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Sung-Uk;Park, Moon-Soo;Park, Soo-Hyun;Yun, Young-Mi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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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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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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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policy change in the Data 3 Act is one of the issues that should be noted at a time when non-face-to-face business strategies become important after COVID-19. The Data 3 Act was implemented in South Korea on August 5, 2020, calling 'Big Data 3 Act' and 'Data Economy 3 Act,' and so personal information that was not able to identify a particular individual could be utiliz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dividual.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Data 3 Ac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fair economic ecosystem by ensuring fair access to data and various uses. In this paper,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core of the Data 3 Act, was compared around Korea,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network analysis of keywords.
2019년 1월과 8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각각의 개정이 있었다. 이들 법률의 개정은 기술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사구제 분야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의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인 경우의 제출 강제, 서류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손해액 추정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실이익·이익액·로열티 상당액에 대한 추정규정이 필요하다. 형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형벌의 상향화는 이루어졌지만 양형규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기술유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유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한 기업 등 관련 법인의 처벌에 대한 중과(重課)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법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몰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은 국내유출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은 '국외'유출만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분쟁해결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다양한 법률이 분산되어 제정 시행되어, 중복성의 문제, 개별 법률 간의 충돌, 포괄성 통합성 연계성 저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체계로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제도적으로는 통합화 일원화하되, 기능적으로 분담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허법상의 '특허심판원',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청,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술분쟁심판조정위원회'(가칭)로 통폐합 설치 운영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이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우리나라가 형법개정을 통해서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기업이 보유한 산업기밀은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다양한 산업보안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밀의 침해 및 유출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산업기밀 유출 예상 피해액은 연평균 "50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소기업 4,700여 개의 연 매출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이처럼 산업기밀 유출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하지만 산업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투자와 노력은 피해규모에 비해 한 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산업기밀 유출보안을 위한 별도의 조직, 인력, 예산이 없어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국내외 산업기밀 유출범죄 분석을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에 따른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발생원인, 유출경로 등 다양한 분류체계를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관련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vulnerable to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Korea's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SMEs' trade secrets and provision of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medies includes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 and the Subcontracting Act. Among these acts, the revised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of 2018 introduc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to facilitate a rapid resolution of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On September 27, 2021, Korea's Ministry of SMEs announced that it had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dispute between Hyundai Heavy Industries and Samyeong Machinery through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However, not until 3 years and a few months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could it be used to resolve an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 with a large corporation. So there arose a question on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refore, we conducte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Korea's laws enacted to protect trade secrets of SMEs and to addres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focusing on their legislative purpose, protected subject matter, types of misappropriation, and legal remedies. Then we analyz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cases where this system was applied. We developed a proposal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 expert interviews of 4 attorneys who are experienced in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to check the practical value of the proposal. Our analysis shows that the lack of compulsory investigation and criminal sanctions is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system. We propose revising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o provide correction orders, criminal sanctions, and compulsory investigation. We also propose training professional workforces to conduct digital forensics, enabling terminated SMEs to utilize the system, and assuring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th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방산기술이 복제되거나 방해기술이 발달되어 그 가치와 효용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절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가 필요하여 2015년도에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방산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국방과학기술 중에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방산기술 보호체계 중에서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의 기술식별 기준이 법규화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설문을 통하여 141개 방산기술 중에서 고효율 내연기관 추진 기술과 관련 있는 디젤기관 요소기술 식별기준을 정립하고 방산기술 보호체계 중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연구결과로 디젤기관 요소기술 식별기준으로 작전 운용성, 내구성, 안전성, 계열화 및 모듈화 등을 정립하였다.
디지털콘텐트산업은 정보화사회의 핵심적인 기반산업분야이나 복제의 용이성으로 디지털코텐츠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의욕을 저하시켜 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법적보호는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일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법적보호를 위하여 탄생한 법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ir status of underground storage tank(UST) facilities and level of soil contamination, and to establish its management criteria. DB program was develop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specific characteristic of UST and level of soil contamination. For a suitable management of UST, leakage monitoring and inspection method of UST was investigated. Inspection period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leakage rate. The most dominant factor for leakage seemed to be caused by the corrosion. Therefore, main factor, construction method and installation year of UST, and corrosion protection system were suggested for optimal protection of UST. Considering the present management status of UST in Korea, inspection and management criteria of UST should be accomplished in term of contamination protection of leakage, and flexible regulation act should be introduced for each specific site.
4차산업혁명 및 데이터 경제의 지속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데이터산업의 활성화와 데이터자산의 보호를 다루기는 데이터의 생산,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보다 우선 적용·해석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데이터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개인정보 이슈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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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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