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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유선선량 측정방법의 표준화 및 유방 두께, 실질양상과의 상관관계 분석 (Standardization of the Method of Measuring Average Glandular Dose (AGD) and Evaluation of the Breast Composition and Thickness for AGD)

  • 박혜숙;김희중;이창래;조효민;유아람
    • 한국의학물리학회지:의학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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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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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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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서 발병률이 높은 암이다. 따라서 유방자가진단, 임상적 검사, 유방 X선촬영 등과 같은 유방암 초기 검출검사는 중요하다. 이들 중 유방 X선촬영은 무자각증상 시기에 유방암 초기 검출을 위해 4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 매년마다 시행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유방의 유선조직은 방사선 민감성 조직이다. 이에 유방 X선촬영장치의 평가 중 평균 유선선량 측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평균 유선선량의 직접측정은 어렵기 때문에 incident air kerma 측정, 적절한 변환계수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평균 유선선량의 측정 방법의 표준화이다. 두 번째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평균 유선선량과 유방 실질양상 및 두께와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 IAEA 가이드라인(CoP)에 따라 평균 유선선량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유방촬영 시 받는 평균 유선선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제시하는 3mGy 이하로 측정되었다. 측정된 평균 유선선량과 시뮬레이션된 평균 유선선량은 각각 1.7과 1.6 mGy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뮬레이션된 평균 유선선량은 주로 유방의 유선조직의 비율에 따라 의존한다. 유방의 glandularity 증가에 따라 낮은 에너지의 광자의 흡수가 증가하여 평균 유선선량도 증가하였다. 또한 유방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평균 유선선량은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유방촬영의 진단 참고준위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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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분할된 전경골 동종건을 이용한 해부학적 전방 십자 인대 이중다발 재건술의 최소 12개월 임상 결과 (Clinical Outcomes of Minimum 12-Month Follow-Up of Anatomical Double Bundle ACL Reconstruction with a Longitudinally Split Tibialis Anterior Allograft)

  • 서영진;송시영;김인성;안정태;유연식
    • 대한관절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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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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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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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적: 종분할된 전경골 동종건을 이용한 해부학적 이중 다발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24명의 환자의 최소 12개월 임상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해부학적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은 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최소 12개월 추시 연구를 시행하였다. 모든 예에 대해 이식건으로 전경골 동종건을 종분할하여 2개의 다발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표준 재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술 전 후 Lysholm점수, 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 (IKDC) 점수, Lachman 검사 및 pivot shift 검사를 시행하였다. 술 전 후 건측과 비교한 전방 전위 정도는 KT-2000 arthrometer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KT-2000 기기로 측정한 전방 전위 정도의 평균은 $1.04{\pm}0.80\;mm$로 호전되었고(P<0.001), Lysholm 점수는 술전 $58.34{\pm}15.32$점에서 술 후 최종추시시 $86.25{\pm}6.48$점으로 개선되었다(P<0.001). IKDC 점수는 술 전 B등급 5예, C등급 10예, D등급 9 예였으며, 최종 추시시 A등급 15예, B등급 9예로 평가되었다. 결론: 종분할된 전경골 동종건을 이용한 이중 다발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 시행 환자에서 술 후 Lysholm 슬관절 점수 및 전방전위 정도는 술 전과 비교 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Lachman, Pivot-shift 검사 결과 및 IKDC 점수도 만족할 만하게 호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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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적으로 진행된 자궁경부암의 방사선치료와 복합 항암화학요법의 동시치료 결과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in Locally Advanced Carcinoma of The Uterine Cervix : A Phase I/II Prospective Study)

