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민방위 사태 발발시 준비 방안의 하나로서 비상생활지원 키트를 개발하여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 준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민방위 대피소에서 짧게는 2시간부터 길게는 6일 정도를 생활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설이용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해 비상생활지원용 식량 및 기타 물품이 필요하다. 1인당 3일 최소 비상생활지원키트는 개인용 무게는 4.85kg, 국가 및 지자체(정부)는 2.65kg을 분담하게 하고 그 구성은 총 8개 분류 26개 항목으로 식품, 피복, 화생방용품, 방한용품, 개인위생용품, 의약품, 공구, 통신용품 등으로 구성한다.
본 연구는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대드론 통합방호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현재 드론 방호는 정부기관이나 군, 국가중요시설의 필요에 의해 시중에 개발된 드론 방호용 장비를 단편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비의 중복설치 또는 중첩 운용 등 자원의 낭비와 운용 간 제도적·법률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드론 방호체계 구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과 범위를 고려하여 사례분석과 방호이론 연구, 관계 법령 분석을 통해 3가지의 영향요인과 12개의 세부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드론 통합 방호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으로 활용한다면,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통합되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체계적인 대드론 통합방호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드론 통합방호체계 구축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2가지 연구 결과는 대드론 통합방호체계 구축을 위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영향요인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가치가 있다.
This study is to analyze spatial structure of Eupchi(邑治) on Chungchong province with Chungchong-do regional maps(忠淸道地方地圖) and Eupjis(邑誌, topography) being compiled in the late Chosun dynast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it in this study, we make conclusions as follows; 1. Gunhyeon(郡縣) which had been Eupseong(邑城) on Chungchong-do in Chosun dynasty was 13 provinces, and the construction of Eupseong was the coast Eupseong built for the purpose of defense and military Eupseong built at Byeongyeong(兵營) and Geojin(巨鎭). And a measure used In the construction of a castle was Pobaekcheok(布帛尺) used to survey a frontier defence in Chosun dynasty, also Jucheok(周尺) or Yeongjocheok(營造尺) could be assumed to be wide use at that time. 2. Eupchi of Chungchong-do Gunhyeon was almost disposed to the south direction, also had been Jinsan(鎭山) safeguarding it. With relation to Jwahyang(坐向) and Jinsan, its Jinsan and Myeongdang-cheon(明堂川) match each other in location of Eupchi, as it get Jinsan sat, and take main river in front of it. And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to be the center of a Eupchi is organized into Gaeksa(客舍), Dongheon(東軒), Naea(內衙), Hyangcheong(鄕廳), and practical business facilities, Jakcheong(作廳) or Jangcheong etc., the others is composed for the use of support of those. 3. In most Eupchi in Chungchong province, the layout Sajikdan(社稷壇) and Yeodan(礪壇) was gone with a principle as they were disposed in the west and the north with Eupchi. Seonghwangdan(城隍壇) and Munmyo(文廟) was built in defiance of a principle, as a condition of province. Jangsi(場市) of Eupchi was opened in front of government office or Gaeksa, and the Gunhyeon which had Eupseong was established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Eupseo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ges in Pyongyang-bu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and Pyeong-an Gamyeong through gazetteer, pictiroal maps and various litera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To begin with, unlike other gamyeong, Pyongyang-bu had an exclusive government office facility from the beginning and had a different status because of the route for envoys from Ming. Therefore historical sites related to Gija were important. Second, the importance of Pyongyang city-wall increased even more through the Japanese Hideyoshi invasions in 1592 and the Manchu Invasion in 1636. However, since the post-war restoration was insufficient they focused on defense reducing the size of Pyongyang city wall. Third, as society stabilized, Pyongyangbu's finances were greatly secured. King Sukjong systematically reorganized Pyongyang city wall and facility of Pyongy-an gamyeong. The nothern wall in located high place, Gamyeong and storage in middle height and military force and guesthouse in the center of Pyongyang-bu. I-a and warehouse facilities in the far south were placed around the Daedonggwan. The urban structure that runs from Daedonggwan to Daedongmun was the same as other city. Another pertinent point is Pyeong-an gamyeong had more military facilities and rear garden and pavilion than before. In clunclusion, Pyeong-an gamyeong did not pass through three gates, but only through two gates. And it was characterized by more various space and having more pavilions than other gamyeong.
A civil-military facility sharing project is a part of mutual cooperative efforts, which enables the military to use any civilian (local government or company) or a civilian to use any military facility. Such facility sharing project may reduce or clear possible conflicts with the local residents in the surrounding area of a military facility while being available to save budgets for new construction or maintenance of a defense or military facility. Various measures have been proposed for institutional resolutions on conflicts with the local residents in the surrounding area of a military facility. This study collects and organizes previous cases of the civilian-military facility sharing project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such cases based on the project types. In addition, by organizing and proposing the project characteristics, plans (ideas) and determination criteria to expand and vitalize are presented regarding the project types having restrictions. AHP technique is employed to research on the matrix for the project feasibility determination. Also, the opinions organized through the cause analysis are categorized and presented as a project for the expansion and vitalization of future project. According to the rearch result, Type I, II and III are determined to be projects that can be implemented without difficulties. Type IV, on the other hands, is determined as not illegal, yet inadequate so that some legal and institutional complements are required to expand and vitaliza this facility sharing project.
