는 낮은 상대개화건물중(相對開花乾物重)(E. glabrescens)을 통(通)하여 효율적(效率的)인 종자생산(鐘子生産)을 하였다. 수확지수(收種指數)(Harvest index)는 벼에 비(比)해 잡초(雜草)가 전반적(全般的)으로 낮았고, 재생력(再生力)(Ratooning ability)은 바람하늘직이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알방동산이, E. colona, E. glabrescens 순(順)이였다. 종자생산력(種子生産力)은 알방동산이(주당(株當) 약(約)279,000개(個))와 여뀌바늘(268,000개(個)/주(株)이 가장 높았고, 벼는 가장 낮은 종자생산력(種子生産力)을 보였다(1,300~6,100개(個)/주(株)). 그러나 종자(種子)무게는 종자수(種子數)와는 부(負)의 상관관계(相關關係)를 보였다(대수관계식(對數關係式)).
우리나라의 주요침엽수재(主要針葉樹材)인 잣나무, 소나무 및 낙엽송재(落葉松材)와 주요활엽수재인 졸참나무와 자작나무재(材)를 사용(使用)하여 MMA단량체(單量體)를 각 용매계(溶媒系)로 주입(注入) 가열중합(加熱重合)하여 만든 복합목재(複合木材)에 있어서의 그 침투상태(浸透狀態)를 조사(調査)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polymer와 물성(物性)과의 관계(關係)를 보는 하나의 지표(指標)로서 팽윤효과(澎潤效果)가 다른 3종(種)의 용매(溶媒)를 사용(使用)하여 만든 잣나무의 WPC에 대하여 polymer의 함유량(含有量)이 치수안전성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조사(調査)하였으며 그것을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4.1 침엽수재(針葉樹材)의 주입(注入) 1) 목구면(木口面)의 주입(注入)은 비교적(比較的) 용이(容易)하며 판목면(板目面)과 정목면(柾目面)의 주입(注入)은 주입시간(注入時間)을 연장하여도 목구면주입(木口面注入)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침투성의 크기는 목구면(木口面)>판목면(板目面)>정목면(柾目面)의 순위(順位)였다. 2) 침엽수재(針葉樹材)의 주입(注入)에 있어서는 잣나무의 주입(注入)이 비교적(比較的) 용이(容易)하였으나 낙엽송재(落葉松材)의 침투는 곤란(困難)하였으며 특(特)히 낙엽송재(落葉松材)의 심재(心材)는 더욱 곤란(困難)하였다. 3) 심재(心材)의 방사조직(放射組織)의 침투는 비교적(比較的) 어려웠으며 판목면주입(板目面注入)에서는 이 영향이 더욱 현저하였고 변재(邊材)와 심재(心材)와의 침투성에 많은 차이(差異)가 있었다. 4) 침엽수재(針葉樹材)의 목구면(木口面)의 주입(注入)에 있어서는 일반적(一般的)으로 추재부가도관(秋材部假導管)이 춘재부가도관(春材部假導管)보다 단량체(單量體)의 주입(注入)이 용이(容易)하였으며 polymer로 충만된 가도관(假導管)의 구성비율(構成比率)이 컸다. 5) MMA무용매(無溶媒)의 주입(注入)이 비교적 용이(容易)한 반면(反面)에 merhanol 계(系)에 있어서는 어누 주입면(注入面)에 있어서나 침투량이 적었고 따라서 polymer로 충만된 가도관(假導管)의 비율(比率)도 적었다. 6) 잣나무의 목구면(木口面)의 주입(注入)에 있어서는 알콜 벤젠추출(抽出)에 의한 전처리(前處理)의 효과(效果)는 없었으나 판목면주입(板目面注入)에 있어서는 그 효과(效果)가 현저하였다. 이것은 가도관(假導管)의 유록막공(有綠膜孔)의 침투성(浸透性)이 추출(抽出)에 의하여 향상(向上)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4.2 활엽수재의 주입(注入) 7) 활엽수재의 주입(注入)에 있어서도 주입면(注入面)에 의한 침투성의 크기는 목구면(木口面)>판목면(板目面)>정목면(柾目面)의 순이었다. 8) 졸참나무의 목구면주입(木口面(注入)에 있어서는 변재(邊材)와 심재간(心材間)의 침투성의 차이(差異)가 현저(顯著) (변재부(邊材部) > 심재부(心材部))하였으나 자작나무에 있어서는 변심재간(邊心材間)의 차이가 현저(顯著)하지 않았다. 이것은 침투성을 좌우(左右)하는 tylosis의 조부(存否)에 기인(起因)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9) 일반적(一般的)으로 활엽수재에 있어서는 환공성수종(環孔性樹種)은 산공성수종(散孔性樹種)보다 polymer의 침투가 비교적 용이(容易)하였다. 4.3 치수안정성(安定性) 10) 팽윤효과(澎潤效果)가 서로 다른 각(各) 용매(溶媒) 계(系)와 ASE와의 관계에 있어서 dioaane 계(系)이고 methane계(系)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benzene계(系)이고 methanol계(系)가 가장 작은 ASE를 나타냈다. 11) 재중(材中)에 주입(注入)된 polymer의 함유량(含有量)이 ASE와의 관계(關係)에 있어서는 plymer의 함유량(含有量)이 증가(增加)함에 