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al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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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시기의 기록관리 (Record management in Great Han Empire)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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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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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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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894년 6월에 갑오정권이 새로 등장하면서 근대적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기록관리제도에서도 이전과는 크게 달랐다. 정부의 각 부처에 독자적인 기록관리부서를 설치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규정한 법률안을 공포하였다. 또한 독자적 연호 표기 및 국한문 혼용을 포함하여 공문서 양식을 전면 변경하였으며, 공문서 원본의 보존을 확대하였다. 고종은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갑오정권기에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신이 구상하는 개혁정책을 실시해 갔다. 먼저 왕권을 제한하였던 내각을 폐지하고 의정부를 복설하였으며, 왕권 견제를 위해 왕실과 정부를 분리하면서 만들었던 궁내부를 한층 확대 강화해갔다. 아울러 황제권을 강화해가는 물리적 기반인 군대와 경찰 및 재정 등의 영역을 고종이 직접 장악해가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원수부, 경부를 직접 창설하여 황제 직속으로 하였으며, 황제 산하의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궁내부 산하 내장원에서 국가의 여러 세금을 직접 징수하도록 하였다. 대한제국기의 기록관리제도는 갑오정권기의 그것을 계승하였다. 먼저 정부와 황제 직속의 권력기구에서는 기록관리부서를 설치하였다. 의정부와 정부 부서는 물론이고 황제권을 뒷받침하는 특별기구인 궁내부, 원수부, 경부, 통신원, 지계아문 등의 권력기관에서도 문서과와 기록과를 두어 기록관리를 독자적으로 행하도록 하였다. 정부 업무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부서를 분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다음으로 부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현용기록과 비현용 기록을 관리하는 부서를 분립하였다. 대체로 문서과에서는 현용문서의 접수와 발송 및 기안을 담당하였으며, 기록과에서는 주요 문서 및 영구보존문서의 보존 및 편찬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기록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하고, 기록물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 기록관리를 행하고자 하는 인식이 근대적 형태로 발현되었던 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에서 출연연의 차별적 특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Engaged in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SMEs)

  • 전승표;박훈;유재영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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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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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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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출연연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에 대한 범정부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출연연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선행연구를 통해서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본 연구는 왜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대상이 꼭 출연연이어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의문을 던진다. 