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ternational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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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 기반 해양시설물과 선박간 권고 안전이격거리 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of the Recommended Safety Distance Between Marine Structures and Ships Based on AIS Data)

  • 손우주;이정석;이보경;조익순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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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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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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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해양시설물은 선박의 통항에 간섭이 되는 위험요인이지만 현재 국내 법령 및 규정 상 해양시설물과 선박간의 명확한 이격거리의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시설물과 선박의 안전이격거리를 분석하기 위하여 해양시설물 인근 선박의 통항량을 실측 AIS 정보를 기반으로 선박 통항 폭을 설정하여 해당 범위에서 통항하는 선박의 항적을 선박 길이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통항 분포 분석 결과, 통항 선박의 길이별 분포 모두 정규성을 가지며 해양시설물로부터 멀어지는 패턴을 가지고 통항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통항 분포 분석 결과와 정규분포를 비교한 선박의 이격거리를 통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해양시설물 인근 통항 패턴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통항 패턴은 선박 길이별로 상이하였으며 그에 따라 길이별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CESMA(유럽 선장 연합), PIANC(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의 안전이격거리 및 선박의 길이요인 중 IMO(국제 해사 기구)의 조종성능의 기준이 되는 선회경의 Tactical diameter를 활용되었으며, 다양한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의 안을 분석하기 위해 적정 이격거리를 전장의 5배에서 7배로 설정을 하여 설정 값 이하로 통항하는 차이 값이 근소하게 통항하는 선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장 차이 값이 근소한 5.5배의 전장을 적정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로 선정하였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선박 길이별 신뢰구간의 좌측 값에 따른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 및 전장의 5.5배의 이격거리를 활용한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를 비교하였으며.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에 대한 2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고비사막으로부터 황사수송이 가을에 강릉시의 시간별 PM10, PM2.5, PM1 간의 농도차비와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Yellow Dust Transport from Gobi Desert on Fractional Ratio and Correlations of Temporal PM10, PM2.5, PM1 at Gangneung City in Fall)

  • 이미숙;정진도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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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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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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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Hourly concentrations of $PM_1$, $PM_{2.5}$ and $PM_{10}$, were investigated at Gangneung city in the Korean east coast on 0000LST October 26~1800LST October 29, 2003. Before the intrusion of Yellow dust from Gobi Desert, $PM_{10}$($PM_{2.5}$, $PM_1$) concentration was generally low, more or less than 20 (10, 5) ${\mu}g/m^3$, and higher PM concentration was found at 0900LST at the beginning time of office hour and their maximum ones at 1700LST around its ending time. As correlation coefficient of $PM_{10}$ and $PM_{2.5}$($PM_{2.5}$ and $PM_1$, and $PM_{10}$ and $PM_1$) was very high with 0.90(0.99, 0.84), and fractional ratios of $(PM_{10}-PM_{2.5})/PM_{2.5}((PM_{2.5}-PM_1)/PM_1)$ were 1.37~3.39(0.23~0.54), respectively. It implied that local $PM_{10}$ concentration could be greatly affected by particulate matters of sizes larger than $2.5{\mu}m$, and $PM_{2.5}$ concentration could be by particulate matters of sizes smaller than $2.5{\mu}m$. During the dust intrusion, maximum concentration of $PM_{10}$($PM_{2.5}$, $PM_1$) reached 154.57(93.19, 76.05) ${\mu}g/m^3$ with 3.8(3.4, 14.1) times higher concentration than before the dust intrusion. As correlation coefficient of $PM_{10}$ and $PM_{2.5}$(vice verse, $PM_{2.5}$, $PM_1$) was almost perfect high with 0.98(1.00, 0.97) and fractional ratios of $(PM_{10}-PM_{2.5})/PM_{2.5}((PM_{2.5}-PM_1)/PM_1)$ were 0.48~1.25(0.16~0.37), local $PM_{10}$ concentration could be major affected by particulates smaller than both $2.5{\mu}m$ and $1{\mu}m$ (fine particulate), opposite to ones before the dust intrusion. After the ending of dust intrusion, as its coefficient of 0.23(0.81, - 0.36) was very low, except the case of $PM_{2.5}$ and $PM_1$ and $(PM_{10}-PM_{2.5})/PM_{2.5}((PM_{2.5}-PM_1)/PM_1)$ were 1.13~1.91(0.29~1.90), concentrations of coarse particulates larger than $2.5{\mu}m$ greatly contributed to $PM_{10}$ concentration, again. For a whole period, as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PM_{10}$, $PM_{2.5}$, $PM_1$ were very high with 0.94, 1.00 and 0.92, reliable regression equations among PM concentrations were suggested.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과 연결운항의 의미 - 2018년 EU사법재판소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판결의 평석 - (The Definition of Connecting Flight an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Regulation (EC) No 261/2004: A Case Comment on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2018] Case C-537/17)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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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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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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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Sodium Chloride가 치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저염치즈 개발 기술: 총설 (The Effect of Sodium Chloride on the Quality of Cheese and Upcoming Technologies for Manufacturing Reduced-Sodium Cheeses: A Review)