  • 강원철;최은경;정원규;김종훈;장혜숙;김용만;김영탁;남주현;목정은;이무송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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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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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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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목적 : 국소적으로 진행된 자궁경부암환자에서 방사선 치료와 5-FU, CDDP 복합항암요법의 동시 치료에 의한 종양관해율, 치료부작용, 예후인자, 실패양상과 생존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향적 제 2상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울산대학교 서울중앙병원 방사선종양학과와 산부인과에서 1992년 5월부터 1997년 1월까지 FIGO병기 IIB, III, IVA의 국소적으로 진행된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고 치료한 환자 73명중 방사선치료와 동시에 2회의 FP 항암요법을 시행한 6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FIGO병기에 의한 분포는 IIB 46명, IIIA 2명, IIIB 15명, IVA 5명이었고, 이들의 연령분포는 31세에서 77세까지로 중앙값 58세이었다. 방사선치료시 외부조사는 전골반부에 4,140-5,040 cGy를 시행후 192Ir 고선량 근접치료기로 주 3회씩 6-7회의 강내조사를 시행하며 동시에 B점추가 조사를 시행하여 A점에 7,500-8,000 cGy, B점에 6,000-6,500 cGy가 되도록 조사하였다. FP(5-FU; 1,000mg/$m^2$/24 hours, 4 days+CDDP; 20mg/$m^2$/3 hours, 3 days) 항암화학요법은 방사선치료 시작 제 1일과 제 29일에 각각 4일간 투여하도록 하였다. 치료효과는 치료종료시점과 치료후 1개월, 3개월에 시행한 부인과 검사와 MRI로 판정하였다. 결과 : 전체 환자의 추적기간은 4개월에서 68개월 (중앙값 24개월)이었다. 생존율을 분석한 환자 64명의 5년생존율 및 무병생존율은 각각 52$\%$와 64$\%$였으며, FIGO병기 IIB인 환자의 5년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은 각각 58$\%$, 71$\%$이었고, FIGO병기 III와 IVA인 환자는 각각 36$\%$, 46$\%$이었다. 재발양상은 전체 재발율이 27.9$\%$ (19/68)로, 국소재발이 5.9$\%$ (4/68), 원격전이가 10.3$\%$(7/68), 국소재발과 원격전이가 같이 있는 경우가 11.8$\%$ (8/68)로 나타났다. 치료종료 한달 후 치료 효과를 판정할 수 있었던 64명중 78$\%$ (50/64)가 완전관해를 보였다. 예후인자는 단변량분석시 5년생존율에 FIGO병기, 치료반응율, 골반내와 대동맥주위 림프절 전이유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었고, 다변량분석시 치료반응율과 치료중 혈색소 농도가 통계적으로 의의있게 나타났다. 치료에 따른 독성은 10$\%$내외로 치료후 대부분 자연 회복되었으나, 2차 항암약물투여중 폐부종이 발생한 1명과 치료종료후 8개월에 만성합병증인 장천공이 발생한 1명은 치료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하였다. 결론 : 국소적으로 진행된 자궁경부암에 대한 방사선치료와 복합항암요법의 동시치료는 수용 가능한 독성을 보였고, 진행된 경우 생존율의 향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좀 더 장기적인 추적관찰후 여러 예후인자들을 고려하여 초기 치료반응율을 높이는 치료방법의 선택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동시 방사선-항암화학요법의 종양관해율과 생존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제 3상 무작위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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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해양 지중저장사업의 환경위해성평가관리 방안 (Scheme on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for Carbon Dioxide Sequestration in Sub-seabed Geological Structures in Korea)

