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Wertheimer and Leeper reported possible adverse health effects of magnetic field in 1979, worldwide researches on this issue have been conducted. More recently, the U.S. Congress instructed the NIEHS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DOE (Department of Energy) to direct and manage EMF RAPID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Research and Public Information Dissemination) program aimed at providing scientific evidence to clarify the potential for 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extremely low frequency electric and magnetic fields(ELF-EMF). Although they concluded that the scientific evidence suggesting adverse health risks of ELF-EMF is weak, the exposure to ELF-EMF cannot be recognized as entirely saf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magnetic field 3-D calculation and to evluate eddy current of human body compare to international guide line recognized one of the basic problems. In open boundary problem, Magnetic field using FEM is not advantageous in the point of the division of area and the proposition of the fictitious boundary. Therefore, we induced the analytic equation of magnetic field calculations so but the finite line segment based on Biot-Savarts law Also, Eddy currents induced due to ELF-EMF magnetic field are computed. To calculate induced currents, impedance method is used in this paper, An example model of human head with resolution of 1.27cm is used.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magnetic field and eddy current of human head around 765 kV transmission lines compare to international guide lin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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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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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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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use of the Internet has become commonplace for billions of people on the planet.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particular, mobile gadgets, has provided access to communication anywhere, anytime. At the same time, there are growing concerns about the behavior of people on the Internet, in particular, towards each other and social groups in general. This raises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today's information society. In this study, we focused on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rivacy, confidentiality,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be forgotten, etc. We point to some differences in this regard, in particular between the EU, etc. In addition, we describe the latest legal regulation in this aspect in European countries. Such methods as systemic, factual, formal and legal, to show the factor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digitalization were used. The authors indicate which of them deserve the most attention due to their prevalence and relevance. Thus, we concluded that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ocial communications has laid the groundwork for a legal settlement of privacy and opinion issues on the Internet. Simultaneously, jurisdictions address issues on every aspec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based on previous norms, case law, and principles of law. It is concluded that human rights legislation on the Internet will continue to be actively developed to ensure a balance of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safe online access and unimpeded access to it.
소득이 늘어나고 의학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 의료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의료기술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비단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의료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약물에 대한 남용이나 내성균의 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는 병원에서의 감염사례 이외에도, 의료소송을 통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는 병원감염의 사례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병원감염에 의한 의료소송에 있어서 병원 자체의 관리나 감독의 소홀을 물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병원감염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병원감염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로서 독일의 입법례는 진료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 정해 두고 있어 독일의 민법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프랑스의 특별법 '환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따른 판례의 변화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판례상의 과실추정칙의 이론은 원고의 입증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로서 배심원제 하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제시가 어렵고 침묵의 모의를 통하여 감정단의 증언조차 확보가 어려울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병원감염의 의료소송과 관련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증명책임의 완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미흡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해묵은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원인의 하나는 서비스 분야의 영역이 분할되고 포획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이해관계를 가진 각 전문가 그룹이 시장의 해체 또는 규제 완화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종자격사간의 동업(MDP)을 허용, 경쟁을 촉진하면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논리적 추론을 위하여 이종자격사간 동업이 허용될 경우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이론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고 MDP를 시행중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정적인 결론으로 우선 문제의 소지가 비교적 작은 조세 법률 회계 분야에서 MDP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분야에까지 MDP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국제경제학 이외에 세무, 법률, 회계 분야에 대한 소양이 충분치 못하였고 관련 기업들의 경영 성과 지표 확보도 용이치 않았다. 