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Statistics of Traditional Market is the only source of information on traditional markets, shopping street, and underground shopping street. The government conducts a survey of traditional market conditions every year to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traditional markets and provide effective suppor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updating about the Survey Population of Traditional Marke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necessity of updating about the Survey Population of Traditional Market through literature review.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necessity of the current population based on the review of the population related to the sample design, methods, and the sampling frame. Next, we examined the change patterns of the population and the sample by dividing the population and sample of the current survey of the traditional market survey into the market unit, the store unit within the market, and finally the individual store unit. Results - As a result, the population of traditional market changes about 4~6%. Next, the analysis of the store unit in the market shows that the number of stores is very variable even though the market is continuously included in the survey target. Final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stores, the stores with less than one year were more than 6% of the total surveyed stores based on the traditional market. These results are generally inconsistent with the idea that stores in traditional markets will operate for a long time in one place. Next, we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system, applying Citizen Generated Data, and circulation survey. Additionally, this study proposes to change the stratification variables at the regional level rather than the market unit. Conclusions -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a current population of traditional market is needed updating, and that a population survey should be updated at least four years. In addition, a system for investigating traditional markets and districts was established and a circulation survey was proposed for efficient use of budget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suggested.
최초공모주의 공모가 결정에 관한 이론, 최초공모주의 공모가 결정에 관한 실무와 공모가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최초공모주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공모가의 결정을 위해서 본질가치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의 특성(업종, 규모, 연령, 재평가 여부, 영업권의 크기 등)과 기업환경(산업, 경제여건과 정부와의 관계, 규제)이 반영되어야 하고, 상대가치를 계산하는 경우에 장외등록기업의 주가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개기업의 회계보고서를 감사하는 경우에 최초공모주의 상장연도부터 이익조정여부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주간사회사들은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감사인도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최초공모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경영자는 경영성과가 양호한 시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항공기 운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항공기 운항)이다. 이 중 Part I은 상업항공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것이며, 민간항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CAO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표준과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제정하여 체약국(Contracting States)이 어느 정도 국내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항공안전평가(USOAP)라고 한다. 기존의 ICAO 항공안전평가는 순간포착(Snap-shop) 방식으로 평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CMA)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시행된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국적사의 노선, 보험료, 항공사간 제휴 등 국가항공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낮은 등급으로 판정 시, 국제사회에서 집중 주목이 되고 우리나라 국적사들이 운항정지, 노선제한, 항공사간 제휴 제한, 보험료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하여 높은 신인도를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실시된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종합 평점 98.89점을 획득,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나, 2008년 이후 개정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신의 개정판을 이용하여 ICAO Annex 6 Part I의 국내 항공법규 반영정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반영된 부분과 부분반영된 부분에 대한 반영방안도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회계는 기업 경영의 핵심 분야 중 하나임에도 해운사의 회계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선박금융, 금융리스 등 금융을 많이 활용하는 해운사에 있어서 재무보고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운사의 재무보고, 특히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해운사의 발생액 이익조정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부채비율이 높고, 당기순손실 기업은 이익조정의 유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해운사는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고, 당기순손실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운사는 이익조정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KOSPI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해운사는 비 해운사에 비해 이익조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조정의 대리변수는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하였다. 재량적발생액은 Dechow et al.(1995)의 수정Jones모형과 Kothari et al.(2005)의 성과대응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회계처리 행태 중 대표적인 이익조정에 관해 해운사와 비 해운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외부감사인, 투자자, 금융기관, 애널리스트, 정부당국 등 이해관계자는 상장 해운사의 외부감사, 재무분석, 감독 등에 있어 해운사의 이익조정 행태에 대해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상장 해운사는 회계원칙에 입각한 보다 엄정한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가상자산 상장 및 거래 절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나,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는 시장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체 가이드라인과 한국거래소의 예비상장심사기준(2022)을 비교하였다. 본고에서는 IEO, IPO, ICO의 개념을 정의하고 IEO의 이해상충 문제를 명시하였다. 이후, 규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제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유가증권 시장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형식적 심사 요건과 질적 심사 요건으로 분류하고, 질적 심사 요건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주식회사 속성 및 투자자 보호 총 네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지배 구조 정기 공시, 유통량 정기 공시, 독립 감사 기관 신설 총 세 가지다.