  • 최태섭;이정석;이규태;박영규;황진환;강성길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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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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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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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최근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CCS)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저장은 저장용량이 큰 육상/해상의 유 가스전, 대수층, 석탄층과 같은 지질구조를 이용한다.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산화탄소의 환경 중 유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사업과정 또는 이후의 이산화탄소의 유출은 잠재적으로 환경 변화 및 서식 생물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의한 환경 위해를 최소화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도 저감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해성평가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위해도 관리를 위한 정책 결정 도구로 활용되며, 예상되는 위해요인과 인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노출평가와 영향평가를 수행한 후 위해도를 산정하는 과정이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저 지중저장 사업을 위한 위해성평가 체계에 대한 일반 지침서를 제시하였고, 모든 해저 지중저장 사업의 수행 주체는 이 지침서를 기본으로 사업 수행 전 과정에 대한 위해성평가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이산화탄소의 해저 지중저장에 대한 환경위해성평가는 저장 지역에 대한 특성파악, 유출시나리오에 기반한 노출평가, 누출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생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및 환경 변화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이 고려된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다. 국내에서 시도되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해저 지중저장사업 또한 IMO의 지침서를 기반으로 하되 사업과 환경 특성에 적합한 위해성평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이산화탄소 해양 지중저장사업에 대한 위해성평가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후보지역의 환경 특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양환경에서 이산화탄소의 물리화학적 거동에 대한 이해, 육상 및 해양환경의 배경 조건 및 특성 파악, 포집 후 수송, 지중저장 지질구조에 적합한 개연성 있는 유출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노출평가와 국내 생물종을 이용한 생태영향평가 자료의 생산과 DB화, 그리고 유출 감시 및 환경 모니터링 기법 개발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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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Contents and Task in Future for the Air Transport Law Established Newly in the Korean Revised Commercial Law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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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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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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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s the Reublic of Korea revised the Commercial Code including 40 articles of air transport enacted newly on May 23, 2011, so Korea became first legislative examples in the Commercial Code of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 would like to explain briefly the main contents of my paper such as (1) history of enacting newly Part VI (air transport) in the Korea's revised commercial law, (2) legal background enacting newly Part VI (air transport) in the Korea's revised commercial law and the problems on the conditions of air transport, (3) every countries' legislative example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craft's operator, (4)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 and general risk convention of 2009, (5) main contents and prospects of the revised Commercial Code for the liability of aircraft's operator etc as the followings. Meanwhile as the Aviation Act, Commercial Code and Civil Code in Korea and Japan did not regulated at all the legal basis of solution on the disputes between victims and offender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due to personal or property damage caused by aircraft accidents in Korea and Japan, so it has been raised many legal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f victims, standard of decision in trial in the event of aircraft accident's lawsuit case. But the Korean Revised Commercial Code including Part VI, air transport regulations was passed by the majority resolution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on April 29, 2011 and th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roclaimed it on May 23 same year. The Revised Commercial Code enforced into tothe territory of the South Korea from November 24, 2011 after six month of the proclaimed date by the Korean Government. Thus, though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d concretely and respectively the legal relations on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 in the contract of transport by land in it's Part II (commercial activities) and in the contract of transport by sea in its Part V (marine commerce), but the Amended Commercial Act regulated newly 40 articles in it's Part VI (air transport) relating to the air carrier's contract liability on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accidents in the air passengers and goods transport and aircraft operator's tort liability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sudden falling or collision of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and so it was equipped with reasonable and unified system among the transport by land, marine and air. The ICAO adopted two new air law conventions setting out international compensation and liability rules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at a diplomatic conference hosted by it from April 20 to May 2, 2009. The fight against the effects of terrorism and the improvement of the status of victims in the event of damage to third parties that may result either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or caused by ordinary operation of aircraft, forms the cornerstone of the two conventions. One legal instrument adopted by the Conference is "the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 The other instrument, "the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General Risk Convention), modernize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provided for under the 1952 Rome Convention and related Protocol of 1978. It is desirable for us to ratify quickly the abovementioned two conventions such as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 and General Risk Convention in order to settle reasonably and justly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South Korean 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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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파노라마 촬영에서 환자의 피폭선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tient Exposure Doses from the Panoramic Radiography using Dentistry)

