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공문서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와 2011년 4월부터의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기록 관리는 종전과는 달리 기록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해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일본 기록관리 제도의 핵심 내용과 특징을 법령의 운영 구조와 전자공문서 관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일본 내각부와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 그룹이 2003년부터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활동하였고, 그 결과가 2009년 7월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공포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공문서관리법은 국민에 대한 정부기관의 '설명책임성' 실현을 염원하던 일본 기록관리 공동체의 지난했던 꾸준한 활동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공문서관리법령은 그 운용 체제가 '법 ${\Rightarrow}$ 시행령 ${\Rightarrow}$ 가이드라인 ${\Rightarrow}$ 기관별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의 일관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법령의 내용들이 각 행정기관의 실무 단위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중심 축으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행정기관의 고유 사무와 관련된 세부 적용 기준과 구체 사례를 작성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또한 종전과는 달리 '레코드 스케쥴'을 도입하여, 각 기관에서 문서를 작성 취득 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역사공문서를 선별하도록 해서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 관리되어야 할 '특정역사공문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국과는 달리, 문서담당자에 의한 선별 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에서 중요 역사공문서의 적정한 선별과 보존을 위한 세밀한 선별 기준과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용단계에서의 '적절한 기록관리'가 담보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일본은 이미 2011년도부터 전자공문서의 이관과 관련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각 행정기관에서의 문서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공문서의 등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였다. 20010년의 내각부가 공표한 표준적 포맷과 매체에 대한 '방침'도 국립공문서관의 전자공문서등시스템으로의 전자공문서 이관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논문은 2009년 제정된 일본의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 기록관리의 모습을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사례 연구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일본 지방자치체에서의 기록관리는 지금까지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문서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에서도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적정한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록관리 법령 정비와 아카이브 정비가 추진되었다. 지방마다 처한 조건으로 인해 그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록관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법에서 규정한 '현용과 비현용을 아우르는 일원적인 기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아카이브의 기록관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의 강화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기록물처리일정표와 기록목록의 공표, 제3자적 관점 확보 위한 공문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조례에서 정한 기록관리 내용의 법적 준수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변화는 행정기관의 기록이 주민공유의 지적재산이라는 점과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달성하려는 공문서관리법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이 글은 근현대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기록물의 유형을 살펴보고 기록관의 역할과 범위,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쓰였다. 수집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근현대기록물의 범위를 지정하고 기록관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대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설치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위원회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기록관리법에서 규정한 특정 안건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물론 보고안건도 대부분 국가기록원 고유 업무 중심이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국가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국가기록원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그 기반기술이며 핵심적인 기술이다.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해외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공지능의 개념을 제시 한 후, 인공지능이 태동되게 된 배경을 알아보았다, 또 인공지능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획기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사례를 텍스트 분석, 영상인식 관련, 음성인식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이 각각의 영역에서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의 적용 사례를 확인해보고,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 모듈 구성 및 인터페이스 등 앞으로 기록관리 영역에서 가능한 활용 방안을 알아보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전문기록관의 하나인 도시건설기록관의 설립과정을 통해 도시건설기록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하나 도시건설기록의 관리과정을 상해도시건설기록관을 통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은 1950년대 말부터 도시건설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일반 공공기록물과는 달리, 전업(special work)에 따라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리하여 도시건설을 담당하는 기관에는 도시건설기록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당안실(records centres)가 만들어져, 이곳에서 도시건설기록을 집중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하였다. 문화대혁명(Great Culture Revolution)기간 동안 기록관리는 정체 되어버렸지만, 혁명이 끝난 후 도시건설기록관리는 공전의 발전을 하였다. 1980년대부터 중국은 이전의 당안실 대신, 도시건설기록관(urban construction archives)을 통해 도시건설기록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1990년대 전국의 467개의 도시 중 332개의 도시에 도시건설기록관이 설립되었다. 상해시 도시건설기록관(Shanghai Municipal Urnan Construction Archives)은 1987년에 설립되어 23만권(files)의 도시건설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그 관리는 상해도시건설당안관리 임시판법(The Provisional Regulation of Management of Urban Construction Archives in Shanghai) 등 여러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도시건설기록관리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향은 대체로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환경(시장경제체제, 정보공개의 현대화)에 맞는 도시건설기록관리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기록을 관리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윤을 창출이다.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와 기록관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서열화, 환류조치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새로운 평가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록관리 평가제도에 대한 변화과정 검토를 통해 현황분석을 진행하였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여러 문제점 분석에 기반하여 제안한 새로운 기록관리 평가의 방향은 단계별 도입, 기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표선정, 거버넌스 체계의 도입, 기관의 자율적 지표선정에 의한 자체평가, 그리고 국가기록원의 컨설팅기능 강화 등이다.
2008년 이후 몽골에서는 정부기록관리를 현대화하기 위해 GAAM(몽골국가기록원)이 ISO 15489 등과 같은 국제기록관리표준을 도입하였다. GAAM은 국제표준을 번역하여 기록관리자에게 교육하고 각 정부기관의 기록관리에 적용하는 등 기록관리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각종 국제기록관리표준을 몽골정부의 법제화와 정책화를 통해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록관리국제표준은 전자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 분야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몽골에서 새로 개발되고 있는 기록관리 소프트웨어의 기능 요건은 기록관리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대통령 SNS 기록물의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관리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외 SNS 기록물 관리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국내 대통령기록관 담당자 면담,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현황 및 전 현직 대통령의 SNS 계정 운영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해외사례와 SNS 기록물의 특징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집, 관리,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 SNS 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는 점과 대통령 SNS 기록물의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020년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록관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업무에 앞서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시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을 통한 문헌분석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마스터급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4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법규 및 평가기준, 업무절차 범주로 분류하였다.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기록관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는 기존 프로세스와 달리 평가이전/평가단계로 구성하였고, 기관 유형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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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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