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x$ ]무역업계는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급속히 사이버화 하고 있는 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무역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업체의 절반이 넘는(51.8%) 업체들이 자사제품 홍보, 거래선 발굴, 오퍼 및 거래협상 둥 각종 무역업무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무역업계의 사이버무역 활용은 아직 초기단계 수준으로, 이용업체의 절반이상(57.3%)은 작년(1999년) 이후에 처음으로 사이버무역을 시작하였으며 사이버무역에 의한 수출비중도 10% 미만(1999년: 8.8%)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향후 무역업계의 사이버무역 도입 확대와 수출비중 증가는 가속화될 것으로 나타나, 2000년에는 사이버무역 비중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8.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이버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Box$ 무역업계가 사이버무역을 도입하는 이유로는 "해외시장 개척효과"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출업무 신속화률 통한 인건비 절감"과 "광고비의 절약" 등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여러 수출단계 중에서도 "해외거래선 발굴", "해외시장정보의 수집", "자사 제품의 해외 홍보" 등 주로 시장개척과 마케팅단계에서 사이버무역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성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시장개척과 마케팅을 위하여 약 40%의 무역업체가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 반면, 사이버무역 활동이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단계로는 "대금결제, 물류 유통", "신용조회", "거래계약 체결"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국제적 인증제도의 미비, 신용조사에 대한 공신력 부족 둥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Box$ 한편, 무역업계는 사이버무역의 필요성과 활용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사이버무역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로서 사이버 무역 전문인력이나 인터넷 통신환경 등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인력 부문에서는 무역업무 종사자 중 인터넷 활용직원의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업체가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인터넷 활용 직원의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무역업체가 10명의 무역인력을 채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4.5명을 사이버무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중소기업(4.7명)이 대기업(3.4명)보다 사이버무역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인터넷 전용선 설치비율도 전체적으로 40%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용선 이용비율(38.5%)이 대기업(80%)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수준에 있어 중소기업의 사이버 무역이용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ox$ 사이버 무역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사이버무역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훈련제공"과 "사이버무역 관련법규 및 제도의 마련"으로 나타나, - 정부나 유관기관이 앞장서서 사이버무역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자격시험제도의 도입 등과 아울러 대외무역법 둥 관련법률 및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무역업계에서 기대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WTO에 가입한 국가는 국가 간 무역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WTO협정의 DSU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제도의 틀을 준수해야 한다. 더욱이 동 협정에서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WTO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별도의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일부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벤치마킹한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분야별 분쟁해결제도 별도 도입 등 상당부분 WTO 분쟁해결제도와는 차별화된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와 WTO 양자의 무역분쟁해결제도를 상호 비교 고찰함으로써 실효성 측면 등 제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그 대안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FTA 협상에의 반영 및 국가 통상정책수립, 운용의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한미 FTA 분쟁해결규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더욱 논의 및 연구 검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This is a comparative and analytical study which comprises of the analysis of the rules of the buyer's remedies where the seller delivers defective goods of four legal systems; Directive, CISG, English law and Korean law. In light of threefold main purposes of this study, it firstly attempt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remedy provisions of Directive in a comparative way in order to provide legal advice to the sellers who plans to enter into English consumer markets. It shows that the two tier remedial system under Directive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ther jurisdictions, except where the right of rescission under Directive is absolute in a sense that it does not require a certain degree of seriousness of defect. Secondly, the study compares the rules of one jurisdiction with those of other jurisdictions and evaluates the rules in light of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the basic question of which is whether a solution from one jurisdiction may facilitate the systematic development and reform of another jurisdiction. It proves the followings; (1) the reluctance and uncertainty in English law of ordering specific performance based on the discretionary power does not reflect the parties' preference because the order is either uncertain or rather negative where the purchase of substitute goods elsewhere is not