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과 컴퓨터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불법침입으로 인한 정보 파괴, 서비스거부공격 그리고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역기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러한 공격들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침입차단시스템(일명: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접근제어시스템 등 많은 보안제품들이 개발 및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 제품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작업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들 보안제품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의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의 정책모델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계층의 개념을 기반으로 상위계층의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정책을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정책으로 정제(refinement)하는 정책기반의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의 계층적 정책모델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정형화된 표현을 위해서 Z-Notation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수학적 논리와 집합이론을 기반으로 스키마형태로 표현된다.
Kim, Ki-Hwan;Choi, Sung-Soo;Kim, Il-Hwan;Shin, Yong-Tae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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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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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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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본 논문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의와 개요, 핵심기술,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및 데이터를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차세대 정보보안모델 수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기기와 데이터를 대상으로 다양한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취약점에 대하여 사이버공격이 가능하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및 정보통신망에 대한 공격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는 의료, 민감정보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한다. 본 제안의 경우 디지털헬스기기에 대한 장비 및 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차세대 정보보호체계 수립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의 도시들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도시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므로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스마트시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도시인증제도에서는 플랫폼 위주의 하드웨어 인프라에 초점을 두고 정보보안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축·인증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정책연구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의 유출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시티 속 개인정보의 종류와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현행 스마트도시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한다. 해결방안으로 스마트시티 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관리체계 모델을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와 실증도시, CCTV 통합 관제센터에 적용·운영하므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스마트워크 기술은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센터, 모바일 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스마트워크 시스템에는 그 편리성만큼 여러 정보보호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 따라서, 스마트워크 구축시에는 정보보호 대책을 적절하게 마련되도록 정보보호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해 실무 기술적 차원에서 정보보호 감리모형을 제안하였다. 정보 보호를 위해 터미널, 네트워크 및 서버 영역으로 분류하고, 전문 정보보호감리 점검항목을 도출하였다. 또한,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감리시점을 수립하고 점검항목과 ISMS 통제분야를 매핑함으로써 보안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감리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정보보호 감리영역 및 점검항목들이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감리의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감리사 및 IT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 13개의 점검항목에서 97% 수준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우드 소비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위탁받은 클라우드 제공자의 법적 준거성을 검토 및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탁 시 준수사항을 토대로 클라우드 및 개인정보 관련 국제 표준과 국내 인증 제도를 분석하여 클라우드 개인정보 위탁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위탁자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소비자와 개인정보 수탁자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제공자 간의 위탁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제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클라우드 개인정보 위탁 통제항목은 클라우드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조직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거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서 위탁 관리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의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테러이다. 현실에서는 상상만으로 가능한 일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경우가 많다. 손쉬운 예로 병원에 입원 중인 요인들의 전산기록 중 혈액형 한 글자만을 임의로 변경하여도 주요 인물에게 타격을 주어 상대편의 체제전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테러분자들이 사이버테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물리적인 테러수단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폭탄설치나 인질납치 보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격 대상에 침투할 수 있다. 1999년 4월 26일 발생했던 CIH 대란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의 대학생이 뚜렷한 목적 없이 만들었던 몇 줄짜리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국내에서만 30만대의 PC를 손상시켰고, 수리비와 데이터 복구에 소요된 비용만 20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피해액은 무려 2억 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이트의 상당수가 보안조치에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수백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마저도 보안조치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이버 안전체계의 실태를 법률과 제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아울러 개선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연구결과를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위기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테러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할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위기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종합적인 국가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국가 사이버 안전의 기준과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 및 국가사회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률 및 추진체계 등을 통합 정비하여 정보보호 법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정보보호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기획 조정, 통합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사이버 위기와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수집, 분석, 처리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각 정보 및 공공 기관을 통할하며 민간부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율적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정보보호제품 도입 간소화 및 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 및 이용 규정을 신설 주요정보기반으로 지정된 정보기반 운영자, 정보공유 분석센터 등의 침해정보 공유 활성화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함으로써 사이버침해로부터 국가 사회 주요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부와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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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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