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능성화장품 구매행태를 파악하여 선복화 활용 주름 미백개선 신제품 개발 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는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중 세럼을 주로 선호했으며, 1~3개월에 한 번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다. 용량은 10~30 ml 미만을 주로 선호했고, 구매비용은 3~5만원 미만을 주로 지출하였다. 미백개선 기능성화장품 역시 세럼을 선호했고, 용량은 30~50 ml 미만을 선호했으며, 구매비용은 3~5만원 미만을 주로 지출하였다. 기능성화장품 형태는 단품을 선호했고 선호도가 높은 주요 구매 장소는 '화장품전문점' 이었고, 선호도가 높은 주요 정보원은 '가족 친구 지인의 추천 및 경험담', 'TV 광고' 등 이었다. 선복화 활용 기능성화장품 세럼 개발시 구매의도 4개 항목 모두 제품 비용이 5만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지불의사에서도 현재 가격에서 추가로 10~30%까지 지불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장품 관련 기업 및 산업체는 기능성화장품 관련 신제품 개발 시 소비자의 구매시 요구도를 적용하는 방안과 신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화된 장소 확보 및 직접체험, 다양한 대중매체 활용 SNS 블로그를 통한 구전 효과를 높이고, 천연미백 및 주름개선, 보습효과 등이 검증된 선복화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면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어필(appeal)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목 적: 방사선사로서 근무부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원자력법 제2조 21항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방사선관계 법 개정 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이중규제를 받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관계법 적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사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관하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관하여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근무부서에 따른 명칭, 유효선량한도, 보수교육 및 교육 훈련, 방사선사의 건강진단 시기, 방사선구역,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 시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중에서도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방사선관계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나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20 mSv로 동일하지만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피폭선량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은 2002년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를 발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으며,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종사전 교육 훈련을 20시간, 정기적 교육 훈련을 매년 6시간 이상이며, 건강진단 시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1주당 $300{\mu}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 방사선량률이 $400{\mu}Sv$을 초과하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누락되어 있다. 결 론: 방사선사로서 근무 환경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명칭과 방사선구역이나 방사선관리구역의 용어, 그리고 건강진단 시기의 통일과 외부방사선량률에 대한 수치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 보수교육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의료관광은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개발로 의료관광산업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수요와 관심분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공할 의료관광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Global Healthcare산업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산업으로 보고, 의료관광 분야의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의료관광 출입국 제도 개선, 의료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도, 의료관광인력 양성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와 의료관광 유치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분쟁,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종사자들과의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유치업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유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관광 유치업자는 중개된 급부를 알선할 의무와 동시에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개계약 성립 후에 적극적으로 중개결과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의료관광 중개계약에서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에게 급부의 내용에 설명의무와 조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환자와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안내"를 보면, 외국인환자가 진료계약서 작성할 때 외국인환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더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시험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방목 혼파 초지에 우분퇴비 시용에 따른 사초의 무기성분 함량변화를 구명하기 위하여 난지농업연구소 조사료포장에서 수행되었다. T1) 화학비료 100 %, T2) 화학비료 50%+퇴비 50%, T3) 화학비료 25%+퇴비 75%, T4) 퇴비 100%, T5) 퇴비100% (1년차) +화학비료 100% (2년차) +퇴비 100%(3년차), 76) 퇴비 100%(1년차)+화학비료 100%(2년차)+화학비료 100%(3년차)로 처리를 두어 우분퇴비 시용이 혼파초지의 다량무기 성분 함량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간 총 건물수량을 비교해보면 시험1년차에는 T1 처리구가 11,342kg/ha, 시험2년차에는 T5 처리구가 13,468kg/ha, 3년차는 T6 처리구가 10,724kg/ha로 가장 높은 수량을 보였으며 시험기간 동안 평균 건물수량은 화학비료구가 11,486kg/ha으로 가장 높은 건물생산성을 보였지만 처리 간 유의성은 없었다. 