a satisfactory solution in many cases; (2) the position in Korean law which has no limitation on the right to require substitute goods is likely unfair in commercial sales, but justified in consumer sales; (3) the right of termination or reduction under Directive which is subject to the applicability of the right to require repair or substitute goods seems to be contrary to the consumer's preference where the defective delivery destroys the basis of trust in the quality of the seller's performance; (4) the absolute right of termination under Directive and English law seems crucial in consumer sales because they are often inferior to commercial sellers in terms of information and bargaining power; (5) the right of reduction as a self-help remedy which is absent in English law emphasizes its usefulness. Thirdly, it finds that, where CISG is deemed to fail to unify different rules on the right to require specific performance between Civil and Common law, it is attempted once again in Directive and notwithstanding their hostility to awarding the right to require specific performance in English law, Regulations 2002 expressively stipulates such right.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found in sections 17-20 of MIA 1906. Critics of the current legal regime on the pre-contractual duty from the viewpoint of the assured, have been concentrated on two points in particular. First, the scope of the duty is so wide that it imposes too high burden on the assured. The second criticism is directed at the remedy, prescribed by the MIA 1906, s.17, against breach of the duty.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se the legal implications of proposals in CP 2007 for reforming pre-contractual duty of utmost good faith of business assured in English insurance contracts law and the problems of proposals. The Law Commissions are proposing four fundamental changes to meet the long-standing criticism and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ing. First, the Law Commissions are proposing a change in the test of constructive knowledge in relation to the duty of disclosure so that a business assured will be obliged to disclose facts which he knows or a reasonable ought to know in the circumstances. Secondly, deviating from the current legal position, the Law Commissions are proposing that if a business assured has made a misrepresentation, but the assured honestly and reasonably believe what it said to be true, the insurer should not have any remedy due to the misrepresentation. The proposal is designed to protect the reasonable expectations of business assured at the pre-contractual stage. Thirdly, the Law Commissions are proposing to change the test for materiality by replacing the "prudent insurer" test by a "reasonable assured" test. The proposed test would focus on the question of what a reasonable assured in the circumstances would think what is relevant to the judgment of the insurer. Finally, the Law Commissions are proposing flexible remedies in case of the breach of the duty. The Law Commissions are proposing no remedy when an assured is acting honestly and reasonably, while avoidance in case of dishonesty. On the other hand, The Law Commissions seem to have an intention to introduce a compensatory remedy in case of negligent breach of the duty.
정보과학기술의 발달은 식료품산업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바로 기존의 전통적인 슈퍼마켓 형태의 배송체계에서 온라인 방식의 배송시스템을 접목한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전통적인 슈퍼마켓들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선진국에서 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온라인 식료품 산업의 개념과 운영(operation)모델을 설명하고, 전 세계 온라인 식료품 회사와 한국 대형 슈퍼마켓의 온라인 식료품 서비스 현황 분석을 통해, 한국 대형 슈퍼마켓의 성공적인 온라인 식료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배송방법들과 기타 대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형 슈퍼마켓들은 현재 집 배송(home deliver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배송 서비스의 대안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저렴한 비용의 점포픽업서비스이다. 점포 픽업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가까운 대형마트에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고 매장을 방문하여 주문한 상품을 인도받는 형태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배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리셉션박스라는 특수한 박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박스는 신선식품과 같은 신선도가 생명인 상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박스의 온도 조절과 자물쇠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대안으로는 배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DC(distribution center)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DC구축은 높은 투자자본이 요구되므로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미국 온라인 식료품 기업인 Peapod이 기존 전통기업과 온라인 식료품 기업의 합병이나 파트너십을 통해 DC를 구축한 것처럼 한국 대형 슈퍼마켓들도 DC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제시한 배송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주문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홍보를 통한 온라인 잠재고객의 