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MO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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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IMO RSE 작업에 따른 잠재격차 식별 및 분석 연구

  • 조민철;김영두;이아란;권진우;김보나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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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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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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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재 IMO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해 국제표준 규정 개발을 위한 논의 중이며, 이러한 규정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기존 협약을 자율운항선박에 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조치를 식별하기 위한 RSE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RSE 작업은 해사안전위원회(MSC), 법률위원회(LEG) 그리고 간소화위원회(FAL) 별로 각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협약들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수행한 RSE 작업 결과를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국제표준 규정 개발 단계에서 향후 추가적인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한 잠재격차 및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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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최근 의제 동향 및 한국의 IMO 활동현황 (The Latest Agenda Trends of IMO and the Activities of ROK in IMO)

  • 김경미;조익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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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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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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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검토되는 의제들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면, 내용도 목적기반선박건조기준(GBS), 선체보호도료의 성능기준개발(PSPC),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LRIT)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국제적인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IMO 각 위원회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및 활동현황을 조사 분석해 본 결과, A그룹 이사국 지위에 맞는 역할 수행이 아직 미흡하고 정부의 IMO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 할 연구지원 인프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은 국가차원에서 국제해사동향에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절실히 인지하여야 하며, 국제해사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국내외 인프라 완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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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RSE 분석과 우리나라 법제도의 고찰 (A Study on the Consideration of the law and system improvement about the IMO RSE Analysis)

  • 이혜진;박한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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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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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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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으로 국제해사기구는 기존 IMO 협약의 개정사항 식별이나 관련 국제협약의 통일해석과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제105차 법률위원회에서는 MASS 규정식별(RSE) 작업에 대하여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제106차 법률위원회부터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MSC RSE 작업결과와 방법론 개발을 통하여 자율등급, 방법론, 협약리스트, 작업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IMO 회원국감사제도에서 회원국이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있기에 국제협약이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IMO 국제협약 RSE 작업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자율화 정도구분 및 기술발전단계에 다라 개정소요가 필요한 국내법을 식별하고 비교·분석하여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기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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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제 표준화 동향 분석 (Analysis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Trend for the Application of Fuel Cell Systems on Ships)

  • 박상균;윤영민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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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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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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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미래 친환경 선박 기술 중의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의 선박 적용을 위해서 기술의 개발과 함께 필요한 것이 제도의 정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동향, 연료전지시스템을 선박에 탑재하기위한 관련 국제기준으로 SOLAS와 IACS의 UR 및 UI을 검토하였고, IMO MEPC, IMO BLG 및 주요 선급 규정 등 연료전지 기준의 표준화 동향, 선박용 연료전지 기술기준의 개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및 관련 제도의 국내도입을 위한 시사점까지 검토하였다. 현재 IMO에서 개발중인 IGF Code에는 연료전지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 본 규정 개발에 정부 및 국내 관련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향후 IMO에서의 관련 규정개발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Gas Fueled Ship - IMO의 IGF Code 개발 동향 (Gas Fuelled Ship - Current Status of IGF Code Development at IMO)

  • 강재성;강호근;김기평;박재홍;정정호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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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11년도 전기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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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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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utilization of gas as ship fuel requires a new set of regulations by IMO and society of classification. Maritime Safety Committee(MSC) and the subcommittee Bulk-Liquids and Gases(BLG) in IMO developed "Interim Guidelines on Safety for Natural Gas-fueled Engine Installation in Ships(Res.MSC.285(86))" for the use of natural gas in internal combustion engine. According to the requirement of Res.MSC.285(86) for natural gas-fueled engine installations in ships, several parts of ships should follow safety criteria in terms of Fuel bunkering, Gas safe Machinery spaces, Gas Fuel Storage and etc. In this thesis, details of the IGF code shall be described and development of the IGF code in IMO shall be illu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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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vigation 국제 표준화 현황 및 국내 대응방안 고찰 (The Study on the trend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domestic plan to cope with e-navigation)

  • 심우성;박종원;임용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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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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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7-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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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 81차 회의에서 영국 주도로 7개국이 공동 발의하여 시작된 e-navigation 개발은 MSC 85차 회의까지e-navigation 전략 개발을 목표로 항해전문위원회(NAV), 무선통신및수색구조전문위원회(COMSAR), 선원훈련및당직전문위원회(STW)가 협력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 기술격차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관련 작업은 주로 회기간 통신작업반에서 수행하였고 최종 작업 결과를 MSC 85차 회의에 제출하였으며 e-navigation 개발 전략을 최종 승인하고 이에 포함된 e-navigation 이행 계획 개발 작업을 2009년 NAV 55차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국제해사기구의 논의 경과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IMO의 논의 속에 담긴 기본 개념과 흐름을 인식하고 국내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이행계획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IMO에서의 e-navigation 표준화 논의 과정과 현재까지의 진행현황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