이런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의 외부 기술협력 행태의 시간적 변화를 정성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기술협력 대상의 여러 대안과 비교해서 출연연과 기술협력을 하는 중소기업의 특징은 차별점이 있는지 군집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출연연과 기술협력을 진행하는 기업의 특징을 규명하고, 향후 행정 효율화 및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출연연 기술협력이 유력한 기업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판별분석을 활용해 기술협력 유력기업 판별식을 찾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중소기업 외부 기술협력의 대안들과 비교해서 출연연은 최고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등 대안들 중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위한 출연연 기술협력의 필요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중소기업들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출연연 기술협력 여부는 큰 의미가 없었다. 다만 대상에 상관없이 기술협력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들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출연연과 기술협력을 하는 중소기업은 이미 공동연구가 활발했고 정부지원제도 활용에 익숙한 특징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출연연을 활용한 국가 R&D 전략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관련된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험개치대소비자대전자내용적인지개치적중개영향(经验价值对消费者对电子内容的认知价值的中介影响): 중국살독연건시장(中国杀毒软件市场)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Value on Customers' Perceived Value of Digital Content: China's Anti-virus Program Market)

  • Jia, Weiwei;Kim, Sae-Bum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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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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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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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数字内容在给公司带来机遇和挑战的同时也极大的改变了我们的生活. 创意企业整合视频, 图片, 文本和数据进行数字化过的音频, 开发新产品或服务, 创作数字经验推广自己的品牌. 大多数有关数字内容的文献是关于基本概念或者营销的发展. 其实, 比起普通产品或服务的传统价值链, 数字内容产业似乎有更多的潜在价值. 因为相当多的数字内容是免费的, 价格, 作为信息的质量或价值的指标, 不是必须被感知的(Rowley 2008). 很显然, 当前数字内容的主题是 "价值" 和关于消费者对数字内容的感知价值的研究. 本文讨论了体验价值在消费者评估数字内容时的优势. 本文在对数字内容 "价值" 的理解方面有两个不同但是相关的贡献. 第一, 基于数字内容与普通产品和服务的比较, 本文提出了两个关键特点使得体验战略适合数字内容: 无形和接近于零的再造成本. 最重要的是, 基于对公司的理想化的价值和客户的感知价值之间的差异的讨论, 本文强调了数字内容的价格和定价与普通产品和服务的不同. 无形的结果是, 价格可能并不反映顾客感知价值. 另外, 数字内容的成本处在发展阶段可能非常高但再造会大幅缩水. 而且, 由于前面提到的价值鸿沟, 这个价格政策改变因不同的数字内容而不同. 例如, 平价战略通常用于电影和音乐(Magiera 2001;Netherby 2002), 而有持续的需求的数字内容如在线游戏和杀毒软件的问题牵涉到一个更复杂的效用和极具竞争力的价格水平. 数字内容企业必须探索各种各样的策略来克服这个缺口. 对于广告, 形象, 口碑等常用的市场战略和他们对顾客感知价值的影响的研究变得至关重要. 中国数字内容产业正变得越来越国际化, 并引起了具有各自竞争优势的国家和地区的关注. 2008-2009中国数字内容产业年度发展报告(CCIDConsulting 2009)表明, 在国内需求和政府政策的大力支持下, 中国数字内容产业在2008年保持了大约30%的快速增长, 表明了这个产业在明显的初期扩张阶段. 在中国, 需要更新的杀毒软件和其他软件程序使用季度定价政策. 用户可以免费下载试用版, 用6个月或一年. 如果他们更久的使用, 连续的付款方式是必要的. 他们在试用阶段检测数字内容的优良度, 决定是否要付继续使用. 对于中国的音乐和电影工业的发展战略, 体验最初没有被广泛的应用, 虽然其他国家的公司注意到体验的重要性并探索了相关的战略(如客户在下载前有好几秒可以免费听听音乐). 由于上述原因, 杀毒软件在中国可以代表数字内容产业而且在中国杀毒市场探索了体验价值在顾客的数字内容感知价值中的优势. 为了提高调查数据的可靠性, 该研究集中在那些有使用杀毒软件经验的人群. 实证结果显示, 体验价值对顾客对数字内容的感知价值有积极的影响. 换句话说, 因为数字内容是无形的, 再造成本几乎为零, 客户的评估是根据他们的体验. 另外, 形象和口碑不产生积极的影响, 只对体验价值有影响. 这就是说, 数字内容价值链不同于普通产品或服务. 体验价值有显著的优势并调节形象和口碑对感知价值的作用. 这个研究结果有助于了解为什麽在发展中国家存在免费的数字内容下载. 客户只有通过体验它才可以感知数字内容的价值. 这也是为什么政府如此扶持发展数字内容. 其他发展中国家在起步阶段的数字内容企业可以借鉴这里的建议. 另外, 基于体验战略的优势, 公司应该更努力投资于客户的体验. 由于数字内容的特点和价值鸿沟的存在, 顾客只有经历了他们真正想要的才能感知更多的无形的数字内容的价值. 而且, 因为再造成本近乎为零, 公司可以使用体验战略, 以提高客户对数字内容的理解.

