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ealth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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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 의료인력의 적정성 및 신생아관리료의 타당성 분석 (Adequacy of Medical Manpower and Medical Fee for Newborn Nursery Care)

  • 박정한;김수용;감신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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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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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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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신생아의 질적 관리를 위해 신생아실 의료인력과 의료수가의 타당성을 파악하고자 영남지역내 24개 소아과 수련병원 가운데 신설병원과 모(母)병원의 수련프로그램에 의존해 있는 병원을 제외한 20개 병원의 신생아실을 대상으로 1991년 7월 29일에서 8월 14일 사이에 각 병원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신생아실 대장에서 1991년 6월 한달동안 입.퇴원한 정상 및 환아수를 조사하고 신생아실 수간호사와 소아과 의사를 면담하여 정상신생아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간호시간, 인력현황, 인력의 적정성, 그리고 인력확보의 문제점을 조사하였고 자 병원 보험심사과에서 정상 질분만시와 제왕절개분만시 산모 1인당 평균 산모 및 신생아관리분의 의료비를 조사하였다. 정상신생아 1명당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간호시간은 평균 179.5분(${\pm}58.6$)이었고 대학병원은 202.3분(${\pm}50.7$), 종합병원은 164.2분(${\pm}60.5$)이었다. 최소한의 간호 요구시간 대 제공가능한 간호시간 비는 평균 1.42였고 환아에 대한 간호 요구량을 감안했을 때는 평균 비가 2.06으로 간호인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미국 소아과학회가 권장한 신생아실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간호사는 31%, 간호조무사는 17%가 충원된 상태였다. 신생아실 수간호사의 90%와 소아과 의사의 85%가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했고 간호조무사는 각각 75%가 부족하다고 했다. 간호인력 보충이 안 되는 주된 이유는 재정사정이라고 하였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인력구하기 힘든 것이 재정사정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의 경우는 의사와 간호사는 T.O.의 제한이 주된 이유라고 했다. 정상 질분만으로 2박 3일만에 퇴원하는 경우 총 의료비는 평균 219,430원이었고 이 중 신생아분은 20,323원(9.3%)이었으며, 제왕절개분만으로 6박 7일만에 퇴원할 경우 평균 732,578원이었고 이 중 신생아분은 76,937원(12.0%)이었다.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신생아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는 3차진료기관의 경우 1일 16,141원, 기타 종합병원은 14,576원으로 원가가 의료보험수가의 각각 5.0배, 4.9배나 되었다. 오늘날의 의료인력의 인건비 수준과 병원시설 및 관리비를 감안할 때 현행 의료수가로 양질의 신생아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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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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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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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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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The Problems in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and the Alternative Propsal)

  • 황승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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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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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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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K-MEDI" in abbr. herein-after, is established on Apr. 9, 2012 according to the law cited in the title above for the purpose of settling medical disputes in a prompt, fair and efficient manner. Two special professional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in K-MEDI, one of them is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Committe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diation Committee") and the other Medical Malpractice Appraisal Board(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ppraisal Board"), the mission of the latter is to investigate the facts concerning the disputed medical conduct and to research as to and apprai-se whether the medical conduct was negligent and whether a causal relationship exists. Each panel organized in the Mediation Committee or the Appraisal Board shall be comprised of five mediators or appraisers, including necessarily a judge or a prose-cutor respectively and any disputed case regardless of the scale, the importance or the complicacy shall be handled by a panel. As the system is not thought efficient or economic, the number of the members comprising a panel or total members com-prising the Mediation Committee or the Appraisal Board shoud be adjusted, and the process shoud be versified, including the "Rapid Process," for instance. A petition for the mediation of a medical dispute shall be rejected if the respondent fails to notify K-MEDI of his/her intention to accede to the mediation within 14days from the day on which the petition for the mediation was served(Art. 27 Cl. 7). As the option of an arbitrary decision whether the mediation proceedings shall be commenced or not given to the respondent by the clause is thought unfair, making the process unstable, and moreover, diminishing the purpose of the system established by the law cited above for solving the medical disputes, the clause shoud be amended not to allow the respondent the option of such an arbitrary deci-sion. K-MEDI shall conduct the "Program for Compensation of Medical Accidents"(Art 46) according to which unavoidable injuries caused by the medical accidents in the cour-se of childbirth and the "Advances for Damages"(Art. 47) that are the compensating moneys paid to victim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who fail to receive money at all or partly from the operator or the professional of a public health or medical institution although he/she has a final and conclusive right to be paid by them. Some operators or professionals of such institutions claim that both the programs violate their fundamental rights assured by the constitution, and that it be a justifica-tion of refusal to accede to the mediation. As any of the programs needs not to be conducted by K-MEDI, it may be a proper solution to change the conductor of the programs to avoid the unproductive controver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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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의 관련요인 (Related Factors of the Quality of Life in Stroke Patients)