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상장 폐지 사례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 유가증권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제도권의 프레임워크를 차용하여 보완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Seung-Kyu Yoo;Jae-Kyu Choi;Ju-Hyung Kim;Jae-Jun Kim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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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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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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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e purpose of the present thesis is to develop bankruptcy prediction models capable of being applied to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deduce an optimal model through comparative evaluation of final developed models. A study population was selected as general contractors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In order to ease the sample securing and reliability of data, it was limited to general contractors receiving external audit from the government. The study samples are divided into a bankrupt company group and a non-bankrupt company group. The bankruptcy, insolvency, declaration of insolvency, workout and corporate reorganization were used as selection criteria of a bankrupt company. A company that is not included in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bankrupt company group was selected as a non-bankrupt company. Accordingly, the study sample is composed of a total of 112 samples and is composed of 48 bankrupt companies and 64 non-bankrupt companies. A financial ratio was used as early predictors for development of an estimation model. A total of 90 financial ratios were used and were divided into growth, profitability, productivity and added value. The MDA (Multivariate Discriminant Analysis) model and BLR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odel were used for development of bankruptcy prediction models. The MDA model is an analysis method often used in the past bankruptcy prediction literature, and the BLRA is an analysis method capable of avoiding equal variance assumption. The stepwise (MDA) and forward stepwise method (BLRA) were used for selection of predictor variables in case of model construction. Twenty two variables were finally used in MDA and BLRA models according to timing of bankruptcy. The ROC-Curve Analysis and Classification Analysis were used for analysis of prediction performance of estimation models. The correct classification rate of an individual bankruptcy prediction model is as follows: 1) one year ago before the event of bankruptcy (MDA: 83.04%, BLRA: 93.75%); 2) two years ago before the event of bankruptcy (MDA: 77.68%, BLRA: 78.57%); 3) 3 years ago before the event of bankruptcy (MDA: 84.82%, BLRA: 91.96%). The AUC (Area Under Curve) of an individual bankruptcy prediction model is as follows. : 1) one year ago before the event of bankruptcy (MDA: 0.933, BLRA: 0.978); 2) two years ago before the event of bankruptcy (MDA: 0.852, BLRA: 0.875); 3) 3 years ago before the event of bankruptcy (MDA: 0.938, BLRA: 0.975). As a result of the present research, accuracy of the BLRA model is higher than the MDA model and its prediction performance is improved.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ir Operator Certificate)를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를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 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제한으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European public law 인 Basic Regulation에 의해 2003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럽의 단일 항공안전전문기관이다. EASA의 주요 임무는 민간항공분야의 안전기준 및 환경보호기준을 최상의 기준으로 증진하는 것이며, 감항, 승무원, 항공기 운항, 공항 및 ATM 등에 대한 입법업무 및 표준설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유럽에서 TCO(Third country operator) Implementing Rule이 발효(2014.5.26.)됨에 따라, EASA는 32개 EASA 회원국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용 TCO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승인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TCO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할 때, 안전관련 부문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은 EASA가 담당하고 운영허가(Operating permit) 부문은 종전과 같이 각 국가의 항공당국이 수행하게 된다. EU/EASA를 운항하는 TCO가 불편 없이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신규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기간으로 30개월이 적용 된다. 현재 EASA 회원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TCO 규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인 2014.11.26.까지 EASA에 TCO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EASA는 TCO 규정 발효 후 30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유효한 TCO 허가는 운영허가 전에 취득해야 할 사전 요건으로, TCO 허가를 받지 못한 TCO는 EASA 회원국이 발행하는 운영허가를 발급받을 수 없다. TCO 허가 필요 여부는 항공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경우 TCO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한다면 TCO 허가 없이 운항이 가능하기는 하나 잠재적인 미래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에 TCO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TCO 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EASA의 기능 및 TCO 규정을 포함한 EU의 항공법규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착안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항공사가 TCO 허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 2)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3) 국내 항공법규 개선 및 정부조직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4)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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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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