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는 보안통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의 주요기반 시설이 해킹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북한 및 테러단체의 사이버테러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정책은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제대로 된 사이버테러 정책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좀 더 현실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기획의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외적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의 사이버안보의 목표설정과 정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모호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국내 사이버안보의 세부 집행계획을 각 부처별로 수립함에 따라 부처 간의 혼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의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사이버안보정책의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 임무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 사이버안보정책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최근 발표되었던 폐쇄적인 Apple의 새로운 Software Development Kit(SDK) 정책으로 인해 Adobe가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AppStore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불가능해지자 반독점행위라고 주장하게 되었고 Department of Justice(DOJ)와 Fair Trade Commission(FTC)에 반독점행위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던 바 있었다. 1998년에 있었던 Microsoft의 반독점 소송과 비교하면서 Apple이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과연 Apple의 선택적인 iPhone과 iPad용 애플리케이션 개발프로그램 지정이 반독점적인 상황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시장의 양면시장적 성격 때문에 시장획정을 어떻게 하든 Apple의 iPhone이 휴대전화시장 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독점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Apple은 자발적으로 SDK개방정책을 새롭게 발표하게 되었고 이는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DOJ, FTC 등 미국의 규제기관들이 성급하게 끼어들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사업자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면서 시장실패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이해관계에 해가 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신중함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dobe가 소비자와 개발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Apple을 공격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Apple이 반독점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행위에 의한 피해를 플랫폼의 양쪽에 있는 개발자와 소비자들이 겪게 되어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분석에 근거한 결론이 필요하다.
이 글은 SNS의 보편적 이용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규제논의가 증가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SNS 표현물에 대한 현행 국내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제대상으로서 SNS표현물의 성격을 살펴보고, SNS 표현물에 대한 국내 내용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법률적 측면과 규제기관적 차원에서 검토했다. SNS 표현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법률과 행정기구 중심의 국가주의적 규제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가지 측면의 규제법률이 SNS 표현물 규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규제의 주체로서 행정기구가 내용심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민간영역의 자율기능은 상대적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SNS와 같은 인터넷공간에는 최소규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규제에 적용되는 불법의 정의도 명확히 하고 그것의 판단주체 및 규제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의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류 방송 콘텐츠의 최대 소비 지역이지만 역으로 가장 많은 불법 유통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중국이 어떤 형태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의 경로와 방식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대응 방식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했다. 연구결과,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웹과 앱을 통한 링크와 STB 형태의 TV패드를 이용한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TV패드는 최근 미국소송에서 지상파 연합이 승소했지만 링크는 온라인 불법복제의 만연으로 이를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내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는 중국내의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소송 사례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시장조사는 물론이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류 방송 콘텐츠에 대한 측면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ealthcare consumers' interest in patient safety on social media using structural topic modeling (STM) and to identify changes in interest over time. Methods: Analyzing 105,727 posts from Naver news comments, blogs, internet cafés, and Twitter between 2010 and 2022, this study deployed a Python script for data collection and preprocessing. STM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R, with the documents' publication years serving as metadata to trace the evolution of discussions on patient safety. Results: The analysis identified a total of 13 distinct topics, organized into three primary communities: (1) "Demand for systemic improvement of medical accidents," underscoring the need for legal and regulatory reform to enhance accountability; (2)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organizations for safety management," highlighting proactive risk mitigation strategies; and (3) "Medical accidents exposed in the media," reflecting widespread concerns over medical negligence and its repercussions. These findings indicate pervasive concerns regarding medic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mong healthcare consumers. Conclusion: The finding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ransparent healthcare policies and practices that openly address patient safety incidents. There is clear advocacy for policy reforms aimed at increasing th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healthcare providers. Moreover, this study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educational and engagement initiatives involving healthcare consumers in fostering a culture of patient safety. Integrating consumer perspectives into patient safety strategies is crucial for developing a robust safety culture in healthcare.