  • 천정환;김현숙;김동현;김홍석;송광영;정동관;김수기;서건호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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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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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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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식료품에 함유된 NaCl을 낮출 것을 권하고 있으며, 식품 내 NaCl 수치 감소시키는 것은 중요한 연구분야가 되었다.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 NaCl)의 과다 섭취는 고혈압, 골다공증, 뇌졸증, 신장결석, 심혈관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연관되어 있다. 산업국가에서는 치즈등의 가공식품을 통해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치즈 내 NaCl의 함유량 감소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최근에 치즈 내 NaCl의 함유량을 감축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NaCl은 치즈 내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며, 식품의 풍미를 높이고, 치즈의 주요 기능적 특성을 담당하기 때문에, 치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치즈에 함유된 NaCl을 감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체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치즈에 함유된 NaCl을 감축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NaCl 감소 시에 발생하는 식품의 관능적 특성, 유동학 및 안정성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식품 내 NaCl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는 NaCl 대체(NaCl substitution)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은 NaCl을 부분적으로 다른 염분(염화칼륨,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으로 대체함으로써 식품에 함유된 NaCl 수치를 감소시킨다. 실례로 자연치즈에 함유된 NaCl을 KCl로 대체하였을 때 치즈의 특성, 특히 맛에 변화와 안정선에 문제가 야기되었다. 반면, 가공치즈에 함유된 NaCl을 KCl로 대체하였을 때, 치즈의 특성이 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여 치즈에 함유된 NaCl의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연치즈 내의 NaCl 함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치즈에 함유된 NaCl의 역할, NaCl과 건강문제, NaCl 감소 방법, 다른 염분(특히 염화칼륨으로 NaCl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 등에 관한 더 많은 향후 연구가 많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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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POSSIBLE IMPACT OF EUROPEAN COMMUNITY AIR TRANSPORT POLICY ON AVIATION INDUSTRY IN ASIA)

  • 정가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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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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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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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1957년에 서명된 로마조약(條約)을 처음 개정한 단일(單一)유럽법(法)이 1987년 7월 1일에 발효(發效)되었을 때 유럽공동체(共同體) 12개 회원국(會員國)들은 공동정책(共同政策)에 의거 상업(商業), 농업(農業), 운송(運送), 금융(金融) 및 기타 관련부분에 있어 단일역내시장(單一域內市場)을 형성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완전한 역내공동시장(域內共同市場)은 자유로운 운송시장(運送市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EC조약(條約)은 모든 회원국(會員國)들이 서어비스의 자유에 근거하여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항공운송(航空運送)에 있어서의 목표도 역시 다른 모든 경제활동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로마조약(條約)이 적용되는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정책(共同體航空政策)의 작업에는 운임(運賃), 공급량(供給量), 시장진출(市場進出) 및 경쟁상(競爭上)의 일괄적인 자유화 조치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장벽으로 방해되지 않는 공동체(共同體)의 항공운송망(航空運送網)의 개발과 확장뿐만 아니라 경제(經濟), 안전(安全), 환경(環境) 및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들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개발을 위한 공동항공운송정책(共同航空運送政策)의 공식화(公式化)를 요한다. 1987년의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1989년의 제 2 차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및 1992년 이후로 예정된 제 3 차 일괄입법조치에 따라 EC는 초국가적(超國家的)인 항공운송(航空運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방적인 국제경쟁(國際競爭)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괄규칙은 EC와 제(第) 3 국(國)들간의 관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의 상업운선(商業運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治外法權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로마조약(條約)과 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에 의해 형성된 원칙들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은 무차별원칙(無差別原則), 설립(設立)의 자유(自由), 서어비스의 자유(自由) 및 EEC 경쟁법(競爭法)과 같은 제(第) 3 국(國)의 국제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새로운 원칙과 법률의 출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1992년 이후의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작업에는 항공운화(航空運貨), 시장진출(市場進出), 제(第)3 및 제(第)4의 운륜자유권(運輪自由權), 복수지정(複數指定), 제(第)5의 자유(自由), 캐보타지(cabotage), 손상(損傷)(derogation), 공급량(供給量), 편수(便數), 불정기운항(不定期運航) 및 기타 부문항공기소음(部門航空機騷音), 최저(最低) 안전(安全) 및 사회적(社會的) 조치(措置), 항공종사자면허(航空從事者免許), 감항증명(堪航證明), 운항시간제도(運航時間制度), 컴퓨터 예약제도(豫約制度), 탑승거절보상의 공동최저기준(共同最低基準), 공중혼잡(空中混雜), 공항이착륙시간할당법(空港離着陸時間割當法), 공항시설(空港施設), 정부지원(政府支援 등). 