  • 홍여신;서문자;김금순;김인자;조남옥;최희정;정성희;김은만
    • 재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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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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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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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e related factors of the quality of life (QOL) in stroke patients was identified empirically. The subjects were 254 stroke patients who were discharged and taken follow-up care at the outpatient department. In this model,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status were assumed to affect the QOL. And the social support was assumed to moderate these effects. NIH stroke state, ADL, and IADL were used to measure the physical status. Using CES-D, the psychological status was measured. The social status was defined as the job change after stroke attack. The satisfaction with the care by primary caregivers, significant others, and health professionals was measured as the social support.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status on the QO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status were found to b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QOL(R2=0.27, p=0.00). Next,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ocial support,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at is, the low social support group and the high social support group. It is found that the predicting variance is different between these two groups. In the low social support group, the psychological, social, and physical status predicted as much as 42% of the QOL. On the contrary, the psychological status predicted only 8% of the QOL in the high social support group. So it is concluded that the social support moderates the effects of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status on QOL. Finally, to identify the social support which moderates those effects, the social support was divided into three classes. Each social support class was divided into the low and high social support group again. In the every class of social support, the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was also identified. So the model of the QOL is recommended for the framework of the care for the stroke patients. Also these results support the claim that the long-term facilities for stroke patient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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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에서의 자궁경부암 발생률 (Nationwide Incidence Estimation of Uterine Cervix Cancer among Korean Women)

  • 박병주;이무송;안윤옥;최영민;주영수;유근영;김헌;유하성;박태수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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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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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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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o estimate the incidence of uterine cervix cancer among Korean women, we have conducted a study using the claim data on the beneficiaries of 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KMIC). All medical records of the potential cases with diagnosis of ICD-9 180, 181, 182, 199, 219, 233 in the claims sent by medical care institutions in the whole country to the KMIC from January 1988 to December 1989, were abstracted and Gynecology specialist reviewed the records to identify the new cases of uterine cervix cancer among the potential cases during the corresponding period. Using these data, the incidence of uterine cervix cancer among Korean women was estimated as of July 1, 1988 to June 30, 1989. The crude rate was estimated to be 17.34(95% CI: $16.76\sim17.92$) per 100,000 and the cumulative rates for the ages $0\sim64\;and\;0\sim74$ were 1.7% and 2.2%, respectively. The age-adjusted rate for the world population was 19.93 per 100,000 which was higher than those of other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Japan in $1983\sim1987$. The truncated rate for ages $35\sim64$ was 52.05 per 100,000 which was one of the highest in the world. With increasing age, the incidence rate increased to 78.11 per 100,000 in women aged $55\sim59$ years, then it decreased in the older groups. This finding suggests that detecting rate of uterine cervix cancer may decrease in women aged 60 years or older due to inadequate medical care seeking behavior. In the geographical area, the SIR of Jeju province was significantly low but it might be due to statistical unstability by small case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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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노인의 가족관계가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s on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by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 염지혜;전미애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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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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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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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단독가구 노인의 가족관계가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러한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Baltes와 Baltes(1990)의 선택, 적정화, 보상 이론(SOC)과 Prandini(2014)의 가족구성원이 사회적 자본이 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노년기에 가족관계가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1인가구를 추출해 연구대상자(남 n=370, 여 n=1770)로 삼았으며, 친구·이웃만남과 경로당·복지관 참여를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의 경우 가족관계가 친구·이웃 또는 경로당·복지관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는 가족과의 연락빈도가 친구·이웃만남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경로당 복지관 참여에는 가족연락빈도와 자녀관계 만족도가 정적(+) 영향이 나타난 반면 가족만남빈도는 경로당 복지관 참여에 부적(-) 영향이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사회적 자본이 된다는 Prandini(2014)의 주장이 지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종류의 지역사회참여인가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에 대한 실천적 논의와 제언이 제시되었다.

