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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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 「저작권법」 제31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Prospects of Digital Collections' Fair Use: Focused on the Article 31 of Copyright Act)

  • 김수진;김유승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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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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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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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국제조약과 국내외 법령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전망을 논한다.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공정이용의 법리를 파악하고, 디지털 장서의 정의 및 유형을 알아본다. 공정이용을 둘러싼 실정법 체계의 이해를 위해 "베른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등 국제조약, 영국, 미국, 독일, 유럽연합 등의 국가별 법령, 그리고 국내법 상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살피고,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 형태 전환과 부가서비스의 허용 여부 및 범주가 쟁점이 되었던 독일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과 유겐 울머 출판사 간의 분쟁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 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패션디자인의 표절 분쟁 사례와 대학생들의 패션디자인 표절에 대한 인식 (Plagiarism dispute Cases of Fashion Design and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Regarding Plagiarism of Fashion Design)

  • 김장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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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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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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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패션산업에서 패션디자인의 표절과 관련된 논란과 법적 분쟁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에 대한 표절 분쟁들의 사례 탐색과 대학생들이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조명해보고,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는데 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및 범위는 이론적 연구와 사례연구 및 서술응답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패션디자인의 표절 분쟁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보호법의 활용도 부족과 법제적 측면에서 디자인의 표절 기준의 모호함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자인 표절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는 비윤리적 행위, 패션 산업의 성장 저해, 소비자의 구매 의지 상실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디자인 표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는 창조를 위한 과정, 패션산업의 발전적인 환경 조성, 디자인을 접할 기회의 확장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디자인의 표절의 원인은 표절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셋째, 패션디자인의 표절 문제에 대한 함의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패션 산업에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 학문적인 측면에서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정립,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안의 개발 및 실제적 도입, 패션산업적인 측면에서 패션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표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국제우주정거장협정의 법제도에 관한 고찰방안 (A Study on the Legal System in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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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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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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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1998.1.29. 체결된 국제우주정거장(ISS :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관한 정부간 협정 (IGA :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하 '신 IGA' )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로써 1)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 2)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주요 기본원칙, 3)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의 순서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에서는 (1) 국제우주정거장의 정의, 특징 및 기능과 (2)국제우주정거장의 구성에 관하여 다루었다. 둘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기본원칙으로써 (1) 파트너쉽(Partnership)원칙과 (2) 평화적 이용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본 논문의 주제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에 관해서는 (1) 등록제도, (2) 관할권 제도에서 일반적 관할권 및 통제권과 형사관할권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3) 소유권 제도 중 지적재산권과 지적재산권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제도, (4) 손해배상책임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와 손해배상책임의 제요소, 제3자에 대한 책임, 마지막으로 (5)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보았다.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은 종래의 우주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법제도의 내용과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우주개발에 있어서 국가간 국제협력의 중요한 선례로서 하나의 Model Law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SS상에서의 우주활동은 전체적으로는 신 IGA 법제도의 틀 안에서 규제를 받지만, 참가국과 이용자 간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우주개발사업은 많은 중요사업에서 국제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 IGA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각 부분별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행해져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법제도 수립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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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주정거장협정의 법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System in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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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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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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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1998.1.29. 체결된 국제우주정거장(ISS :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관한 정부간 협정 (IGA :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하 '신IGA' )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로써 1)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 2)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주요 기본원칙, 3)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의 순서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에서는 (1) 국제우주정거장의 정의, 특징 및 기능과 (2) 국제우주정거장의 구성에 관하여 다루었다. 둘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기본원칙으로써 (1) 파트너쉽(Partnership)원칙과 (2) 평화적 이용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본 논문의 주제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에 관해서는 (1) 등록제도, (2) 관할권 제도에서 일반적 관할권 및 통제권과 형사관할권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3) 소유권 제도 중 지적재산권과 지적재산권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제도, (4) 손해배상책임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와 손해배상책임의 제요소, 제3자에 대한 책임, 마지막으로 (5)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보았다.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은 종래의 우주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법제도의 내용과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우주개발에 있어서 국가간 국제협력의 중요한 선례로서 하나의 Model Law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SS상에서의 우주활동은 전체적으로는 신 IGA 법제도의 틀 안에서 규제를 받지만, 참가국과 이용자 간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우주개발사업은 많은 중요사업에서 국제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 IGA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각 부분별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행해져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법제도 수립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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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및 대학에서 연구성과물의 기술이전 시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관한 검토 : H대학교와 D제약사의 신약후보물질 관련 개량특허 탈취논쟁여부를 중심으로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선고 2013가합85597 판결) (A Study on the Protection for Original Technology and Improved Patent when Research Institutes or Universities Transfer their Research Outputs)

  • 강선준;김민지;원유형;오건택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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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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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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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과학기술이 고도화, 전문화, 대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물질이전계약 기술이전계약과 같은 특허라이선싱을 통한 상호협력이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 개발에 있어 이러한 공동작업은 목표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및 인력 등의 배분을 통한 분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기존 선행특허를 활용한 개량발명의 귀속과 활용, 즉 후속연구나 공동연구로 진행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는 최근 개량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로써 대학에서 보유한 특허의 완성기술에 대해 제약회사에서 기술이전을 전제로 시험이나 평가를 수행한 후, 독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여 대학에서 기업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즉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한 대학과 후속 기술이전을 협의하는 제약사 간의 분쟁사례로서 원천특허의 개량발명에 대하여 선행특허의 보호와 연구계약, 나아가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살펴보고,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며,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개량특허탈취 관련 특허권침해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