이와 같은 모든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주요문제들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제(第) 3국(國) 항공사(航空社)들의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로(航路)의 접근, 공급량(供給量), 운임(運賃), 제(第)5의 자유(自由) 및 캐보타지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관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의 EEC시장(市場)에로의 상업운항(商業運航)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복수(複數) 목적지(目的地) 문제이다. 둘째, 항공(航空)서어비스의 운임(運賃) 및 료솔(料率)문제이다. 셋째, 항공운송구역(航空運送區域)에서의 사업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 문제이다. 넷째, 제(第)5 자유(自由) 운륜권(運輪權) 문제이다. 다섯째, 캐보타지(cabotage)문제이다. 끝으로, 유럽 항공사(航空社)들간의 합병(合倂)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유럽공동체항공운송(共同體航空運送)의 자유화는 1993년까지 공동체(共同體) 역내(域內)와 역외(域外)의 항공운송법제(航空運送法制)의 현재의 모습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가속화(加速化)되고 있다. 한편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自由化)에 대한 EC의 제의는 대담하고 급진적이다. 반면에 그것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칠 영향 또한 중대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항공사(航空社)와 고객들의 이익면에서 EEC와 비(非)EEC국가들의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에서 더욱 경제적으로 경쟁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 운영(運營)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정말로 국제항공운송(國際航空運送)의 발전에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國內航空社와 전세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지역적 협조가 미국(美國)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부터의 압력 증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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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고려한 보도의 경사도와 높이 결정을 위한 실험연구 (Experimental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Slope and Height of Curbs Considering the VRUs)

  • 김현진;임준범;최병호;오철;강인형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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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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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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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S : As the population of the mobility handicapped, who are classified as the disabled, the elderly, pregnant women, children, etc., has increased, the voices for guaranteeing their rights have been increasing as well. Thus, the design manuals for roads and sidewalks for the mobility handicapped were developed by the local government, such as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Tourism, in Seoul City. However, according to the 2013 survey results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the mobility handicapped still feel uncomfortable with the sidewalks, and particularly request for the improvement of the step and slope of the sidewalk curb. Therefore, in this study, we conducted an empirical experimental study to determine the slope of the sidewalk curb and height of the steps considering the mobility handicapped and analyzed whether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METHODS :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an empirical experimental one. In the study, five non-disabled people, 10 wheelchair users, and 10 eye patch and stick users walked about 2-3 min on the sidewalk plates of the sloped type (0%, 5%, 6.3%, 8.3%) and stepped type (0 cm, 1 cm, 3 cm, 6 cm), and their human physiological responses, such as the skin temperature, volume of perspiration on forehead and chest, and heart rate, were measured and recorded. After combining the data, we conducted a nonparametric test, ANOVA, or t-test to determine whether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each slope and step type. RESULTS : It was found that for the non-disabl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human physiological responses according to the slope and steps of the sidewalk. It can be said that the non-disabled do not feel much physiological discomfort while walking. In the case of the sloped sidewalk plate, the heart rate of the wheel chair users increased when the slope was 6.3%. In the case of the eye patch and stick users, the volume of perspiration on the chest increased at a slope of 5.0%. In general, it is judged that a sidewalk with a slope that is less than 5% does not cause a change in the physiological response. In the case of a stepped sidewalk plate, when 0 cm, 1 cm, and 3 cm were compared for wheelchair users, the amount of forehead perspiration increased from 1 cm. Meanwhile, in the case of the eye patch and stick users, when 0 cm and 6 cm were compared, the amount of perspiration on the forehead and chest as well as the heart rate all increased at 6 cm. Taken together, in the case of wheelchair users, a difference was shown when the height of the step of the sidewalk plate was 1 cm, suggesting that installing it at 0 cm does not cause any physiological discomfort. Moreover, in the case of the eye patch and stick users, when comparing only 0 cm and 6 cm, 0 cm was considered to be suitable, as there was a difference in physiological response at 6 cm. CONCLUSIONS : In this study, we set the human physiological responses such as chest skin temperature, amount of perspiration, and heart rate as evaluation items, and our study was considered to be a meaningful experiment that targeted wheelchair users as well as eye patch and stick users. The validity of the evaluation items was confirmed, as the results of human physiological responses were significant. As for the sidewalk design, according to the experiment result, it is considered that differential application should be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type of mobility handicap, rather than uniformly applying a sidewalk step of 2 cm and sidewalk slope of 1/25, which are the current legal standards.