따라 ASE는 거의 직선적(直線的)으로 증가(增價)되는 비례관계(比例關係)가 있었다. 12) 한편 재중(在中)에 주입(注入)된 polymer의 함유량(含有量)이 증가(增加)함에 따라 흡습성(吸濕性)과 흡수성(吸收性)으로 직선적(直線的)으로 감소(減少)되는 반비례(反比例)의 관계(關係)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같은 현상(現象)은 전자(前者)의 경우는 세포내강(細胞內腔)에 주입(注入)된 polymer가 일종(一種)의 벽(壁)을 형성(形成)하여 수분(水分)이 세포벽(細胞壁)에 흡수(吸收)되는 것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후자(後者)의 경우는 세포내강(細胞內腔)의 충전효과(充塡效果)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뇌사자 장기 기증에 대한 태도와 태도도구 항목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방법: B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3개의 대학병원과 4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기관의 부서장을 만나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여 허락을 받고, 병동 수간호사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해당 병동 간호사의 동의를 얻어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도구 항목의 요인은 긍정적 태도가 '뇌사의 법적 사망 인정' 요인, '뇌사시 장기기증 의사' 요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 요인, '타인에 대한 선물' 요인, '전문단체와의 연결'요인, '뇌사인정은 꼭 필요' 요인, '국가적으로 제도화' 요인, '장기이식을 위해 좋은 일' 요인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태도는 '종교와 생명의 존엄성에 위배' 요인, '뇌사인정 시 위험성' 요인, '의료진에 대한 불신감' 요인, '장기 기증 권유의 부담'요인, '경제적 보상'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태도정도는 총 평균평점이 3.75점, 표준편차가 3.40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긍정적 태도정도는 '학교교육과정에 포함' 요인이 가장 높았고($4.15{\pm}0.54$), 긍정적 태도정도가 가장 낮은 요인은 '뇌사시 장기기증 의사' 요인($3.27{\pm}0.56$)이었다. 그리고 대상자의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태도정도는 총 평균평점이 2.92점, 표준편차가 0.47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긍정적 태도정도는 '장기기증 권유의 부담' 요인($3.11{\pm}0.58$)이 가장 높았고, 부정적 태도정도가 가장 낮은 도인은 '종교와 생명의 존엄성에 위배' 요인($2.50{\pm}0.64$)으로 나타났다. 결론: 뇌사자 장기 기증에 대한 간호사의 수용적인 태도 전환을 위해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이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졸업간호사들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에도 이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뇌사 입법화 후 감소추세에 있는 장기 이식과 뇌사자 장기 기증에 관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해금속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도시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20{\sim}39$세 사이의 가임연령여성 140명을 대상으로 하여 혈중미량금속원소들의 함량을 원자흡광광도분석기로 측정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혈중 아연의 농도는 도시지역 $10.69{\pm}8.07{\mu}g/ml$, 농촌지역 $9.53{\pm}6.60{\mu}g/ml$였으며 그 농도별 도수분포 양상은 양자 모두 L형에 유사하였고 이들의 누적분포 양상은 2봉성을 나타내었다. 2. 혈중 철의 농도는 도시지역 $323.09{\pm}87.15{\mu}g/ml$, 농촌지역 $322.07{\pm}104.74{\mu}g/ml$였으며 그 농도별 도수분포양상은 양자 모두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이었으나 이들의 누적도수분포양상은 도시지역은 1봉성, 농촌지역은 2봉성을 나타내었다. 