해외농업투자에 따른 유통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ystem by overseas agricultural investment)

  • 선일석;이동옥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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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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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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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세계경제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불안정적인 수급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지원 미진, 해외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 미비,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의 투자금 회수기간, 사후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해외 농산물의 국내 반입 시 관세의 장벽, 물류 유통비용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농업투자의 기본개념 및 실태를 살펴보고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해외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경쟁력을 위한 유통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 유통 현대화 및 유통정보기능 강화, 유통시설, 수송루트, 하역업무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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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대리인 이론관점에서 가족기업 특성이 승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Distinction in Family Business on CEO Succession Types: A Behavioral Agency Theory Perspective)

  • 김기형;문철우;김상균;이병희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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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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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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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60~1970년대 창업했던 경영 1세대들이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을 다음세대에 승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여 가업 승계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업승계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내부직원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형태, 매각 또는 외부 전문가 영입 등 다양한 승계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업승계에 미치는 영향요인, 가업승계의 특성, 유형 등 다각화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개발 및 가업승계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반적인 기업승계 형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영향력을 감안하였을 때, 가족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정책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540개 중소가족기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Gomez-Mejia와 동료들(2007)이 주장하는 행동대리 이론(Behavioral Agency Theory)관점에서 사회 정서적 가치(SEW) 5영역을 중심으로 가족기업의 주요한 특성이 승계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비 재무적 특성인 기업업력, 사회 공헌의 변수는 가족승계 > 내부승계 > 외부승계 순서로, 지식자산은 내부승계 > 가족승계 > 외부승계 순서로, 가족의 경영참여는 가족승계 > 외부승계 순서로 승계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 공헌 특성이 승계유형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재무적인 요인인 경영성과나 R&D 투자 변수는 승계 유형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연립경영의 경우 가족승계 확률이 높았고, 연립경영은 R&D 투자, 사회공헌, 기업업력 변수가 가족기업으로 선택하는 것을 강화하는 조절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행동대리인 이론이 가업승계에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기업은 사회 정서적 가치(SEW)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크며, 일반적인 상장 대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중소가족기업에서는 성과 등 재무적인 요인이 아니라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 사회 공헌 등 비재무적인 요인이 승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가의 가업승계에 실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의 정책 개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의 우주관계 입법례와 우리나라 우주 개발진흥법의 주요내용 및 앞으로의 과제 (Example of Legislation on the Space Relations of Every Countries in the World and Main Contents of the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and Future Task in Korea)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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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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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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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나라는 2005 년 11월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2호(아리랑 2호)를 발사하게 될 것이고 2006 년 6월에는 한국통신의 통신 방송위성 5호(무궁화 5호)가 발사될 예정이고 2007 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반도의 남해안 외나로도에 건설하고 있는 "우주센타"가 준공되어 자력으로 개발한 우주발사체(KSLV-1 : 로켓)를 이용하여 국산 과학기술위성2호(100kg급의 소형)의 발사 등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중기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13기의 각종위성과 발사체를 개발하여 "우주센타"에서 시험발사와 발사를 자주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위성발사에 따라 예상할 수 없는 발사사고 발생될 가능성도 있게 된다. 상기위성들을 국내외에서 우주발사체(로켓)를 이용하여 발사하는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로켓 발사사고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손해 또는 물적 손해를 입혔을 때에 선진국의 입법례와 같이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공정한 책임규명, 책임한계 및 재판의 기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하여 국내우주법의 제정이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주개발국가로서 국제조약에 규정된 국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을 2005년 5월 31일 정부가 제정 공포하여 동법 부칙에 의거 6개월 후인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개발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현재 세계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주사고의 특성과 사례,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하는데 계기가 되었던 4개의 우주관계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의 국내우주관계법의 입법례((1)미국,(2)러시아, (3)영국, (4)독일, (5)프랑스, (6)캐나다, (7)일본, (8)스웨덴 (9)오스트레일리아, (10)브라질, (11)노르웨이, (12)남아프리카, (13)아르헨티나, (14)칠레, (15)우크라이나)를 소개한 후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실적과 현황 및 전망 및 우주개발진흥법의 입법배경과 경위 및 주된 내용, 2005년 8월 19일 과학기술부가 입법 예고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해령 안과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앞으로의 과제로서 우리나라 우주관계기구의 개혁 등 순서로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사항인 앞으로의 과제로서 우주관계기구의 개혁의 문제는 필자가 과학기술부의 우주관계 담당부서의 기구개혁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한국항공우주개발공사(가칭)의 설립을 제안하는 이유는 각종위성 및 발사체의 개발지연과 우주센터의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우주개발중기계획에 따라 각종위성 및 발사체의 개발이 2010년까지 당초 정한 목표 년도에 완성시키어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을 세계10위권 내에 조기에 진입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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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업의 해외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Foreign Entry Strategies for Korean Fishery Firms)