유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온라인 식료품 배송 서비스에서 고객들이 기대하는 식품 위생과 안전성의 보장 그리고 편의성을 제공하여 충성스런 고객(loyal customers)을 계속 유지하는 것 또한 대형 슈퍼마켓들이 온라인 식료품 산업에서 성공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를 보급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물류아웃소싱의 계약 관계에서 양 업계가 상생거래를 하기위한 물류계약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계약의 유형과 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국내와 해외의 물류 계약서의 실제 사례 제시를 통하여, 국내의 물류 계약서의 구체화 정도와 해외 계약서들의 구체화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향후 국내 기업이 물류계약서 체결 시 현재보다 더 구체적으로 위험발생 조항이나 비용발생 조항 등을 반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계약서의 구성과 내용은 국내와 해외가 공통적으로 계약의 정의와 기간, 업무의 범위, 업무 처리의 절차, 정산의 방법, 분쟁의 해결 방법과 같이 일반적으로 구성원 간 거래에 필요한 공식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둘째, 국내와 해외의 계약서 모두 상황 발생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분쟁 기구를 통해 해결을 하는 신고전적 계약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셋째, 국내 계약서에 비교하여 해외의 물류 계약서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해외 계약서에 비해 국내의 계약서가 화주기업에 보다 유리한 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은 계약사항 협의 단계에서 계약 이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나 문제점들을 사전 예상하고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된 손해를 물류기업에서 감수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향후 표준 물류계약서 배포를 위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 관광기업 조직구성원들의 FTA 환경에 대한 이해/준비를 통한 적응전략의 수립이 과연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즉, 한국의 수도권 및 경남권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광기업들의 기본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어 FTA환경이라는 기회와 위협의 요인을 어떻게 적응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인 것이다. FTA 환경에 대한 이해/준비를 체계화하고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조직구성원을 경영진과 일반사원으로 분류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구성원과 그것을 따르는 조직구성원들 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도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경영성과는 매출, 이윤, 경영만족도로 분류하였으며, 독립변수인 FTA 환경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분류는 앞에서도 소개하였듯이 경영진과 일반사원이다. 그리고 이들 두 요인에는 각각 5개의 세부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들 간의 원인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절차를 요약하면, 선행연구를 통해 문헌분석을 실행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립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SPSS 12.0 for windows 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실행하였고, 가설검정을 위한 최종 추리통계분석인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경로분석은 AMOS 7.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복잡한 의사결정과 협상 환경을 위한 에이전트 기반 시스템은 환경에 대한 감지 및 반응이라는 간단한 작동방식을 가지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과는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생산 환경을 응용 분야로 하여 복잡한 의사결정과 협상 환경을 위한 다중에이전트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이슈를 정리하고, 이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사례를 제시한다. 가상 생산 환경은 다수 조직치 존재, 자원제약의 문제,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의 일정 계획 문제 등 복잡한 의사결정과 협상 환경의 전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시간제약하에서의 외부협상 및 내부협력을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실세계의 시간제약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최적화모형과 휴리 스틱모형을 상황적으로 적응하는 체계를 제시하며, 에이전트간의 소통 메시지를 이들 의사결정모형으로 모형화하는 과정을 예시한다.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본 논문은 현지화의 이론적 배경 및 전략적 모형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화의 성공과 실패사례 분석하여 현지화에 성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현지화의 전략적 모형을 생산 및 소싱의 현지화, 인적자원의 현지화, 마케팅의 현지화, R&D의 현지화와 관련한 경영관리 측면과 현지사회와의 조화로운 관계, 본사의 현지 자회사 권한이양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개별기업의 현지화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파악하고, 전략적 모형의 틀 안에서 이들을 비교분석하여 성공적인 현지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산 및 소싱의 현지화 측면에서는 현지 기후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성공한 기업도 있으나 완성차 조립 부실로 실패했던 기업도 있었다. 인적자원의 현지화는 대부분 기업들이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R&D는 대체적인 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었고 현지화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사회와의 조화로운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지역주민과는 우호적이고 선량한 기업의 이미지를 형성하여야 현지화에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사의 현지 자회사 권한이양 부분은 본사와 현지 자회사의 공동참여에 의한 결정 보다는 본사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현지화 전략의 시사점은 부품의 현지화, 우수한 인력 양성, 인도네시아 기업이라는 이미지, 현지 R&D센터 설치, 현지 경영진의 자율권, 현지 정부 및 기업과 의 신뢰 등이다. 향후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성공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본사와 현지 자회사 간에 고도의 상호의존적인 복합형태가 이루어 져야 하고 활발한 정보교환과 국적에 관계없는 최적의 인재 등용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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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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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