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적 제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ircraft ownership and air business control requirement in Korea)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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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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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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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운송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국가의 통제와 간섭이 일반화된 분야이다. 그리고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위한 전제는 해당 항공회사의 국적 확정이다. 자국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비로소 영공주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국적확정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규정의 현황과 내용을 외국의 법률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적 제한의 역사와 오늘날 그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있어서 발생된 여러 쟁점들을 살피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정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일본 항공법의 규정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규정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에서의 국적제한규정에 관한 외국의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 법률의 개정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법과 비교할 때 미국이나 일본은 대체로 자연인이 외국인 보다는 외국기업의 자국 항공회사 관련내용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에 의한 자국 항공회사의 사실상 지배에 관하여 미국에서 법률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점이나, 일본에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배에 관한 내용은 지나치게 작게 규정하면서, 외국인 임원영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이 상법상의 용어가 아닌 기업실무상의 '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칫 항공산업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마저 두고 있다. 한편, 요즘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이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회사 경영층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촉발되었고, 그 와중에 회자되는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항공회사의 국적, 보다 자세하게는 항공회사에서의 외국인 임원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항공사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오늘날은 각 분야에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국제성을 본질로 하는 항공산업에서 국적제한 규정의 현황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급변하는 시대에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닌 합리적인 보호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미력하나마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항공기 연착과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기준 - 영국 Royal Courts of Justice의 Emirates 사건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flight delay and Regulation (EC) No. 261/2004 - Based on recent cases in Royal Courts of Justice -)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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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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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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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난 2017년 10월 12일 영국 고등법원(Royal Courts of Justice)은 항공기 운항지연에 따른 항공사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2건의 사건이 병합된 사안에서 원고인 승객들은 영국 리버풀을 출발하여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를 경유하여 각각의 목적지인 방콕과 시드니로 가기 위해 피고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안에서 최종 목적지에 승객이 연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결편을 포함하는 전체 항공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 항공사는 첫 번째 항공편에 발생한 연착만이 항공사의 책임을 판정하는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다툼은 유럽연합(EU)의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즉, 첫 번째 항공운송은 EU지역의 공항을 이륙한 항공편이었고, 두 번째 항공운송은 EU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운항되었고 더욱이 해당 운송인이 EU에서 설립된 항공사가 아니므로 환승 이후의 항공운송에 관해서는 Regulation 261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규정된 금전보상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피고 항공사가 주장하였던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연결편에 의한 항공운송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한 지연에 관한 Regulation 261의 적용범위가 문제되었던 사례와 유럽연합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판례를 검토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해당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항공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Regulation 261 규정에 따라, EU지역을 출발하는 모든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EU를 출발하는 우리 국적사들은 Regulation의 직접 적용을 받게 된다. 