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the existence of value premium in the Chinese stock markets and empirically provides its explanation.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value premium does exist in the Chinese markets, and investor sophistication is significant in explaining its existence. In particular, there is supporting evidence that the value premium could be driven by individual investors, whereas stocks that are mostly held by institutional investors are value-premium free. We briefly discuss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The enforcement of commercial arbitration award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one the controversial obstacles faced by foreign investors in China. The foreign investor will fail to enforce the arbitration award, if the Chinese court refuses the enforcement in China, even if the arbitration tribunal rules the award in favor of foreign investor who is in dispute with Chinese partners. In Korea, we have not many researches in the enforcement of foreign related awards and awards ruled by other jurisdiction. In recent times, Professor Kyung-Ja Cha(2005) and Professor Sun-Jeong Kim(2008) analyzed th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n China. Professor Kyung-Ja Cha(2005) reports the details of the enforcement statistics of CIETAC during 1990s. Professor Sun-Jeong Kim(2008) analyzed the obstacles of the enforcement of foreign related awards in China. This paper extends their researches in the field of th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n China. First, this paper extends Professor Kyung-Ja Cha(2005)'s study by introducing the Chinese enforcement situation during the period of 2000-2007. Second, this paper extends Professor Sunjung Kim(2008) emphasizes the local protectionism and the weakness of judiciary as key factors of obstacles to enforce the foreign related awards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paper, additionally, highlights the role of the Guanxi and the antagonism of court toward arbitration institution to enforce the foreign related awards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rd, this study provides the recent developments of Supreme People's Court(SPC)'s rules to narrow down the gap between the practic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those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desirable for foreign investors to appoint the CIETAC or BAC as the arbitration commission in China. Second, the local competent attorney is the best choice to solve the respondent's insolvency in China. Third, foreign investors is required to monitor the provisions on the electronic instruments such as EDI and Email in Chinese law.
핀테크 산업의 발전 전망과 함께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크라우드소싱에서 유래된 용어로 다수의 개인들이 참여하여 펀딩 프로젝트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중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금융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시켜 주어 개인 간 대출 자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최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측면의 특성과 투자자의 특성, 그리고 펀딩 프로젝트의 특성에 주목하고, 이들 요인들이 크라우드펀딩 참여 의도와 참여 행동(펀딩 금액 및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일반 대중들의 건전한 투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서브프라임 부동산 투자자를 활용해서 레버리지 주기 이론의 지리적 확장을 시도한다. 레버리지 주기 이론은 낙관적 구매자 중심의 거래구성 재편으로 기초요인 변화와 무관한 자산가격 변동을 입증했지만, 금융위기의 지리적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몰려 있는 불황 주택시장에서 이 이론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불황 주택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부동산 투자자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집중했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주택거래는 부동산 투자자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새로운 행위주체로서 서브프라임 부동산 투자자의 발굴은 레버리지 주기 이론을 자본투자의 취약지역이었던 불황 주택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경제이론의 지리적 재해석으로 경제지리학이 경제현상의 시공간적 맥락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를 예시한다.
최근 인터넷 사용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발맞추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증권의 시장규모 또한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증권 서비스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평가척도 개발은 아직 시장 성장속도에 휠씬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많은 수의 온라인 증권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온라인 증권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증권사의 성공여부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를 이용하고 평가를 내리느냐에 따라 판가름난다. 본 연구는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평가척도인 SERVQUAL과 그 외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 평가기준들을 종합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온라인 증권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 측정도구를 개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온라인 증권 서비스의 중요 요소들을 밝히며, 나아가 이 척도가 인터넷 서비스, 특히 온라인 증권의 마케팅 전략수립에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는지 역시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지분율차이와 CEO국적별차이가 고용에 어떠한 차이를 미치는지 보기 위해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을 하기위해, 투자비중, CEO국적, 설립시기, 기업규모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고용증가율(EMPG)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고 회귀분석하였다. INVRATIO는 투자비중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1-0%<투자비중<50%, 2-투자비중=50%, 3-50%<투자비중${\leq}100%$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CEO국적은 1-한국, 2-공동, 3-외국인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실증분석 결과 투자비중=50%, 50%<투자비중${\leq}100%$에서 0%<투자비중<50%보다 고용을 더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EO국적에 따른 고용행태를 실증 분석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투자지분율형태와 CEO국적별에 따른 고용분석을 이론적 검토와 통계적 분석을 함으로써 대한(對韓) 외국인직접투자에서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에 있어서 향후 투자지분율을 현재보다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는 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 전력산업에서 협동조합과 민영전기사업자간의 소유권 형태의 차이가 기업의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데이타를 구축하여 비용함수, 이중차분법 등을 추정한 결과, 협동조합은 높은 이자비용과 제한된 자금조달 등 소유권 형태로 인해 자본이용에 제한이 있고 운영한계비용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민영전기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본접근성을 바탕으로 전력산업에 존재하는 규모의 경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소유권 형태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찾지 못하였으며, 발전효율성과 소유권형태의 상관관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When human rights disputes are related to the cross-border investments treaties, the investment arbitral tribunals are confronted with the question of how to adjudicate connected human rights violations. The traditional structure restricts arbitration proceedings to the parties named within an investment treaty, i.e., Investor-Claimant and State-Respondent. If human rights issues occur, States must act as proxies for citizens with human rights claims. This effectively excludes individuals or groups with human rights concerns and contradicts the premis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at seeks to empower human rights-holders to pursue claims directly and on an international stage. The methods for intorducing human rights issues in the context of investment arbitration proceeding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human rights arguments can be introduced into ISDS by the usual initiator of investment disputes: the investor as the complainant. Especially, if the jurisdictional and applicable law clauses of the respectiv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re sufficiently broad to include human rights violations, adjudicating a pure human rights claim could be possible. Second, the host state may rely on human rights argumentation as a respondent of an investor claim. Human rights have played a role as a justification for state measures undertaken to comply with human rights laws. Third, third party interventions by NGOs and civil society groups as amici curiae may act as advocates for affected populations or communities in response to the reluctance of governments to introduce their own human rights duties into the investment dispute. Finally, arbitrators have also referred to human rights ex officio, i.e., without having a dispute party referring to the specific argument. This was mainly the case in the context of determining the scope of property rights and the existence of an expropriation. As all U.N. member states have human rights obligations, international investment laws must be presumed to be in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human rights obligations.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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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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