3. 혈중 마그네슘의 농도는 도시지역 $41.08{\pm}19.58{\mu}g/ml$, 농촌지역 $40.28{\pm}16.82{\mu}g/ml$였으며 그 농도별 도수분포양상은 양자 모두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분포형으로서 이들의 누적도수분포양상은 1봉형을 나타내었다. 4. 혈중 동의 농도는 도시지역 $1.417{\pm}0.761{\mu}g/ml$, 농촌지역 $1.375{\pm}0.743{\mu}g/ml$였으며 그 농도별 도수분포양상은 양자 모두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분포형으로서 이들의 누적도수분포양상은 2봉성을 나타내었다. 5. 혈중 망간의 농도는 도시지역 $0.079{\pm}0.039{\mu}g/ml$, 농촌지역 $0.07{\pm}0.058{\mu}g/ml$였으며 그 농도별 도수분포양상은 양자 모두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분포형이었으나 농촌지역은 다소 불규칙한 양상이었고 이들의 누적도수분포양상은 도시지역은 1봉성, 농촌지역은 2봉성을 나타내었다. 6. 혈중 카드뮴의 농도는 도시지역 $0.031{\pm}0.026{\mu}g/ml$, 농촌지역$0.028{\pm}0.023{\mu}g/ml$였으며 그 농도별 도수분포양상은 양자 모두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분포형으로서 이들의 누적도수분포양상은 2봉성을 나타내었다.
목적 : 근치적 절제술과 골반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한 자궁경부암 환자 중에서 치료실패의 위험인자가 있어서 술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성적, 예후인자, 실패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FIGO 병기 IB, IIA와 IIB 환자 중에서 근치적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고 추적조사가 가능하였던 1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들은 1985년 3월부터 1994년 3원까지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최소 추적기간은 24개월이었다. 모든 환자는 4-MV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외부방사선치료를 전골반에 50-6OGy를 조사하였고 일부 환자는 코발트를 이용한 고선량율 강내치료를 추가하였다. 결과 : 전체 환자의 5년 생존율과 5년 무병 생존율은 각각 $75.4\%,\;73.5\%$였고, 단변수 분석상 5년 무병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림프절 전이 유무, 개수와 위치, 종양의 크기, 자궁체부 침운, 자궁주위조직 침윤, 병기, 자궁경부벽 침윤정도, 질 절제면 양성, 그리고 치료 관계 인자로 방사선량, 강내치료, 항암제 등이 통계상 유의하였으며, 다변량 분석상 림프절 전이와 종양의 크기, 질 절제면 양성이 유의하였다. 치료 실패는 33명이었고 2명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부위별로는 국소재발이 13명, 원격전이 13명 국소-원격 동시 실패가 7명이었고 추적 종료시점까지 5명이 생존하였다. 국소재발은 병기 IB, 림프절 전이 양성 또는 질 절제면 양성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림프절 전이 음성환자에서는 빈도는 낮았으나 원격전이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리고 병기 lIB에서 5년 생존율 은 $56\%$ 였고 22명 중에서 9명이 재발하였다. 결론 : 수술후 방사선치료는 비교적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다수의 재발 위험인자들을 가진 환자에게 술후 방사선치료만으로는 재발을 막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방사선감작제의 추가나 동시방사선-항암치료 등의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성각되며, 술혹 방사선치료의 효율을 정하기 위하여 무작위 표본 추출에 의한 전향적 연구가 필오하다. 그리고 병기 IIB는 항암치료와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해도 치료 성적이 나쁘므로 일차적으로 근치적 방사선치료를 시행해야한다.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