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구에서는 안전관리체제(ISM code) 실행지원 모듈개발중 하나인 ISM Code 운영펑가 모들 개발을 위한 기초작 연구를 수정하였다. 특히 ISM Code 운영평가 모듈 개발을 중심으로 AHP의 운영평가 분석과정과 설문지 설계, 운영평가모형 기준의 위계 구조를 징립하였다는 것에 대해 그 의미가 있겠다. 또한 경영과학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 하나인 AHP 기법을 운영평가 모듈 개발에 적용을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층 가치가 있겠다.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ISM) Code" means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 as adopted by the Assembly, as may be amend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his Code have brought into force internationally since 1th July, 1998 by incorporated to the new Chapter Ⅸ in the SOLAS Convention. Accordingly those States which give effect to the SOLAS Convention will have to ensure that rules giving effect to the Code are introduced into their domestic legislation. The purpose of this Code is to provide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 saf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 by this to reduce the maritime casualty which could caused by neglect of person. To achieve this purpose the ISM Code specifies a number of broad 'safety management objectives' for owning or operation companies, and it requires that such companies should establish, implementing and maintain a written Safety Management System(SMS) covering a whole range of safety environmental and related matters. These requirements of the Code could effect on the carrier in some points such as duty of due diligence to care for cargo, due diligence to make the vessel seaworthy and burden of proof etc. In this respect, We should know that the ISM Code could effect on the carrier advantageously or disadvantageously subject to whether the carrier observed the requirement of the ISM Code. Although it does not add cause of liability or increase limitation of liability imposed to the carrier.
선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처리와 손해배상은 선박보험료와 P&I 보험료에 영향을 마치게 되므로, 해양사고와 선박보험료의 증감은 선박의 ISM code 도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평가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M Code 국내도입 1년 전에서 부터 도입 후 8년 동안에 변화하는 해양사고 및 선박보험율의 분석을 통해 ISM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해양사고는 ISM 이행 1년 전에 비해 ISM 이행 8년차에는 약 14.4% 가 감소하였고 보험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처리와 손해배상은 선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양사고와 선박보험료와 증감은 선박의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도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평가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M Code 국내도입 1년 전에서부터 도입 후 8년 동안에 변화하는 해양사고 및 선박보험요율의 분석을 통해, ISM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였다. 해양사고는 ISM 이행 1년 전에 비해 ISM 이행 8년차에는 약 14.4%가 감소하였고, 보험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는 안전관리체제(ISM Code) 실행지원 모듈개발중 하나인 ISM Code 운영평가 모듈 개발을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ISM Code 운영평가 모듈 개발을 중심으로 AHP의 운영평가 분석과정과 설문지 설계, 운영평가 모형 기준의 위계 구조를 정립하였다는 것에 대해 그 의미가 있겠다. 또한 경영과학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 하나인 AHP 기법을 운영평가 모듈 개발에 적용을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층 가치가 있겠다.
IMO는 1994년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ISM Code를 채택하였으며, 2002년 12월 선박, 선원, 화물, 항만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ISPS Code를 채택하였다. ISPS Code는 2004년 1월부터 발효되는바, 해운회사 및 항만당국은 본 규정의 시행에 매우 촉박한 상태이다. ISM Code와 ISPS Code는 ISO 9001의 경영시스템 개념에 기초하고 있지만 목적은 다르다. 따라서 이들 세 기준들의 요건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들 세 기준들의 배경, 원리, 요건들을 비교분석하고 해운계가 ISPS Code에 적합하게 보안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참고가 될 제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침몰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사고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사고판례와 검정인의 검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사고를 분석하고, 선박침몰사고에 따른 선체보험약관인 ITC협회약관 및 ISM코드의 적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제 해양사고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에 대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주측의 주장을 다루었다. 선주측이 보험금을 노린 고의침몰이라 주장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원의 과실에 따른 일반적인 해양사고임을 주장한 선주측의 주장에 대하여 ITC협회약관과 ISM코드 내용을 적용해 본 결과, 이 사고의 원인은 선박 운용상 승무원들의 과실에 기인한 인위적인 원인(선원의 악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선주가 ISM 코드에 따른 상당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험회사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주는 그 선박에 적절한 자격있는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ISM Code에 의거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시행을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철저하게 수행하여 비상사태 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매매 시 정비이력 및 고장정보를 신규 선주에게 이관하도록 ISM Code를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ISM Code의 고유목적인 선박안전의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매매가격, 선박보험에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선박관리가 잘 된 선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응답자 그룹별 인식차이분석에서는 실제 선박을 운영하고 매매하는 해운회사와 물류회사가 포워더나 화주사에 비해 개정의 영향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 열람이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선박매매 시 정보 편향성이 해소되어 공정한 시장(Clean Market)을 형성할 수 있고, 해운기업들은 정비기록정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점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선박의 리스크 분석 및 위험예방관리가 가능함으로 선박의 유지 보수 능력이 증대되어 선박안전 역량제고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매매 시 정비이력 및 고장정보를 신규 선주에게 이관하도록 ISM Code를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ISM Code의 고유목적인 선박안전의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매매가격, 선박보험에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선박관리가 잘 된 선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응답자 그룹별 인식차이분석에서는 실제 선박을 운영하고 매매하는 해운회사와 물류회사가 포워더나 화주사에 비해 개정의 영향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 열람이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선박매매 시 정보 편향성이 해소되어 공정한 시장(Clean Market)을 형성할 수 있고, 해운기업들은 정비기록정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점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선박의 리스크 분석 및 위험예방관리가 가능함으로 선박의 유지 보수 능력이 증대되어 선박안전 역량제고 및 환경 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침몰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사고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사고 판례를 분석하고, 선박침몰사고에 따른 선체보험약관인 ITC약관 및 ISM Code의 적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실제 해양사고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에 대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주측의 주장을 다루었다. 선주측이 보험금을 노린 고의 침몰이라 주장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원의 과실에 따른 해양사고임을 주장한 선주측의 주장에 대하여 ITC보험약관을 적용해 본 결과, 이 사고의 원인은 선박 운용상 승무원들의 과실에 기인한 인위적인 원인(선원의 악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선주가 ISM 코드에 따른 상당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험 회사측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주는 그 선박에 적절한 자격있는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ISM코드의 구축과 시행을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철저하게 수행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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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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