주파수 공유대역에서 가용 주파수 자원을 인지하여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통한 무선환경 인지 기술과 광대역 스펙트럼 센싱을 통한 무선환경 인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PAWS (Protocol to Access White Space database) 표준 프로토콜 기반으로 개발한 TVWS (TV White Space) 데이터베이스 접속 프로토콜 구현 기술을 제시하고, TVWS에 적합한 MWC (Modulated Wideband Converter) 구조를 이용한 광대역 압축 스펙트럼 센싱 기술을 제안한다. 제안된 TVWS 데이터베이스 접속 프로토콜 구현 기술은 TVBD (TV Band Device)와 TVWS 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되어 실환경 테스트를 통해 안정적으로 동작함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광대역 압축 스펙트럼 센싱 방식은 잡음 분산 추정 오차에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오경보 확률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95% 이상의 높은 검출 성능을 보인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미국 FCC와 유럽 ETSI에서 최근 마련한 TVWS 데이터베이스 정책을 분석하고, IETF에서 현재 마련 중인 화이트 스페이스 데이터베이스 접속 프로토콜에 관해 기술한다.
이 연구는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그로 인한 정책결과를 경제이론인 지대추구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방송산업 분야에서 신매체 도입은 사업권 허가를 통한 진입규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어떤 미디어정책보다도 정부와 사업자의 지대주구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광의의 지대추구개념은 이익집단이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협의의 지대추구개념에서 나이가 관료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대추출을 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하며 지대추구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고 갈등의 양상이 사업자와 정부 주제가 모두 관여된 2008년 IPTV 도입 사례를 대상으로 지대추구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고 그러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정책이나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해보았다. 연구 결과 IPTV의 도입은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가 각자의 지대를 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로비와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와 달리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 참여자들의 지대추구행위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This study tries to seek the is the realistic improvements and legislative measures about current medical advertising which was in the Court on 12 May 2015 by presenting and discussion the understanding, problems and its alternative direction of pre-deliberation on the existing law which is the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health care advertising regulated health care advertising General commercial advertising has the right which have to be protected as the terms of the protection of know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advertiser's there are sure to be in a value to be protected. Medical advertising is also a person in addition to the absolute value that includes both Due to the particularity of medical advertising in terms of life and the right to health Until now, this has been the target of strong regulations are changing the policy of gradual deregulation in our country, including the country. Medical advertising on the current medical law had been to be checked by pre-deliberation of the executive power. However, due to unconstitutional, in the circumstances which a false hype is flooding and increasing, it has been realized that the fair competition of medical community, life and health rights of the people are threatened by in reverse. In this regard, the abolition of the pre-deliberation system of medical advertising can be welcomed by abolition of the old system which i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ensorship. Since its abolition, the alternative policy direction is insufficient also it is not clear. Therefore we need to study this. Therefore, in this paper, we try to find general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oblem of pre-deliberation system of medical advertising. Also, as trying to find feasibility or ambiguity of regulation and issues about medical advertising on medical law, we argued the provision of special measures of the medical advertising for introduction of integrated medical advertising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can ensure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strengthening of the monitoring on the internet advertising, legal resolving through amendments, strengthening of penalties, and establish special measures of medical advertising for the medical privatization and demand for the foreign medical tourist, etc. Empirical study about practical regulatory measures of medical advertising which converged the various opinions of consumer groups, government and academia, and medical community, and we expect hope to see the more realistic alternative provision.
2009년 7월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미디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개정의 목적은 기존의 방송산업에서의 엄격한 교차소유 및 겸영규제로 인해 위축되었던 투자를 활성화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기업을 육성하고 유관산업의 인력수요를 늘려 고용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본 논문은 2009년 미디어법 개정이 법개정 발의에서 개정안 통과 기간 동안 그것의 영향권에 놓여있는 미디어 및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미래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미래가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건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지분참여 등으로 사업영역의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들의 경우 법개정기간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에 유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개정의 간접영향권에 놓여 있던 콘텐츠 관련 기업이나 통신기업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법개정 기간 동안의 전체 사건의 영향의 합에 대한 추정치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 개정기간동안 유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개정 수혜 예상기업 중심으로 단기적인 기업가치의 상승이 있었지만 그 영향의 범위와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밝혀낸 것과 기대되지 않은 사건(unexpected event)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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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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