비록 지리적인 이유로 유럽을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타국으로 환승하는 여객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중동지역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해당 규정의 의미와 판례동향은 분명히 참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그 서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Regulation 261은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인 보다 소비자인 여객의 권리보호에 친화적인 판례를 다수 도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연구에도 본 연구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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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미래유망분야 선정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트렌드 분석 (Text Mining-Based Emerging Trend Analysis for the Aviation Industry)

  • 김현정;조남옥;신경식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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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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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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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분야를 선정하여 국가 전략 및 정책 수립 시 반영하기 위해 미래 핵심 이슈를 발견하고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기존에는 미래의 핵심 기술이나 이슈를 발견하고 트렌드 분석을 통해 미래유망분야를 선정하는 연구를 위해 문헌 조사 또는 전문가 평가와 같은 정성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방법은 대량의 정보로부터 결과를 도출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주관적인 가치가 반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최근 국토교통, 안전,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유망분야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성적 연구방법에 텍스트 마이닝과 같은 정량적 연구방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트렌드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 방법론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항공산업 전반적인 분야에 빅데이터 분석 방법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항공 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미래유망분야를 전망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하나인 토픽 분석을 이용하여 항공산업 전반적인 분야의 문서 집합 내 잠재된 토픽을 추출하고, 연도별로 핵심 토픽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항공산업의 미래유망분야로 항공안전정책, 항공운임(저가항공), 그리고 친환경 고연비 연료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분석 대상을 논문에 한정하여 수행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항공산업 분야의 핵심 이슈를 도출하기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트렌드 분석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 미래유망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정량적인 분석 방법론의 전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여객보상기준 (Denied Boarding and Compensation for Passengers in the EU Air Transport Legal Framework and Cases)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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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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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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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탑승거부와 관련한 EC 261/2004 규칙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해 보았다. 항공여객운송 분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는 그 의미가 EC 261/2004 규칙상으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EU 판결들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탑승거부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지만, 일련의 EU 판례에 따라 EC 261/2004 규칙상의 탑승거부에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탑승거부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항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의 개념에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탑승거부만이 아닌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둘째,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항공사의 별도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 그 원인의 본질에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nnair 판결에서는 파업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결항이 발생하였고, 연결항공편의 일정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과정에서 탑승거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항공운송인의 과실 내지는 귀책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운송인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항의 원인이 항공운송인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파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와 결항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금전보상이 이루어지고, 항공지연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항공편과 같은 항공사의 적절한 지원책만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제1항공편과 제2항공편으로 연결항공에 의한 환승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일정이 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 제1항공편이 지연되었다. 지연은 되었으나 가까스로 여객은 제2항공편에 탑승게이트에 도착하였다. 이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제1항공편의 지연은 천재지변으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항공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Finnair 판결의 취지를 따르면,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항공운송인이 아무런 과실과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과 탑승거부에 대해 이처럼 다른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향후의 EU사법재판소 판례가 EC 261/2004 규칙의 해석과 적용상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