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w of territorial sea is a fundamental law by which the width of sovereign domain of a coastal state is determined. The P.R.China'a regime on the territorial sea was established through the Declaration on China's Ttrritorial Sea of 1958 and the P.R.China's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Law of 1992. And the P.R.China's consistent policy on the territorial s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circled1 The adoption of the straight baseline and 12 nautical miles of the territorial sea width, \circled2 The foreign merchant vessels can enjoy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while requesting for prior permission for the foreign military vessels on the entry into territorial sea. \circled3 The Chiungchow Strait and the Bohai Bay are claimed as the internal waters. \circled4 Enlistment of the whole coastal islands including the Taiwan. 12 nautical miles of the territorial sea width can be recognized as lawfull with respect to the 1982 UNLOS Convention. But the P.R.China's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Law of 1992 contains some problems on the legality viewed in the ligh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Firstly, it can be said that the adoption of simple straight baseline is not reasonable, and it must be investigated closely on the hidden intention of China. Secondly, there involved som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dispute on making Tung Tao which is 69 nautical miles apart from the mainland of a basepoint and on making the Bohai Bay of a historic bay. And also public notification of all basepoints for the straight baselines is necessary to meet the requiremen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irdly, two military zones established unilaterally in 1950 are illegal with respect to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ey must be repealed deservedly. Fourthly, there have a lot of restrictions on the innocent passage even for foreign merchant vessels by the municipal law such as the Maritime Traffic Safety Law. As a conclusion, the P.R.China's territorial sea regime contains some illegal elements such as unilateral expansion of the maritime sovereignty or jurisdiction. In order to meet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law, the P.R.China's territorial sea policy must be modified on the basis of multilateral agreement with the states concerned. And Korea, as a state with opposite, has a definite right to take countermeasure agaist the P.R.China's contiguous zone.
As the political arguments on international power concept has gradually been deepened, the role of international regimes, defined as principles, norms,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around which nation-actors' expectations converge in a given issue-area, has also been reinforced. There are many ways of understanding about international regimes. In terms of realistic theories, international regimes are one of methods of maintaining hegemonic power order of hegemonic nation and in terms of liberalistic theories, international regimes are understood as the products of mutual inter-dependence of nations in changing international society. As a matter of fact, if we take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into severe consideration, we can find not a few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regimes, such as security regime, world trade and fiance regime, ocean regime, environmental regime, human right regime, etc.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hanging concept of power after World War II in three categories of hard power (military power), meta power (regime creating power), and soft power (advanced in cultural, diplomatical, and technological power). This paper will provide the evidence of why the changing power concepts will be strongly related with the emergence of international regimes.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ill chosen as a standard case of the ocean regime and it's regime structure and role will also be analysed in both realistic :md liberalistic theories. Futhermore, the nations' interests involv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ill be analytically classified and finally a future prospectu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s an ocean regime will be tested.
There are more damages from collision at sea because of the multiple reasons of sea conditions. For the purpose of avoiding collision at sea, Internait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 at Sea, 1972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is in force having the nature of international navigating law.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convention and the principle of legislation of the convention, not only it has the preventing nature on collision but it is a basic rules to make clear the faults of collision between vessels by the admiralty court in the developed maritime countries. Since there is no so much case law on it in this country and not to fixed the legal theory to define the faults of collision in civil law as per the above convention, the further study of the civil liability on collision based upon the above convention shall be recognized in the principle of fair of the civil law.
20세기 초부터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와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통적 국제법상의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에 대한 비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체 이론으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등장하면서 주권면제이론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국제관습법 및 국제해양법에서는 군함과 함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주권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권면제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실습선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고급해기사 양성 및 어업 실습 등의 교육목적으로 실습선 및 조사선을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습선은 국내 관할수역 뿐만 아니라 타국의 관할수역 및 공해까지를 활동범위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항구에도 입항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국립대학 실습선의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국제 항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습선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누리느냐에 대해서는 단순히 답할 수 없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법상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국립대학 실습선이 이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범위와 현행 국제협약상의 주권면제에 대한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학 실습선이 해양에서 누릴 수 있는 주권면제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수면 상승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 연안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이 후퇴하고 섬등 해양지형물이 수몰되는 경우 그러한 해안선을 기점으로 설정된 연안국 관할해역 외측한계의 변경 가능성, 기존 해양경계획정조약의 개정 필요성, 섬 또는 암석이 암석 또는 수중암초로 변경됨에 따른 법적 지위의 변화 등 많은 국제해양법적 쟁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국제해양법에 미치는 효과에 한정하여, 쟁점별로 소도서개발도상국, 세계국제법학회,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주장을 검토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론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clauses of bill of lading(B/L) consist of the terms of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because of clauses of B/L by the mutual agreement of contracting parties. There are some exempted cause of deviation clause in B/L for specific reasons. Then deviation clauses are influenced by Rules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because the international rules become the governing law of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The problem of deviation clauses in B/L is stipulated as follows. "It shall be prerequisite to the Merchant' claim for damages on account of deviation that the merchant's insurance shall first have been cancelled on account of alleged deviation. No deviation shall oust the right to limit liability or damages, and the Carrier shall always be entitled to the full benefit of all privileges, rights and immunities contained in this Bill of Lading and incorporated tariffs." This stipulation should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confirmed cases, otherwise it will be invalid according to the Hague Rules and Hamburg rules. The sphere of a reasonable deviation in the deviation clause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connection with the designed voyage and the commercial object of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nd the deviation become valid unless the policy, the general object of international rules or the true intention of contracting parties has violated.
우주법과 해양법은 모두 국제법에 속하며 주권에 종속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지리적 분야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 두 분야는 운송, 과학탐사. 자원개발, 국가방위와 관련되어 발달해 왔다. 우선 20세기 초반에 해양법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 20세기 후반에 항공법과 우주법이 발달되었다. 이 논문은 우주법과 해양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여러 비교적 요소 중에서 법적 지위와 자원탐사와 개발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첫째, 우주와 해양의 법적 지위를 비교하면 두 영역 모두 비전유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주법에서 보면 우주를 마치 공해(公海)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사용 수익이 가능하나 점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포하는 국제법상 '국제공역'(國際公域, res extra commercium)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67년 우주조약은 동 조약 이전의 국제관습법 상 외기권 우주를 국제공역으로 보고 천체를 무주지(res nullius)의 상태로 보아왔던 입장을 우주와 천체 전부를 국제공역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둘째, 두 영역의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1979년 달조약과 1982년 해양법협약의 심해저개발을 비교할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조약상 인류공동유산으로 선언되었는데, 1979년 달조약 제11조에 명시된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Moon is about to become feasible)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해양법에서 1982년 해양법협약이 제정되기 전 심해저자원과 해상(海床)의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개발유예'(moratorium)에 관한 UN총회의 결의 2574가 채택 되어 심해저의 국제제도가 조약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심해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과 비교한다면 달조약도 그러한가? 달 조약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유예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은 개발에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달과 다른 천체는 인류공동유산영역이므로 모든 개발가는 그들이 인류공동유산인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있음을 명심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두 영역의 접근법을 살펴보면 해양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정이 활발한 반면 우주의 경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주환경을 다루는 법문서는 아직 제정되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영역의 비교법적 접근법이 주는 의미는 두 영역이 서로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면도 발견되고, 그 연구방법이 유사하므로 먼저 발달한 해양법 모델을 통해서 우주법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상호 보완적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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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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