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틀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은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대응 강화를 위하여 화이트해커와의 협력에 기반한 보안취약점 대응체계인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CVD)를 제도적으로 도입 및 확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보안 변화에 맞춰 본 논문은 CVD를 정보통신망법에 기반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3단계 절차로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현황과 미국, 유럽연합, OECD의 CVD 관련 동향을 조사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을 분석하고 CVD를 법제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을 CVD 도입 필요성, 법률에 기반한 제도화 필요성, 법제화 법률로 정보통신망법의 적합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CVD 법제화 요구사항으로는 보안취약점 처리방침(VDP,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y) 수립 및 공개, 화이트해커 법적 보호, CVD 운영을 위한 조정기관(coordinator) 지정 및 역할 부여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요구사항을 우리나라 민간 분야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 적용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도시계획 분야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민 참여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 담론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계획가들의 합리성에 의존하였던 합리적 계획모형을 고수하였으나 최근에는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계획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도시계획에 대한 비전 수립단계에서의 시민 참여는 일상화되어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계획과정 전반에서 시민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으며 특히 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서의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과정 전반에 걸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도시계획과정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시민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도시계획 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대상지 지정 단계에서 부터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국내 환경영향평가는 개별 필지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계획사업 단위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포괄적인 계획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한 통합적 접근법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도시계획 차원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사업 보다 포괄적인 범위 및 내용으로 실시된 영향평가 사례인 케냐 코춀리아 다목적 댐 건설 공적개발원조 사례를 연구하여 도시계획 과정에 확대된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근 리츠 인가의 증가로 대두되는 사안은 경영활동에 드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와 투자 자금을 효율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기대 수익률과 경영 극대화를 목표 설정에 맞게 실현될 수 있는지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듯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리츠가 운용된 2002년부터 2015년(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의 파급효과 기간은 제외하였음)까지 리츠의 사업현황, 투자, 재무 등 경영 전반에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투자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리츠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리츠의 최대주주 성향이 법인, 연기금, 공제회,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최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리츠 투자에서 기관투자자 역할이 증대되면서 기관투자자가 리츠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에서 자주 목격되는 동시 투자자에게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된 것으로 분석되어, 리츠가 동시투자자에 대하여 유인과 보상을 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비율과 관련 변수 간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부채비율이 수익성과는 음(-)의 관계를 맺어 자본조달순위이론을 지지하며, 투자기회(성장성)는 음(-)의 관계, 자산 규모와는 양(+)의 관계를 맺어 상충이론을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국내 리츠가 공모형 리츠보다는 사모형 리츠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타인자본 조달 시 주식시장의 자금조달보다는 유형자산(대부분 부동산)의 담보에 의한 차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츠시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타인자본을 리츠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비중과 성향, 투자상품에 따라 부채비율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적 :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비의료기관의 서비스 대상자, 시설 인력구성, 서비스 내용 및 재정적 문제 등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방법 : 설문조사는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들이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개발한 총 39항목의 설문지를 반송봉투를 넣어 우편으로 발송하여 조사하였다. 회신이 되었지만 내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회신이 안된 기관은 전화를 통해 설문을 완성하였다. 64개 기관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결과 : 국내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40개, 비의료기관이 24개 있었다. 의료기관 중 11개 기관은 병원연계 및 독립 또는 별도병동이 었고, 비의료기관 중 6개는 입원이 가능한 독립시설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대부분은 암환자였지만 일부는 말기 질환이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체 64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기관 중 24개만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성직자가 있었다. 가정호스피스 기관으로서 의뢰체계가 있는 경우는 의료기관 89.7%, 비의료기관 73.7% 였다.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의료기관 65.0%, 비의료기관 37.5%였다. 가족을 위한 휴식공간은 병원중심 호스피스완화의료 프로그램의 50%에서 있었다. 전체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73.9%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610%는 정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64개 호스피스완화의료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력, 서비스의 질 및 시설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었다. 말기환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표준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
In order to provide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to the public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it is necessary to enact an independent law according to the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regulations related to radiographers in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o present opinions and directions for enactment of individual laws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15,000 radiological technologists working in medical institutions and education sites in Korea; 1,027 people (6.85%) responde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3 questions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5 questions on the scope of work, and 12 questions on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on 9 questions measured on a Likert 5-point scale in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adiological echnologist Independent Act" among the questionnaire items. Reliability for the total 9 questions was Chronbach α=0.728. There was a high perception that the regulations related to radiological technologists were insufficient in the current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he perception that examinations performed by radiological technologists at medical institutions were included in medical practice was high. I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is enforced, a high percentage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could receive legal protection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cope of work, that the statu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would be improved, and the scope of work would be expanded. The response that the scope of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should be included was the highest at 96.6%. In the analysi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96.7% of the respondents were agreed regardless of the factors. Radiological technologists will have to work hard to secure the public health by coping with new radiology devices, procedures and treatment methods. Therefore,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reatment for patients and to the public health.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 국가기록원의 중간관리자를 행정직으로 배치, 민주적 가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주의'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채택 등 개혁적 성격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채택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의 개혁성 후퇴 현상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치의 원칙과 부합한다. 아카이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조직을 기록관리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기록학계의 요구 등을 통해 재차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기록관리 주체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은 물론이고 연극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기록관리 '혁신'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 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다시 '민주주의 없는 기록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록학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 보호 제도는 인류 공동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협약 채택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40여 년이 채 안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890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된 가장 성공적인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업 중의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등재기준의 체계화, 보존관리계획의 중요성 강조, 모니터링의 제도화, 세계유산기금의 운영 등을 통하여 세계유산을 단순히 뛰어난 문화재의 목록화 작업의 수단이 아니라 보존계획 도구(preservation planning tool)로 활용함으로써 유산 보호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세계유산 정책은 각국의 문화재 보호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조선 왕릉이 등재됨으로써 총 9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 문화재의 독창성과 우수성의 홍보,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증진 등에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세계유산의 등재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세계유산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특별법 제정, 2) 각 지자체별로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3)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정책 및 관리기능 강화, 4) 세계유산 보호재원의 획기적 증대, 5) 세계유산 보존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6) 세계유산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7) 세계유산 등재 내실화, 다양화, 8) 지자체 간 세계유산 관리정보 및 경험의 공유, 9) 세계유산 종합 아카이브 설치, 10) 시민협력과 주민참여 활성화, 11)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배출 12)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관광 활성화 등 세계유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세계유산 정책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유형화하여 세계유산 정책이 보다 체계화, 과학화,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세부 분야별로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아 보존기간은 최대 5년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 과학기술 발달 및 보존기간 제한이 배아생성권자 권리를 제한한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법률을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 보존된 배아는 임신목적 착상 시도를 그 목적으로 하며, 과학적 근거 등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숙고를 통해 배아생성권자의 자율성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아 보존기관 관리 의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배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배아 생성, 보존, 폐기 행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쟁점을 바탕으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제안의 첫 번째는 구체적 보존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동의가 행사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보존기간의 연장 사유 확대 우선 도입이다. 두 번째는 보존기관 관리의무 뿐 아니라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우려 등 현장 전반을 고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연구목적 제공을 위한 이관, 타인의 임신목적 기증 등 배아의 향후 활용 방안을 고려한 관리 방식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과정은 태어난 아이와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고찰 뿐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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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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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