  • 박일우;정원교;황형석;임성환;이대남;임인철;이재승;박형후;곽병준;유윤식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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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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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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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파노라마 표준 촬영에서 환자의 피폭 선량을 측정하여 방사선 생물학적 위험인자를 평가하고 환자의 피폭 선량 저감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피폭 선량의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OSL 선량계의 교정상수를 구하였으며 파노라마 표준 촬영에서 간접적으로 포함되는 좌 우측 수정체와 갑상선,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상 하 입술, 하악골 첨부, 촬영 중심점을 대상으로 ICRP에서 권고하는 인체 모형 표준 팬텀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촬영 중심점의 선량이 $413.67{\pm}6.53{\mu}Gy$로 최대였으며 상 하 입술의 경우 각각 $217.80{\pm}2.98{\mu}Gy$, $215.33{\pm}2.61{\mu}Gy$이었다. 또한 파노라마 표준 촬영에서 간접적으로 포함되는 좌 우측 수정체의 등가선량은 각각 $30.73{\pm}2.34{\mu}Gy$, $31.87{\pm}2.50{\mu}Gy$이었으며 하악골 첨부 및 갑상선의 등가선량은 $276.73{\pm}14.43{\mu}Gy$, $162.07{\pm}4.13{\mu}Gy$이었다. 결론적으로 측정된 피폭 선량은 방사선 생물학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었으며 치과 의료기관의 파노라마 표준 촬영에서 환자의 피폭 선량에 대한 저감화 방안으로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방사선 방어 원칙에 대한 정당한 해석과 제도적 뒷받침(regulation)이 필요하다. 이에 파노라마 검사에 의한 피폭 선량은 기술적 경제적 측면뿐 만 아니라 사회적 인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까지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화된 프로토콜의 제정과 주변 결정 장기를 방어하기 위한 방사선 보호 기구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제항공운송협약상(國際船空運送協約上) 사고(事故)의 개념(槪念) (The Concept of "Accident" under the Warsaw System)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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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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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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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고는 바르샤바 협약 제17조의 "사고"(accident)의 개념을 주로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국제항공운송 중에 어떤 "사건"(incident)이 있었고, 그로부터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accident)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바르샤바 협약에 의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해지므로, 사고의 개념은 협약의 적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근래 항공운송량의 증가와 항공운송체계의 변화에 따라, 항공기상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써 협약 제17조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논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승객간의 분쟁이나 승객과 승무원간의 분쟁, 그리고 이와 유사한 소란 등이 사고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바르샤바협약 제17조의 사고의 개념에 관한 각국의 판례의 추이를 검토하여 사고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근래의 새로운 현상인 승객간의 가해행위와 승객과 승무원간의 가해행위 등에 관하여 사고의 개념 적용여부를 살펴보았다. Saks 판결 이후 법원은 바르샤바 협약 제17조의 "사고"의 개념을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Saks 판결은 사고를 예측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인 항공기의 운항으로 정의하였다. Tseng사건에서 법원이 제17조의 사고는 일상적인 검색의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여 사고 개념파악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Wallace 판결은 혼란을 가중시켰다. 법원은 절대적 책임을 승객간의 불법행위에까지도 적용하였다. Wallace 판결은 항공 운송인의 원인 제공 관련성의 문제를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개념의 입법 의도나 바르샤바 협약의 제정목적을 일탈하여 항공 운송인의 책임을 가중시켰다. 본 판결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일반 운송 수단보다 훨씬 더 엄격한 책임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협약의 제정자들이 사고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융통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정자들의 협약 제정의도를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 몬트리올 협약에서 제시된 새로운 책임체제나 2단계책임체제는 "사고"의 개념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어떤 승객이 다른 승객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 항공 운송인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항공기의 운항과 관계가 없으며 바르샤바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행 가운데 발생한 손해이거나 항공여행 고유의 위험이 아닌 경우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몬트리올 협약에서와 같이 조약 문언의 개정 없이 사고의 개념을 협약의 목적에 맞게 해석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i) 사고 승객 내부 요인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 한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였는가 여부, (ii) 사건이 항공기의 비정상적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iii) 사건이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 (iv) 항공 운송 고유의 위험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사고가 반드시 항공운송 고유의 위험일 필요는 없지만, 항공운송 고유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약상의 사고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승객간의 분쟁에 의한 사고는 협약상의 사고로 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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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FTA 협상방식을 위한 전략적 접근 (The Strategic Approach to FTA Governmental Negotiation Method between China)

  • 나승화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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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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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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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중 FTA는 상품무역·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즉, 한·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는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나아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가 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상황에서 중국의 기 체결된 협상 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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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적방사선검사에서 환자 피폭선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Patient Dose in Interventional Radiology)