식물체의 다량무기물 함량은 목초의 K 함량에서 T4(우분획비 100%구) 처리구에서 높았으며(p<0.05), 년차가 진행될수록 함량이 다소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식물체의 Ca 함량도 T3 (화학비료 25% +우분퇴비 75%구) 처리구에서 3년 모두 일정하게 다른 처리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차가 인정되었다(p<0.05). 목초의 Ca 및 Mg 함량은 모든 처리 일정하게 조사기간 3년 동안 2003년에 가장 높았고 2005년, 2004년 순으로 함량이 감소되었다. 목초의 Na 함량은 모든 처리 일정하게 Ca과 Mg 함량과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우분퇴비의 시용은 목초내 다량무기성분에 있어서 결핍이나 과다함유되지 않았으며, 가축이 섭취하는 데 있어 안전하다고 사료된다.
목적: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암환자의 요구도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방법: 2009년 7월 13일부터 7월 30일까지 제주대학교 병원에 내원한 암환자 174명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시행 시 제시한 서비스 요구도 및 충족도 조사 항목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는 위암과 대장직장암 등 위장관계 암환자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52.3%가 진단 후 경과 기간이 1년 이하였으며,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대상자는 5.2%로, 최장기간은 12년이었다. 전체의 60.9%가 암으로 인한 수술 경험이 있었으며, 28.2%가 항암화학요법 경험이 있었다.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경제적지원(3.38점)이었으며, 치료 계획에 대한 상담(3.22점), 질병에 대한 정보(3.07점), 암 이외의 다른 질병 관리(2.97점) 순이었다.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종교상담(3.41점)이었으며, 간병보조(3.39점), 직업상담(3.26점), 가족 및 대인관계 상담(3.26점),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3.20점), 보험 상담(3.18점) 순이었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경제적 지원(1.98점)이었다. 남성의 서비스 만족도는 3.1점으로 여성(2.8점)보다 높았으며, 자녀와 사는 경우 서비스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홀로 살거나 자녀와 사는 경우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의료보호 환자 및 암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령, 직업, 학력수준, 결혼여부, 종교, 수입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60대 및 수입이 높은 그룹에서 서비스 만족도는 가장 높고, 요구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따른 서비스 요구도 및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갑상샘암 환자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다소 낮았으며, 방사선 치료 및 색전술을 받은 경우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암환자들은 경제적 지원 및 치료계획이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요구도가 높으며, 실제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의 지지체계 및 경제적 지원 체계의 확보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도 다양하고, 주요 5대암 이외의 암환자에 대한 지원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내원 중인 암환자 및 재가암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대상자 특성 및 요구도를 고려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식품 및 외식업체 메뉴의 영양표시 시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전국 20세~59세의 부모 1,507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화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전체응답자의 89.8%가 가공식품에 영양표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응답자중 72.3%가 식품 구입시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영양표시 항목은 지방 (57.1%), 열량 (56.3%), 나트륨 (49.0%)이었으며, 알기 쉽고 눈에 잘 띄도록 표시되기를 원하는 항목은 트랜스지방 (62.1%), 콜레스테롤 (26.9%), 열량 (23.9%), 나트륨 (21.0%)순이었다. 외식에 영양표시를 시행할 경우 90.6%의 응답자는 영양표시가 메뉴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패스트푸드 이외에 영양표시 시행을 원하는 외식업체는 '피자 및 치킨'이 60.7%로 가장 높았다. 외식영양표시 시행 시우선적으로 표시하기를 원하는 영양성분은 열량 (62.0%), 지방 (60.3%), 나트륨 (50.9%)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외식 영양표시 실시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이며, 표시영양성분 중 열량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현명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목적: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레진 시멘트의 혼합 후 부하를 가하기까지의 시간에 따른 피막도의 변화를 비교하고, 혼합 후 작업 시간과 레진 시멘트의 피막도의 관계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네 종류의 레진 시멘트(Panavia F2.0, Clearfil SA Luting, Zirconite, RelyX U200)를 제조사의 지시대로 혼합한 후 두 장의 투명한 Mylar matrix strip 사이에 소량의 시멘트를 넣고 다양한 시간 간격(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초) 후에 50 N의 부하를 가하고 광중합을 시행하였다. 각 시점에서의 피막도는 $1{\mu}m$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디지털 피막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각 시편 당 세 번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시간에 따른 측정값의 변화를 알아 보았다. 또한 Wilcoxon 검정을 사용하여 각 측정값과 제조사에서 제시한 작업 시간을 유의수준 0.05로 비교 분석하였다 ($\alpha$=.05).