델파이기법을 이용한 안무저작권의 보호범위 (Scope of Protection of Choreography Copyright utilizing the Delphi Techniques)

  • 홍미성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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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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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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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안무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통합된 기준을 정립하고 안무저작권 보호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용전문가와 저작권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 델파이 방법과 AHP 분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무용저작물과 대중무용저작물이 '동일한 기준(50%), 다른 기준(45%)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로 나타났다. 둘째, 안무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어떤 매체에 고정되어야 한다(55%), 고정되지 않더라도 표현되면 된다(40%)로 나타났다. 또한 안무저작물의 성립요건 중 창작성의 인정요건으로 독자적으로 창작될 것+창조적 개성이 반영될 것(65%)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에 무용저작물이 독립저작물로 규정되어야 한다(70%). 규정될 필요가 없다(25%)순으로 나타났다. 보호범위의 중요도는 동작패턴(85%), 창작성과 구체성이 있는 플롯(75%), 동작이나 스텝의 결합(70%), 특정 공간과 결합한 동작패턴(45%)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용저작권 발전방안의 대분류에서의 우선순위는 '저작권관련 교육', '무용저작권 위탁관리단체 활성화', '저작권 등록', '사회적 관심 유도'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발전 방안 전체 우선순위는 '무용저작권 위탁관리단체에 적극적인 참여', '무용인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저작물 등록 유도', '저작권 교육 강화'순으로 나타났다.

PET/CT 전신 영상에서 오렌지 주스(Orange Juice)를 이용한 위장 확장 영상의 유용성 (Usefulness of Stomach Extension after Drinking Orange Juice in PET/CT Whole Body Scan)