  • 박형신;임청환;강병삼;유인규;정홍량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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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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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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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중재적 시술을 시행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각 시술 당 환자의 피폭선량을 측정 및 평가하여, 우리나라 환자들이 중재적 시술을 시행 받을 때에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중재적 방사선 시술 시 환자 피폭선량에 대한 기준 선량 권고안을 마련하며, 환자의 피폭선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각국의 중재적 방사선 분야에서의 환자 피폭선량을 조사하였고, 주요 병원에서 대표적인 중재적 시술을 대상으로 각 시술 당 환자가 받게 되는 피폭선량을 주요 신체 부위에 부착한 열형광선량계(TLD) chip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혈관조영장비에서 얻어지는 면적선량(dose area product ; DAP)값을 이용하여 유효선량(effective dose; ED)을 측정하였다. 중재적 방사선분야에서의 환자 피폭선량과 관련된 연구와 자료는 진단 방사선 영역과는 달리 상당히 적은편이었다. 이번 연구에서 TACE의 평균 ED는 25.19 mSv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몇 달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시행 받아야 하는 시술의 특성상 누적선량(cumulative dose)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TACE의 평균 표면입사선량(ESD)은 511.75 mGy로 비교적 안전한 편이나, 최대 ESD는 4,346 mGy까지 측정되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부 TACE 시술에서는 결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시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AVF 시술과 PTBD의 평균 ED는 각각 0.28 mSv와 4.8 mSv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환자 피폭선량을 보였다. TFCA의 경우 평균 ED는 22.6 mSv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환자 피폭선량을 보였다. GDC embolization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에서 DAP값이 지원되지 않는 구형장비를 사용하는 관계로, 이번 연구에서는 ED값을 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평균 51.1분의 투시시간과 평균 2,264 mGy의 높은 ESD를 보이고 있어, ED 역시 상당히 높으리라 예상되며, 이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TFCA와 GDC embolization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약 3 Gy의 선량이 피폭되므로 방사선으로 인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야를 변경하여 시술하는 것을 권고한다.

I/II 병기 비강 Natural Killer/T Cell 림프종에 대한 순차적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Sequential Chemoradiotherapy for Stage I/II Nasal Natural Killer/T Cell Lymphoma)

  • 노영주;안용찬;김원석;고영혜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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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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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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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초기 병기 비강 natural killer/T-ceil 림프종에 대한 CHOP 항암화학요법과 국소 방사선치료의 순차적 적용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3월부터 1999년 12월 사이에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종양센타에 비강 I/II 병기natural killer/T-cell 림프종으로 등록된 17명의 환자들 중 14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순차적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적용하였고 이들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치료방침은 우선 CHOP 항암화학요법을 3주 간격으로 3~4회 시행한 후 5주간에 걸쳐 육안적 병변과 인접한 림프절 부위에 대한 국소 방사선치료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결과: 방사선치료의 시작 전에 시행한 국소종양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반응평가는 50%의 환자들에서 양호한 반응(완전관해 5명+부분관해 2명)을 보였고 나머지 50%의 환자들에서는 병변이 진행하였다. 5명의 환자에서 국소재발이 나타났는데 이들 중 2명은 원격전이를 동반하였고, 영역 림프절 재발을 수반한 경우는 없었다. 3년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은 50.0%와 42.9%였으며, 모든 사망과 재발사례는 치료개시 후 13개월 이내에 발생하였다. 예후인자의 단변량 분석에서 'B' 증상이 없는 경우, 항암화학요법과 전체 치료방침에 양호한 반응을 보인 경우, 국제예후지표상 저위험군 등이 양호한 생존율과 관련이 있었다. 결론: 본 연구의 치료방침에 의한 결과는 과거의 방사선치료 단독 또는 방사선치료 후 항암화학요법 추가에 따르는 결과들과 비교해 볼 때 재발양상과 생존율의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없었다. 따라서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새로운 병용방법에 관한 연구개발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