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레진 시멘트에서 혼합 후 부하를 가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피막도는 선형회귀분석 결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일차함수적 패턴을 보였다. ISO기준에 따라 피막도가 $50{\mu}m$가 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은 각 레진 시멘트의 제조사가 제시한 작업 시간과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결론: 레진 시멘트의 피막도는 작업 시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임상에서의 레진 시멘트의 작업 시간은 제조사에서 제시한 작업 시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육 시설 급식소의 위생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위생 관리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경북지역 급식 위생 및 안전교육에 참가한 보육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보육 시설 급식소의 위생 관리에 대한 중요도-수행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급식소의 급식 위생 교육에 참가한 보육 시설 관리자는 40대가 49.1%로 가장 많았고, 관리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1.5%로 가장 많았다. 교육에 참가한 관리자 중 7.8%가 시설장이었으며, 교육 참가자 대부분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90.3% 였다. 시설 유형으로는 가정이 39.9%, 원아 수는 20명 이하가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보육 시설 급식소 위생 관리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분석의 결과, 중요도는 5점 만점에 4.49점으로 '식재료 보관실은 항상 청결 유지'(4.87점), '식기류 및 조리기구의 세척 소독'(4.85점), '유통기한 확인 및 선입 선출 준수'(4.85점), '조리 후 관리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4.73점), '쓰레기 및 잔반은 즉시처리'(4.73점) 등의 순위로 중요도가 높았다. 한편, '표준 레시피를 작성'(4.06점), '영양사나 교사는 검식 후 검식일지 작성 및 배식 점검'(4.03점) 항목은 중요도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행도 평가 결과 '유통기간 확인 및 선입 선출 준수'(4.73점), '식기류 및 조리기구의 세척 소독'(4.72점),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4.68점)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영양사나 교사는 검식 후 검식일지 작성 및 배식 점검'(3.46점), '가열 식품의 중심 온도($74^{\circ}C$ 이상) 측정확인'(3.51점),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 보관'(3.53점), '표준 레시피를 작성'(3.56점)의 순으로 수행도가 낮았다. 3. 보육 시설 급식소 위생 관리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IPA 평가 결과,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게 평가된 항목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 항목은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감기, 설사, 손 상처자 등 조리금지)', '유통기간 확인 및 선입 선출을 준수', '식재료 보관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 '조리 후 관리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등 24개 조사 항목 중 14개 항목으로 전체 조사 항목의 58.2%였다.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아 우선 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항목은 '위생복, 위생화, 앞치마, 위생모 착용', '배식 시 배식 전용기구, 마스크, 위생장갑을 사용', '가열 식품의 중심 온도($74^{\circ}C$ 이상)를 측정 확인', '보존식 보존 및 관리기준을 준수', '식재료의 입고날짜를 기록한 라벨을 부착' 등으로 전체 조사 항목의 41.8%였다. 중요도는 낮지만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영역(D사분면의 'Overdone')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보육 시설 관리자가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 관리자들의 위생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돼지지방, 올리브유 및 대두유를 첨가한 분쇄돈육의 품질 및 기호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돼지지방을 첨가한 분쇄돈육(GP-P), 올리브유를 첨가한 분쇄돈육(GP-O) 및 대두유를 첨가한 분쇄돈육(GP-S) 등 세 종류의 분쇄육을 제조하고 일반성분, 표면색깔, 지방산 조성, 보수력, pH, VBN 함량, TBARS값 및 순위법에 의한 기호성을 측정하였다.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및 조회분 함량은 GP-P, GP-O 및 GP-S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L^{*}$(명도), $a^{*}$(적색도) 및 $b^{*}$(황색도)값은 GP-P가 GP-O 및 GP-S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가장 많이 함유된 포화지방산은 palmitic acid로서 GP-P(24.384%)가 GP-O(15.611%) 및 GP-S(14.42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불포화지방산의 경우 GP-P(43.773%)및 GP-O(65.040%)는 oleic acid가 가장 많았으며, GP-S는 linoleic acid(40.762%)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보수력은 GP-P가 GP-O 및 GP-S보다 높았으며, pH는 GP-S가 GP-P및 GP-O보다 높았고, VBN 함량 및 TBARS값은 GP-P가 GP-O및 GP-S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가열하지 않은 분쇄돈육의 색깔은 GP-O 및 GP-S가 GP-P보다 우수하였으나(p<0.05), 향기는 시료들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가열 분쇄육의 경우, 향기는 시료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맛, 조직감 및 전체적인 기호성은 GP-S가 가장 우수하였고(p<0.05), 다즙성은 GP-O 및 GP-S가 GP-P보다 우수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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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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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