  • 조석원;정석;오신현;박훈희;김재삼;이창호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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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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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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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는 PET/CT의 개발로 기능적인 영상에 해부학적인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좀더 병변의 명확한 구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CT영상으로 감쇠보정하여 환자 검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오랜 금식으로 위장이 수축되어 있고, 병변이 없는 경우에도 높은 생리적 섭취에 의해 종양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 종종 추가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검사 직전에 물을 섭취하여 위장을 확장시켜 영상을 얻는 방법이 시도되었지만, 위장에서 짧은 시간에 배출되기 때문에 충분히 확장된 위장 영상을 획득하지 못하여 경우에 따라, 다시 물을 먹고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칼로리, 단백질 함유, 탄수화물 정도에 따라 위장의 배출시간이 다르다는 생리적 특성에 착안하여 시중에서 비교적 구하기 쉬운 오렌지 주스를 이용하여 검사 중 위장 확장 정도와 영상의 유용성을 비교.평가하였다. 2008년 2월부터 10월까지 PET/CT를 시행한 150명의 환자로 섭취를 하지 않았을 때와 물과 오렌지 주스를 먹은 환자 각각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섭취를 하지 않고 검사를 시행한 환자는 남자 25명, 여자 25명으로 연령은 30~71세(평균 연령: 54세)이며, 물(400 cc)을 먹고 검사를 시행한 환자는 남자 25명, 여자 25명으로 연령은 28~71세(평균 연령: 54세)이고, 오렌지 주스(400 cc)를 먹고 검사를 시행한 환자는 남자 25명, 여자 25명으로 연령은 32~74세(평균 연령: 56세)이었다. 환자는 검사 전 6~8시간 금식을 하였고, 당뇨병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18}F$-FDG 370~555MBq를 정맥 주사 후 환자를 1시간 동안 안정된 자세로 유지하였으며, 그 후 영상을 획득하였다. 전신 검사 시작 전 각각 물, 오렌지주스를 섭취하고, 두개골 기저에서 대퇴부 중반까지 영상을 얻었으며, bed당 3분으로 방출영상을 획득하여, 영상을 재구성 하였다. 획득된 영상의 종축, 횡축의 길이를 측정하여 확장 정도를 확인 분석하였다. 위장의 확장된 정도는 관상면(Coronal)에서 섭취를 하지 않았을 때 종축이 $1.20{\pm}0.50\;cm$, 횡축이 $1.4{\pm}0.53\;cm$이고 물을 섭취하였을 때 종축이 $1.67{\pm}0.63\;cm$, 횡축이 $1.65{\pm}0.77\;cm$이었으며 오렌지 주스를 섭취하였을 때 종축이 $3.48{\pm}0.77\;cm$, 횡축이 $3.66{\pm}0.77\;cm$로 나타났다. 횡단면 (Transverse)에서 섭취를 하지 않았을 때 종축이 $2.03{\pm}0.62\;cm$, 횡축이 $1.69{\pm}0.68\;cm$이고 물을 섭취하였을 때 종축이 $5.34{\pm}1.62\;cm$, 횡축이 $2.45{\pm}0.72\;cm$이었으며, 오렌지 주스를 섭취 하였을 때 종축이 $7.74{\pm}1.62\;cm$, 횡축이 $3.57{\pm}0.77\;cm$로 나타났다. 물과 오렌지 주스의 관상면과 횡단면에서 종축과 횡축의 거리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또한 SUV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값은 섭취를 하지 않았을 때 Liver는 $2.52{\pm}0.42$, Lung $0.51{\pm}0.14$, 물을 섭취하였을 때 Liver에서 $2.47{\pm}0.38$, Lung은 $0.50{\pm}0.14$, 오렌지 주스를 섭취 하였을 때 Liver에서 $2.50{\pm}0.45$, Lung은 $0.51{\pm}0.13$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759). 오렌지 주스를 섭취했을 때와 물을 섭취했을 때의 SUV의 차이가 크게 없었으며, 검사 중 위장의 확장 정도는 섭취를 하지 않았을 때와 물보다 오렌지 주스에서 충분히 확장된 영상을 획득하였다. 그러므로 검사 전 오렌지주스를 섭취하여 불필요한 위장의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불필요한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오랜 금식으로 인한 환자분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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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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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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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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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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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 섭취 후 흡연자의 임파구 DNA 손상도 및 항산화 상태의 변화: 이중맹검 교차 인체시험 (Changes in Lymphocyte DNA Damage and Antioxidant Status after Supplementing Propolis to Korean Smokers: A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 Cross-Over Trial)

  • 강명희;이혜진;김미경;성미경;권오란;박유경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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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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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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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흡연은 신체 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 아니라 체내 항산화 상태를 악화시킨다. 따라서 흡연으로 인해 유도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여러 다양한 식품영양학적인 시도들이 되어져 왔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식물에서 뽑아낸 수지에 꿀벌 자신의 침과 효소 등을 혼합하여 만든 천연 물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폴리스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난 흡연자의 DNA 손상을 회복시키어 항산화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는지를 보고자 하여 placebo를 사용하는 double- blind cross-over 인체시험을 수행하였다. 흡연자에게 800 mg의 프로폴리스와 placebo를 4주 섭취시킨 후 2주 washout period를 가진 뒤 다시 군을 바꾸어 교차시험으로 4주간 섭취시킨 후, comet assay에 의한 DNA 손상도 및 신체 내 항산화 효소 수준, 총 항산화력 및 항산화 비타민 상태를 분석하였다. 처음 2주 동안의 고갈기간 후에 흡연자 29명 (평균나이: 34.38 ${\pm}$ 1.73세)을 프로폴리스군과 위약군의 두 군으로 나누어 하루에 프로폴리스 또는 위약을 4주 동안 공급하였고 2주 동안의 washout 기간을 가진 후에 교차실험을 위해 대상자의 군을 바꾸어 다시 4주 동안 프로폴리스와 위약을 공급하였다. Comet assay로 분석한 대상자의 임파구 DNA 손상정도는 프로폴리스를 섭취한 군이나 위약을 섭취한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총 항산화 영양상태도 두 군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적혈구 항산화 효소인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GSH-Px), superoxide dismutase (SOD) 활성도, 그리고 혈장 vitamin C와 tocopherol 수준도 프로폴리스군과 위약군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흡연자에 있어서 프로폴리스의 항산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