아울러 실증분석에서 통제변수들을 분별해 내는 것도 쉽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그러나 잠정적인 결론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This study tries to seek the is the realistic improvements and legislative measures about current medical advertising which was in the Court on 12 May 2015 by presenting and discussion the understanding, problems and its alternative direction of pre-deliberation on the existing law which is the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health care advertising regulated health care advertising General commercial advertising has the right which have to be protected as the terms of the protection of know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advertiser's there are sure to be in a value to be protected. Medical advertising is also a person in addition to the absolute value that includes both Due to the particularity of medical advertising in terms of life and the right to health Until now, this has been the target of strong regulations are changing the policy of gradual deregulation in our country, including the country. Medical advertising on the current medical law had been to be checked by pre-deliberation of the executive power. However, due to unconstitutional, in the circumstances which a false hype is flooding and increasing, it has been realized that the fair competition of medical community, life and health rights of the people are threatened by in reverse. In this regard, the abolition of the pre-deliberation system of medical advertising can be welcomed by abolition of the old system which i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ensorship. Since its abolition, the alternative policy direction is insufficient also it is not clear. Therefore we need to study this. Therefore, in this paper, we try to find general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oblem of pre-deliberation system of medical advertising. Also, as trying to find feasibility or ambiguity of regulation and issues about medical advertising on medical law, we argued the provision of special measures of the medical advertising for introduction of integrated medical advertising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can ensure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strengthening of the monitoring on the internet advertising, legal resolving through amendments, strengthening of penalties, and establish special measures of medical advertising for the medical privatization and demand for the foreign medical tourist, etc. Empirical study about practical regulatory measures of medical advertising which converged the various opinions of consumer groups, government and academia, and medical community, and we expect hope to see the more realistic alternative provision.
최근 정의당에서 이른바 '알고리즘 투명화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류호정 의원이 2021년 6월 25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누구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알고리즘 검색과 배열 원리의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며, 해당 법안은 알고리즘에 관한 최소주의적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과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알고리즘을 기업비밀로 취급하여 공개하지 않으나 반면, 유럽연합(EU)에서는 알고리즘 규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알고리즘 투명화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유럽연합(EU)의 알고리즘 관련 법·제도 현황과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근 대용량 의료정보의 이차적인 활용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의료정보 내의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대두되고 있다. 대용량 의료정보의 경우 질병 연구,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이러한 대용량 의료정보의 경우 환자, 의료인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에 저촉되어 활용에 많은 제한이 존재한다. 현재까지 k-익명성, l-다양성, 디퍼렌셜 프라이버시 등 의료정보 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대용량 의료정보의 이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활용되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다양한 방법들 중 디퍼렌셜 프라이버시의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라플라스 노이즈를 사용하는 디퍼렌셜 프라이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AES와 같은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과 Shamir의 비밀 분산 기법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새롭게 제안한다.
전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침해위협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정보보호대책이 마련되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대가기준의 변동요소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안전행정부(2011)에서 제시한 기본 예산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영향평가과정의 품질관리 및 영향평가서의 질적 수준도 저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필요한 예산 산정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 유사제도의 대가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하였으며, 전문가대상의 델파이분석을 통한 개선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가 산정 모델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고시에 따른 인력구성에 따라 기본인건비로 삼고, 대상시스템의 구분, 대상시스템의 구축 운용비, 대상시스템의 유형 등에 따라 가중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대가 산정의 모델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영향평가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 1차적인 책임은 불법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여 유통시킨 개인에게 있겠지만,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장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간섭책임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OSP는 저작권 간접침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P2P나 웹하드 서비스제공자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는 저작권법상 필터링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OSP의 필터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먼저 인터넷이 태동하고 인터넷 기술발전을 선도해 온 미국의 OSP의 책임이론과 우리 저작권법상 OSP의 책임제한 규정 및 필터링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내 OSP의 필터링 적용현황과 적용상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OSP의 필터링 개선방안으로 OSP의 책임제한 요건의 명확화, 저작권자와 OSP의 협력방안 모색, 상이한 필터링 기술간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적용, 기타 고려사항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영국 등은 금융구조 개혁 및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핀테크기업에게 개방하는 오픈뱅킹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오픈뱅킹이 점차 활성화될수록 오픈뱅킹 제공기관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전자금융거래법이 있지만, 오픈뱅킹 제공기관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오픈뱅킹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 및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픈뱅킹에 관한 외국의 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오픈뱅킹의 안정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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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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