본 연구는 조선시대 군사적인 방어를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관방림의 유형과 식재 배경 및 조성 과정 등에 관한 고문헌 기록을 조사·분석하여 관방림의 조성 목적과 입지 특성 그리고 식재 수종을 구명(究明)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에는 읍성을 비롯한 주요 치소(治所), 진(鎭), 보(堡) 등 여러 관방시설(關防施設) 주변에 적을 방어할 목적으로 관방림을 조성하였다. 관방림은 전략상 중요한 고갯마루에 조성한 영액림(嶺阨林)과 군사적 목적으로 조성된 군사림(軍事林)을 포함한다. 영액림은 대부분 금산(禁山)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었으며 관방림은 외적 방어는 물론 차폐, 수해 및 강둑의 침식 방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선박·건축·농기구 등의 재료인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넓은 면적에 혼효림(混淆林)으로 조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관방림을 구성하는 수종으로는 가시가 있어 방어에 효과적인 탱자나무의 기록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느티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류, 시무나무, 참나무류 등 낙엽활엽교목의 활용사례도 등장하였다. 조선시대 수도 방위와 왕실의 보장지 역할을 했던 강화도 지역의 경우 외성의 방어력 보강을 위해 탱자나무를 밀식하여 조성된 관방림 관련 기록이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었다. 문헌 고증을 통해 볼 때, 천연기념물 '강화도 갑곶리 탱자나무'는 강화도의 최초 탱자나무 식재 기록인 숙종 30년(1704)에 식재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수령은 319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군사시설은 특성상 지역발전에 상당한 제한을 가져왔으며, 심지어 지자체와의 빈번한 갈등 및 법적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군사시설과 민군관계에 관한 대부분 연구는 상생발전보다는 갈등해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해결책으로 대부분 이전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형 군사시설 발전모델 구축을 위하여 민군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설정하여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민군의 접점을 찾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델파이기법과 짝비교법을 통해 지역주민 지자체 군 관계자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민 군의 전문가들이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사례연구로 제시된 민군협력사업을 통해 ${\bigcirc}{\bigcirc}{\bigcirc}{\bigcirc}$ 학교는 국방예산 절감, 노후시설 개선 및 체육시설 확충, 대군이미지 향상 등을, ${\bigcirc}{\bigcirc}$ 구청은 지역주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동호회 체육시설 확보라는 단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민 관 군 협의체 구축을 통한 우호관계증진 등의 장기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년간 발생된 수많은 정보시스템 해킹중 국가적 위험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이버공격은 핵시설과 원전에 대한 사이버공격일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란 핵시설 스턱스넷 공격과 한국의 한수원 사이버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직접적인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원전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후자는 사이버해킹 위협만으로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들 이후 산업 제어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 위험성이 알려져서 보안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원전 발전소도 이전의 소극적인 인터넷과 분리된 네트워크로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악성코드 등 사이버테러로 인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변했다. 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은 제어시설도 사이버공격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초하여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워졌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미국은 이미 제어시설에 대한 보안프레임워크를 설정하여 대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어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공격사례 및 공격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방안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내 보안프레임워크 설계시 참조해야할 사항을 식별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설계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최근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사격장과 김포공항 인근의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각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랜 기간 공항과 군용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음피해로 고동을 입은 주민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인 구제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위 두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입증책임을 가볍게 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 내용은 전국 각지의 군용비행장과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미 많은 이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과실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격장과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가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 또는 위험방지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음에 의해 정신적 고통 및 생활방해가 있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아래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수인한도론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하였고 위법성여부의 판단에마저 사용함으로써 선수인한도론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수인한도론은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써 과실 책임의 법리를 일반원칙으로 하고 무과실책임을 특수입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환경침해의 경우 피해자구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는 하나 법관에 의한 법의 자의적인 변경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소음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자부할 수는 있으나 결론을 도출하는데 사용한 법리가 지나치게 넓어 결과적으로 당해 판결은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판결이 될 기능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군인가족(배우자) 복지를 주제로 한 연구는 주로 소극적 복지차원에서 군인아파트 개선, 별거가족 치료 및 심리안정, 복지시설 개선 등에 한정됨으로써 군인가족의 취업지원 등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노력은 미흡하였다. 군인가족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수혜적 복지가 아니라 취업을 통한 능동적인 복지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군인가족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잦은 이사, 별거, 격오지 거주 등 열악한 취업 환경에 처해 있는 군인가족의 취업제약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군인가족 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 군인가족에 대한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적용의 법제화,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국방개혁과 연계한 군인가족 유망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군부대의 협업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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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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