  • 김회천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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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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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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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Fishery resources are still abundant compared with other resources and the possibility of exploitation is probably great. The Korean fishery industry has grown remarkably since 1957, and Korea is ranked as one of the major fishery countries. Its of fishery products reached the 9th in the world and the value of exports was 5th in 1982. But recently a growth rate has slowed down, due to the enlargement of territorial seas by the declaration of the 200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tendency to develop fishery resources strate-gically in international bargaining, the change in functio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expansion of regulated waters, the illegal arrest of our fishing boats, the rapid rise in oil prices, and the fall in fish prices, the development of fishery resources as a symbol of nationalism, the fishing boats decreptitude, the rise of crew wages, regulations on fishing methods, fish species, fishing season, size of fish, and mesh size, fishing quotas and the demand of excessive fishing royalties. Besides the the obligation of coastal countries, employing crews of their host countries is also an example of th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which causes the aggravation of foreign profit of fishing firms. To ameliorate the situation, our Korean fishery firms must prepare efficient plans and study systematically to internationalize themselves because such existing methods as conventional fishing entry and licence fishing entry are likely to be unable to cope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 Thus, after the systematic analysis of the problem, some new combined alternatives might be proposed. These are some of the new schemes to support this plan showing the orientation of our national policy: 1. Most of the coastal states, to cope with rapi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 and to survive in the new era of ocean order, have rationalized their higher governmental structure concerning the fishery industries. And the coastal countries which are the objectives of our expecting entry, demand excessive economic and technical aid, limit the number of fishing boats’entry and the use of our foreign fishing bases, and regulate the membership of the international fishery commissions. Especially, most of the coastal or island countries are recently independent states, which are poorer in national budget, depend largely on fishing royalties and licence entry fees as their main resources of national finance. 2. Alternatives to our entry to deep sea fishing, as internationalization strategies, are by direct foreign investment method. About 30 firms have already invested approximately US $ 8 million in 9 coastal countries. Areas of investment comprise the southern part of the Atlantic Ocean, the Moroccan sea and five other sea areas. Trawling, tuna purse seining and five other fields are covered by the investment. Joint-venture is the most prominent method of this direct investment. If we consider the number of entry firms, the host countries, the number of seas available and the size of investment, this method of cooperation is perhaps insufficient so far. Our fishery firms suffer from a weakness in international competitive ability, an insufficiency of information, of short funds, incompetency in the market, the unfriendliness of host coastal countries, the incapability of partners in joint-ventures and the political instability of the host countries. To enlarge our foreign fishing grounds, we are to actively adopt the direct investment entry method and to diversity our collaborabo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onsequently, besides proper fishing, we might utilize forward integration strategies, including the processing fied. a. The enterprise emigration method is likely to be successful in Argentina. It includes the development of Argentinian fishing grounds which are still not exploited in spite of abundant resources. Besides, Arentina could also be developed as a base for the exploitation of the krill resources and for further entries into collaboration with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b. The co-business contract fishing method works in American territorial seas where American fishermen sell their fishery products to our factory ships at sea. This method contributes greatly to obtaining more fishing quotas and in innovation bottom fishing operation. Therefore we may apply this method to other countres to diffuse our foreign fishing entry. c. The new fishing ground development method was begun in 1957 by tuna long-line experimental fishing in the Indian Ocean. It has five fields, trawling, skipjack pole fishing and shrimp trawling, and so on. Recently, Korean fisheries were successful in the development of the Antarctic Ocean krill and tuna purse seining. 3. The acceleration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deep sea fishing; a. Intense information exchange activities and commission participation are likely to be continues as our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fishery organizations. We should try to enter international fishery commissions in which we are not so far participating. And we have to reform adequately to meet the changes of the fun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s. With our partner countries, we ought to conclude bilateral fishery agreements, thus enlarging our collaboration. b. Our government should offer economic and technical aids to host countries to facilitate our firms’fishery entry and activities. c. To accelerate technical innovation, our fishery firms must invest greater amount in technical innovation, at the same time be more discriminatory in importing exogeneous fishery technologies. As for fishing methods; expanded use of multi-purpose fishing boats and introduction of automation should be encuraged to prevent seasonal fluctuations in fishery outputs. d.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s financial and tax aid to Korean firms in order to elevate already weak financial structure of Korean fishery firms. e. Finally, the government ought to revise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being applied to deep sea fishery firms. Furthermore, dutes levied on foreign purchaed equipments and supplies used by our deep sea fishing boats thould be reduced or exempted. when the fish caught by Korean partner of joint-venture firms is sold at the home port, pusan, import duty should be exem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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